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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실무(하)

박영사

2023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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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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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실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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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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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우리나라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제14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서 론 3
제2절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5
제3절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2
제4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8
제5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
제6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49
제15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제1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59
제2절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63
제3절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82
제4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98
제5절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102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122
제16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139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161


제17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개 요 183
제2절 M&A의 방식 186
제3절 회생계획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191
제4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223
제5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226
제6절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M&A 232
제7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237
제8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244
제18장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제1절 일 반 론 251
제2절 상장폐지제도 개관 255
제3절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263
제19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287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295
제3절 파산절차로 이행 등 319
제20장 간이회생절차
제1절 서 론 339
제2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42
제3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350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 속행 360

제21장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제1절 개  요 369
제2절 개시결정 이전의 절차 372
제3절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379
제22장 국 제 도 산
제1절 일 반 론 397
제2절 국제도산관할 402
제3절 외국인, 외국법인의 도산능력 403
제4절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403
제5절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406
제6절 병행도산 420

【별지 1】~【별지 237】 425
【참고자료 1】~【참고자료 32】 778
세부목차
--

제14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서 론 3
1. 의 의 3
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3
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3
2.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병합 4
가. 병합의 필요성  4
나. 병합의 절차  5
제2절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5
1.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결정 5
2. 기일지정 후의 후속조치 6
가. 기일지정의 공고  6
나.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6
다.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요구  9
라. 인허가 행정청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  9
제3절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2
1. 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 12
가. 특별조사기일 및 관계인집회기일 전 필요한 자료의 준비  12
나. 관계인집회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검토하여야 할 사항  13
2.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4
가. 특별조사기일과 관계인집회의 진행 순서  14
나.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요령  14
다. 특별조사기일의 조서 기재례  15
라.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 이루어진 추후 보완신고에 대한 처리  16
제4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8
1.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준비 18
2.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요령 18
가. 절차의 진행  18
나. 조서 기재례  20
제5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
1. 개 요 20
2.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요령 21
가. 절차의 진행  21
나. 조서 기재례  21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22
4. 조의 분류 23
5. 의 결 권 25
가. 의결권의 범위와 행사  25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27
다. 의결권 이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  30
라.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33
마.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된 문제  38
6. 결의의 절차 40
가. 결의의 대상  40
나. 결의의 방법  40
7. 가결요건 41
가. 개 요  41
나. 법정 다수의 동의와 회생계획안의 가결  41
다. 가결요건의 구체적 검토  42
8.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 43
가. 결의의 시기  43
나. 가결의 시기  43
9. 속행기일의 지정 44
가. 개 요  44
나. 속행기일을 정하는 절차  45
다. 속행기일에서의 절차  47
라.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후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 전에 추후 보완신고가 있을 경우의 처리  48
제6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49
1. 의 의 49
2.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50
가. 결정의 재량성  50
나. 공고 및 송달  50
3. 서면결의에 관련된 특칙 52
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채권신고의 추후 보완, 회생계획안 수정의 불가  52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가능 여부 및 의결권에 대한 결정  52
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신고기간  53
라. 조 분류에 대한 결정  54
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54
바. 회생계획안의 가결  54
사.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54
아. 속행기일의 지정  55
자. 회생절차의 폐지  56
차.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56
제15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제1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59
1. 개 요 59
2.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59
가. 실무상의 처리방법  59
나. 계획인부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의 실무  60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61
3.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 62
가. 실무상의 처리방법  62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회신  62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기일  63
라.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송달  63
제2절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63
1. 인가요건의 심리 및 판단 63
가. 인가요건 판단의 기준시  63
나. 인가요건 존부 판단자료  64
다. 인가요건 존부에 관한 확신의 정도  64
라. 법원이 이전에 행한 판단의 구속력  65
2. 회생계획인가의 적극적 요건 66
가. 회생계획인가요건의 검토  66
나.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66
다.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69
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70
마.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할 것  71
바.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73
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  74
아.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76
자.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77
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78
3. 회생계획인가의 소극적 요건 79
가. 소극적 인가요건의 도입  79
나. 임의적 불인가 요건  80
다. 필요적 불인가 요건  81
라. 정보제공 등의 요구  81
4. 인부결정의 기재례 82
제3절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82
1.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의의 82
가. 의 의  82
나.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준용  83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요건 84
가. 적어도 1개의 조에서 가결  84
나.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84
다. 인가요건의 충족  85
라. 재도의 심리나 결의 불필요  85
마. 인가의 재량성  86
3.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87
가. 회생담보권자  87
나. 회생채권자  90
다. 주주ㆍ지분권자  92
라. 기 재 례  93
4.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97
가. 의 의  97
나. 요 건  97
다. 효 과  98
제4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98
1. 공고 및 송달 98
2.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99
3.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99
4.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의 촉탁 100
5.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100
6. 기타 등기촉탁 100
제5절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10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102
2. 면책 및 권리의 소멸 103
가. 의 의  103
나. 실권의 예외  103
다. 면책ㆍ소멸의 대상이 되는 권리  105
3. 권리의 변경 108
가. 의 의  108
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의 변경  109
다.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변경  109
4.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09
가. 원칙적 규정  109
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110
5.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114
가. 의 의  114
나. 실효하는 절차의 범위  114
다. 절차 및 효과  115
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그 효력 116
가. 회생계획조항의 기재 등  116
나. 기재의 효력  116
다. 효력이 생기는 기재  118
라.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118
마. 시효기간의 특칙  119
바. 기재에 대한 불복방법  119
사. 집행력과 강제집행  120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122
1.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2
2. 즉시항고권자 123
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123
나. 주주ㆍ지분권자  124
다. 채 무 자  124
라.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125
마. 관 리 인  125
바. 항고권이 없는 자  125
3. 즉시항고의 절차 126
가. 항고제기의 방식  126
나. 항고기간  126
다. 항고권자에 관한 소명  126
라. 항고장의 심사 및 보증금 공탁명령  126
마. 항고기록의 송부  128
4. 항고심의 심판 129
가. 항고이유  129
나. 항고심에서의 심리 범위  130
다. 항고심의 재판  130
라. 항고심 재판의 고지 및 공고와 재판에 부수하는 조치  131
5. 즉시항고와 회생계획의 수행 132
가.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132
나.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132
다. 인가결정 취소의 효과  134
6.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확정 134
가. 확정시기  134
나. 확정의 효과  135
7. 재항고의 준용 136
제16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139
1. 회생계획 수행 139
가.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139
나. 사업계획의 수행  139
다.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139
라. 회생채권 등의 변제  140
마.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141
2. 회생계획 수행의 감독 142
가. 회생계획 수행의 감독기관  142
나. 관리인의 임면을 통한 감독  142
다. 법률행위 및 자금지출행위에 대한 허가를 통한 감독  144
라. 보고서 제출을 통한 감독과 평정기일의 실시  153
마.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나 현장검증을 통한 감독  155
바. 감사를 통한 감독  156
사.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감독  158
아.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160
3. 회생계획 수행명령 160
가. 수행명령의 의의  160
나. 수행명령의 절차 및 효과  160
다. 실무상 수행명령의 기능과 의미  161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161
1. 회생계획변경의 의의 161
2. 회생계획 변경절차의 개요 162
3.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요하는 경우 163
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  163
나. 회생계획에 정함이 없는 사항의 추가  164
4.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164
5. 회생계획변경의 요건 165
가. 신청권자  165
나. 신청의 방식  166
다. 회생계획변경의 시기  166
라.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  166
6. 회생계획변경의 절차 167
가. 개 요  167
나.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  168
다.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절차  169
라.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절차  169
7. 회생계획변경의 효과 177
8. 불복절차 177
가. 회생계획변경결정 또는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  177
나.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의 불복 가부  178
제17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개 요 183
1. 회생절차상 M&A의 필요성 183
2. 서울회생법원의 M&A 실무 183
가. 기존 실무  183
나. 새로운 M&A 실무  184
제2절 M&A의 방식 186
1. 개 요 186
2. 진행시기에 의한 분류 188
가.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188
나.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에 진행되는 M&A  188
다. 회생계획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189
3. 내용에 의한 분류 190
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190
나. 영업양도 방식  190
제3절 회생계획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191
1. 일반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91
가. M&A 방식의 검토  191
나. 기준의 일관성  192
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193
라. 회생절차에서의 M&A 악용 방지  193
마. 회생절차의 종결 가능성 고려 및 인수자 의사 존중  194
2. M&A의 주체와 추진 시기 194
가. M&A의 주체  194
나.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196
다. 추진 시기  197
3. M&A 절차 198
가. 개  요  198
나. 매각주간사의 선정  199
다. 매각 준비 및 매각공고  202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206
마. 회생계획 변경 이전의 준비과정  211
4. 회생계획의 변경 215
가. 회생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변경회생계획안의 내용  215
나. 채무재조정의 방식  216
다.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의 정도  216
라.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ㆍ결의  217
마. 변경회생계획 불인가 여부  220
5. 변경회생계획인가 이후의 절차 220
6. M&A를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처우 221
제4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223
1. 개  요 223
2. 인가 전 M&A 절차의 진행 223
3. 매각절차의 간이ㆍ신속화 223
가. 매각주간사 선정절차의 간이화  223
나. 실사절차의 간이화  224
다. 매각결과의 회생계획에의 반영  224
4. 유의할 점 225
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225
나. 입찰안내서 및 양해각서(MOU)상 대금증액규정의 필요성  225
제5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226
1. 개 요 226
가. 의  의  226
나. 외국의 제도  228
2. 절차승인의 요건 229
가. 절차의 엄격성 완화  229
나. 추진주체 및 시기  229
다. 절차의 공정성ㆍ인수내용의 적정성  230
라. 법원의 허가 및 의견조회  230
3. 승인 여부에 따른 절차의 진행 231
4.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232
제6절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M&A 232
1. 개  요 232
2. 매각절차 233
가.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233
나. 조건부 인수계약의 체결  233
다.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지위  235
라. 공개입찰절차의 진행  236
마. 최종 인수예정자의 선정  236
제7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237
1. 의 의 237
2. 요 건 238
가. 실체적 요건  238
나. 시기적 요건  239
3. 절 차 239
가. 의견청취  239
나. 주주보호절차  240
다. 법원의 허가  241
라. 강제집행 등의 취소  243
제8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244
1. 개 요 244
2. 제공 청구 시 제출할 서면 등 244
3. 법원의 허가 245
4. 홈페이지(웹사이트)를 통한 M&A 관련 정보공개 246
가. 개  요  246
나. 공개대상 회사  246
다. 공 시  247
라. 법원 홈페이지의 M&A 공고 등  247
제18장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제1절 일 반 론 251
1. 상장제도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251
2. 회생절차가 상장법인에 미치는 영향 252
가. 상장의 중요성  252
나. 상장법인이 회생절차로 얻을 수 있는 이점  252
다. 상장법인이 회생절차로 인해 받는 제한  253
3. 상장유지 여부가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255
제2절 상장폐지제도 개관 255
1. 상장폐지의 의의 및 주체 255
2. 상장폐지의 법적 근거 256
3. 상장폐지의 종류 및 사유 256
가. 상장폐지의 종류  256
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257
다. 실질적 상장폐지사유  258
라.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사유의 개선  259
4. 상장폐지의 절차 260
가. 형식적 상장폐지의 절차  260
나. 실질적 상장폐지의 절차  261
다. 형식적 상장폐지 및 실질적 상장폐지가 중첩된 경우의 처리  262
5. 상장폐지의 효과 및 불복 262
가. 효 과  262
나. 불 복  263
제3절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263
1. 일반적인 유의점 263
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확인 및 신속한 진행 필요성  263
나. 상장폐지사유 및 상장폐지절차 진행 상황의 확인  264
다. 자산 초과 여부의 확인  266
2. 회생절차 진행 단계별 유의점 266
가. 신청 후 개시결정 전  266
나. 개시요건의 판단  266
다. 개시결정  267
라. 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제출  268
마. 회생채권 등의 신고와 조사  269
바.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275
사.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275
아. 관계인집회  279
자.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280
차. 상장법인의 M&A  281
제19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287
1. 회생절차종결의 의의 287
2. 회생절차종결의 요건 288
가. 적극적 요건(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될 것)  288
나. 소극적 요건(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288
3. 회생절차종결의 절차 289
가. 종결결정  289
나. 종결결정 후의 법원의 조치  290
다. 관리인의 조치사항  291
4. 회생절차종결결정에 대한 불복 291
5. 회생절차종결의 효과 291
가.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292
나.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293
다.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의 해소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  293
라.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294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295
1. 회생절차폐지의 의의 295
2.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295
가. 법 제286조 제1항에 의한 폐지  295
나. 법 제286조 제2항에 의한 폐지  298
다. 법 제287조에 의한 폐지  299
3.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300
가. 근거 규정  300
나. 폐지사유 및 필요성의 판단  301
다. 폐지절차 및 실무상의 유의사항  303
4. 폐지결정 후 법원의 조치 305
가. 공 고  305
나. 폐지결정 확정 후의 조치  305
다. 관리인의 조치사항  306
5.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307
가. 즉시항고  307
나. 항고제기의 방식  307
다. 항고장의 심사 및 항고보증금 공탁명령  308
라. 항고제기의 효과  309
마. 재 항 고  310
6. 폐지결정의 효력 310
가. 회생절차의 종료  310
나. 효과의 불소급성  312
다. 계속 중인 경매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313
라. 폐지된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확정절차에 미치는 영향  313
제3절 파산절차로 이행 등 319
1. 개 요 319
2. 파산절차로 이행 320
가.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320
나. 이행절차  324
다.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327
3. 파산절차의 속행 335
제20장 간이회생절차
제1절 서 론 339
1.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배경 339
2.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339
3. 간이회생절차와 다른 도산절차의 관계 340
4. 간이회생절차의 흐름 341
제2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42
1. 관 할 342
2.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342
가. 소액영업소득자  342
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의 판단  343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347
가. 신청서 기재 사항  347
나. 첨부서류  347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이후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절차 348
가. 비용예납명령  348
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종기  349
다.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349
제3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350
1.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허가 350
가. 취하 범위의 특정  350
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에 대한 허가 요부  350
2.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351
가. 간이회생절차의 기각사유  351
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352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및 이후의 절차 352
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필수적 결정  352
나.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및 실무상 절차 간소화  352
다. 관리인불선임 원칙  353
라. 채권자협의회의 원칙적 불구성  354
마. CRO의 탄력적 운용  354
바. 간이조사위원  355
사.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에 관한 특례  359
아. 간이회생사건의 신속한 종결 원칙  360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 속행 360
1.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사유 360
가. 개 요  360
나.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폐지 사유  361
다. 필요적 폐지 및 시기 제한  362
라.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363
2. 회생절차의 속행 363
가. 회생절차속행결정 및 비용예납명령 등  363
나. 회생절차속행결정의 효력  364
제21장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제1절 개  요 369
1.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369
2.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370
3. 신청권자 371
4.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특례 371
제2절 개시결정 이전의 절차 372
1. 관 할 372
가. 원칙적 관할  372
나. 경합적 관할  373
다. 사물관할  374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374
가. 신청서 기재사항  374
나. 첨부서류  374
3. 비용예납 376
4. 개시결정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377
가. 보전처분  377
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취소명령 등  377
다. 포괄적 금지명령  378
5. 채무자에 대한 심문 378
6.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여부 379
제3절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379
1.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379
2. 조사위원의 선임 여부 등 380
가. 조사위원의 선임 여부  380
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여부  381
3. 관리인의 선임 등 382
가.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  382
나.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  383
다. 법 제64조의 해석  383
4. 등기ㆍ등록의 촉탁 384
가. 보전처분이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84
나. 인가결정 등이 있는 경우  384
다.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  384
5. 회생채권 등의 확정 385
6. 경제성 판단의 필요성 386
가. 경제성 판단의 의미  386
나. 개인 채무자에 대한 경제성 판단  387
7.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또는 그 대체절차 387
8.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388
가.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388
나. 회생계획안의 작성  388
9.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390
가.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 의한 가결  390
나.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391
10. 회생절차의 수행 및 종결 391
11. 회생절차의 폐지 및 파산절차 등으로의 이행 392
제22장 국 제 도 산
제1절 일 반 론 397
1. 국제도산의 의의 397
2. 보편주의와 속지주의 398
3. 주절차와 종절차 399
4. 현행법의 특징 400
제2절 국제도산관할 402
제3절 외국인, 외국법인의 도산능력 403
제4절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403
1. 의 의 403
2. 종절차의 대외적 효력 404
3. 재산의 국내 반입, 해외 반출 404
4. 배당의 조정(hotchpot rule) 405
가. 의 의  405
나. 내 용  405
다.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406
제5절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406
1. 의 의 406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406
가. 의 의  406
나. 승인관할(간접관할)  407
다. 승인신청과 재판  408
3. 지원절차 412
가. 의 의  412
나. 구 분  412
다.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413
라. 지원결정  414
마. 국제도산관리인  414
바. 공고 및 송달  416
사. 시효의 정지  416
아. 중지된 절차의 취소명령  416
자. 지원결정의 취소ㆍ변경  416
차. 불복신청  417
카. 기 재 례  417
4.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당사자적격 417
5. 외국면책재판의 효력 418
6.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 참가 419
가.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 신청권  419
나.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 참가권  419
제6절 병행도산 420
1. 병행도산의 의의 420
2. 조 정 421
가.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사이의 조정  421
나. 외국도산절차 사이의 조정  422
3. 공 조 423

【별지 1 회생절차개시신청 통지서】 425
【별지 2 회생절차개시신청 통지서】 427
【별지 3 비용예납결정】 428
【별지 4 대표자심문기일지정결정】 429
【별지 5 보전처분에 대한 의견조회서】 430
【별지 6 공장검증조서 기재례】 431
【별지 7 대표자심문조서 기재례】 432
【별지 8 채권자협의회 구성통지】 443
【별지 9 대표채권자 지정통지서】 445
【별지 10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대표채권자 지정통지】 446
【별지 11 보전처분결정】 447
【별지 12 보전관리명령】 449
【별지 13 보전관리인 선임증】 452
【별지 14 보전관리인 선임 공고】 453
【별지 15 법인 채무자에 대한 보전관리인 선임등기 촉탁서】 454
【별지 16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또는 강제경매 등 중지명령】 455
【별지 17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 456
【별지 18 체납처분 취소결정】 458
【별지 19 포괄적 금지명령】 459
【별지 20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460
【별지 21 포괄적 금지명령 적용배제결정】 461
【별지 22 회생절차개시,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조회서-채권자협의회】 463
【별지 23 회생절차개시,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조회서-관리위원회】 465
【별지 24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허가결정】 466
【별지 25 채무자재산보전처분 취하 허가결정】 467
【별지 26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 업무연락】 468
【별지 27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469
【별지 28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업무연락】 471
【별지 29 주주총회결의 대체결정】 472
【별지 30 예금계좌개설을 명하는 결정】 473
【별지 31 회생절차개시결정-기존 경영자ㆍ제3자 관리인 선임의 경우】 474
【별지 32 회생절차개시결정-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경우】 477
【별지 33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 사건의 경우】 479
【별지 34 관리인대리 선임결정-대리권범위 제한의 경우】 481
【별지 35 관리인대리 선임허가 결정 공고-대리권범위 제한의 경우】 482
【별지 36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483
【별지 37 재판부 허가사항에 관한 변경결정】 486
【별지 38 관리인의 보수결정】 487
【별지 39 개시결정 공고】 488
【별지 40 송달에 갈음하는 결정】 490
【별지 41 개시결정통지서(회생채권자 등)】 491
【별지 4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 493
【별지 43 위임장】 499
【별지 44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개시결정의 통지】 500
【별지 45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개시결정의 통지】 502
【별지 46 법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상업등기촉탁서】 503
【별지 47 개인 채무자의 재산(권리)에 관한 등기ㆍ등록촉탁서】 504
【별지 48 개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서】 505
【별지 49 관리인 선임증】 506
【별지 50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증명서】 507
【별지 51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각서】 508
【별지 52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의 각서】 509
【별지 53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 510
【별지 54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유의할 사항】 511
【별지 5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확답기간 연장결정】 512
【별지 56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조회서(관리위원회)】 513
【별지 57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조회서(채권자협의회)】 514
【별지 58 조사위원 선임결정 및 조사ㆍ제출ㆍ보고명령】 515
【별지 59 간이조사위원 선임결정 및 조사ㆍ제출ㆍ보고명령】 517
【별지 60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결정 및 조사ㆍ제출ㆍ보고명령】 519
【별지 61 인가 후 조사위원에 대한 실사명령 결정】 521
【별지 62 인가 후 조사위원의 실사와 관련한 예납명령】 522
【별지 63 관리인보고서, 조사위원보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 523
【별지 64 조사위원 선임증】 524
【별지 65 조사위원의 보수결정】 525
【별지 66 관리인 선임에 관한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서】 526
【별지 67 관리인 선임에 관한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서】 527
【별지 68 관리인의 사임ㆍ임기만료에 따른 새 관리인 선임결정】 528
【별지 69 관리인 해임을 위한 심문기일지정결정】 529
【별지 70 관리인 해임을 위한 심문기일 조서】 530
【별지 71 관리인의 해임 및 새 관리인 선임 결정】 531
【별지 72 관리인 변경공고】 532
【별지 73 관리인 변경에 따른 행정청 통지서】 533
【별지 74 열람ㆍ복사신청의 불허가 결정】 534
【별지 75 열람ㆍ복사신청의 일부 불허가 결정】 535
【별지 76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서】 536
【별지 77 부인권 행사 명령】 537
【별지 78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결정례】 538
【별지 79 회생채권 변제허가 의견조회서-관리위원회】 540
【별지 80 회생채권 변제허가 의견조회서-채권자협의회】 541
【별지 81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542
【별지 82 회생채권권자의 목록 총괄표】 543
【별지 83 회생채권자의 목록】 544
【별지 84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총괄표】 545
【별지 85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546
【별지 86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 547
【별지 87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548
【별지 88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549
【별지 89 벌금ㆍ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 550
【별지 90 벌금ㆍ조세 등의 목록】 551
【별지 91 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552
【별지 92 회생채권 신고내역서】 553
【별지 93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 555
【별지 94 주식ㆍ출자지분 신고내역서】 556
【별지 95 회생채권 등 신고 접수증】 557
【별지 96 주주명부 폐쇄결정】 558
【별지 97 주주명부 폐쇄결정 공고】 559
【별지 98 주주명부 폐쇄결정 통지서】 560
【별지 99 회생채권 신고의 각하결정】 561
【별지 100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562
【별지 101 신고기간이 지난 주식ㆍ출자지분 신고의 각하결정】 564
【별지 102 채권 명의변경 신고서】 565
【별지 10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ㆍ출자지분의 목록ㆍ신고 및 시ㆍ부인 총괄표】 566
【별지 104 회생담보권 시ㆍ부인 명세서】 567
【별지 105 회생담보권 배분 상세 명세서】 568
【별지 106 회생채권 시ㆍ부인 명세서】 569
【별지 107 벌금ㆍ조세 등의 목록ㆍ신고 명세서】 570
【별지 108 주식ㆍ출자지분의 목록ㆍ신고 명세서】 571
【별지 109 회생채권자표】 572
【별지 110 회생담보권자표】 575
【별지 111 주주ㆍ지분권자표】 577
【별지 112 회생채권자 등의 이의서】 578
【별지 113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조서】 579
【별지 114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 조서】 583
【별지 115 주요 사항 요지 통지서 표지】 587
【별지 115-1 주요 사항 요지 통지 사전보고서】 588
【별지 116 주요 사항 요지 통지 결과보고서】 589
【별지 117 관계인설명회 통지문】 590
【별지 118 관계인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 591
【별지 119 이의통지서】 592
【별지 120 목록변경통지서】 593
【별지 121 이의철회통지서】 594
【별지 122 회생채권 등 확정소송의 소가결정문(1)】 595
【별지 123 회생채권 등 확정소송의 소가결정문(2)】 596
【별지 124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결정례】 597
【별지 125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결정례】 599
【별지 126 신규 자금차입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601
【별지 127 공익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 602
【별지 128 공익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결정】 603
【별지 12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문】 605
【별지 130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문】 606
【별지 131 현가율계산표 사례】 607
【별지 132 변제할 채권액 내역표】 608
【별지 133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의견조회서】 609
【별지 134 이해관계인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관계인집회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요지 통지서】 610
【별지 135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관계인집회기일 통지 및 의견조회서】 611
【별지 136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등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서】 612
【별지 137 채무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조회서】 613
【별지 138 회생계획안 수정명령】 614
【별지 139 회생계획안 수정명령신청 기각결정】 616
【별지 140 수행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한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617
【별지 141 공정ㆍ형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620
【별지 142 법률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625
【별지 143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조회서】 628
【별지 144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결정】 629
【별지 145 특별조사기일에 관한 비용예납명령】 630
【별지 146 비용미납을 이유로 한 회생채권 등 신고 각하결정】 631
【별지 147 특별조사기일 지정결정】 632
【별지 148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 기일지정결정】 633
【별지 149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공고】 634
【별지 150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조서-속행 가결시】 635
【별지 151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관리인 보고서】 642
【별지 152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 645
【별지 153 위임장】 647
【별지 154 출석현황 및 의결표】 648
【별지 155 가결기간 연장결정】 653
【별지 156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조서-속행 부결시】 654
【별지 157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 조서-가결된 경우】 657
【별지 158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662
【별지 159 서면결의 결정 공고】 663
【별지 160 서면결의 결정 통지서-의결권자 이외의 자】 664
【별지 161 서면결의 결정 통지서-의결권자용】 665
【별지 162 의결표】 667
【별지 163 서면결의시 의결권액 결정】 668
【별지 164 서면결의시 조 분류 결정】 669
【별지 165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회생절차폐지결정】 670
【별지 166 회생절차폐지결정 공고】 671
【별지 167 관계인집회 가결시 인가결정】 672
【별지 168 서면결의 가결시 인가결정】 673
【별지 169 불인가결정】 674
【별지 170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675
【별지 171 인부결정 공고문-관계인집회 결의의 경우】 678
【별지 172 인부결정 공고문-서면결의의 경우】 679
【별지 173 인부결정 통지서-인가결정의 경우(채권자협의회)】 680
【별지 174 인부결정 통지서-인가결정의 경우(감독행정청)】 681
【별지 175 법인 채무자에 대한 인부결정의 상업등기촉탁서】 682
【별지 176 개인 채무자의 재산(권리)에 대한 인부결정 기입등기ㆍ등록촉탁서】 683
【별지 177 변경등기촉탁서-자본의 변경】 684
【별지 178 감사 선임결정】 685
【별지 179 변경등기촉탁서-임원의 변경】 686
【별지 180 말소등기촉탁서-담보권의 말소】 687
【별지 181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의 변경 결정】 688
【별지 182 채무자의 본사 및 현장검증 조서】 691
【별지 183 회생계획변경결정】 693
【별지 184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조서】 694
【별지 185 출석현황 및 의결표】 698
【별지 186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 699
【별지 187 회생계획변경 불허가결정】 700
【별지 188 변경회생계획불인가결정】 701
【별지 189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 공고】 703
【별지 190 인부결정 통지서-감독청 등에 대한 통지】 704
【별지 191 변경회생계획불인가결정 공고】 705
【별지 192 회생절차종결결정】 706
【별지 193 회생절차종결에 관한 의견조회-관리위원회】 707
【별지 194 회생절차종결에 관한 의견조회-채권자협의회】 708
【별지 195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709
【별지 196 회생절차종결결정 통지서】 710
【별지 197 법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 기입등기촉탁서】 711
【별지 198 개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 기입등기ㆍ등록 및 회생절차개시결정 기입등기ㆍ등록 등의 말소촉탁서】 712
【별지 199 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 713
【별지 200 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 714
【별지 20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회생절차폐지결정】 717
【별지 202 회생절차폐지결정 공고】 718
【별지 203 서면결의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회생절차폐지결정】 719
【별지 204 법 제286조 제2항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 720
【별지 205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조회서(채권자협의회용)】 722
【별지 206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조회서(관리위원회용)】 723
【별지 207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기일지정결정】 724
【별지 208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기일지정공고】 725
【별지 209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조서】 726
【별지 210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지정 결정】 728
【별지 211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729
【별지 212 법 제288조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조회서(채권자협의회)】 730
【별지 212-1 제288조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조회서(채권자 등)】 731
【별지 213 법 제288조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조회서(관리위원회용)】 732
【별지 214 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 733
【별지 215 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 공고】 736
【별지 216 회생절차폐지결정문 송부(채권자협의회)】 737
【별지 217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통지서】 738
【별지 218 법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말소등기 및 회생절차폐지결정 기입등기촉탁서】 739
【별지 219 법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 기입등기(등록) 등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 740
【별지 220 개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 기입등기(등록) 및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 741
【별지 221 항고보증금 결정】 742
【별지 222 항고장 각하결정】 743
【별지 223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결정-필요적 파산선고의 경우】 744
【별지 224 파산선고결정-임의적 파산선고의 경우】 746
【별지 225 파산선고 공고】 748
【별지 226 채권자 등에 관한 파산선고 통지서】 750
【별지 227 관할 세무서장 등에 관한 파산선고 통지서】 753
【별지 228 파산선고에 따른 검사에 대한 임의적 통지서】 757
【별지 229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기촉탁서】 758
【별지 230 체신관서 등에 대한 촉탁서】 759
【별지 231 파산관재인 선임증】 760
【별지 231-1 간이조사보고서】 761
【별지 232 회생절차 속행결정 결정례】 771
【별지 233 회생절차 속행결정 통지서】 772
【별지 234 공동관리인 선임결정】 773
【별지 235 공동관리인 선임에 따른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서】 774
【별지 236 공동관리인 선임 공고】 775
【별지 237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결정】 776

【참고자료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01호】 778
【참고자료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02호】 779
【참고자료 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780
【참고자료 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783
【참고자료 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786
【참고자료 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2호】 792
【참고자료 7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794
【참고자료 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4호】 799
【참고자료 9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5호】 800
【참고자료 1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6호】 806
【참고자료 1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7호】 808
【참고자료 1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8호】 813
【참고자료 1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9호】 815
【참고자료 1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0호】 819
【참고자료 1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1호】 823
【참고자료 1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2호】 826
【참고자료 17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1호】 828
【참고자료 1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2호】 829
【참고자료 19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837
【참고자료 2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2호】 853
【참고자료 2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855
【참고자료 2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2호】 857
【참고자료 2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3호】 859
【참고자료 2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4호】 862
【참고자료 2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61호】 864
【참고자료 2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62호】 867
【참고자료 27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91호】 869
【참고자료 2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92호】 872
【참고자료 29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1호】 874
【참고자료 3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2호】 876
【참고자료 3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3호】 880
【참고자료 3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4호】 882
조문색인 901
사항색인 906

작가정보

임선지(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동규(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동식ㆍ나상훈(이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정인영(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ㆍ우상범ㆍ오범석ㆍ이석준ㆍ김선중ㆍ김종찬ㆍ손호영ㆍ이민호ㆍ김성은ㆍ김기홍(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혜민ㆍ이이영ㆍ최유경ㆍ강경미(이상 대법원 재판연구관)ㆍ조형목(서울북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파견)ㆍ박소연ㆍ성기석ㆍ한옥형(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ㆍ김연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작가의 말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사전계획안(P-Plan),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효율적인 M&A를 위한 스토킹호스 매각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채무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 서울회생법원이 이룬 성과는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3. 1. 부산과 수원에서도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서를 발간해 왔고, 이는 전국 도산담당법관과 도산 실무를 담당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산법제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산 환경 속에서 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의무이자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회생사건실무」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전 판까지는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개선된 실무와 제도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을 새롭게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제18장에 ‘상장법인의 회생절차’를 새롭게 신설하여 상장폐지절차 및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대면방식이 아닌 영상심문으로 진행하는 등의 실무상 변화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기재례에 골프장 사건 등 특수한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 12. 21.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를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내용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산법제는 이제 진정한 도약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도산법제와 도산전문법원이 계속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7.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제3대 회장 안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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