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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 , 정유경 지음
마름모

2023년 07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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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30.33MB)
ISBN 979119782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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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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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인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정유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작권 책을 썼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비유와 예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를 총망라해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1부 저작권의 원리

1. 저작권, 왜 중요한가
🡒 저작권은 언제 생겨났을까?

2.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과 창작성
🡒 작품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다 - 상표법과 부쟁경쟁방지법

3. 저작물의 13가지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 저작권 등록하는 법

4. 저작물을 둘러싼 3가지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 《검정 고무신》과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5. 저작재산권의 7가지 종류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 한눈에 정리하는 저작권

6.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들
🡒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7.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저작물에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 결국, 법원까지 가봐야 안다

8.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한다
저작권 침해자 혹은 플랫폼에 알린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
민사상 조치를 취한다
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 저작물 이용의 단계

9. NFT와 저작권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저작권 웹사이트

10. AI와 저작권
🡒 생성 AI의 시대, 핵심은 인간과 신뢰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들어가기 전에


2부 저작권의 해결

어문저작물
1. 책이나 시를 인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2. 독서모임 혹은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면 저작권 침해일까?
3. 내가 공모전에 제출한 드라마가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다면?

음악저작물
4. 내가 만든 음악이 나도 모르게 게임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5. 유튜브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
6.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만든 야구 응원가, 저작권 침해일까?

건축저작물
7. 모델하우스를 사진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8. 누군가 내 카페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모방한다면?
9. 현실의 건축물을 메타버스에서 모방해도 될까?

영상저작물
10.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을 뿐인데…
11. 카페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면?
12.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한 행위도 죄가 될까?
13. 영화 장면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14.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해 광고에 이용해도 될까?
15. 〈오징어게임〉의 감독,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고?
16.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을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18.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2차적저작물
19. 요약서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될까?

공동저작물
20. 내가 만든 소설로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업무상저작물
21.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극본은 내 것이 아닐까?
22. 교사들이 제출한 시험문제를 판매해도 될까?

AI와 저작물
23. ChatGPT로 만든 작품, 저작권이 인정될까?

에필로그
부록|저작권법 훑어보기
독자들의 한마디|“우리는 모두 저작권자다!”

저작권이 특별한 것은, 저작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 이처럼 우리가 한 어떤 ‘행위’가 보호를 받는 경우란 법의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다. 민법 등 법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소유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그러한 소유권과 차별화된다. 우리의 소유인 땅이나 자동차, 금전 등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창작한 사람은 그것을 ‘창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_20~21쪽 〈저작권, 왜 중요한가〉

이렇게 탄생한 2차적저작물은 원작과는 별개의 저작물이 되고, 별개의 저작권을 지니게 된다. 즉 드라마가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경우, 드라마 역시 웹툰과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작이 따로 존재하는 한 원작과의 법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저작권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어떤 작품의 2차적저작물을 만들면,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된다. _39~40쪽 〈2차적저작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침해 게시물이 수시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 등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서는 ‘의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89쪽 〈저작물에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의 저작물에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_95~96쪽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나아가 NFT를 구매하더라도, 그 NFT에 그 NFT가 표상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얻는 게 아니라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NFT만 구매한다는 건 말 그대로 NFT만을 구매하는 일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물건은 그대로 두고 영수증만 사고파는 셈인 것이다. NFT는 원저작물이나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별개의 증명서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저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저작재산권)을 얻고 싶다면, 원저작물의 소유권자나 저작권자와 거래를 해야지, NFT만 거래해서는 안 된다. _103~104쪽 〈NFT와 저작권〉

이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유튜브에 이러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저작권자가 홍보 등의 이유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거나 이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일 뿐(혹은 저작권자가 모르고 있거나, 위에서 말한 ‘공정한 이용’이나 ‘인용’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러한 행위 자체를 항상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_192~193쪽 〈영화 장면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를 오직 ‘인간’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또는 동물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_249쪽 〈ChatGPT로 만든 작품, 저작권이 인정될까?〉

현직 변호사이자 작가, 문화평론가가 떠먹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바야흐로 콘텐츠의 시대다. 블로그, 유튜브, SNS 등 각종 1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드저니’ ‘ChatGPT’를 비롯한 생성 AI와 NFT, 메타버스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관련한 저작권 문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더라도 일상에 침투한 저작권 이슈들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저작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집필한 쉬운 저작권 책이다.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저작권 문제에 천착해온 정유경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살펴보고 깊은 논의를 토대로 썼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특히 교사, 건축가, 통역사, 사회복지사, 뮤지션 등 20여 명의 콘텐츠 창작자들과 함께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발행해오면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작가 정지우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0년차 작가이자 문화평론가가 쓴 저작권 책은 다르다. 이제까지 법 관련 책을 이렇게 아름답고 쉬운 글맛으로 써내려간 책은 없었다.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 총망라

우리는 보통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특히 웹하드에 영화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작품을 마음대로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등 명확하게 금지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확히 타인의 저작권을 어느 때 침해하고 어느 때는 침해하지 않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유튜브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 모델하우스를 사진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현실의 건축물을 메타버스에서 모방해도 될까? ChatGPT로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될까?

이 책은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개념을 익히는 1부 〈저작권의 원리〉와, 1부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저작권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해보는 2부 〈저작권의 해결〉을 나누어, 누구나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서도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성했다. 최근에 화두가 된 NFT와 AI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관련 법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전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군더더기 없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주었다. 특히 현직 변호사로서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다루어온 두 저자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23가지 저작권 문제를 선별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처법까지 제시한다. 2부에서 다루는 각각의 사례들은 그저 개별 사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관련한 다른 문제들 또한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했다. 2부를 마스터하고 나면, 어떤 저작권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를 수 있다.

저작권, 원리만 알면 쉽다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 어려운 법률 용어 NO!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설명
√ 복잡한 내용은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표로 정리
√ 각 장의 마지막에 알짜배기 저작권 정보 수록
√ 사례는 Q&A로 구성. 관심 있는 내용부터 골라 읽는다
√ ☞ 표시를 따라가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구성
√ 업데이트된 최신 판례 및 일상의 생생한 사례 반영
√ 흥미진진한 일러스트로 어려운 내용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이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저작권법의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장치들을 두었다. 저작권법의 체계를 잡아주는 1부에서는 복잡한 내용은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표로 정리했고, 각 장의 마지막에는 저작권 등록하는 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저작권 웹사이트 등 실용적인 정보들을 풍부하게 담았다. 사례에 해당하는 2부는 각 장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 관심 있는 내용부터 골라 읽을 수 있다. 각 장의 제목 아래에는 사례와 관련한 저작물 및 저작권법의 종류를 표기해 저작권법을 큰 틀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본문에 있는 ☞ 표시를 따라가면 관련 내용을 1부의 어느 페이지에서 설명했는지 알 수 있어 복습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기존의 저작권 책들은 주로 이론에 치중하거나, 반대로 사례에만 치중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론에만 치중해서는 실제 사례에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고, 반대로 사례에만 치중해서는 체계적인 지식을 알 수 없어 휘발성이 강하다. 이 책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서 독자에게 건네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책 한 권을 다 읽고 났을 때, 독자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래야만 이 사회에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 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두가 저작권법을 알아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이 “어느 누군가의, 당신의,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기여하는 이슬 한 방울”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지우

저작권 분야 변호사이자 작가, 문화평론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등의 경력을 거쳐왔다.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EBS 〈비지니스 리뷰〉, TvN 〈프리한19〉 등에 출연했으며, KBS 〈생생매거진〉 〈시사본부〉 등에서 문화 코너를 진행했다. 정부 기관, 대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연, 심사, 자문 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청춘 인문학》 등 20여 권이 있다.

저자(글) 정유경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로스쿨 재학 시절 지식재산권 법학회장으로 활동했고, 변호사가 된 후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송무 경험을 쌓은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에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관한 글을 연재했고,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출연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에서 관련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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