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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
폴폴 시리즈 3
김미주 지음
책폴

2023년 06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4월 14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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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2.01MB)
ISBN 9791193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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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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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무료 이미지는 얼마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유명인 사진이나 레시피를 사용하는 건? 요즘은 하나를 알면 둘 이상이 궁금해지는 세상이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인해 정보와 지식이 줄줄이 따라오기에 그만큼 새로운 질문도 늘어 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아 간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대두되는 쟁점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이슈다. 내 SNS에 올린 글귀나 사진 이미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벌어진다. 재미 삼아 가져온 캐릭터 도안이나 사진 이미지, 좋아서 따라 한 커버 댄스나 영화 편집, 친구들과 공유한 링크 등은 자칫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저작권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때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쿠팡의 1호 사내변호사를 거쳐 펭수, 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저자 김미주는 십수 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법적 보호 아래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성은 없는지, 상표권 위법인지 아닌지 등 그에게 질문을 보내오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서, 저자는 그간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국내외 사례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 책에 한데 모았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시차와 국경 없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이해하여 앞으로의 세상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이끈다.
책폴 지식교양 시리즈 ‘폴폴’의 세 번째 책.
프롤로그: 지금, ‘지식재산권’ 을 알아야 할 때
무엇이든 물어봐도 되나요?
시작 전, 기초 용어 다지기

Part 1. 왜 그럴까? 쉽게 익히는 지식재산권

1 AI와 가상세계의 저작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 AI 음성 특허, 소리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챗GPT,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저작권은 문제없을까?

2 일상 속 상표권 찾기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 고대수학? 서울대병원? 대학 로고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까? 󰠛 마약김밥, 마약베개, 이제 상표명으로 못 쓴다고? 󰠛 색깔도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 잃어버린 초코파이 상표권, 이유가 뭐길래? 󰠛 상표권도 도둑맞을 수 있다고?

Part 2. 있을까? 없을까? 저작권이라는 수수께끼

1 꼭꼭 숨어라, 저작권 보일라
맛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향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2 그냥 써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 내가 찍은 연예인 사진, 누가 주인일까? 󰠛 무료 폰트는 저작권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까? 󰠛 거리마다 들려오던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Part 3. 괜찮을까?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지식재산권 사례

1 마음 다치기 전에, 저작권 공부부터
링크 공유, 저작권 괜찮을까? 󰠛 필사해서 업로드한 책의 문장, 저작권 괜찮을까? 󰠛 건축물 사진 촬영,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보는 영화 리뷰,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따라 추는 춤, 저작권 괜찮을까? 󰠛 유명한 사진으로 꾸민 SNS 프로필 사진, 저작권 괜찮을까?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IP 이야기
시험 때마다 돌고 도는 족보의 저작권은? 󰠛 전공 책 스캔, 저작권 괜찮을까? 󰠛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 아닐까? 󰠛 야구 응원가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 디자인권 판단 기준이란?

에필로그: 안전하고 바르게 지켜 나가는 지식재산권 일상

멋진 그림이지요? 2021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탄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붓과 물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AI가 그려 낸 작품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진짜 그림 같다고요? 여기서 질문! 미술 대회에 사람이 아닌 AI가 그린 그림을 작품을 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에 관해 지금도 여러 의견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붓과 물감, 혹은 기타 미술 도구처럼 AI 프로그램도 창작을 위한 ‘도구’로 봐야 한다. 키워드를 생각하고, 사진 선정과 보정 작업 등을 거치는 과정은 인간의 노력과 창작성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판례를 보면 여전히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_21-23쪽

챗GPT의 활용을 두고 수많은 탐구가 이어지지만 그럴수록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굵직하게 몇 가지 질문을 추려 보았어요.
- 챗GPT에서 생성된 콘텐츠는 ‘누가’ 소유하는가
- 챗GPT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가
- 챗GPT의 정보 출처는 ‘어디’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
-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챗GPT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챗GPT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AI 자체가 콘텐츠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및 미국에서도 AI는 무형자산 소유의 전제 조건인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챗GPT를 개발한 AI 업체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_32-33쪽

연예인의 성명이나 유명세를 이용한 사건 중 ‘BTS 짝퉁 화보집’ 사건이 있습니다. A사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잡지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A사는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동의 없이 BTS 화보집을 제작하여 판매했습니다. 이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을 근거로 A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빅히트 엔터테이먼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_50쪽

2019년 올해의 인물 방송·연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BTS도, 유재석도 아닌 바로 ‘펭수’입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머뭇하게 되지만요. 다들 알다시피 펭수는 EBS에서 제작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펭수도 상표권 침해로 하마터면 본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2019년 당시, 특허청에 펭수와 관련된 상표를 검색하면 총 18건의 상표가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EBS 측에서 출원한 상표는 2개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제삼자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EBS 상표권 출원이 다른 사람에 의한 상표권 출원보다 늦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선출원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_79-80쪽

직접 음식을 만드는 수요가 증가하고, 간단하게 요리하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이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레시피들을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시피의 저작권은 인정이 될까요?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가는 저작권의 정의를 보았을 때, 레시피를 인간의 사상 및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것인가의 여부부터 살펴야겠지요. 레시피는 고유한 하나의 창작물이 아닌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보기에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일 요리법을 알려 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 이를 판매해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_94쪽

예전에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운동선수가 팬이 찍은 본인 사진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 사진을 유료 메신저의 홍보용 게시물로 사용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팬이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며 선수에게 항의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팬은 해당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선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팬은 ‘내가 찍은 사진이니까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운동선수는 ‘내가 찍힌 사진이니까 초상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사용 허락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둘 중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_128-129쪽

혹시 여러분, 최근 SNS에서 화면이 좌우 반전되었거나 변조된 목소리, 기울어진 화면으로 나오는 예능이나 드라마 영상을 본 적 있나요? 페이스북만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영상들은 업로드하면서 발생한 단순 오류일까요?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요즘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음성을 변조하거나 아예 소리를 제거하면 된다.’ ‘영상의 크기 조절, 반전, 속도 조절을 하면 괜찮다.’ 등등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인 것인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_173-174쪽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두고 저작권 소송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저작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 그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단으로 시험 문제를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터넷 사이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참조)
_191-192쪽

지금 10대에게 꼭 필요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되고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지식재산권은 무엇일까? 요즘 뉴스 기사나 인터넷을 통해 ‘IP’라는 단어를 보았을 것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흔히 창작물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통용해서 쓰지만, 실은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다양한 명칭이 있고, 이들 모두는 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권리이다.

‘법률사무소 미주’의 변호사이자 펭수, 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저자 김미주는 십수 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주로 맡고 있다. 법적 보호 아래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성은 없는지, 상표권 위법인지 아닌지 등 그에게 질문을 보내오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서, 저자는 그간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 책에 한데 모았다.

특히 요즘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궁금증이 무척 많다. 챗GPT나 너티와 같은 딥러닝 AI 프로그램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 된다면 좋겠지만, 딥러닝 AI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발생되는 첨예한 문제가 바로 저작권이다. 챗GPT의 방대한 정보력은 ‘출처’를 밝히지 않기에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수집된 자료인지 불명확하다. 누구든 언제라도 “예전에 내가 블로그에 써 놓은 글과 비슷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자는 지식재산권이 생소하게 느껴질 이들에게, 지식재산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식재산권이 궁금한 이들에게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1부 〈왜 그럴까? 쉽게 익히는 지식재산권〉에서는 ‘AI와 가상세계의 저작권’과 ‘일상 속 상표권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AI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BTS 치킨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상표권은 위법인지 아닌지, 왜 ‘마약00’을 상표명으로 더는 쓸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아본다.

2부 〈있을까? 없을까? 저작권이라는 수수께끼〉에서는 그간 궁금했던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친다.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무료 폰트는 정말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는지, 내가 개발한 ‘맛’은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지, 색깔이나 지도나 향기에는 저작권이 있는지 등 화제를 모았던 사례들을 통해 저작권 이슈를 담아낸다.

3부 〈괜찮을까?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지식재산권 사례〉에서는 유명한 사진으로 꾸민 SNS 프사, 전공 책 스캔, 시험 족보, 커버 댄스, 영화 리뷰, 필사 문장 등 실질적으로 저작권이 일상에 적용되는 경우들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전하며 직접 활용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들려준다.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알찬 사례와 법률 상식!
‘나’라는 고유한 저작물을 지켜 나가는 든든한 일상 지침서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이 혁신적으로 진화하면서 ‘공유’의 보편성이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이다. 온라인을 통해 저장한 사진, 주로 사용하는 물건, 좋아하는 브랜드 등은 이미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비슷한 취향을 나누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실감하게 되는 듯하다. 전 세계를 통틀어 지식재산권 관련한 출원도 늘어나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도 여럿 생기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나’만의 특성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콘텐츠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명성과 부를 쌓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작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원치 않는 소송이나 문제제기로 힘겹게 갈등과 다툼을 이어 가는 경우도 있다.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지식재산권은 창작물의 주인이 ‘나’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가치를 보호해 주는 권리이다. 저작물은 별도의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저작물은 없듯, 나와 동일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에 나 자신이 가지는 의미를 남들에게서 찾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저자는 ‘나’라는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고유한 삶을, 굳이 남들이 가는 길과 비교하지는 않기를 재차 바란다. 남들이 살아가는 시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남들이 가진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따라 하지 않는 건강한 태도를 권한다. 참고가 되는 선에서 남의 것을 안전하고 바르게 활용하고, 내 것을 잘 가꾸면 어떨까. 편법이 기승하는 사회에 휘둘리지 않고 지식과 재산을 정당하게 쌓아 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 책이 독자 곁에서 든든한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2012년 쿠팡 1호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 코넥스 솔루션 (탐스, 캐나다구스 수입 유통사) 법무팀장을 거쳐 2017년 법률사무소 미주를 열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법률구조재단 이사, IT · 스타트업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다수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업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률 자문, 특허청 산업재산권 · 과기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문 분야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EBS(펭수), 라인프렌즈, SAMG엔터테인먼트(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서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 SNS,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 다변화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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