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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자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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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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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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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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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의 오류와 피해자 인권 회복에 관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강제징용자의 질문》이 출간됐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불리며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전쟁 책임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는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가 쓴 책이다. 저자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청구권협정은 애초에 재검토되어야 할 협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 일본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한일 청구권협정 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약은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포기’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이 여타의 강제동원 관련 책들과 다른 점은 일본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해결 방식을 한국의 강제징용자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중국 강제동원 피해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변론 당사자이며,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책 말미에는 한국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반일 종족주의》에서 언급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어판 출간에 특별한 애정을 쏟으며 일본어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을 보강했다. 그중에는 당시 ‘조선인의 현실’에 관한 일본 측 자료들을 인용한 것들이 많아 한국 독자들의 흥미와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이 책의 번역자인 한승동 전 〈한겨레〉 기자이자 도서평론가가 쓴 ‘옮긴이의 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그는 일본 특파원으로 지낸 시절부터 취재했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실과 일제 식민청산에 관해 많은 책을 번역하며 벼려왔던 논지를 펼친다.
프롤로그

1부 ‘징용자 문제’와 한일관계의 행방

한국 대법원 판결이 던져준 문제점
식민지배의 청산은 어디에도 없었다 |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반대운동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 | ‘8개 항목 요구’ 중에 강제징용자 문제가 있었나 |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 | 외교보호권의 포기론이란 |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개인 청구권 | 조약·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식민지배의 실태 제대로 보기
한국병합의 역사 | 식민지배는 한국에 좋은 일이었다는 주장 | 일본의 한국 때리기 | 부끄러운 역사에 맞서는 용기


2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에서 배우다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 해결에서 답을 찾다 | 각의 결정, ‘중국인 노무자 내지이입에 관한 건 | ‘하나오카 사건’, 1945년 6월 30일의 ‘폭동’ | 포로수용소 소장의 보고 | 아키타 지방재판소의 판결 | 심슨 보고서와 요코하마 BC급 전범재판 | 도쿄 재판(제2차)에서 전범소추를 면한 기시 노부스케 | 남방전선으로도 강제연행당한 중국인들 | ‘환상’의 외무성 보고서 |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이상한 보상

중국인 수난자·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가시마 건설과의 교섭 개시 | ‘공동발표’로 책임을 인정하다 | 제소에서 화해의 성립까지 | 큰 반향을 일으키다 | 오다테에서 추도행사를 열다 | 니이무라 마사토 전 재판장의 헌화 | 하나오카 사건 기념관 개관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률의 벽’ ‘조약의 벽’ | 류롄런 사건 | 손해배상에 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니시마쓰 건설 히로시마 야스노 재판, 화해로 가다
지방재판소에서 기각된 판결, 고등재판소에서 승소하다 |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기각되다 | 판결 말미에 덧붙여진 ‘부언’ | 니시마쓰 건설 화해의 특이점 | 기본 원칙을 지킨 화해 |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운동 덕분 | 그 뒤에 전개된 화해사업 | 스즈키 도시유키 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재판장의 편지 | 일중 국교정상화 40주년 광경 | 스즈키 도시유키 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재판장의 헌화 | 아키오타마치 이장의 인사

미쓰비시 머티리얼도 화해로 종결되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 | 하나오카·니시마쓰 화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화해 | 교섭 → 재판 → 교섭의 경위 | 하나오카·니시마쓰를 훨씬 뛰어넘는 화해의 실현 |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가 열어젖힌 전망 | 평화자원으로 활용하자 | 언론의 평가

판결의 ‘부언’에 드러난 재판관들의 고뇌
부언의 계보를 더듬다 | 부언의 활용을 호소한 도고 가즈히코 씨 | 부언을 쓴 재판관의 심정


3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과 일중 공동성명의 차이 |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을 수정·보완한 한일 공동선언 | 평양선언과의 비교 | 자민당, 사회당, 조선노동당의 3당 합의 | “해결이 끝났다”라는 주장은 통용될 수 없다 |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수정·보완 | 1965년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격세유전’

전쟁 피해와 관련한 개인 청구권
총력전 아래, 확대된 전쟁 피해 | 공습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시베리아 억류 | 위안부 문제에서 보이는 강제성

냉전으로 봉인된 개인배상의 복권
전쟁배상 ‘포기 경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 포로 혹사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6조 | 독일형 기금을 통한 해결에서 배우다

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한국 헌법 전문 | 미완의 일본국 헌법을 보완한다 | 독일-프랑스의 화해에서 배우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마주하다
하나오카 화해로부터 20년, 바뀌지 않은 일본 정부의 견해 | 왜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회피하는가 | 편지 한 통의 비판으로 방송 수정을 요구하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한국은 적인가’ 성명서 지지 서명운동 | 언론노조의 활동 | 아베 정권의 한반도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 |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에필로그-후기를 대신해서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 ‘한국의 거짓말 문화’라는 말의 허구 | ‘대법원 판결은 거짓말 재판’이라는 허위 주장 | 강제동원, 임금차별이 허구라는 거짓 주장 |
두 장의 잘못된 사진으로 모든 것이 부정될까 | 애당초 청구할 것이 없었다는 주장 | 후기를 대신해서 | 덧붙이며

옮긴이의 말 - 일본에 묻는다

종래의 일본 정부 견해처럼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에는 식민지배의 청산적의미가 들어 있지 않으며, 포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이 지적하듯이,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에 의한 양국 간 합의 범위에는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청산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_25~26쪽

한국은 1964~1973년까지 미국의 요청에 응해 남베트남(당시의 월남)에 연 32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먼저 의료부대 파견부터시작해 그 뒤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며,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에는 점차 파병을 늘려 그 규모가 미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즉, 한일 청구권협정은 미국의 압력 아래 한국 측이 일본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를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응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 측에서 보자면 ‘싼값’에 식민지배 청산 문제를 처리한 것입니다._29쪽

그런데 청구권협정에는 무상 3억 달러, 당시 환율로 1,080억 엔 상당의 금액을 … 일괄 지급된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분할되어, 그것도 ‘현물 지급’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등의 국내(일본)기업으로부터 플랜트를 사서 이를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청구권협정은 일본기업에 이익을 안겨주는 일석삼조의 협정이었습니다. 배상금 지급이 모두 이런 현물배상 형태로 이뤄짐에 따라 일본기업들이 다시 아시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_40쪽

합병 뒤인 1912년에 발령된 ‘토지조사령’은 조선인의 토지를 큰 뱀처럼 삼킨 교활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이미 아이누모시리에서 써먹은 바 있습니다. 토지조사령으로 ‘무주지無主地(주인 없는 토지)’가 된 땅은 총독부가 취득해서 조선에 이주해온 일본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토지를 빼앗긴 수많은 조선인들은 유민이 돼 결국 일본 본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강제징용자’의 기원이 됐습니다._56쪽

필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인데 중국인 강제징용자의 경우에는 하나오카 화해(가시마 건설), 니시마쓰 건설 화해,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 등이 이뤄진 데 반해 한국인 강제징용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차이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노예노동이라는 점에서는 양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과 그 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_72~73쪽

건설 당시의 발전소가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사실을 안 유족 중 한 사람이 “아버지들이 만든 이 발전소를 오래도록 사용해주세요”라며 안내하던 주고쿠전력 담당자에게 말했고, 담당자는 바로 “예,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보고집회 등에서 정색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안내를 받던 도중에 유족이 주고쿠전력 사원에게 따로 말을 건넨 것인데, 그것을 동행하던 필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언뜻 알려준 것입니다._143쪽

2015년 11월 5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사외이사 역을 맡아 미쓰비시 머티리얼 대표단에 참가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미국인 전 포로들과 면회하고 사죄했습니다. 전 포로들은 ‘사죄하러 와준 일본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미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화해는 피해자 본인들이 살아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_157쪽

‘화해’에는 다음의 3가지가 불가결합니다. ① 가해자가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② 사죄의 증표로 피해자에게 화해금(실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음’)을 지급한다. ③ 장래에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교육, 구체적으로는 수난비 건립, 수난자 추도사업 등을 진행한다. 본 화해도 이런 생각의 바탕 위에서 이뤄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는 지금까지 얘기해온 하나오카·니시마쓰 화해의 연장선상에서 성립된 것입니다._160쪽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지난해 구 미쓰비시 광업의 광산에서 미국인 포로들에게 일을 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전 포로들에게 사죄하는 등 역사의 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해결이 끝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자주적 판단에 의한 화해는 최고재판소가 요구하는 ‘피해 구제’의 정신에 따랐다. 이번의 화해에서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는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기금이나 기념비 건립 외에 판명되지 않은 피해자나 유족들의 소재지 조사에도 협력한다._173쪽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의 청산을 결락시킨 불충분한 것이어서 그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대에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합의한 2002년의 ‘일조(북일) 평양선언’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지만, 후자에서는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를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다”라고 함으로써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확고하게 기술돼 있습니다._194~195쪽

이영훈 씨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필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본문에서 말했듯이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서는 일본 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하면서 그 배상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재판을 통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_274~275쪽

전체 중 일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것으로 전체를 부정하려는 이우연 씨의 논법은 역사수정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예컨대 난징 학살의 피해자들은 중국 측의 공식 견해로는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당시 난징의 인구, 사망자 매장 수, 매장 능력 등으로 보아, 오늘날에는 이 30만 명이라는 수가 과장됐을 것이라는 게 통설입니다. 도쿄(전범)재판에서는 피해자 수가 10여 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살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_279쪽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청구권협정,
그 오류를 파헤치다”

일본인 변호사가 날카롭게 제시하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하여

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의 오류와 피해자 인권 회복에 관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강제징용자의 질문》이 출간됐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불리며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전쟁 책임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는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가 쓴 책이다. 저자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청구권협정은 애초에 재검토되어야 할 협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 일본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한일 청구권협정 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약은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포기’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이 여타의 강제동원 관련 책들과 다른 점은 일본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해결 방식을 한국의 강제징용자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중국 강제동원 피해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변론 당사자이며,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책 말미에는 한국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반일 종족주의》에서 언급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어판 출간에 특별한 애정을 쏟으며 일본어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을 보강했다. 그중에는 당시 ‘조선인의 현실’에 관한 일본 측 자료들을 인용한 것들이 많아 한국 독자들의 흥미와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이 책의 번역자인 한승동 전 〈한겨레〉 기자이자 도서평론가가 쓴 ‘옮긴이의 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그는 일본 특파원으로 지낸 시절부터 취재했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실과 일제 식민청산에 관해 많은 책을 번역하며 벼려왔던 논지를 펼친다.

“1991년 8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시미즈 스미코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의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구절의 해석과 관련해 “이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지니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_37쪽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인권,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사례에서
한국 강제징용자 인권 회복의 길을 찾다

저자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와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의 주안점으로 보고 상세하게 분석한다.
총 3부로 이루어진 이 책의 1부에서는 2021년 6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무효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한일 청구권협정의 오류에 관한 근거를 낱낱이 파헤친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해결이 끝났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한일협정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3국 간의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일본이 한국에 준 금액 또한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10년에 걸쳐 신일철주금 등 일본기업들의 플랜트를 한국에 제공하는 현물 지급의 방식이었으며, 청구권협정은 일본기업에 이익을 안겨주는 일석삼조의 협정이었다고 말한다. 한일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 또한 정부의 ‘외교보호권’의 포기이지 개인의 청구권 포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 또한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부에서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동원 피해의 역사를 돌아보고 일본 기업이 중국인 강제징용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오카 화해(2000년), 히로시마 야쓰노 화해(2009년),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2016년)를 통해 상세히 전달한다. 저자는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이 ① 가해 사실을 인식하고, ② 사죄와 그 증거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③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 교육을 하는,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일본의 “한국인 징용자들은 강제동원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1938년 국가총동원 체제가 만들어진 뒤 처음에는 ‘모집’, 다음에는 ‘관 알선’, 마지막에는 ‘징용’이라는 형태로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본에 강제동원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일본이 중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국의 강제징용자 문제에만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이며, 중국인 보상 해결 방안을 한국에도 적용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3부에서는 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해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수정과 보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의 국제 정세를 교묘하게 이용해 본래는 졌어야 할 전쟁 배상 의무와 식민지배 배상 의무를 모면해왔다. 이와 다르게 독일은 강제노동을 시킨 다임러-벤츠, 폭스바겐 등의 기업에 ‘기억·책임·미래 기금’을 설립해, 2007년 나치 시대에 강제 연행·노동을 당한 150만 명가량의 사람들에게 보상 소임을 마쳤다. 한국 정부도 강제징용자 문제를 독일형 기금 형태로 풀어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강제징용의 역사 자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저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해의 역사를 계속 마주함으로써 유럽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본 또한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마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적’이 아니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일본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사죄하라”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한 나라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저자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현재 일본 정부를 이끄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일본 미디어와 보수단체를 활용해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이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잘못된 침략전쟁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식민지배의 역사가 잘못됐다는 공통인식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징용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해석하지만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경우 ‘화해’를 통해 역사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이 수십억 엔을 기부했다고 해서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한일 간 합의의 출발점은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충분히 와 닿도록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역사를 바로잡는 오랜 싸움은 피해자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죄와 실질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일본 국내에서 예전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나아가 미화하려는 세력이 시종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년에 이런 움직임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국 인민에 대한 또 다른 가해이며, 일본이 아시아 이웃 나라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_111쪽

작가정보

1945년 생. 1975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이자, 접견교통권확립 실행위원회 위원장, 간토關東변호사회연합회 헌법문제협의회 위원장, 니시마쓰 야스노西松安野 우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일본변호사연합회 헌법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있다. 변호사
업무 외에도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하나오카花岡, 니시마쓰西松,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 화해) 등 전후 보상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을 담당하고 변론했다. 지은 책으로 《‘전후보상’을 생각한다「?後補償」を考える》 《악덕 변호사?っ取り弁護士》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무엇이 문제인가靖???の何が問題か》 《화해는 가능한가 和解は可能か》 등이 있다.

195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다녔다. 〈한겨레〉 창간멤버로 참여해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과 문화부 선임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걷어차기》 《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1★9★3★7 이쿠미나》 《시대를 건너는 법》 《나의
서양음악 순례》 《디아스포라의 눈: 서경식 에세이》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 《내 서재 속 고전》 《재일조선인》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종전의 설계자들》 《책임에 대하여》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정신과 물질》 《제국의 브로커들》 《국체론》 《동남중국해, 힘과 힘이 맞서다》 《예수와
그의 시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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