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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험법

박세민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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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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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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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보험에 관한 조문의 해설, 보험약관 해석 원칙 중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 소급보험과 제644조 적용범위, 약관설명의무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강되었다. 또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내용의 위치 이동 등 많은 편집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례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업데이트했고, 60여 개의 판례 분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Ⅰ. 보험의 개념 1
1. 보험 및 보험업의 정의 1
2. 보험과 위험 3
⑴ 위험과 불확정성(不確定性)-보험사고∕3
⑵ 위험의 다수성(多數性)-보험단체∕4
⑶ 위험의 동질성(同質性)∕4
3.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법칙 5
⑴ 개 념∕5
⑵ 실무상 적용과 해석∕6
⑶ 위험의 분산∕8
4. 보험료와 보험금 8
⑴ 보 험 료∕8
⑵ 보 험 금∕9
5. 보험사업의 요소 9
⑴ 전통적 견해∕9
⑵ 유상 서비스 제공 상품의 보험상품성∕10
⑶ 행정벌 대납 상품과 보험상품성∕14
6.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15
⑴ 보험의 순기능∕15
⑵ 보험의 역기능∕16
Ⅱ. 보험의 종류 18
1.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18
2. 손해보험, 생명보험, 인보험,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 19
⑴ 손해보험∕19
⑵ 생명보험∕19
⑶ 인 보 험∕19
⑷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20
3. 공보험, 사보험, 공영보험, 사영보험 20
⑴ 공 보 험∕20
⑵ 사 보 험∕22
⑶ 공영보험과 사영보험∕23
4.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23
⑴ 영리보험∕23
⑵ 상호보험∕24
5.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25
6. 원보험과 재보험 26
7. 개별보험과 집단보험(집합보험) 27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28
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28
1. 공 제 28
⑴ 공제제도∕28
⑵ 유사보험(공제보험)∕28
⑶ 보험법 조문의 준용∕30
2. 저 축 31
3. 보 증 31
4. 자가보험(自家保險) 33
5. 도박·복권(福券) 33
6. 상호부금·계 33
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34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Ⅰ. 보험법의 의의 37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38
1. 선의성과 윤리성 38
⑴ 의 미∕38
⑵ 선의성 유지를 위한 제도∕39
⑶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40
⑷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44
⑸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향후 과제∕45
2. 공공성과 사회성 47
3. 기 술 성 48
4. 단 체 성 49
5. 상대적 강행법성(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1
⑴ 취 지∕51
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1
⑶ 적용범위 ∕53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Ⅰ. 제 정 법 59
1. 상법 보험편 59
2.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 60
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1
Ⅱ. 상관습법 63
Ⅲ. 보험약관 63
1. 개 념 63
⑴ 의 의∕63
⑵ 약관인정 범위∕64
⑶ 존재이유∕65
⑷ 보험약관의 종류∕65
2. 약관의 기재사항 66
3. 구속력의 근거 67
⑴ 규범설(법규설)∕67
⑵ 의사설(계약설, 합의설)∕68
⑶ 판례와 해석∕70
⑷ 미인가 ㆍ 미신고 약관의 효력∕71
⑸ 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72
4.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73
⑴ 개별약정 우선원칙∕74
⑵ 신의성실의 원칙∕79
⑶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수정해석)∕82
⑷ 객관적 해석의 원칙∕84
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92
⑹ POP 원칙∕105
5. 약관에 대한 통제 106
⑴ 입법적 통제∕106
⑵ 행정적 통제∕108
⑶ 사법적 통제∕108
⑷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통제∕110

제4장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불요식계약 111
Ⅱ. 사행·선의계약성 113
1. 사행계약성 113
2. 선의계약성 115
⑴ 선의성과 최대선의성∕115
⑵ 최대선의성 원칙의 변화∕116
Ⅲ. 부합계약성 117
Ⅳ. 계속계약성 118
Ⅴ. 유상·쌍무계약성 118
Ⅵ. 영 업 성 120
Ⅶ. 독립계약성 120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 123
1. 보 험 자 123
⑴ 보험자의 개념∕123
⑵ 수인의 보험자∕124
2. 보험대리상 125
⑴ 체약대리상의 권한∕126
⑵ 중개대리상의 권한∕128
⑶ 실무상의 대리상 권한∕129
⑷ 보험대리상에 관한 신설조항∕130
3. 보험중개사(보험중개인) 131
⑴ 개념과 권한∕131
⑵ 법적 지위∕132
4.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132
⑴ 보험설계사의 의의와 지위∕132
⑵ 보험설계사의 권한∕134
⑶ 고지수령권 인정문제∕135
⑷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137
⑸ 보험설계사의 약관설명의무와 대리권 문제∕143
5. 보 험 의 144
Ⅱ. 보험계약자 145
Ⅲ. 피보험자 147
1. 손해보험 147
2. 인 보 험 148
Ⅳ. 보험수익자 148
Ⅴ. 피 해 자 150
Ⅵ. 보험의 목적 150
Ⅶ. 보험기간(책임기간) 151
1. 개 념 151
2. 구별개념 153
⑴ 보험계약기간∕153
⑵ 보험료기간∕154
3. 종 류 154
⑴ 기간보험∕154
⑵ 운송보험, 항해보험의 예외∕154
4. 예 외 155
⑴ 승낙 전 보험사고∕155
⑵ 소급보험∕155
Ⅷ. 보험사고 158
1. 의 의 158
2. 요 건 162
⑴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우연성)∕162
⑵ 발생가능성∕168
⑶ 특정성-보험사고의 범위∕169
Ⅸ. 보험금액과 보험금 170
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170
2. 보 험 금 170
Ⅹ. 보 험 료 171
1.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 171
2. 최초보험료, 계속보험료, 제1회 보험료, 제2회 이후의 보험료 172
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173
4. 보험료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174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청약과 승낙 175
1. 청 약 175
2. 청약의 철회 176
3. 승 낙 177
4. 낙부통지의무 178
⑴ 도입취지∕178
⑵ 내 용∕179
5. 승낙의제 179
Ⅱ. 승낙 전 보상 180
1. 제도의 취지 180
2. 요 건 181
⑴ 청약시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납입∕181
⑵ 청약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182
⑶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 부재∕183
Ⅲ.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184
1. 개 념 184
⑴ 의의와 근거∕184
⑵ 의무의 내용 ∕184
⑶ 관련조문 ∕185
2. 적용범위 185
⑴ 이행방법∕185
⑵ 의무이행의 시기∕188
⑶ 의무이행의 상대방∕189
3. 설명 대상-중요한 내용의 의미 191
4. 설명의 정도 193
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193
⑵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195
5. 설명의무 대상의 예 199
⑴ 대상이 되는 사항∕199
⑵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203
6. 입증책임 206
7.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08
⑴ 약관조항의 계약 편입 불가∕208
⑵ 계약자의 취소권∕210
⑶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216
8.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 217

제7장 고지의무

Ⅰ. 개 념 221
1. 의 의 221
2. 법적 성질 222
3. 인정근거 222
Ⅱ. 고지의무자 223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223
2. 보험자의 고지의무 223
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제639조 제1항 224
4. 기 타 225
Ⅲ. 고지수령권자 226
1. 수령권이 있는 자 226
2. 수령권이 없는 자 227
Ⅳ. 고지의 시기 및 방법 228
1. 시 기 228
2. 방 법 229
Ⅴ. 고지사항 230
1. 중요한 사항의 의미 230
2. 구체적 사례 234
⑴ 절대적 위험사실∕234
⑵ 관계적 위험사항∕234
⑶ 추단적 위험사항∕235
⑷ 기 타∕235
Ⅵ.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 238
1. 질문표의 필요성 238
2. 고지의무 입법의 새 경향 241
⑴ 영국의 새로운 보험법 제정∕241
⑵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의 변화∕242
⑶ 2012 영국 소비자보험법의 중요내용∕244
⑷ 2015 영국 보험법의 중요내용∕245
Ⅶ. 고지의무위반 246
1. 객관적 요건 246
2. 주관적 요건 247
⑴ 고 의∕247
⑵ 중 과 실∕248
3. 입증책임 254
Ⅷ.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255
1. 보험계약의 해지 255
⑴ 제651조 및 제655조∕255
⑵ 해지권의 행사∕256
⑶ 해지권의 제한 ∕258
2. 고지의무 위반효과로서의 비례보상 등의 문제 265
3. 인과관계 266
⑴ 제655조 본문 및 단서∕266
⑵ 입증책임∕269
⑶ 입증정도∕270
⑷ 다른 보험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272
4. 고지의무위반과 민사상 사기·착오 273
⑴ 민법 적용에 대한 학설의 대립∕274
⑵ 판 례∕275
⑶ 해 석∕277
⑷ 약관규정∕277
5.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죄 278
6.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과 무효 인정 문제 282

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283
1. 보험증권 교부의무 283
⑴ 보험증권∕283
⑵ 기재사항∕285
⑶ 보험증권교부의 효과∕286
⑷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288
2. 보험금지급의무 294
⑴ 발생요건∕294
⑵ 보험금청구권자∕296
⑶ 이행방식과 지급시기∕297
⑷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301
⑸ 보험금청구권의 압류·양도∕311
⑹ 면책사유∕312
⑺ 보험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342
3. 보험료반환의무 343
⑴ 반환사유∕343
⑵ 소멸시효∕345
⑶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345
⑷ 보험료 반환시 대리점의 수수료 반환 요건∕347
4. 배당의무 347
Ⅱ.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348
1. 보험료지급의무 348
⑴ 지급의무자와 수령권자∕348
⑵ 지급보험료의 액∕351
⑶ 지급시기와 장소∕352
⑷ 지급방법∕353
⑸ 보험료지급지체의 효과∕359
⑹ 소멸시효 ∕373
2. 위험변경·증가와 관련된 의무 374
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374
⑵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금지의무(위험유지의무)∕390
3.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 395
⑴ 의 의∕395
⑵ 취지와 법적 성질∕396
⑶ 통지의무자와 그 상대방∕396
⑷ 의무위반의 효과∕397
4. 소송통지의무 397
5. 기타 통지의무 398

제9장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399
1. 무효사유 399
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399
⑵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401
⑶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402
⑷ 타인의 사망보험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402
⑸ 계약일반에 공통적인 무효사유∕403
⑹ 기 타∕406
2. 취소사유 407
⑴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407
⑵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408
⑶ 약관상 사기에 의한 계약∕408
Ⅱ. 보험계약의 변경 408
1. 합의에 의한 변경 409
2. 위험변동에 따른 변경 409
⑴ 보험료감액청구권∕409
⑵ 보험료증액청구권∕409
3. 해상보험상의 특칙 410
Ⅲ. 보험계약의 소멸 410
1. 당연소멸 410
⑴ 보험기간의 만료∕410
⑵ 보험사고의 발생∕410
⑶ 보험목적의 멸실∕411
⑷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제∕412
⑸ 보험자의 파산선고∕412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413
⑴ 보험계약자의 해지∕413
⑵ 보험자의 해지∕414
3. 채권자의 해지 417
Ⅳ. 보험계약의 부활 418
1. 의 의 418
⑴ 개념 및 취지∕418
⑵ 법적 성질∕418
2. 요 건 419
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419
⑵ 해지환급금의 미지급∕419
⑶ 청약과 승낙∕421
3. 효 과 423
Ⅴ. 보험계약 순연 부활제도 425
1. 의 의 425
2. 취 지 425
3. 계약 순연 부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25
4. 고지의무 등 426

제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개 념 427
1. 의의와 효용 427
2. 책임보험과의 구별 428
3. 담보권 설정과의 구별 430
Ⅱ. 법적 성질 431
Ⅲ. 요 건 432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432
2. 위임의 여부 435
⑴ 타인의 위임∕435
⑵ 위임이 없는 경우∕435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436
1. 보험계약자의 지위 436
⑴ 일반적 권리와 의무∕436
⑵ 해 지 권∕437
⑶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438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 444
⑴ 보험금청구권∕444
⑵ 기타 권리행사∕445
⑶ 의 무∕447
3. 보증보험에서의 취소권 문제 448

제11장 손해보험총론

Ⅰ. 개 념 451
1.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 451
2. 실손보상원칙 452
⑴ 실손보상원칙의 기능∕452
⑵ 실손보상원칙의 예외∕453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454
1. 피보험이익 454
⑴ 개념과 유형∕454
⑵ 성 질∕459
⑶ 피보험이익의 요건∕460
⑷ 피보험이익의 역할과 효용∕467
⑸ 피보험이익의 흠결∕469
2. 보험가액 469
⑴ 개 념∕469
⑵ 기평가보험∕470
⑶ 미평가보험∕475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477
⑴ 개 념∕477
⑵ 초과보험∕479
⑶ 중복보험∕482
⑷ 일부보험∕499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501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 지급의무) 502
⑴ 보상의무의 발생 요건∕502
⑵ 손해의 산정과 보상∕505
⑶ 보상의무의 이행∕509
⑷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510
⑸ 면책사유∕513
⑹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와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514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515
⑴ 개 념∕515
⑵ 법적 성질∕516
⑶ 요건과 시기∕517
⑷ 범 위∕519
⑸ 의무이행의 정도∕520
⑹ 의무위반의 효과∕521
⑺ 손해방지비용∕523
⑻ 방어비용과의 관계∕528
⑼ 일부보험과 손해방지비용상환∕531
⑽ 비용상환의무 배제특약의 효력∕531
⑾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문제∕531
Ⅳ. 보험자대위 532
1. 개념과 근거 532
⑴ 의 의∕532
⑵ 근 거∕533
⑶ 법적 성질∕534
2. 잔존물대위 534
⑴ 개 념∕534
⑵ 보험위부와의 비교∕535
⑶ 잔존물대위 요건∕536
⑷ 효 과∕537
3. 청구권대위 539
⑴ 의의와 근거∕539
⑵ 요 건∕541
⑶ 효 과∕553
⑷ 대위권 행사의 제한∕567
⑸ 청구권대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의 문제∕575
⑹ 재보험에서의 대위∕583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584
1. 피보험이익의 소멸 584
2. 보험목적의 양도 585
⑴ 의 의∕585
⑵ 권리승계추정제도의 취지∕585
⑶ 권리승계추정의 요건∕587
⑷ 양도의 효과∕588
⑸ 자동차보험과 선박보험에서의 특칙∕594

제12장 화재보험

Ⅰ. 의의와 기능 597
Ⅱ. 보험의 요소 598
1. 보험사고 598
2. 보험의 목적 599
3. 피보험이익 600
4. 보험기간 601
5. 화재보험증권 602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602
1. 위험보편의 원칙 602
2. 보상범위 603
⑴ 상당인과관계의 손해∕603
⑵ 면책사유∕605
⑶ 손해보상의 방법∕608
Ⅳ. 집합보험 608
1. 개념과 그 내용 608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09
3. 부보물 일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610

제13장 운송보험

Ⅰ. 의 의 613
Ⅱ. 보험의 요소 614
1. 보험의 목적 614
2. 보험사고 614
3. 피보험이익 614
4. 보험가액 615
5. 보험기간 616
6. 육상운송보험증권 616
Ⅲ.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617
1. 원 칙 617
2. 면책사유 617
⑴ 법정면책사유∕617
⑵ 약정면책사유∕618
3. 운송의 중지나 변경 618

제14장 해상보험

Ⅰ. 의의와 기능 621
Ⅱ. 해상보험의 성질 및 특성 622
1. 기업보험 622
2. 국제적 성질-영국법 준거약관 623
⑴ 영국법 준거약관 일반론∕623
⑵ 영국법 준거약관 유형∕624
⑶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625
⑷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 한계∕625
Ⅲ. 해상보험의 종류 628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628
⑴ 선박보험∕628
⑵ 적하보험∕629
⑶ 운임보험∕629
⑷ 희망이익보험∕629
⑸ 선비보험(船費保險)∕630
⑹ 불가동손실보험(不稼動損失保險)∕630
⑺ 선주책임상호보험∕630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631
⑴ 항해보험(voyage policy)∕631
⑵ 기간보험(time policy)∕631
⑶ 혼합보험(mixed policy)∕631
3. 예정보험 632
⑴ 의의와 효용∕632
⑵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633
Ⅳ. 해상보험의 요소 635
1. 보험의 목적 635
2. 해상보험증권 635
⑴ 의의와 기재사항∕635
⑵ 해상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인정문제∕636
⑶ 양도의 문제∕636
3. 보험사고 637
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 ∕637
⑵ 입증책임∕638
4. 보험기간 638
⑴ 선박보험∕639
⑵ 적하보험과 희망이익보험∕639
⑶ 운송약관 ∕640
5. 보험가액 641
⑴ 기평가보험∕641
⑵ 미평가보험-보험가액불변경주의∕641
Ⅴ.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과 범위 643
1. 보상하는 손해 643
⑴ 공동해손손해∕643
⑵ 해난구조료∕645
⑶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645
⑷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646
2. 상법상 손해보상범위 646
⑴ 전 손∕646
⑵ 분손(단독해손손해)∕650
⑶ 적하의 매각∕652
3. 약관에 의한 보상 범위 652
⑴ 전손만의 담보(total loss only, T.L.O.)∕653
⑵ 분손부담보(단독해손부담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654
⑶ 분손담보(with average, W.A.)∕654
⑷ 협회약관에 의한 담보범위∕654
⑸ 특별약관∕655
4. 영국 1906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워런티, warranty) 위반 655
⑴ 워런티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655
⑵ 전통적인 워런티 위반 효과∕657
⑶ 2015년 영국 보험법과 워런티 제도의 대변혁∕658
Ⅵ.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659
1. 상법상의 법정면책사유 659
⑴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660
⑵ 용선자 등의 고의 중과실∕663
⑶ 항해 중의 통상비용∕663
⑷ 소손해면책∕664
2. 영국 1906 해상보험법상의 법정면책사유 664
3. 약관상의 면책사유 665
Ⅶ. 위험의 변경 665
1. 항해변경(change of voyage) 666
2. 이로(離路, deviation) 667
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delay in voyage) 667
4. 선박변경(change of ship) 668
5. 선박의 양도 등 668
6. 선장의 변경 669
Ⅷ. 보험위부 670
1. 서 론 670
⑴ 개 념∕670
⑵ 보험위부의 기능∕670
2. 법적 성질 671
3. 보험위부의 원인-추정전손 671
⑴ 선박·적하의 점유상실∕671
⑵ 선박수선비의 과다∕672
⑶ 적하수선비·운송비용의 과다∕674
4. 위부권 행사요건 675
⑴ 위부의 통지, 시기 및 방법∕675
⑵ 위부의 무조건성과 위부의 범위∕675
⑶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676
⑷ 위부의 승인·불승인∕677
⑸ 위부의 포기∕678
5. 보험위부의 효과 678
⑴ 보험자의 권리취득∕678
⑵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680
6. 잔존물대위와의 비교 681

제15장 책임보험

Ⅰ. 개 념 683
1. 의 의 683
2. 배상책임과 보상책임 684
Ⅱ. 성 질 684
1. 손해보험·소극보험·재산보험 684
2.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의 기능과 역할 685
Ⅲ. 기 능 685
1. 가해자(피보험자) 보호 685
2. 피해자 보호 686
3. 역 기 능 686
Ⅳ. 종 류 686
1. 대인배상·대물배상 책임보험 686
2. 영업책임보험·전문인책임보험·개인책임보험 687
3. 유한·무한책임보험 687
4. 임의·강제책임보험 687
Ⅴ.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688
1. 보험의 목적 688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689
⑴ 피보험이익∕689
⑵ 보험가액∕689
3. 보험사고 690
⑴ 손해사고설 ∕691
⑵ 손해배상청구설∕692
⑶ 법률상 책임발생설(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693
⑷ 배상책임이행설∕693
⑸ 검 토∕693
Ⅵ.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법률관계) 694
1. 보험자의 의무 694
⑴ 손해보상의무∕694
⑵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어의무와 방어비용∕703
2. 피보험자의 의무 708
⑴ 사고발생 및 배상청구통지의무 ∕708
⑵ 채무확정통지의무∕710
⑶ 보험자에 대한 협의·협조의무∕711
Ⅶ. 제3자의 직접청구권 713
1. 직접청구권의 도입 713
⑴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지위∕713
⑵ 직접청구권의 도입∕714
⑶ 시간적 적용범위∕715
2. 직접청구권의 인정근거 715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716
⑴ 학 설∕716
⑵ 판 례∕718
⑶ 검 토∕720
4.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721
⑴ 시효기간∕721
⑵ 소멸시효의 기산점∕722
5. 직접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724
⑴ 행사요건과 지급금액∕724
⑵ 영국법 준거약관의 인정 문제∕726
⑶ 압류와 양도의 금지 문제∕727
6.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728
⑴ 우선순위의 문제∕728
⑵ 기판력의 문제∕731
⑶ 항변권의 원용(부종성)∕732
7.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737
⑴ 별개 독립의 권리∕737
⑵ 기판력의 문제∕739
⑶ 자신의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의사∕740
⑷ 상계의 문제∕740
⑸ 혼동의 문제∕742
Ⅷ. 영업책임보험 745
1. 의 의 745
2. 보험자의 보상범위 확대 745
Ⅸ. 보관자의 책임보험 746
1. 의의와 성질 746
2. 보관자의 개념과 피보험자 적격 747
3.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747
4. 소유자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748
Ⅹ. 재 보 험 748
1. 재보험계약의 의의 748
2. 재보험의 역할 749
3. 재보험의 법적 성질 749
4.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750
⑴ 재보험자와 원보험자와의 관계∕750
⑵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자와의 관계∕751

제16장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의 담보성격 754
1. 책임보험 754
⑴ 대인배상∕755
⑵ 대물배상∕755
2. 인 보 험 756
⑴ 자기신체사고보험∕756
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756
3. 차량보험(자기차량손해) 756
Ⅱ. 피보험자 757
1. 특 성 757
2. 기명피보험자 757
3. 승낙피보험자 759
⑴ 승낙피보험자와 자동차취급업자∕759
⑵ 승낙의 의미∕760
⑶ 승낙과 전대(轉貸)∕761
⑷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의 의미∕762
⑸ 매수인의 승낙피보험자 인정 여부∕762
⑹ 기 타∕763
4. 친족피보험자 763
5. 사용피보험자 766
6. 운전피보험자 767
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770
Ⅳ.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771
Ⅴ. 대인배상 Ⅰ 771
1. 자배법의 적용 771
⑴ 대인배상 Ⅰ의 내용∕771
⑵ 대인배상 Ⅰ과 자배법∕772
⑶ 대인배상 Ⅰ에서의 피보험자∕773
2. 대인배상 Ⅰ의 배상책임의 주체(운행자) 775
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775
⑵ 무단운전∕780
⑶ 절취운전∕783
⑷ 차량 임대차와 사용대차∕784
⑸ 명의대여와 명의잔존∕788
⑹ 세차, 수리, 보관 등∕791
⑺ 대리운전(운전대행)중의 사고∕793
3. 운행의 개념 798
⑴ 학설 및 판례∕798
⑵ 운행기인성∕804
4. 타인의 개념 805
⑴ 의 의∕805
⑵ 공동운행자∕806
⑶ 공동운전자∕810
⑷ 호의동승∕813
5. 대인배상 I의 면책사유 819
⑴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819
⑵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820
⑶ 위헌성 여부∕821
⑷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따른 사고부담금∕822
6. 대인배상 I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823
⑴ 일 반 론∕823
⑵ 자동차보험진료수가∕824
⑶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827
⑷ 동일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이 각각 지급되는가?∕828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829
8.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배법 적용 문제 830
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830
⑵ 자율주행 기술단계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 분류∕831
⑶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배법상의 책임∕831
Ⅵ. 대인배상 Ⅱ 833
1. 적용범위와 지급보험금 834
⑴ 적용범위∕834
⑵ 지급보험금∕836
⑶ 형사합의금∕839
2. 무면허운전과 사고부담금 842
⑴ 과거 약관 ∕842
⑵ 자배법 및 약관 개정∕842
⑶ 성 질∕843
⑷ 무면허운전의 의미와 인과관계∕844
⑸ 보험계약자 등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847
⑹ 명시적·묵시적 승인∕848
3.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851
4. 업무상재해 면책약관 853
⑴ 개 념∕853
⑵ 적용범위∕854
⑶ 본 면책약관의 취지와 유효성 여부∕856
5. 유상운송 면책약관 857
⑴ 약관규정∕857
⑵ 취 지∕858
⑶ 적용범위∕858
6. 피해자의 범위와 타인성 인정 여부 861
⑴ 개 념∕861
⑵ 종 류∕861
7.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862
Ⅶ. 대물배상 864
1. 보험사고와 피보험자 864
2. 보상책임 864
⑴ 약관상 지급기준∕864
⑵ 자동차시세하락손해∕868
3. 면책사유 및 사고부담금 869
Ⅷ. 자기차량손해보험 872
1. 의 의 872
2. 피보험자 872
3. 보험목적·보험가액 872
4. 보험사고 873
5. 보험자의 보상책임 874
⑴ 자기부담금∕874
⑵ 전 손∕875
⑶ 분 손∕876
6. 면책조항 877
Ⅸ. 자기신체사고보험 878
1. 의 의 878
2. 법적 성질 879
3. 피보험자 880
4. 보험사고 881
5. 보험자의 보상책임 882
⑴ 약관상 지급보험금 ∕882
⑵ 공제조항과 보험자대위의 관계∕883
6. 면책조항의 효력 885
⑴ 약관 내용∕885
⑵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해석∕887
7. 자동차상해특별약관 891
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893
1. 개 념 893
⑴ 의 의∕893
⑵ 무보험자동차∕894
2. 법적 성질 895
3. 피보험자의 범위 896
4. 보험자의 보상책임 896
5. 면책약관 898
6. 중복보험규정의 적용문제 899
7.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900
⑴ 개 념∕900
⑵ 피보험자와 담보범위∕900
⑶ 다른 자동차의 범위∕901
⑷ 담보되지 않는 손해∕903
⑸ 담보배제 사유로서의 정차의 의미∕903
XI. 자동차의 양도 904
1. 특칙규정 904
⑴ 내 용∕904
⑵ 자동차양도와 보험승계의 실제 활용∕905
2. 피보험자동차 양도의 의미 906
⑴ 일반적인 양도의 의미∕906
⑵ 약관 및 대법원 판결에서의 양도의 의미∕906
⑶ 자동차 양도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적용∕908
⑷ 양도의 시점∕908
3. 통지와 보험자의 승낙 911
⑴ 서면통지와 낙부통지의무∕911
⑵ 의무보험에 있어서의 특칙∕912
4. 양수인의 지위와 법률효과 912
ⅩⅡ.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 915
1. 약관 규정 915
2. 제도의 취지 915

제17장 보증보험

Ⅰ. 개 념 917
Ⅱ. 기능과 효용 919
Ⅲ. 보증보험의 종류 919
1.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919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920
3. 기타 보증보험 920
Ⅳ. 법적 성질 921
1. 보험계약성 922
⑴ 손해보험성∕922
⑵ 책임보험성∕924
⑶ 타인을 위한 보험성∕924
2. 보증계약성 925
3. 검 토 928
Ⅴ. 보증보험의 요소 929
1. 관 계 자 929
2. 보험의 목적 930
3. 보험기간과 부종성 931
4. 보험사고 934
Ⅵ. 보상책임 936
1. 책임요건 936
2. 면책사유 938
⑴ 원칙과 예외∕938
⑵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939
3.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통지 및 협조의무위반 940
4. 보증보험과 직접청구권 940
Ⅶ. 청구권대위와 구상권 941
1. 청구권대위와 변제자대위 941
⑴ 청구권대위∕941
⑵ 변제자대위∕941
2. 구 상 권 942
Ⅷ.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945
1. 해 지 945
⑴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945
⑵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의 제한∕946
2. 보증보험계약의 실효 946
3. 기타 사항 947
Ⅸ. 보증보험 포괄약정 948

제18장 인보험 통칙

Ⅰ. 인보험의 의의와 종류 949
Ⅱ. 인보험의 특성 949
1.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피보험자 949
2. 원칙적 정액보험 950
3. 피보험이익 951
4. 중과실면책금지 954
5. 보험자대위의 금지 956
⑴ 원 칙∕956
⑵ 예외-상해보험약관에서의 대위 허용∕957
6. 유진사보험의 특성 959
7. 인보험에서의 타인을 위한 보험 960
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960
Ⅳ. 정액보험과 기왕증 등에 따른 보험금감액 960

제19장 생명보험

Ⅰ. 의의와 특성 963
1. 의 의 963
2. 기 능 963
3. 특 성 964
Ⅱ.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964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964
2. 보험수익자 966
Ⅲ. 생명보험의 종류 967
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967
⑴ 사망보험∕967
⑵ 생존보험∕969
⑶ 생사혼합보험∕969
2. 피보험자 수에 의한 분류 969
⑴ 개인보험(단생보험)∕969
⑵ 연생보험·생잔보험∕969
⑶ 단체보험∕970
3. 보험금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970
⑴ 일시금 보험∕970
⑵ (보험금 지급방식으로의) 연금보험(pay in installment)∕970
⑶ 변액생명보험∕971
4. 기타의 분류 971
Ⅳ. 생명보험자의 의무 973
1. 보험금지급의무 973
⑴ 보험기간 중의 사고∕973
⑵ 보험자의 책임개시시점과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장∕976
⑶ 보험금 감액 사유∕977
2.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978
⑴ 취 지∕978
⑵ 반환사유∕979
⑶ 예 외∕979
3. 약관상의 의무 979
⑴ 보험약관 대출의무∕979
⑵ 계약자배당의무∕981
Ⅴ. 면책사유 982
1. 법정면책사유 982
⑴ 고의면책∕982
⑵ 제732조의2 제2항 신설∕984
⑶ 복수의 원인과 고의∕984
2. 약관상의 면책사유 985
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985
⑵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992
⑶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992
⑷ 정신질환에 관한 면책∕992
3. 입증책임 993
Ⅵ.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993
Ⅶ. 타인의 생명보험 994
1. 개 념 994
2. 제한의 방법 995
⑴ 이익주의∕995
⑵ 동의주의 ∕996
3. 피보험자의 동의 996
⑴ 동의의 법적 성질∕996
⑵ 동의를 요하는 경우∕998
⑶ 동의의 방법과 시기, 철회∕1000
⑷ 동의능력∕1004
⑸ 약관설명의무 등 그 밖의 문제∕1008
4. 단체보험 1013
⑴ 단체보험의 의의와 기능∕1013
⑵ 규약의 의미∕1014
⑶ 단체보험의 특성∕1014
⑷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형식의 단체보험∕1018
Ⅷ.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022
1. 개 념 1022
2. 보험수익자의 지위 1022
⑴ 개 괄∕1022
⑵ 보험수익자의 권리∕1024
⑶ 보험수익자의 의무 ∕1030
3.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1030
⑴ 개 념 ∕1030
⑵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의 성질∕1031
⑶ 지정·변경권의 행사∕1032
⑷ 통지와 대항요건∕1035

제20장 상해보험

Ⅰ. 개 념 1039
Ⅱ. 특징과 보험금의 종류 1039
1. 특 징 1039
2. 보험금의 종류 1041
Ⅲ.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41
Ⅳ. 생명보험계약 규정의 준용 1042
1. 피보험자 1042
⑴ 일 반 론∕1042
⑵ 상해사망사고의 성격∕1042
⑶ 태아의 피보험적격 문제∕1043
2.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일치 가능성 1045
Ⅴ. 보험자의 책임 1046
1. 보험금의 지급 1046
⑴ 지급 방식∕1046
⑵ 부제소합의∕1047
2. 기왕증 감액약관과 그 유효성 1047
⑴ 기왕증 감액약관∕1047
⑵ 학 설∕1049
3. 청구권대위의 문제 1051
4.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문제 1053
5. 보험사고의 발생 1054
⑴ 급 격 성∕1055
⑵ 우 연 성∕1056
⑶ 외 래 성∕1058
⑷ 신체의 손상∕1061
6. 인과관계 1062
⑴ 상당인과관계∕1062
⑵ 기저질환과 상해사고의 경합∕1063
7. 입증책임 1064
8. 약관상의 면책사유 1066
⑴ 일 반 론∕1066
⑵ 수술관련 면책약관∕1067
⑶ 정신질환 면책약관∕1070

제21장 질병보험

Ⅰ. 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 1073
Ⅱ. 보험법 내용 1074

ㆍ 판례색인 1077
ㆍ 사항색인 1091

제7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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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어느 새 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학계, 법조계 그리고 보험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의 과분한 격려와 관심 덕분이라 생각한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과 함께 더 좋은 내용으로 책을 구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이 보험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으나, 보험법조계와 보험실무계로부터 이 책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출판사의 얘기를 듣고 제5판부터는 보험실무, 판례 또는 보험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다. 논란이 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평석하기도 했다. 제7판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보험에 관한 조문의 해설, 보험약관 해석 원칙 중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 소급보험과 제644조 적용범위, 약관설명의무,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 장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발생시점,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배제사유에 관한 분류 재검토, 보험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방지비용, 청구권대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내용,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 대인배상 Ⅱ 지급보험금에서 기왕증 고려 문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대물배상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생명보험에서의 고의면책, 생명보험에서 재해사고와 장해보험금, 15세 미만자에 대한 제732조 개정 문제, 보험수익자와 상속,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과 통지, 실손의료보험과 임의비급여 진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문제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강되었다. 또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내용의 위치 이동 등 많은 편집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례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업데이트했고, 60여 개의 판례 분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7판 준비를 하면서 연구실 조교로 있는 석사과정의 김윤지 학생은 오탈자 확인 작업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주었고, 역시 연구실 조교로 있다가 지금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는 박사과정의 양지훈 군은 본문 전체에 걸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편안하고 정이 넘치는 동료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 서적이 보험법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결같이 도움을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여 드린다.

2023년 6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박 세 민

작가정보

저자(글) 박세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보험분과 자문위원장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차기회장),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
알리안츠(현 ABL 생명보험) 사외이사(2016.2-2017.2)
삼성화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17.3-2023.3)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3, 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작가의 말

2011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어느 새 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학계, 법조계 그리고 보험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의 과분한 격려와 관심 덕분이라 생각한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과 함께 더 좋은 내용으로 책을 구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이 보험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으나, 보험법조계와 보험실무계로부터 이 책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출판사의 얘기를 듣고 제5판부터는 보험실무, 판례 또는 보험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다. 논란이 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평석하기도 했다. 제7판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보험에 관한 조문의 해설, 보험약관 해석 원칙 중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 소급보험과 제644조 적용범위, 약관설명의무,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 장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발생시점,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배제사유에 관한 분류 재검토, 보험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방지비용, 청구권대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내용,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 대인배상 Ⅱ 지급보험금에서 기왕증 고려 문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대물배상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생명보험에서의 고의면책, 생명보험에서 재해사고와 장해보험금, 15세 미만자에 대한 제732조 개정 문제, 보험수익자와 상속,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과 통지, 실손의료보험과 임의비급여 진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문제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강되었다. 또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내용의 위치 이동 등 많은 편집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례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업데이트했고, 60여 개의 판례 분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7판 준비를 하면서 연구실 조교로 있는 석사과정의 김윤지 학생은 오탈자 확인 작업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주었고, 역시 연구실 조교로 있다가 지금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는 박사과정의 양지훈 군은 본문 전체에 걸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편안하고 정이 넘치는 동료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 서적이 보험법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결같이 도움을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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