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상대하는 법
2023년 07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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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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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취재 기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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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보호하는 법적 자유와 권리는, 역으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나 콘텐츠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 도를 넘은 취재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언론을 위한 방패에 맞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론사의 사내 변호사로 많은 언론 사건을 보고 겪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언론을 마주하는 데 이런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잘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건 맞는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의 뼈대는 결국 ‘법’인지라, 찾아낸 정보를 제대로 풀어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하는 데 막연함을 헤쳐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법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 작성과 대응 수단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 도움 되는 사이트나 법 조항, 질문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도 두었습니다.
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으로서 의미를 갖길 바라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억울함과 분노에 힘들어하시는 언론 피해자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식) 1장.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1. 틀린 기사를 바로잡는 정정보도 청구
- 잘못된 기사, 사과받을 수 있을까?
- 무슨 내용이든 바꿀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누구나 할 수 있을까?
2. 내가 하고 싶은 반박을 싣는 반론보도 청구
- 무슨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을 실을 수 있을까?
-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3.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기사삭제 청구, 보도금지 가처분
-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 기사가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
4. 과거를 바로잡는 추후보도 청구, 그리고 잊힐 권리
- 추후보도 청구,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언론에서 영영 잊히기, 가능할까?
(지식) 2장.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1.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예훼손과 모욕
-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 기준이 무엇일까?
- 예외는 없을까?
- 비판과 모욕, 어디가 다를까?
- 명예훼손과 모욕 기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2. 나를 둘러싼 인격권, 초상, 사생활, 성명, 음성
- 초상은 무엇일까? 어떤 기사가 내 초상권을 침해할까?
- 내 사생활은 보호받을 수 없나? 내 이름, 내 목소리는?
- 범죄 보도와 신상 공개, 언제나 허용될까?
3. 언론의 순기능과 한계, 공인에 관한 보도
- 나는 공인일까?
- 공인이라면 무조건 참아야 할까?
(지식) 3장. 불법취재, 콘텐츠 도용 상대하기
1. 삶과 일을 해칠 수 있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 내 집, 내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집, 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언론이 내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2. 선을 넘은 취재, 무단 녹음과 절도
- 대화를 몰래 녹음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3. 창작자 지키기, 언론의 저작권 침해
- 언론은 내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 내 저작물, 무엇이 보호될까? 예외는 없을까?
(실전) 4장. 대상과 방법 선택하기
1. 나를 알고 적을 알자, 청구할 자와 상대방 파악하기
- 누가 할 수 있을까?
-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할까?
2.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법 탐색하기
- 언론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을까?
- 어떤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까?
3. 까다로운 신생 매체 1인 미디어
- 1인 미디어는 어떤 게 다를까?
- 1인 미디어에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은?
(실전) 5장. 방식별 대응하기
1. 접근성이 좋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2. 법정에서 봅시다, 민사 소송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입증책임과 쟁점별 주장 파악하기
3. 수사기관을 통하는 형사 고소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쟁점별 주장할 사항 파악하기
부록 1. 도움 되는 사이트
부록 2. 도움 되는 법 조항
부록 3. 질문으로 찾아보기
미주
이 책은 크게 언론 대응을 위한 ‘지식’과 ‘실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지식’ 부분은 언론 대응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이론으로, 실제 판결 사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4장과 5장 ‘실전’ 부분은 실제 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부록 부분에서는 도움 되는 사이트와 법 조항, 질문을 통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을 두었습니다.
- 이 책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p.6.
박청렴 시장은 뇌물수수 기사로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빨리 회복하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잘못된 정보를 제보한 사람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아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전직 시청 공무원 이 모 씨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보도문 뒷부분에 “박청렴 시장은 항상 청렴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 왔고 앞으로도 시민을 섬기며 일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넣어 달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전직 시청 공무원 이 모 씨는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1장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p.25.
이처럼 공인 관련 보도에서는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됩니다만, 모든 보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대해선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에 관한 보도에서도 법원은 다음과같이 밝히며, 허용 범위에 있어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 2장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p.101.
매체의 실제 명칭을 잘 특정하려면 해당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회사 소개’ 등의 정보가 게시된 섹션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지면(신문, 잡지) 매체나 인터넷 매체는 등록된 인터넷 신문 매체만 1만 1천여 개, 잡지 매체만 5천 8백여 개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으며, 공개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소규모의 매체도 많아 특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시스템(pds.mcst.go.kr)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4장 대상과 방법 선택하기, p.158.
아래 표에서 ‘중점 주장’이란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꼭 밝혀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부분 나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밝히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쟁점 주장’은 해당 주제에서 많이 다퉈지는 쟁점으로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거나, 상대방이 반박하면 내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즉 언론이 쟁점화하면 꼭 반박해야 하는 사항들로서, 만약 언론이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면 내가 먼저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 5장 방식별 대응하기, p.216.
작가정보
고려대학교 언론학부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동아일보, 채널A에서 7년 넘게 사내 변호사로 재직하며 신문과 방송 매체 모두에서 전문 이력을 쌓아 왔습니다.
현재는 지음 법률사무소에서 언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맡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보 편집위원,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전문 변호사 그룹,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저서
《유튜법》(2021.02.19.)
지음법률사무소
jieumlaw.com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법으로 지음’
contents.premium.naver.com/jieumlaw/lawji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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