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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노윤호 지음
사유와공감

2023년 08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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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1.54MB)
ISBN 979119834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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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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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 추천 ★★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 추천★★

학교폭력은 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조차 없어 교내에서 일어나는 숱한 사건들이 일부 '학생 폭력배'의 일탈로 또는 '애들 싸움'으로 치부되었던 시절부터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게 된 오늘날까지, 학교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온당한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그들은 학교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심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2023년은 '학폭 미투'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 정치적으로 불거진 학교폭력 논란 등 그 어느 때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진 해였다. 이러한 가운데 저자 노윤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회복, '학교폭력 트라우마'의 극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신간 《학교폭력,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그 본상을 밝히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
프롤로그

1부 학교폭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1장 끝나지 않은 학교폭력
'학생 폭력배'와 '왕따', 그리고 '학폭 미투'까지
그때, 왜 하필 나였을까
학교폭력 그 이후

제2장 이 보 전진 일 보 후퇴, 그들의 이야기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도 세상은 네 편이라고
바라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뿐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생활할지라도
내 삶에서 가해자를 떠나보내며
현재의 내가 과거의 어린 나를 구했다

2부 학교폭력 트라우마와의 작별
제1장 과거 학교폭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
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적 복수는 피해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왜 이제와서 문제 삼냐고?

제2장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그 기억과 작별하길 바라며
학교폭력 알리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심리상담과 전문 치료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부록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학교폭력 제도
오늘의 당신에게, 어제의 우리가

참고문헌

1960년대에는 4·19 혁명, 5·16 군사 정변으로 여전히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1950년대 수준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몇몇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사회에서는 이를 '학생 폭력배', '학원 내 폭력 서클', '불량 학생'이라 불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른바 폭력배 수준이 아니고서야 여러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들 또한 자신이 겪은 것이 학교폭력인지 모른 채 참고 견뎌야 하는 시절이었다. _본문 14p

누구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듯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물리적인 힘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관계나 지위 등 어느 사소한 것에서든 불균형이 존재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위험에 처한다고 할 수 있다. _본문 29p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62.7%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 우울, 공황장애, 광장 공포증, 대인관계에서의 위축, 자존감 하락 등을 겪는다고 답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변함없는 트라우마에 좌절하고 때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아 학창시절보다 더 괴로워하며, 생활 전반에서 후유증이 심화되어 어려움을 겪는다. _본문 42p

언제까지 이 소송이 진행될지, 가해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거쳤어요. 결론은 내가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완전히 이 고통과 과거의 생각을 씻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_본문 84p

그런데 이 소송에서 법원은 민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우선 민수 씨가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므로, 민수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민수 씨에 대해 '공평의 원칙'을 제시하며 그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면제해주었다. _본문 130p

학폭 미투의 힘은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와 응원이다.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네가 참고 넘어가' 식으로 피해자가 침묵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의 편에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즉시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_본문 132p

용서는 자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적으로 나를 위한 방법이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처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똑바로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_본문 173p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을 조명하다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특히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큰 지장을 입힌 과거 사건들에 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른 해이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와 불이익 등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저자는 《학교폭력,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과연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파헤치고자 했다.

'학생 폭력배'와 '왕따', 그리고 '학폭 미투'까지
학교폭력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내외에서 행해진 또래 간 괴롭힘 및 폭력이 처음부터 '학교폭력'이라 불린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일부 난폭한 학생들이 일으키는 예외적 행동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학교폭력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절차와 지원이 미진하여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무지와 편견, 폭력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은 가해가 멈추고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끊임없는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뒤늦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여도, 제소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어 형사고소도 민사소송도 불가능한 처지였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군가 입을 열었다. '지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이다. 이 현실은 부당하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해자를 잊지 못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자 세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발했고, 가해자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고, 가해자는 본래의 위치에서 물러나거나 끌어내려졌다. 시류를 반영하듯 등장한 드라마 〈더 글로리〉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가해자들에게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싸움을 담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한편, 혹자는 이 광경을 보며 정말로 사적 복수만이 자신에게 남은 수단인지 고민하게 됐다.

피해자의 평범한 삶을 되찾을 방법은 무엇일까
사적 복수의 민낯과 진정한 회복에 관하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본 사적 복수의 본상은 어땠을까.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미행하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뒤지고, 가해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심지어는 가해자를 살인범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행위 등은 나열한 전부가 불법행위이며, 실제로는 법망을 피해 갈 가능성이 지극히 적은 일들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적 복수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피해자였던 이는 가해자로, 가해자였던 이는 피해자로 뒤바뀌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만이 고통과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저자는 말한다. “사적 복수는 결코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파괴이자 동시에 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본문 121쪽)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못한 피해자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일 것이다. 사적 복수는 언감생심이요, 법적 책임을 묻자니 공소시효·소멸시효가 만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증거 수집과 목격자 증언 자체가 어렵고, 절차상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할 트라우마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이토록 가혹하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각종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외면할수록, 다른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이 곧 사회를 개선하는 일이다.
저자는 과거에 학교폭력 문제로 사무실에 찾아왔던 의뢰인들 즉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했다. 각기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떤 후유증을 겪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으며 반대로 어떤 것이 그들의 회복을 가로막았는지를 들으며 진정으로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두 걸음 내디디고 한 걸음 물러서며
그러나 또다시 두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당신은 본래의 삶으로 간다

저자 노윤호는 학교폭력 변호사가 전국에서 손에 꼽을 만큼 생소했던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법적 조력자로서 곁을 지켜왔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기나긴 고통을 끝내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할 방법을 찾고자 시작한 그의 여정이, 과거 피해자들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 변호사. 법조 영역에서는 생소한 분야였던 학교폭력 사건에 집중해 학교폭력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에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고 이듬해 학교폭력 영역에서의 공익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다. SBS 〈8시 뉴스〉, 〈SBS 스페셜〉, KBS 〈시사 직격〉, 〈더 라이브〉 등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현재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의를 통해 학부모, 교사, 상담사 등을 만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실현을 전달하고 있다.
시사경제주간지 《더 스쿠프》에서 〈노윤호의 記錄〉을 연재하며. 《중앙일보》 오피니언 칼럼 〈중앙일보, 소리 내다〉의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우리를 지키는 법-폭력에 멍든 10대를 위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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