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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이상복 지음
박영사

2023년 03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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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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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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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이 3년마다 발표하는 외환상품시장 거래 동향(전세계 동향과 우리나라 동향)을 2022년 4월 기준 자료로 대체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분의 일부 개정,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외에 외국환거래규정의 관련 조항의 세세한 개정내용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의 서식 부분(이 책의 부록)도 반영하였다.
제1편 총설

제1장 서론
제1절 개관 3
Ⅰ. 서설 3
1. 외환관리의 의의 3
2. 외환관리의 목적 4
3.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5
Ⅱ.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규 7
1. 외국환거래법 7
2. 관련 법규 8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2
Ⅰ.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외국환거래의 주체) 12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12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3
Ⅱ. 외국환거래의 대상행위 14
Ⅲ. 외국환거래의 물적대상(외국환거래의 객체) 16
1. 외국환 16
2. 내국지급수단 20
3. 귀금속 20
Ⅳ. 외국환업무 21

제2장 외환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제1절 외환 정책당국 및 감독기관 22
Ⅰ. 기획재정부(외환정책 총괄, 법령 관리) 22
1. 연혁 22
2. 구성과 직무 23
3. 외국환거래법상 업무 23
Ⅱ. 금융위원회(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24
1. 설립목적 24
2. 설치 및 지위 24
3. 구성 25
4. 운영 25
5. 소관 사무 25
6.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26
Ⅲ. 금융감독원(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27
1. 설립과 지위 27
2. 구성과 직무 27
3. 업무 28
4.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29
Ⅳ. 한국은행(외환시장 운용, 정보 집중, 외국환중개회사 검사) 29
1. 설립과 지위 29
2. 구성과 직무 30
3. 업무 30
4.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31
Ⅴ. 관세청(지급수단 휴대수출입, 수출입 관련거래, 환전영업자 검사) 33
Ⅵ. 국세청(세원관리, 역외탈세) 34
Ⅶ.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34
Ⅷ.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 34
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 지급 및 수령) 35
1. 위탁업무 35
2. 위탁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35
3. 외국환은행 중심주의 35
제2절 외국환거래 관계기관 37
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 금융기관 37
Ⅱ.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37
1. 환전영업자 37
2. 소액해외송금업자 37
3. 기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37
Ⅲ. 외국환중개회사 38

제2편 외환시장과 대외건전성 확보

제1장 외환시장과 환율
제1절 외환시장의 의의와 구조 41
Ⅰ. 외환시장의 의의 41
1. 외환시장의 개념 41
2. 외환시장의 기능 42
3. 외환시장의 특징 43
4. 외환시장의 거래 및 결제시스템 44
Ⅱ. 외환시장의 구조 45
1. 외환시장 참가자 45
2. 외환시장의 구분 48
3. 외환시장과 외국환 50
제2절 환율 51
Ⅰ. 환율의 의의 및 종류 51
1. 환율의 의의 51
2. 환율의 표시방법 및 종류 52
Ⅱ.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55
1. 고정환율제도 55
2. 단일변동환율제도 55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56
4. 시장평균환율제도 56
5. 자유변동환율제도 57
Ⅲ. 환율의 변동요인 57
1. 중·장기 요인 57
2. 단기 요인 59
Ⅳ. 환위험 60
1. 환위험의 의의 60
2. 환위험의 결정요인 61
3. 환위험 관리 62
제2장 외환상품시장
제1절 서설 64
Ⅰ. 외환상품시장 거래 동향 64
1. 전세계 동향 64
2. 우리나라 동향 66
Ⅱ. 우리나라 외환상품시장의 특징 66
1. 높은 환율 변동성 66
2.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외환거래 규모 67
3. 외환거래시 높은 외국인 비중 67
4. NDF 거래의 영향 증대 67
5. 외환시장의 외부충격 흡수능력 부족 68
6. 외환 관련 파생금융시장의 미발달 68
제2절 현물환시장 및 선물환시장 69
Ⅰ. 개요 69
Ⅱ. 현물환시장 69
1. 의의 69
2. 익익일물 계약의 거래과정 70
3. 현물환거래의 특징 70
4. 현물환거래의 동기 71
5. 은행간 현물환거래 메커니즘 71
Ⅲ. 선물환시장 72
1. 의의 72
2. 일반선물환시장 73
3. 차액결제선물환시장 75
제3절 외화자금시장 80
Ⅰ. 서설 80
1. 외화자금시장의 의의 80
2. 장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본시장 81
3. 단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금시장 81
4. 외화자금시장과 적용 금리 82
5. 외화차입 금리의 기능 82
6. 국내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역할 83
Ⅱ. 한국 단기 외화자금시장의 특징 83
1. 개요 83
2. 글로벌 충격의 전이 경로 84
3. 국내 채권시장과의 높은 연계성 85
4. 현물환시장과의 낮은 연관관계 85
Ⅲ. 스왑시장 86
1. 서설 86
2. 외환스왑시장 87
3. 통화스왑시장 91
Ⅳ. 외화콜시장 95
1. 의의 95
2. 거래구조 96
Ⅴ. 단기대차시장(단기금융시장) 96
1. 의의 96
2. 특징 97
3. 거래구조 97
제4절 외환파생상품시장 99
Ⅰ. 개요 99
Ⅱ. 통화선물시장 100
1. 의의 100
2.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100
3. 결제월 101
4.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101
5.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101
6. 인수도내역의 통지 102
7. 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 102
Ⅲ. 통화옵션시장 102
1. 의의 102
2.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103
3. 결제월 및 행사가격 103
4.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103
5.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103
Ⅳ. 신용파생상품시장 104
1. 서설 104
2. 신용부도스왑(CDS) 107
3. 총수익스왑(TRS) 115
4. 신용연계채권(CLN) 117
5.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 118
제3장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건전성 확보
제1절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120
Ⅰ. 외환정책 120
1. 외환정책 관련 규정과 개념 120
2. 외환정책의 수행 주체와 주요 수단 121
Ⅱ. 환율정책 122
1. 환율정책 관련 규정 122
2. 환율정책의 목표 123
3. 환율정책의 수단 123
4. 외환보유액 관리 및 운용 127
제2절 외국환평형기금 129
Ⅰ. 서설 129
1. 외국환평형기금의 의의 129
2.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129
3.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129
4.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130
Ⅱ.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등 131
1. 의의 및 사례 131
2. 기금채권의 발행방법 132
3. 기금채권의 인수 132
4. 기금채권의 발행대행 132
5. 외화채권 발행과 변경명세서 국회 제출 137
Ⅲ.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 137
1. 운용·관리 주체 137
2. 외국환평형기금계정 설치 137
3. 운용: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 137
4.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의 구분 회계처리 138
5.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138
Ⅳ. 예치증서의 발행 141
1. 예치증서 발행과 사용용도 지정 141
2. 신청서 제출 141
3. 예치증서 발행·교부 141
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141
제3절 외환건전성부담금 142
Ⅰ. 서설 142
1.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의의 142
2.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 143
3.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귀속 144
Ⅱ.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산정 144
1. 산정방법 144
2.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 145
3. 부과요율 산정 146
4. 감면 및 가산 147
Ⅲ.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148
Ⅳ.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148
1. 분할납부 148
2. 독촉장 발급과 체납처분 148
3. 가산금 149
4. 자료제출요구 149
5.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149
6. 기한의 특례 150
제4절 외국환거래의 정지(유사시 자본규제 수단) 150
Ⅰ. 서설 150
1. 자본유출입 규제 150
2. 과도한 자본유입의 문제점 151
Ⅱ.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비상조치 152
1. 외국환거래의 일시정지 및 보관·예치 또는 매각 조치 152
2. 자본거래 허가제 및 가변예치 의무제 152
Ⅲ. 긴급한 사유에 의한 고시 153
1. 조치 또는 변경 고시 153
2. 비상조치와 사후 고시 153
Ⅳ. 조치 의무부과 기간 및 해제 154
Ⅴ. 조치 적용 예외 154
Ⅵ. 위반시 제재 155
제5절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 155
Ⅰ. 서설 155
1. 관련 법규 155
2. 외환정보시스템 구축 156
3.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156
Ⅱ.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 지정 157
1. 지정시 고려사항 157
2.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158
Ⅲ.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 158
1. 세부 운영기준 제정 및 통보 158
2.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158
3.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165
Ⅳ. 외국환거래 자료의 통보 및 제공 166
Ⅴ.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의 보안대책 수립의무 166
Ⅵ.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 등 167
Ⅶ.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의 자료제공요구 167
Ⅷ. 경비지원 167

제6절 외환건전성협의회 등 168
Ⅰ. 외환건전성협의회 168
1. 설치 168
2. 협의·조정 사항 168
3. 의장과 위원 168
4. 소집 등 168
5. 안건의 상정 169
6. 자료 제출 169
Ⅱ. 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 170
Ⅲ. 외국환거래 촉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170
Ⅳ. 청산업무 170
1. 청산은행 지정 170
2. 청산은행의 구분 회계처리업무 171
3. 외환시장 거래 관련 자료의 보고 171
4. 신고 및 보고 사항 171
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171
1.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71
2.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정 171

제3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

제1장 서론
제1절 개념 175
Ⅰ. 외국환 175
Ⅱ. 외국환업무 175
Ⅲ.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176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76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176
2. 외국환은행 177
3.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77
제3절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177
Ⅰ. 환전영업자 177
Ⅱ. 소액해외송금업자 177
Ⅲ.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178
제4절 외국환중개회사 178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절 외국환업무의 등록 179
Ⅰ. 등록신청 179
1.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180
2. 첨부서류 180
Ⅱ. 등록요건 180
1. 재무건전성 요건 180
2. 외환전산망 연결 요건 185
3. 물적시설 요건 186
4. 외환전문인력 요건 186
Ⅲ.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 187
1. 제도적 취지 187
2. 등록 신청 전 요청 188
3. 사전검토 요청서 제출 188
4. 사전검토 결과 통보 188
Ⅳ. 등록요건의 확인 요청 188
Ⅴ. 등록결격사유 189
Ⅵ. 등록 처리기간 189
Ⅶ. 등록증 발급 189
Ⅷ. 등록내용 변경과 외국환업무 폐지의 신고 189
1. 등록내용의 변경 신고 190
2. 기획재정부 서류제출 190
3. 신고등 처리기간 190
Ⅸ.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과 인가 190
1. 인가사유 190
2. 인가 처리기간 191
Ⅹ. 위반시 제재 191
제2절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191
Ⅰ.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192
1.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192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200
3.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등 201
4.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는 증권 매매 등 208
5. 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등 208
6.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210
7. 부대업무 211
Ⅱ.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211
1. 개요 211
2. 외국환 투자매매업자 등의 외국환업무 212
3. 외국환 보험회사의 외국환업무 215
4. 외국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215
5. 외국환 상호저축은행 등의 외국환업무 217
6. 외국환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219
7. 외국환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 219
8.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 220
9. 준용규정 221
Ⅲ.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 231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업무 231
2. 외국환관리 업무 232
제3장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제1절 환전영업자 233
Ⅰ. 해외 송금·환전 수수료 공시 개선 233
1. 해외송금 수수료 공시 개선 233
2. 환전수수료 공시 개선 234
Ⅱ. 환전업무의 등록 234
1. 환전업무의 의의 234
2. 등록신청 235
3. 등록요건 236
4. 등록 결격사유 237
5. 등록 처리기간 238
6. 등록증 발급 238
7. 등록내용 변경 또는 환전업무 폐지 신고 238
8. 등록요건 유지 확인 239
Ⅲ. 환전영업자의 외국환업무 240
1. 환전업무 영업방식 다양화 240
2. 외국통화등의 매입 241
3. 외국통화 매각(재환전) 242
4. 외국통화등의 매입 및 외국통화 매각(재환전)의 예외 242
5.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243
6.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243
7. 무인환전기기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결합한 환전업무 245
Ⅳ. 환전영업자의 의무 246
1. 환전장부 기록 및 환전장부 사본 제출의무 246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의무 247
3. 환전장부 등 보관의무 247
4. 기타 의무 247
Ⅴ.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약관 명시의무 등 248
1. 손해배상절차 마련 및 이행보증금 예탁 의무 248
2.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248
3. 약관변경과 관할세관장 제출의무 248
4. 관할세관장의 약관 변경권고 249
Ⅵ.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 249
1. 이행보증금의 예탁신청 등 249
2. 이행보증금의 지급 등 250
3.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251
Ⅶ. 환전증명서의 사용 252
1. 환전영업자의 환전증명서 사용의무 252
2.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환전증명서 공급의무 253
3. 환전영업자의 환전증명서 사용방법 253
4.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환전증명서 관리방법 253
Ⅷ. 위반시 제재 253
1. 형사제재 253
2. 과태료 254
제2절 소액해외송금업자 254
Ⅰ. 서설 254
1. 소액해외송금업제도 254
2. 거래 관련 주요 현황 255
Ⅱ.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255
1.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의의 255
2. 등록신청 256
3. 등록요건 256
4. 등록요건 구비 여부 확인 요청 259
5. 등록 결격사유 259
6. 등록 처리기간 259
7. 등록증 발급 259
8. 등록내용 변경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폐지 260
9. 등록요건 유지 확인 261
Ⅲ.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261
1. 지급 및 수령 한도(송금 및 수금 한도) 261
2. 외국통화의 매입 및 매도 261
3. 자금의 건별 수령의무 261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방식 261
5. 계좌 사용용도 제한 263
6. 자산의 구분 회계처리 263
7. 지급등의 내역 기록·보관 및 통보의무 263
8. 정산 및 거래내역 기록·보관 및 제출의무 263
9.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규정 미적용 263
Ⅳ.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기준 264
1. 개요 264
2.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 관련 기준 준수의무 264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265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266
5. 손해배상절차 마련의무 266
6. 주요 정보 제공의무 266
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약관 명시 등 266
1.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의 사전신고 266
2. 약관 마련 및 교부의무 267
3. 약관설명의무 267
4. 약관 변경권고 및 보고 267
Ⅵ.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267
1. 이행보증금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67
2. 이행보증금의 산정 268
3. 이행보증금의 지급 269
4. 이행보증금의 반환 270
Ⅶ. 영업현황 보고서 제출 272
Ⅷ. 위반시 제재 272
1. 형사제재 272
2. 과태료 273
제3절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273
Ⅰ. 서설 273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외국환업무 허용 273
2.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 허용 274
Ⅱ.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275
1.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의의 275
2. 등록 자격 276
3. 등록신청 277
4. 등록요건 277
5. 등록요건 사전검토 요청 279
6. 등록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요청 279
7. 등록 결격사유 279
8. 등록 처리기간 280
9. 등록증 발급 280
10. 등록내용 변경 또는 업무 폐지의 신고 280
Ⅲ.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281
1. 개요 281
2. 업무의 범위 282
3.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용도 제한 282
4.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제한 282
5. 주요 정보의 국세청장 등 통보 283
Ⅳ. 위반시 제재 283
1. 형사제재 283
2. 과태료 283
제4절 환전업무 등의 겸영 284
제4장 외국환중개회사
제1절 외국환중개업무 등 285
Ⅰ. 서설 285
1. 외국환중개회사의 의의 285
2. 외국환중개업무의 종류 285
Ⅱ.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 286
제2절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등 287
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287
1. 인가신청 287
2. 인가요건 288
3. 인가유지 요건 288
4. 인가 여부 결정의 신청인 통지 288
Ⅱ. 외국환중개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289
1. 인가신청 289
2. 인가 여부 결정의 신청인 통지 289
Ⅲ. 외국환중개회사의 인가사항변경, 해산 또는 영업 폐지 289
1. 신고서 제출 289
2. 첨부서류 290
Ⅳ. 외국환중개 보증금 예탁 290
1. 보증금 예탁 290
2. 보증금 반환 290
Ⅴ. 외국환중개회사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의제 290

제3절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291
Ⅰ. 인가신청 및 인가내용 변경 291
1. 신청서 제출 291
2. 첨부서류 291
Ⅱ. 인가 여부 결정의 신청인 통지 291
Ⅲ. 업무방법 292
제4절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수행 292
Ⅰ.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292
Ⅱ. 업무수행 기준 292
제5절 위반시 제재 293
Ⅰ. 형사제재 293
Ⅱ. 과태료 293
제5장 위탁 및 중개,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
제1절 외국환매매의 위탁, 지급등 사무의 위탁 및 중개 294
Ⅰ.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 294
1. 개요 294
2. 제도적 취지 295
3. 위탁(수탁)사무 296
4. 수탁기관의 자격 296
5. 외국환은행의 위탁시 적용제외 297
6. 위·수탁사무 처리기준 제정 298
7. 수탁기관 및 위탁기관의 의무 298
8. 위탁보고서 첨부서류와 기획재정부 보고 299
9. 위·수탁계약의 내용변경·종료 보고 299
10. 손해배상책임과 수탁기관의 위탁기관 소속 직원 의제 299
11. 수탁기관의 고객별 외국환 매매내역 보고 299
12.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제한 및 시정요구 300
13.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00
14. 관세청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00

Ⅱ.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300
1. 개요 300
2.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자격 302
3. 수탁사무 302
4. 위탁 한도 및 수탁사무 제외대상 303
5. 위·수탁사무 처리기준 제정 303
6. 위탁보고서 첨부서류와 기획재정부 보고 303
7. 위·수탁계약의 내용변경·종료 보고 304
8. 월별 지급등의 내역과 연간 지급등의 실적의 보고 304
9.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제한 및 시정요구 304
10.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05
Ⅲ. 외국환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의 위탁 305
1. 일반 또는 온라인 환전영업자 등에 대한 위탁 305
2. 준용규정 306
Ⅳ.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306
1.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탁 306
2. 위탁사무 306
3. 위탁한도 306
4. 수탁사무 위탁시 고려사항 306
5. 기획재정부장관 보고 및 위탁보고서 검토요청 307
6.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제한 및 시정요구 307
7.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07
Ⅴ.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308
1. 개요 308
2. 중개요청기관의 중개수행기관에 대한 사무 중개 요청 309
3. 중개 요청할 수 있는 사무 309
4. 교환 금액의 한도 309
5. 중개사무 처리기준 포함사항 310
6.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중개와 계좌등록 및 구분 회계처리 310
7. 기획재정부 보고 및 중개보고서 검토요청 310
8. 중개계약의 내용변경 및 종료 보고 311
9. 중개수행기관의 중개 내역의 기록, 보관 및 통보 311
10. 기획재정부장관의 중개 제한 및 시정요구 311
1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 등 조치 312
제2절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및 면제 312
Ⅰ. 서설 312
1. 제도 도입시 현황 312
2. 개선방안 312
3. 조치사항 312
4. 기대효과 313
Ⅱ. 신속확인 및 면제 신청 313
Ⅲ. 확인 결과와 면제등 계획 회신 313
Ⅳ. 별도규정에 따른 조치 314
Ⅴ. 신청내용 통보 및 의견요청 314
Ⅵ.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314
1. 외환분야 신사업의 의의 314
2. 대상 및 회신 314
3.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절차 315
Ⅶ. 신청과제별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검토결과 316
1.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시행 결과 316
2.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시행 결과 320
3. 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324
제6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행위 규제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취급업자의 업무수행기준 326
Ⅰ. 거래내용 기록 의무 326
Ⅱ. 외국환업무의 구분관리의무 326
Ⅲ. 위험관리체계 구축·운용의무 327
Ⅳ. 기타 의무 327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상의 의무 327
Ⅰ. 허가 또는 신고 확인의무 327
Ⅱ. 위반시 제재 327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328
Ⅰ. 의의 328
Ⅱ. 불공정거래 유형 328
1. 시세 변동 또는 고정행위의 금지 328
2. 통정거래행위 금지 328
3. 시세조종행위 금지 329
Ⅲ. 위반시 제재 329
1. 형사제재 329
2. 업무정지 3개월 329
제7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환건전성 규제
제1절 서설 330
Ⅰ. 외환건전성 규제의 취지 330
Ⅱ. 외환건전성 규제와 업무제한 330
제2절 외환건전성 규제의 주요 수단과 내용 331
Ⅰ. 외환건전성 규제의 주요 수단 331
1. 개요 331
2.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332
3. 미시건전성 규제수단 334
Ⅱ. 외환건전성 규제의 주요 내용 335
1. 개요 335
2.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336
3. 선물환포지션제도 338
4.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343
5. 외화유동성 비율 345
6.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비율 345
제3절 금융기관별 외환건전성 규제 346
Ⅰ. 은행의 외환건전성 규제 346
1. 외환건전성 관리 346
2.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353
3, 외환 관련 보고 356
Ⅱ. 금융투자업자의 외환건전성 규제 356
1. 외환건전성 관리 356
2. 외환건전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361
3. 외환 관련 보고 364
Ⅲ. 보험회사의 외환건전성 규제 364
1. 외환건전성 관리 364
2. 외환건전성 규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 368
3. 외환 관련 보고 370
Ⅳ.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규제 370
1. 외환건전성 관리 370
2. 외환건전성 규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 371
3. 외환 관련 보고 372

제4편 외국환거래(지급과 거래)

제1장 서론
제1절 외국환거래의 규제절차 377
제2절 외국환거래행위의 구조와 종류 378
Ⅰ. 개요 378
Ⅱ. 채권·채무 발생의 원인행위: 외국환거래 379
1. 무역거래 379
2. 무역외거래 379
3. 자본거래 379
Ⅲ. 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행위: 지급 및 수령 379
Ⅳ. 외국환거래 신고기관 379
1. 의의 379
2. 기관별 외국환거래 신고사항 등 업무 379
제3절 외국환거래법상 규제(지급등 절차적 규제수단) 380
제2장 지급 및 수령과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1절 지급 및 수령 행위 383
Ⅰ. 서설 383
1. 의의 383
2. 외국환거래와 지급·수령 384
3. 지급과 수령의 범위 385
4. 정상 결제방법과 정상외 결제방법 385
Ⅱ. 지급 및 수령의 기본절차 385
1. 지급등의 허가 385
2. 지급등의 절차 386
Ⅲ.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지급등 절차 예외 388
1. 신고예외 사항 388
2. 신고예외 수령 389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390
4. 거래 또는 행위의 발생 전 지급(사전지급) 390
5. 수출입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지급등 390
6.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관련 지급등 391
7. 해외여행경비 지급등 391
Ⅳ.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392
1. 자금의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대상: 외국환은행 확인대상 392
2. 연간 미화 5만불 이하 지급: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393
3. 자금의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대상의 예외 394
Ⅴ. 해외여행경비 지급 395
1. 해외여행경비의 의의 395
2. 해외여행자의 구분 395
3. 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 지급방법(실수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396
4. 일반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 지급제한(실수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396
5.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의 여행경비 지급 397
6. 여행업자등의 단체 해외여행경비 398
7.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매각금액 표시 399
8. 법인명의의 일반해외여행경비 지급 400
Ⅵ. 해외이주비의 지급 400
1.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400
2. 해외이주비의 송금기간 및 송금기간 제한 적용유예 401
3. 해외이주예정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402
4. 자금출처확인서의 제출 402
5.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중복적용 금지 403

Ⅶ.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403
1. 의의 403
2. 반출대상 국내재산 403
3. 반출절차와 외국환은행 지정 403
4. 자본거래절차 미적용 405
5. 반출자금의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406
Ⅷ.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406
1. 국세청 통보 406
2. 관세청 통보 406
3. 금융감독원 통보 407
Ⅸ. 위반시 제재 407
1. 형사제재 407
2. 과태료 407
제2절 지급 및 수령 방법 408
Ⅰ. 서설 408
1. 의의 408
2.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409
3.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예외 411
4. 지급방법등의 신고절차 411
5. 대외지급수단매매의 한국은행 신고 412
Ⅱ. 상계 및 상호계산 413
1. 서설 413
2. 상계 415
3. 상호계산 417
Ⅲ. 기간초과 지급 및 수령 419
1. 서설 419
2. 신고대상 421
3. 대응수출입 이행의무 422
Ⅳ. 제3자 지급 및 수령 423
1. 의의 423
2. 신고예외 사항 424
3.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 427
4, 한국은행 신고 427
5. 사후보고 429
6.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 429
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 430
1. 의의 430
2. 신고예외 사항 430
3.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435
4. 한국은행 신고 435
5.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 435
Ⅵ. 위반시 제재 436
1. 형사제재 436
2. 과태료 436
제3절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 437
Ⅰ. 서설 437
1. 지급수단의 수출과 수입의 개념 437
2. 적용범위 437
Ⅱ. 관할세관의 신고등 확인 438
1. 관할세관 신고예외 사항 438
2. 관할세관 신고대상: 1만불을 초과 지급수단 휴대수출입 440
3. 외국환은행 확인대상 441
4.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442
5. 국세청 통보 443
6. 한국은행 보고 443
Ⅲ. 관할세관 신고 443
1.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시 관할세관 신고 및 보고 443
2.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 제출 444
Ⅳ. 세관장의 수출입제한 조치 등 444
Ⅴ. 위반시 제재 444
1. 형사제재 444
2. 과태료 444
제4절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지급 및 수령 445
Ⅰ. 개관 445
Ⅱ. 적용범위 445
Ⅲ. 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수령의 허가 447
Ⅳ. 이란 관련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급 및 수령의 허가 448
제3장 자본거래
제1절 서설 449
Ⅰ. 자본거래의 종류 449
1. 자본거래의 개요 449
2. 자본거래의 유형 450
Ⅱ. 자본거래의 범위 451
1. 일반적 형태의 자본거래 451
2. 유사한 형태의 자본거래 452
Ⅲ. 자본거래의 신고등 452
1. 적용범위 452
2. 신고의무대상 453
3. 신고등의 예외거래 454
Ⅳ. 신고등의 절차 455
1. 신고 신청 455
2. 신고수리 여부 심사 457
3.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 458
4. 신고수리 여부의 결정 통지 458
5. 신고수리의 거부 결정 458
6.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458
7. 변경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 458
8. 신고수리의 의제 459
Ⅴ.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 459
Ⅵ. 지급절차 459
1.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수령의 원칙 459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수령의 예외 459
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수령의 한국은행 신고 459
Ⅶ.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460
1. 형사제재 460
2. 과태료 460
제2절 예금 및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460
Ⅰ. 서설 460
1. 외화예금 460
2. 적용범위 등 461
Ⅱ.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462
1. 예금 및 신탁 계정의 종류 462
2. 신고등 절차 464
3. 예금 및 신탁 계정의 예치 및 처분 464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확인 471
Ⅲ.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473
1. 신고예외 사항 473
2.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거래 신고 474
3. 보고의무 476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477
Ⅰ. 개관 477
Ⅱ. 금전의 대차계약 478
1.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의 신고예외 사항 478
2.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차입 신고 478
3. 외국인투자기업 및 정유회사 등의 단기외화차입 신고 481
4.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차입 신고 483
5.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신고 484
Ⅲ. 채무의 보증계약 487
1. 신고예외 사항 487
2. 외국환은행 신고 489
3. 한국은행 신고 491
4. 비거주자간의 거래와 국내 거주자의 보증 493
5.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담보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차입 여부 493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494
Ⅰ. 개관 494
Ⅱ. 거주자간의 거래 495
1. 신고예외 사항 495
2. 한국은행 신고 495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496
1. 신고예외 사항 496
2. 외국환은행 신고 496
3. 한국은행 신고 497
4. 외국환은행의 국세청 및 관세청, 금융감독원 통보 498
제5절 증권의 발행 498
Ⅰ. 개관 498
Ⅱ. 통칙 499
1. 거주자의 증권발행 499
2.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500
3. 상장증권의 거래소간 이동(교차상장) 500
Ⅲ.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 500
1. 증권발행신고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500
2. 증권납입대금 예치 501
3 주식예탁증서: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 개설 501
4. 보고 501
5. 해외판매채권의 매매 등 502
Ⅳ. 외국에서 원화증권의 발행 502
1. 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502
2.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503
제6절 증권의 취득 503
Ⅰ. 서설 503
1. 증권투자의 의의 503
2.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504
3.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504
Ⅱ. 거주자의 증권취득 505
1. 신고예외 사항 505
2. 한국은행 신고 506
3. 기획재정부 보고 507
Ⅲ.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507
1. 신고예외 사항 507
2. 외국환은행 신고 508
3. 한국은행 신고 510
Ⅳ.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510
1. 투자대상 등 510
2. 보고 및 통보 512
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512
1. 서설 512
2.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투자절차 514
3. 투자중개업자등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 516
4. 보고 및 통보 516
제7절 파생상품거래 517
Ⅰ. 서설 517
1. 파생상품의 의의 517
2. 파생상품거래의 특징 518
Ⅱ. 파생상품거래의 신고 519
1. 신고예외 519
2. 한국은행 신고 519
3. 거래타당성 입증자료 제출 521
Ⅲ. 한국거래소의 거래실적 보고 521
Ⅳ. 투자절차 521
1.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투자 및 청산 521
2. 투자중개업자 등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한 거래 521
3. 투자중개업자 등의 보고 522
4. 투자중개업자의 결제자금 확인 522
제8절 기타 자본거래 522
Ⅰ. 개관 522
Ⅱ.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523
1. 적용범위 523
2. 신고예외 523
3, 준용규정 523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524
1. 적용범위 524
2. 준용규정 524
3. 신고예외 거래 525
4. 신고 및 보고 527
Ⅳ.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531
1. 적용범위 531
2. 신고예외 사항 531
3. 한국은행 신고 532
제4장 현지금융
제1절 개관 534
제2절 적용범위 535
Ⅰ. 현지금융 규정 적용제외자 535
Ⅱ. 현지금융 규정 적용대상자 535
1. 거주자(개인의 경우 제외) 535
2. 거주자의 해외지점 536
3. 거주자의 현지법인 536
Ⅲ. 역외금융대출 536
Ⅳ. 현지금융의 사용제한 536
제3절 신고절차 536
Ⅰ. 현지금융신고인과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 536
1. 거주자의 현지금융 537
2. 거주자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537
Ⅱ. 신고등의 서류제출 538
Ⅲ.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보고 539
Ⅳ. 자금의 사용 용도 제한 539
Ⅴ. 신고내용 변경신고 및 사후보고 539
제4절 차입 및 상환 보고 540
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 540
Ⅱ. 한국은행 보고 및 국세청 등 통보 540
제5절 현지금융 원리금 상환 540
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540
Ⅱ. 대지급과 보증은행의 직접 지급 541
제5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제1절 서설 542
Ⅰ. 직접투자 542
1. 직접투자의 의의 542
2.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543
3.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544
4. 대북직접투자 545
Ⅱ.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의 신고등 546
1. 적용범위 546
2. 신고내용 변경신고 및 사후보고 547
3. 금융기관의 금융위원회 신고등 547
4. 신고등의 서류 제출방법 547
제2절 해외직접투자 548
Ⅰ. 통칙 548
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548
2. 해외직접투자의 수단 549
3.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의무 549
4. 해외직접투자의 지원 549
5. 해외직접투자 투자금 회수 550
Ⅱ.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550
1.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등 550
2.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보고 554
3. 현지공관장에 대한 조사의뢰 등 554
4. 보고서 등의 제출 555
Ⅲ.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557
1. 역외금융회사의 정의 557
2. 적용범위 557
3. 한국은행 신고 558
4. 자회사, 손회사 등 설립의 한국은행 보고 559
5. 내용변경 또는 폐지의 한국은행 보고 559
6. 설립 및 운영현황의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보고 559
7. 자본거래(증권취득) 신고 의제 560
8. 한국은행의 폐지보고 권고 560
9. 투자금 회수내역의 한국은행 보고 560
제3절 국내기업 등의 해외지사,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560
Ⅰ. 서설 560
1. 의의 560
2.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561
3.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561
Ⅱ. 국내기업 등의 해외지사(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562
1. 적용범위 562
2. 해외지사의 구분 562
3. 해외지사 설치 자격 및 설치신고 563
4.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564
5. 해외사무소의 경비지급 565
6.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 운영경비 566
7.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제한과 한국은행 신고수리 567
8. 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567
9. 해외지사의 폐쇄 568
10.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568
Ⅲ.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569
1. 적용범위 569
2. 국내지사의 구분 570
3. 국내지사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 570
4. 영업기금의 도입 등 571
5.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572
6. 감액된 영업기금의 송금 572
7. 국내지사의 폐쇄 572
제4절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573
Ⅰ. 해외직접투자 574
1.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574
2. 해외직접투자 청산의 금융감독원 보고 577
3.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577
4. 보고서 등의 제출 578
5.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580
Ⅱ. 해외지사 582
1.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582
2. 해외지점 영업기금의 변경신고 583
3.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과의 거래 584
4. 해외사무소의 경비 584
5.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제한 585
6. 해외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 586
7. 청산절차 등 586
Ⅲ. 심사기준 등 587
1. 해외직접투자의 심사 등 587
2.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 587
3. 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 기준 588
Ⅳ. 보칙 588
제5절 부동산취득 589
Ⅰ. 서설 589
1. 의의 589
2.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589
3.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590
Ⅱ.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591
1. 신고예외 사항 591
2. 지정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592
3.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595
4. 외국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외지급 595
5.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용변경 596
6.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시 조치 596
7. 신고수리 요건의 심사 596
8. 사후관리 597
Ⅲ.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598
1. 신고예외 사항 598
2. 외국환은행 신고 599
3. 한국은행 신고 600
4.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송금 600

제6절 대북투자 등 602
Ⅰ. 서설 602
1.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602
2. 적용범위 602
3. 투자방법 602
4. 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 602
5. 신고의 예외거래 603
Ⅱ. 대북투자 603
1. 대북투자의 요건 603
2. 대북투자의 신고 603
3. 투자금의 송금과 투자금 등의 회수 604
4. 대북투자 사후관리 605
5. 보고서의 제출 등 606
Ⅲ. 북한지사 607
1. 북한지사의 구분 607
2. 북한지사의 설치신고 607
3.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송금 608
4.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신고 608
5.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신고 609
6. 북한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등 610
7. 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610
8. 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610
9. 북한지사 폐지, 명칭 또는 위치 변경신고 611
Ⅳ. 현지금융 611
1. 현지금융 대상자와 현지금융 인증 611
2. 별도 시설투자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수리 후 인증 612
3.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 612
4. 한도 초과 운영자금 조달과 기획재정부 허가 612
5. 차입자금의 용도 제한과 차입원리금 상환 여부의 사후관리 612
6.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 제출 613
7. 현지금융 원리금 상환의 인증 613
8. 인증 및 보고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통보 613

제6장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제1절 사후관리절차 등 614
Ⅰ.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614
Ⅱ. 한국은행의 신고(수리)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 등 송부 614
Ⅲ. 외국환은행의 이행 촉구 및 금융감독원 보고 615
Ⅳ. 한국은행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제정 615
제2절 자료의 제출 등 615
Ⅰ. 외국환거래당사자의 사후관리자료 제출 615
Ⅱ. 외국환은행의 자료제출요구 616
Ⅲ. 외국환은행의 한국은행에 대한 자료 송부 616
제3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616
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사항 616
Ⅱ.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사실 확인 및 등록 617
Ⅲ. 지정 사실의 외환정보집중기관 보고 617
Ⅳ. 외국환은행의 등록 여부 확인 및 신고 617
Ⅴ. 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사실 보고 617
제4절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618
Ⅰ.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 통보 명령 618
Ⅱ.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및 열람 618
1. 통보대상거래 618
2. 통보시기 619
3. 열람대상거래 619
Ⅲ.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 619
1. 통보대상거래 620
2. 통보시기 620
Ⅳ.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620
1. 통보대상거래 620
2. 통보시기 621
Ⅴ. 국세청장 등의 자료 이용범위 621
Ⅵ.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621
Ⅶ. 위반시 제재 621

제5편 외국환거래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개관
제1절 감독 및 명령 625
제2절 보고 및 검사 등 625
Ⅰ. 보고와 자료제출요구 625
1.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보고 등 625
2. 자료 또는 정보 제출요구권 626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의 보고서 제출의무 626
4.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제출의무 626
5.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 627
6. 보고서의 제출기한 627
7. 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 628
Ⅱ. 기획재정부장관의 검사권 등 629
1. 서설 629
2.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629
3. 시정명령 등 조치 629
4. 행정정보 공동이용 630
5.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630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1
7. 규제의 재검토 631
Ⅲ. 검사 위탁 632
1. 의의 632
2. 수탁기관과 검사대상 업무 632
3. 검사대상 위탁업무 명시 633
4. 수탁자의 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 633
5. 한국은행총재의 권한과 의무 633
6. 금융감독원장의 권한과 의무 634
7.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검사 등 634
8.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의 통지의무 635
Ⅳ.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635
1. 내용 635
2. 위반시 제재 635
제3절 제재 635
Ⅰ. 등록·인가취소 및 업무정지 635
1. 인가취소 등 635
2. 일반기준 636
3. 개별기준 636
4. 청문 640
5. 등록·인가 제한 640
Ⅱ. 과징금 640
1. 과징금 부과대상과 대체 과징금 부과 640
2. 과징금의 부과기준 640
3. 필요적 고려사항 641
4.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641
5. 담보제공 641
6.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취소 641
7. 체납처분 641
Ⅲ. 과태료 642
1. 일반기준 642
2. 개별기준 642
Ⅳ. 경고 및 거래정지 등(행정처분) 648
1. 경고 648
2. 거래 정지·제한 또는 허가취소 648
3. 청문 648
4. 행정처분의 기준 648
5. 위반시 제재 653
제2장 외국환거래 검사 및 제재
제1절 한국은행총재의 검사 및 제재 654
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654
1. 외국환중개회사의 의무와 업무 제한 654
2. 매매기준율 등 산출 654
3. 보고 및 자료제출 655
4. 검사 655
5. 제재 656
Ⅱ. 외국환거래 검사 656
1. 자료제출요구 656
2. 검사 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 요구 657
3. 검사원의 선정 및 의무·권한 657
4. 검사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658
5. 검사결과 사후관리 658
Ⅲ. 외국환거래 보고대상자에 대한 검사 658
1. 검사 658
2. 제재 658
제2절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및 제재 659
Ⅰ. 개설 659
Ⅱ. 검사 660
1. 검사의 의의 및 종류 660
2. 검사 운영원칙 660
3. 검사의 구분 661
4. 검사의 사전준비 661
5. 검사의 실시 662
6. 검사결과의 처리 664
Ⅲ.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664
1. 서설 664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665
3. 사무분장 665
4. 과태료 666
5. 제재심의절차 등 667
6. 행정처분 통보 667
7. 기타 사항 667
제3절 관세청장의 검사 및 제재 668
Ⅰ. 개설 668
Ⅱ. 검사 668
1. 검사의 의의 및 종류 668
2. 검사의 범위와 관할 669
3. 조력을 받을 권리와 기업심사를 통한 검사절차 670
4, 검사의 실시 670
5. 검사결과의 처리 678
6.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678
7.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680
Ⅲ. 제재 682
1. 서설 682
2. 행정처분 683
3. 과태료 688
4. 보칙 692

제6편 외국환거래 관련 형사제재

제1장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제1절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위반 695
Ⅰ. 기준환율등 준수의무 위반죄 695
Ⅱ. 지급·수령·거래의 정지의무 위반죄 695
Ⅲ. 지급수단·귀금속의 예치·매각 의무 위반죄 696
Ⅳ. 대외채권 회수의무 위반죄 696
Ⅴ. 자본거래 허가 및 가변예치 의무 위반죄 696
Ⅵ.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죄 697

제2절 지급 허가 등의 위반 697
Ⅰ. 무등록 등 외국환업무 영위죄 697
1. 외국환업무 등록의무 위반죄 697
2.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등 등록의무 위반죄 699
3.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죄 701
Ⅱ. 무인가 등 외국환업무 영위죄 701
Ⅲ. 무허가 등 지급 또는 수령 행위 영위죄 702
Ⅳ. 벌금액의 산정 702
제3절 비밀준수의무 위반죄 703
제4절 신고사항 등 위반 703
Ⅰ. 무인가 또는 부정한 방법의 계약체결 등 703
Ⅱ. 허가 또는 신고 확인의무 위반죄 704
Ⅲ. 지급·수령 방법 및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죄 704
1. 지급·수령 방법 신고의무 위반죄 704
2.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죄 704
3.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705
4. 공동정범 707
5. 관련 판례 707
Ⅳ.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신고의무 위반죄 710
1. 구성요건 710
2. 실행의 착수시기 710
3.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출입죄와 외국환거래법상의 무허가·신고 수출입죄 711
Ⅴ. 외국환 거래 또는 행위 정지·제한 위반죄 711
Ⅵ. 과태료 처분 위반 반복죄 712
1. 벌칙 규정 712
2. 과태료 규정 712
제5절 몰수 및 추징 714
Ⅰ. 의의 714
Ⅱ. 몰수와 추징의 성격 및 취지 715
Ⅲ. 취득의 의미 715
Ⅳ. 몰수·추징의 대상 716
1. 필요적 몰수·추징 716
2. 형법상 몰수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717
Ⅴ. 추징액의 산정방법 718
제6절 양벌규정 719
Ⅰ. 의의 719
Ⅱ. 재산 또는 업무 관련성 719
Ⅲ. 이익의 판단기준 719
Ⅳ. 면책 719
제2장 재산국외도피의 죄
제1절 특정경제범죄법 관련 규정 720
제2절 구성요건 등 721
Ⅰ. 객관적 구성요건 721
1. 법령에 위반하여 721
2.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 721
3.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 722
4. 재산의 은닉 723
5.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723
Ⅱ.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724
Ⅲ. 공동정범 726
Ⅳ. 죄수 관계 726
제3장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의 죄
제1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규정 727
Ⅰ. 개요 727
Ⅱ.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727
Ⅲ. 범죄수익등의 수수죄 728
Ⅳ. 양벌규정 728
Ⅴ. 국외범 728
Ⅵ. 몰수와 추징 728
1. 범죄수익등의 몰수 728
2. 몰수의 요건 729
3. 추징 729
제2절 구성요건 등 730
Ⅰ. 구성요건 730
Ⅱ.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의미 및 추징액의 산정방법 731
Ⅲ. 추징의 성격 731

부록: 서식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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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머리말

2021년 5월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어떤 독자는 출판사와 서점에 연락했으나 책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자에게 여분의 책이 있으면 증정해 줄 수 없냐고 연락을 해왔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저자로서는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개정판은 2021년 초판 발간 이후 개정된 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의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 개정판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년마다 발표하는 외환상품시장 거래 동향(전세계 동향과 우리나라 동향)을 2022년 4월 기준 자료로 대체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분의 일부 개정,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외에 외국환거래규정의 관련 조항의 세세한 개정내용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의 서식 부분(이 책의 부록)도 반영하였다.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획과 마케팅에 고생하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년 3월
이상복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환(또는 외국환)관리 내지 외환시장 관리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작동원리를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관하여는 그리 잘 알지 못한다. 필자도 교편을 잡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 수행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다루면서 이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교편을 잡고 외국환거래와 외환시장의 작동원리를 공부하여 소개하고자 마음 먹었다. 현실에서 외국환거래와 외환시장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통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발생시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외화유동성과 환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율하는 외환시장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의 대상행위, 외국환거래의 물적대상인 외국환 등을 다루었다. 외국환거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 개념은 외국환거래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외국환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2편 외환시장과 대외건전성 확보에서는 외환시장의 유형과 특징을 다루고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상세히 다룬 이유는 외환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환거래의 정지(유사시 자본규제 수단)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의 자본유출입 등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3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서는 외국환업무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진입규제, 업무행위 규제, 외환건전성 규제를 다루었다. 특히 여기서는 외환건전성 규제의 주요 수단과 내용을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이는 외환건전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제4편 외국환거래(지급과 거래)에서는 지급 및 수령 행위, 지급 및 수령의 방법,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 자본거래(원인거래), 현지금융,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를 다루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모든 외국환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인행위”, “지급 및 수령 행위”, 그리고 “지급 및 수령 방법” 등 3가지 측면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이 중 “지급 및 수령 행위”가 그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편 외국환거래 감독, 검사 및 제재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검사권과 검사위탁,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의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 6편 형사제재에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의 죄를 다루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외환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을 모두 반영하고 도표를 활용하였다. 외환행정의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외국환업무를 관세청에 위임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임(탁)기관의 관련 규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수임(탁)기관의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반영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환업무 전문인력교육에 관한 규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등이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재산국외도피의 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의 죄에 관한 형사판례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외국환거래규정상 서식인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등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서식을 부록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이 책의 관련 부분을 공부하면서 부록의 서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현실감이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영한 주요 서식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서식인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등,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상 서식인 환전영업자 등록증 등,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상 서식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영업현황 보고서 등,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상 서식인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통지서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상 서식인 경고장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상 서식인 경고장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서식인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 등,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상 서식인 대북투자(변경)신고서 등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참 많다.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의 엄일용 국장님, 최영진 수석조사역님, 정종수 선임조사역님께 감사드린다. 엄일용 국장님과 최영진 수석조사역님은 외환시장에서 외환딜러 등 실무를 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다. 정종수 선임조사역님은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나지수 변호사, 조영은 변호사, 황윤정 변호사는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언해 주어 이 책에 반영하게 해주었다. 외환브로커로 활동하는 한국자금중개의 홍성수 팀장님과 기업은행 자금운용부에서 활동하는 김상지 외환딜러는 외환시장 실무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1년 5월 20일
이상복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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