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헌법 만들기
2023년 07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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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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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한국의 시민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할 권리를 인정받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었고, 그 바탕 위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안에서도 구성원들이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구성원과 회사가 함께 번영을 누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는 개인이 하루 8시간의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고, 또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돈을 얻어 가는 공간입니다. 회사가 이처럼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면, 그 구성원이 존엄하고 주체적인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회사에도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도전을 해볼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 p. 9 “회사에 민주주의 들여오기”
회사의 구성원은 그냥 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의 구성원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정의하면, 의사결정 또는 직원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 입사 기간이 얼마나 된 직원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할까요? 3개월? 6개월? 1년? 아니면 입사 후 즉시?
▶ 정직원이 아닌 수습/인턴 사원, 임시로 고용된 기간제노동자, 또는 시간제로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엄연한 직원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사무실 청소 또는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자회사에 고용되거나 파견근로 업체를 통해 일하는 파견노동자는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서로 다른 지사/지부에서 일하는 사원은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회사를 같이 창업하고 종종 업무도 같이 하지만,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회사 업무 이외의 개인 프리랜서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는 동료는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그 외에 혹시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놓치는 경우는 없나요?
- p. 28 “프로그램 설계하듯 헌법 내용 고민하기 〉 회사의 구성원 정의하기”
민주주의 헌법의 원조라고 불리는 미국 헌법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는 최초의 ‘제품 사용설명서’ 같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헌법은 13개 주의 대표가 한 방에 모여서 서로 논쟁하며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연방정부를 만드는 거다. 각자 집에 가서 너네 주 동료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알았지?’ 하고 약속하며 만든 문서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은 더없이 상세하고 친절한(?) 문체로 쓰여 있습니다.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 구성원을 위해 딱딱한 법조문과는 다른 헌법의 문체를 고민하고 있다면 미국 헌법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 p. 70 “참고할 수 있는 예시 문헌들 〉 민주주의 운영 국가의 헌법”
내용과 그 문체 그리고 순서를 정했으니 이제 그 내용을 정말로 하나하나의 ‘조문’으로 바꾸어 넣을 시간입니다. 먼저, 각 조문의 주제를 나타낼 이름을 정합시다. 조문이 많아질수록 각 조문의 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독자들이 조문의 이름만 보고도 이 헌법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기 쉬워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습니다.
▶ 조문의 중심이 되는 권리의 내용: ‘노동권과 휴식권’, ‘정보통신의 비밀’, ‘기회의 형평’ 등
▶ 절차의 내용: ‘총회 안건’, ‘대표의 선출’, ‘소명 청취와 대면 질의’, ‘기본코드 개정안 공고와 토론’ 등
▶ 정책의 주제: ‘사업의 지속성과 축적성’, ‘업무 외 개별작업 (‘사이드 프로젝트’)’, ‘표준업무계약과 표준견적’ 등
- p. 112 “코드 짜듯 헌법 작성하기 〉 내용을 조문으로 바꾸기”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우석훈, 한겨레출판, 2018)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 직장에서도 개인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견제와 책임까지 동반할 수 있는 ‘직장 내 민주주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의 시민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할 권리를 인정받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었고, 그 바탕 위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안에서도 구성원들이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구성원과 회사가 함께 번영을 누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는 개인이 하루 8시간의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고, 또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돈을 얻어 가는 공간입니다. 회사가 이처럼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면, 그 구성원이 존엄하고 주체적인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회사에도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도전을 해볼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 p. 9 “회사에 민주주의 들여오기”
회사의 구성원은 그냥 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의 구성원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정의하면, 의사결정 또는 직원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 입사 기간이 얼마나 된 직원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할까요? 3개월? 6개월? 1년? 아니면 입사 후 즉시?
▶ 정직원이 아닌 수습/인턴 사원, 임시로 고용된 기간제노동자, 또는 시간제로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엄연한 직원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사무실 청소 또는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자회사에 고용되거나 파견근로 업체를 통해 일하는 파견노동자는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서로 다른 지사/지부에서 일하는 사원은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회사를 같이 창업하고 종종 업무도 같이 하지만,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회사 업무 이외의 개인 프리랜서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는 동료는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그 외에 혹시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놓치는 경우는 없나요?
- p. 28 “프로그램 설계하듯 헌법 내용 고민하기 〉 회사의 구성원 정의하기”
민주주의 헌법의 원조라고 불리는 미국 헌법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는 최초의 ‘제품 사용설명서’ 같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헌법은 13개 주의 대표가 한 방에 모여서 서로 논쟁하며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연방정부를 만드는 거다. 각자 집에 가서 너네 주 동료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알았지?’ 하고 약속하며 만든 문서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은 더없이 상세하고 친절한(?) 문체로 쓰여 있습니다.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 구성원을 위해 딱딱한 법조문과는 다른 헌법의 문체를 고민하고 있다면 미국 헌법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 p. 70 “참고할 수 있는 예시 문헌들 〉 민주주의 운영 국가의 헌법”
내용과 그 문체 그리고 순서를 정했으니 이제 그 내용을 정말로 하나하나의 ‘조문’으로 바꾸어 넣을 시간입니다. 먼저, 각 조문의 주제를 나타낼 이름을 정합시다. 조문이 많아질수록 각 조문의 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독자들이 조문의 이름만 보고도 이 헌법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기 쉬워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습니다.
▶ 조문의 중심이 되는 권리의 내용: ‘노동권과 휴식권’, ‘정보통신의 비밀’, ‘기회의 형평’ 등
▶ 절차의 내용: ‘총회 안건’, ‘대표의 선출’, ‘소명 청취와 대면 질의’, ‘기본코드 개정안 공고와 토론’ 등
▶ 정책의 주제: ‘사업의 지속성과 축적성’, ‘업무 외 개별작업 (‘사이드 프로젝트’)’, ‘표준업무계약과 표준견적’ 등
- p. 112 “코드 짜듯 헌법 작성하기 〉 내용을 조문으로 바꾸기”
작가정보
저자(글) 저자(글) 조현익
디자이너>그래픽디자이너
스튜디오 하프-보틀 소속의 그래픽디자이너 겸 대표. 여러 평범한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가끔 직접 글을 쓰고 책을 만듭니다. 전국의 공직선거 이슈를 정리하는 〈전국투표전도〉 시리즈를 2018~2021년 사이에 세 권 펴낸 바 있습니다. 2019년에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를 창립하면서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스튜디오 하프-보틀 선언”과 “스튜디오 하프-보틀 기본코드”를 최초로 제안했고, 2022년 대표 ‘재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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