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권기일 , 강민우 지음
박영사

2023년 0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0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197.03MB)
ISBN 9791130377254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 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PDF 필기 Android 가능 (iOS예정)
소득공제
소장
정가 : 68,000원

쿠폰적용가 61,200

10% 할인 | 5%P 적립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2021 사법연감의 2020년 전국 회생법원 법인회생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870건 중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14건,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0건, 기타 196건이고, 회생절차개시 후 인가 전 사건 637건 중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이 397건, 회생절차가 폐지 내지 취소된 사건이 238건, 기타 2건이며,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 399건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건이 315건,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건이 84건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최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회사의 비율은 약 35~4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경제성이 결여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무리하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불운과 미숙한 업무처리 등이 겹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중도에 퇴출되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 이는 그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불행한 일이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한편, 대부분의 도산기업 CEO는 회사의 회생만큼이나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갈망한다. 그런데 채권액 중 현금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을 전액 출자전환하고,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관하여 상대우선설과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회생실무에서 CEO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회사를 회생시키고도 정작 자신은 경영권을 잃게 된 CEO들이 더러 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들은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수의 기업회생 사건을 처리하였다. 저자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회사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당연하게도 회사의 성공적 회생이었고, 둘째는 CEO의 경영권 유지였다. 저자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다양한 난제들과 맞닥뜨렸고 그때마다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들에 의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도산제도가 활성화되고 판례가 축적되면서 선학들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기존 연구성과들에서는 저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연구성과들이 법리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자들이 고심하던 난제들은 대부분 실무적인 것이었고, 회계ㆍ경영 등 법률 이외의 영역의 것이 다수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저자들은 좌충우돌하며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산기업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CEO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회생법원에는 수백 건의 기업회생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CEO와 그의 조력자들 중 저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집필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집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사례를 기반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대한이라는 가상의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회생에 성공하는 사례를 축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한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회생계획안 등 주요 서류를 망라하였고, 개별 절차와 관련된 실무팁을 소개하였다. ㈜대한의 사례는 저자들이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의뢰인 회사의 양해를 구하여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각종 서류의 날짜와 이해관계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정보는 실제 사건과 동일하다. 도산기업의 CEO, 기업회생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란다.
사례기업의 현황
제1장 개관
Ⅰ. 도산제도의 개요 5
1. 도산제도의 필요성 5
2. 도산절차의 종류 6
가. 법적 도산절차와 사적 도산절차 6
나. 법적 도산절차의 종류 7
다. 사적 도산절차의 종류 7
3. 도산절차의 선택 9
Ⅱ.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11
1. 개요 11
가. 기촉법의 연혁 11
나. 기촉법의 활용 11
2. 적용대상 12
가. 기업 12
나. 금융채권자 12
3. 기관 13
가. 금융채권자협의회 13
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16
다.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17
4. 공동관리절차 18
가. 신용위험평가 19
나.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19
다. 이의제기 19
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과 조치 19
마. 공동관리절차의 신청 20
바. 금융채권의 신고 및 확정 21
사. 제1차 협의회의 의결 22
아.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3
자. 자산부채실사 23
차.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의 작성 등 24
카.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6
타. 약정의 이행점검 28
파.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28
하. 공동관리절차의 중단과 종료 29
5.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31
6. 금융채권자의 법적 지위 31
가. 금융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31
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31
7.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33
8.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의 관계 34
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의 변제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34
나.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의 연계 34
Ⅲ. 회생절차의 개요 35
1. 회생절차의 의의 35
2. 회생절차의 흐름 36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37
나. 보전처분, 중지·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37
다. 비용예납명령 38
라.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38
마. 회생절차개시결정 38
바. 회생채권 등의 확정 39
사. 채무자의 재산상태조사와 기업가치의 평가 39
아. 채무자 재산의 유지·확보 40
자.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 40
차. 회생계획안 제출 41
카.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41
타. 회생계획 수행 41
파. 회생절차의 종료 42
3. 회생절차의 최근 트렌드 42
가.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 42
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43
다. 사전계획안 회생절차 45
라.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46
마. Sale & Lease Back 47
[실무팁] 신청대리인과 회계법인 선임 기준 48
[실무팁]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선택 기준 49
[실무팁]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연계한 사례 51
제2장 기업가치의 평가
Ⅰ. 기업가치 평가의 필요성 55
Ⅱ. 청산가치의 산정 56
1. 의의 56
2. 청산가치의 산정방법 56
가. 구체적 산정방법 56
나. 영업양도대금을 청산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8
Ⅲ.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58
1. 의의 58
2.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59
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0
나.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61
Ⅳ. (주)대한의 기업가치 62
1. ㈜대한의 청산가치 62
가. ㈜대한의 실사가치 62
나. ㈜대한의 청산가치 64
2. ㈜대한의 계속기업가치 67
가. 향후 사업계획 및 손익추정 67
나. ㈜대한의 계속기업가치 71
제3장 회생절차개시신청
Ⅰ. 신청원인 79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변제불능: 제34조 제1항 제1호) 79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파산염려: 제34조 제1항 제2호) 80
3. 신청원인 상호 간의 관계 80
4. 신청원인 사실의 소명 81
Ⅱ. 신청권자 81
1. 신청원인에 따른 신청권자의 구분 81
2. 채무자 81
가.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82
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83
3. 채권자 및 주주·지분권자 83
가.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83
나.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84
다. 채권액 등의 소명 84
라. 공익채권자의 신청 85
마. 채권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85
4.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86
Ⅲ. 관할 및 이송 86
1. 관할 86
가. 직무관할 87
나. 토지관할 87
다. 사물관할 90
라.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90
2. 이송 90
가. 이송사유 90
나. 이송의 효과 91
Ⅳ.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91
1. 서면신청 91
2. 신청서의 기재사항 92
3. 첨부서류 93
가.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 관련 서류 93
나. 자산 및 부채 관련 서류 93
다. 신청인 자격 등에 관한 자료 94
라. 감독행정청 등의 명칭과 주소 94
[㈜대한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95
Ⅴ. 비용예납 112
Ⅵ.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113
1. 대표자심문 113
2. 현장검증 114
Ⅶ. 회생절차개시 전 조사 114
1. 의의 114
2. 조사기간 115
3. 개시 전 조사사항 115
[실무팁] 사전전략 수립의 중요성 116
[실무팁] CEO의 회생절차 병행 여부 118
[실무팁]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현금 등 119
[실무팁] 회생절차개시신청 시점 121
[실무팁]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보안 유지 필요성 122
제4장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
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재산 보전의 필요성 125
Ⅱ. 보전처분 126
1. 개요 126
가. 의의 126
나. 신청권자 126
2.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협의의 보전처분) 127
가. 보전처분 발령 시기 127
나. 보전처분의 내용 127
3.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보전관리명령) 130
가. 의의 130
나. 보전관리인의 선임 130
다. 보전관리인의 지위 131
라. 보전관리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31
마.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131
4.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 132
5. 보전처분의 변경·취소·실효 132
6.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133
[㈜대한의 보전처분신청서] 133
Ⅲ. 중지명령, 취소명령 135
1. 중지명령 135
가. 의의 135
나. 중지명령의 신청권자 135
다. 중지명령의 요건 135
라. 중지명령의 대상 136
마. 중지명령의 효력 138
바. 중지명령의 변경·취소 및 불복 139
2. 취소명령 139
가. 의의 139
나. 취소명령의 요건 140
다. 취소명령의 대상 140
라. 취소명령의 효력 141
Ⅳ. 포괄적 금지명령 141
1. 의의 141
2. 포괄적 금지명령의 요건 142
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 142
나.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할 것 142
다.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142
3.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 143
4.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143
가. 효력발생 시점 143
나.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143
다. 시효의 정지 144
라. 취소명령 144
5.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 144
6.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145
가. 의의 145
나. 시효의 정지 145
[㈜대한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146
제5장 회생절차개시결정
Ⅰ.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 151
Ⅱ.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152
1. 기각사유 152
가. 회생절차개시원인의 부존재 152
나. 필요적 기각사유의 존재 152
다.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154
2.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55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156
1. 회생절차개시결정 156
[㈜대한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157
2.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160
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161
가. 필수적 결정사항 161
나. 임의적 결정사항 162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164
[조사위원 선임결정 및 조사·제출·보고명령] 167
4.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169
Ⅳ.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169
1.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및 당사자적격의 이전 169
가.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의 이전 169
나. 당사자적격의 이전 170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71
가.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171
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171
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172
라.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172
3. 기존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173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173
나. 계속적 공급계약 182
다. 임대차계약 등 185
라. 공유관계 186
마. 환취권 187
바. 도산해지조항 187
4.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89
가. 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금지·중지 189
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189
다. 체납처분 등의 금지·중지 190
라. 절차의 금지·중지의 효력 191
마. 절차의 속행명령과 취소명령 192
5. 계속 중인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194
가. 소송절차의 중단 194
나. 소송절차의 수계 195
다. 행정청에 계속한 사건의 중단과 수계 197
라. 채권자취소소송 등 197
마. 채권자대위소송 197
바. 주주대표소송 198
사. 이송의 청구 198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Ⅰ. 관리인 201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201
2.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202
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의 원칙 202
나. 제3자 관리인 선임 사유 202
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해임 204
3. 관리인 불선임 결정 204
4. 공동관리인 205
5. 선임증 등의 교부 206
6. 관리인의 지위 207
7. 관리인의 권한과 책무 208
가.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 208
나. 재산가액의 평가 및 조사보고 211
다. 당사자적격 등 212
라. 보고요구·검사권 212
마. 관리인의 임무 종료와 계산보고의무 213
8. 보수 및 특별보상금 213
가. 보수 213
나. 특별보상금 213
Ⅱ. 관리위원회 213
1. 구성 213
2. 업무 및 권한 214
가. 제17조 제1항의 업무 214
나.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214
다. 업무의 위임 215
3.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215
4. 관리위원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의 필요성 216
Ⅲ. 구조조정담당임원 216
1. 의의 216
2. 도입배경 216
3. 선임절차 217
4. 지위와 역할 217
5. 구조조정담당임원과의 관계 설정 218
[㈜대한의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서] 218
Ⅳ. 채권자협의회 223
1. 의의 223
2. 구성 223
3. 소집 및 의사결정 224
4. 업무 224
가. 법원에 대한 의견제시 등 224
나. 제21조 제1항 이외의 규정에 의한 업무 225
5. 자료 제공 및 설명요구 225
6. 활동비용 225
7.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후 채무자에 대한 감독 226
8. 채권자협의회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의 필요성 226
Ⅴ. 조사위원 227
1. 의의 227
2. 조사위원의 자격 및 선임 227
3. 조사위원의 조사사항 228
가.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 228
나.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 229
다. 법원이 조사·보고를 명하는 사항 230
라.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의 자료 요청 관련 사항 230
마. 회생계획인가 이후 채무자에 대한 실사 231
4. 조사보고서 231
가. 조사보고서의 구성과 증명력 231
나. 제1차 조사보고서 232
[㈜대한에 대한 제1차 조사보고서 개요] 233
다. 제2차 조사보고서 240
라. 조사보고서 중간보고 241
[실무팁] 조사위원 조사에 대한 대응 242
제7장 채무자의 재산의 확보
Ⅰ. 채무자의 재산 247
1. 채무자의 재산의 의의 247
2.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 248
Ⅱ. 부인권 248
1. 개요 248
가. 부인권의 의의 248
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49
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서의 부인권 행사 250
2. 부인권의 유형 251
가. 고의부인 251
나. 위기부인 251
다. 무상부인 252
라. 부인의 유형 상호간의 관계 252
3. 부인권의 성립요건 252
가. 일반적 성립요건 252
나. 개별적 성립요건 258
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263
4. 부인권의 특수한 유형 265
가. 어음금채무지급에 대한 부인의 제한 265
나.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대항요건의 부인 266
다. 집행행위의 부인 267
라. 전득자에 대한 부인 269
마.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270
5. 부인권의 행사 272
가. 부인권의 행사권자 272
나. 부인권의 행사절차 273
다. 부인권의 행사와 채권조사절차 274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과 부인소송 275
마. 회생절차의 종료와 부인권의 운명 277
6. 부인권 행사의 효과 279
가. 원상회복 279
나. 가액배상 280
다. 무상부인 시 선의의 상대방 보호 280
라. 부인 상대방의 지위 281
7. 부인권의 소멸과 제한 283
8. 부인의 등기 284
[실무팁] 부인의 청구서 기재례 285
Ⅲ.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294
1. 개요 294
2.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294
가. 신청권자 및 요건 294
나. 보전처분의 내용 295
다. 불복방법 295
3.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296
가. 조사확정재판절차의 개시 296
나. 조사확정재판절차 297
다.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98
Ⅳ. 환취권 300
1. 의의 300
2. 실체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취권 300
3.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취권 302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권 302
나.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303
다. 대체적 환취권 303
4. 환취권의 행사 304
Ⅴ. 상계의 제한 304
1. 회생절차에서의 상계 304
2.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상계 306
가. 상계의 요건 306
나. 상계권의 행사 307
다. 상계권 행사의 효과 308
라. 상계와 공제 308
3. 관리인의 상계 310
4. 상계의 금지 310
가. 상계금지의 취지 310
나.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311
다. 상계금지규정에 반하여 한 상계의 효과 314
제8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Ⅰ. 회생채권 317
1. 회생채권의 의의 317
2. 회생채권의 요건 318
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318
나. 재산상의 청구권 318
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319
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청구권 322
마.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322
3. 회생절차개시 후의 회생채권 322
가. 부인의 상대방의 가액상환청구권 322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23
다. 어음 등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 323
라. 차임 등의 지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23
마. 상호계산 종료 시 상대방의 잔액청구권 324
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등 324
4. 회생채권의 분류와 순위 325
가. 개요 325
나.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제217조 제1항 제2호) 325
다. 일반 회생채권(제217조 제1항 제3호) 325
라. 후순위 회생채권 326
5. 조세 등 청구권 326
가. 개요 326
나.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328
다. 조세 등 청구권에 관한 특칙 328
라.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의 지위 333
마.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 334
6. 회생채권과 다수당사자 채무관계 335
가. 개요 335
나.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 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336
다. 전부 의무자의 장래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 338
라.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340
마.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을 지는 경우 341
7. 회생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341
가.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341
나. 변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343
다. 회생절차 참가 345
Ⅱ. 회생담보권 347
1. 의의 347
2. 회생담보권의 요건 348
가. 청구권의 범위 348
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348
다. 담보권의 종류 349
라.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 349
3. 회생담보권의 종류 350
가. 유치권 350
나. 질권 351
다. 저당권 351
라. 근저당권 351
마. 양도담보권 352
바. 가등기담보권 355
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355
아. 전세권 355
자. 우선특권 355
차.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 356
카. 리스채권 357
타. 어음사고신고담보금 359
파. 신탁법상의 신탁 360
4.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362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362
나.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363
5. 회생담보권과 물상대위 363
Ⅲ. 주식·지분권 365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주주·지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365
2. 주주·지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365
3.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366
Ⅳ. 공익채권·공익담보권 367
1. 공익채권 367
가. 공익채권의 의의 367
나. 제179조 제1항의 공익채권 368
다. 제179조 제1항 이외의 공익채권 379
라. 공익채권자의 지위 380
2. 공익담보권 385
Ⅴ. 개시후기타채권 386
1. 의의 386
2.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387
가. 회생계획 변제기간 만료 시까지 변제금지 387
나. 강제집행 등의 제한 387
다. 회생계획에서의 취급 387
제9장 회생채권 등의 조사 및 확정
Ⅰ. 개관 391
Ⅱ.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392
1.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제도의 의의와 취지 392
2.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기재 대상 392
3.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 392
4.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작성 방법 394
가.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제147조 제2항 제1호) 394
나.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제147조 제2항 제2호) 395
다.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제147조 제2항 제3호) 395
라. 벌금, 조세 등 청구권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395
마. 목록 작성 방법 396
5.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398
가. 시효중단 398
나. 신고 의제 399
다. 권리의 내용 및 의결권 액수의 확정 399
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400
[㈜대한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401
Ⅲ. 회생채권 등의 신고 415
1. 회생채권 등의 신고 415
2. 신고사항 415
가. 회생채권자의 신고사항 415
나. 회생담보권자의 신고사항 415
다. 주주·지분권자의 신고사항 416
라. 예비적 신고 416
3. 신고 주체와 상대방 및 방식 417
4. 신고의 효력 417
가. 회생절차 참가 417
나. 시효중단 418
5.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419
가. 신고기간과 조사방식 419
나. 벌금, 조세 등 청구권의 신고 419
다. 신고기간 이후의 신고 419
라. 주식·출자지분의 추가 신고 424
마. 신고명의의 변경 425
바. 신고내용의 변경 425
사. 신고채권의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426
아.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의 작성 426
6. 벌금·조세 등 청구권의 신고 및 확정 427
가. 벌금·조세 등 청구권의 신고 427
나. 벌금·조세 등 청구권의 확정 427
Ⅳ.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428
1. 채권조사의 의의 428
2. 채권조사의 주체 428
3. 조사기간 및 특별조사기일 429
가. 회생채권 등의 조사방법 429
나. 조사기간 430
다. 특별조사기일 430
4. 채권조사의 대상 및 내용 431
5. 시ㆍ부인표의 작성 431
가. 시ㆍ부인표 작성방법 431
나. 시ㆍ부인표 작성요령 432
다. 시ㆍ부인 시 유의사항 432
[㈜대한의 시·부인표] 437
6. 회생채권 등의 확정과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452
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과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452
나.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452
7. 회생채권자표 등에 의한 강제집행 454
가. 회생계획불인가결정 및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454
나.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454
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455
8. 채권조사 이후의 절차 455
가. 이의의 통지 455
나. 이의의 철회 455
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확정 456
1. 제도의 취지 456
2. 채권조사확정재판 457
가. 의의 457
나. 당사자 458
다. 신청기간 458
라. 심판의 대상과 주장의 제한 459
마. 심리 및 재판 460
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효력 461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 462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64
가. 개요 464
나. 당사자 465
다. 제소기간 466
라. 관할 466
마. 소송물 466
바. 변론 및 심리의 특칙 467
사. 재판 467
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468
가. 개요 468
나. 수계신청 468
다. 수계 후의 소송 470
라. 수계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조치 471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 472
가. 개요 472
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 472
다. 이의채권의 확정절차 473
라. 이의의 주장 및 수계기간 473
마. 변론의 특칙 474
6.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와 판결 등의 효력 474
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474
나.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475
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효력 475
7.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476
8. 소송비용의 상환 476

제10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
Ⅰ. 개관 481
Ⅱ.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482
1. 개최 여부 판단 기준 및 개최 시기 482
2. 절차 483
Ⅲ. 대체절차 483
1. 대체절차의 선택 기준 483
2.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485
가. 통지사항 485
나. 통지대상 485
다. 통지의 방법 및 시기 485
3. 관계인설명회 485
가. 관계인설명회 참석대상 485
나. 관계인설명회의 진행 486
다. 관계인설명회 종료 후 보고 486
4.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487
제11장 회생계획안
Ⅰ. 회생계획안의 제출 491
1. 회생계획안 491
가.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 491
나. 회생계획의 법적 성격과 해석 492
2.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권자 492
3.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493
4. 사전계획안 회생절차 493
가. 의의 493
나. 사전계획안의 제출 494
다. 사전계획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495
라. 사전계획안 제출의 효과 496
Ⅱ.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 496
1.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 496
가. 의의 496
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의미 497
다. 회생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감축 비율 - 상대적 지분비율법 498
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499
2. 평등의 원칙 500
가. 의의 500
나. 평등의 원칙의 예외 502
3. 수행가능성 506
4.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507
가. 의의 507
나. 내용 507
다. 관련 쟁점 509
Ⅲ. 회생계획안의 내용 513
1.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513
가. 필요적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 513
나. 상대적 기재사항 515
다. 임의적 기재사항 518
2. 채권자들 사이에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520
3. 회생계획안 작성 순서 521
가.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521
나. 권리변경 규정의 설정 523
Ⅳ.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523
1. 출자전환의 의의와 법적 성격 523
가. 의의 523
나. 법적 성격 524
2.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문제 525
3.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526
[㈜대한의 회생계획안] 528
[실무팁]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의 CEO의 경영권 유지 방안 638
[실무팁] 채무변제계획의 수립 642
Ⅴ.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643
1. 의의 643
2. 회생계획안의 수정 643
가. 회생계획안 제출자에 의한 수정 643
나. 법원의 수정명령에 의한 수정 644
3. 회생계획안의 변경 645
4. 회생계획안의 배제 646
가. 의의 646
나. 회생계획안 배제 사유 646
다. 회생계획안 배제의 효과 647
라. 회생계획안 배제의 특칙 647
Ⅵ. 청산형 회생계획안 649
1. 의의 649
2.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요건 651
가. 법원의 허가 651
나. 실체적 요건 651
3.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652
제12장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Ⅰ. 개관 657
1. 의의 657
2. 관계인집회 전의 준비사항 657
3.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658
[㈜대한에 대한 제2차 조사보고서 개요] 660
Ⅱ.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664
Ⅲ.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664
1. 의의 664
2.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665
가.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회생계획안 기재 665
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의 진술 666
3. 조의 분류 666
4. 의결권 667
가. 의결권의 범위와 행사 667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669
다.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670
라. 의결권의 대리 행사와 불통일 행사 673
5. 결의절차 674
6. 가결요건 675
가. 회생채권자의 조 675
나. 회생담보권자의 조 675
다. 주주·지분권자의 조 676
7. 회생계획안 결의의 시간적 제한 676
가. 결의의 시기 676
나. 가결기간의 제한 677
8. 속행기일의 지정 678
가. 의의 678
나. 관계인집회의 속행 요건 678
다. 기일속행 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679
[㈜대한의 관계인집회 자료] 680
[㈜대한의 출석 현황 및 의결표] 697
Ⅳ.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706
1. 의의 706
2. 서면결의에 관련된 특칙 707
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불소집 707
나. 추후 보완신고 불가 707
다. 회생계획안 수정 불가 707
라. 조 분류에 대한 결정 707
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동의 708
바. 회생계획안의 가결 및 인가 여부 결정 708
사. 속행기일의 지정 709
아. 회생절차의 폐지 709
[실무팁]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팁 710
제13장 회생계획의 인가
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 713
Ⅱ. 회생계획의 인가요건 714
1. 회생계획인가요건의 심리 및 판단 714
2. 회생계획인가의 적극적 요건(제243조 제1항) 715
가.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제1호) 715
나.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제2호) 719
다.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제3호) 720
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제4호) 720
마.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등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제5호) 721
바.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제6호) 721
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제7호) 722
3. 회생계획인가의 소극적 요건 722
가. 임의적 불인가요건 723
나. 필요적 불인가요건 723
다.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 제출명령 724
라. 벌칙 724
[㈜대한의 회생계획인가결정] 725
Ⅲ.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726
1.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의의 726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요건 726
가. 일부 조의 부동의 726
나.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727
다. 인가요건의 충족 728
라. 인가의 재량성 728
3.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제244조 제1항) 729
가. 회생담보권자 729
나. 회생채권자 730
다. 주주·지분권자 731
4. 사전 권리보호조항 731
Ⅳ.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73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 시기 732
2. 면책 및 권리의 소멸 733
가. 의의 733
나.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되는 권리 733
다. 주채무인 회생채권의 실권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737
3. 권리의 변경 737
4.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38
가.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738
나.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 740
5. 중지된 절차의 실효 745
가. 실효의 대상 745
나. 실효의 의미 745
다. 재단채권의 취급 746
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그 효력 746
가.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746
나.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746
다. 회생채권자표 등에 의한 강제집행 748
라. 시효기간의 특칙과 정지 749
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749
1. 즉시항고 749
가. 즉시항고권자 750
나. 즉시항고기간 752
다. 보증금 공탁명령 752
2.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752
가.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752
나. 즉시항고의 이유 및 심리의 범위 753
다. 회생계획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753
3.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취소 753
4.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확정 754
가. 확정시기 754
나. 확정의 효력 754
제14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Ⅰ. 회생계획의 수행 759
1. 회생계획의 수행 759
가.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759
나. 사업계획의 수행 759
다.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759
라. 회생채권 등의 변제 760
마.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760
2. 회생계획 수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761
가. 회생계획 수행명령 761
나. 담보제공명령 761
3. 채무자에 대한 실사 762
Ⅱ. 회생계획의 변경 762
1. 회생계획 변경의 의의 762
2. 회생계획 변경의 요건 763
가. 회생계획 변경의 신청권자 763
나. 회생계획 변경의 시기 763
다.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 763
라. 변경의 대상 765
3. 회생계획 변경의 절차 765
가. 회생계획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65
나. 회생계획 변경요건을 갖춘 경우 765
다. 효력발생 시기 767
4. 회생계획 변경에 있어서 의결권과 그 특칙 767
가. 조의 분류 767
나. 의결권 768
다. 결의의 특칙 768
5. 불복절차 769
가. 회생계획 변경결정 또는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769
나.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의 불복 769
[실무팁] 회생계획 변경 사례 770
제15장 회생절차와 M&A
Ⅰ. 개관 775
1. M&A의 의의 775
2. 회생절차상 M&A의 필요성 776
3. 회생절차상 M&A의 분류 777
가. 방식에 의한 분류 777
나. 추진 시기에 의한 분류 779
Ⅱ.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779
1. 의의 779
2. 절차 780
Ⅲ. 회생계획인가 후 M&A 781
1. M&A의 주체와 추진 시기 781
가. M&A의 주체 781
나.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781
2. M&A 절차 782
가. M&A 절차 진행의 원칙 782
나. 절차의 개요 782
다. 매각주간사의 선정 782
라. 매각주간사의 실사 및 매각준비 783
마. 인수자 선정 785
바.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787
사. 인수계약의 체결 787
아. 인수대금 납입 788
3. 회생계획변경 788
Ⅳ. 회생계획인가 전 M&A 789
1.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789
가. 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 허가 789
나. 매각절차 789
2.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790
Ⅴ.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의 특칙 - Stalking Horse Bid 791
1. 개요 791
2. 절차 791
가.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791
나.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792
다.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지위 792
라. 최종 인수예정자의 선정 793
Ⅵ.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 793
1. 의의 793
2.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의 요건 794
가.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794
나.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할 것 794
다.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일 것 795
3.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의 절차 795
가. 의견조회 795
나. 허가 결정 및 양도대가 사용방법의 지정 796
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하는 결정 796
4.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영업양도의 효력 797
[실무팁] M&A 과정에서의 CEO의 경영권 유지 방안 798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Ⅰ. 회생절차의 종결 803
1. 의의 803
2. 회생절차종결의 요건 804
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었을 것(적극적 요건) 804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소극적 요건) 804
3. 회생절차종결결정에 대한 불복 805
4. 회생절차종결의 효과 805
가.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805
나.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806
다.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의 해소 806
라. 회생계획 수행의무 806
마.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806
[㈜대한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 807
Ⅱ. 회생절차의 폐지 808
1. 의의 808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809
가. 제286조 제1항에 의한 폐지 809
나. 제286조 제2항에 의한 폐지 810
다. 제287조에 의한 폐지 810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811
가. 의의 811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812
4. 공고 812
5.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812
가. 즉시항고 812
나. 항고제기의 효력 813
다. 파산절차로의 이행 813
6.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효력 813
가. 회생절차의 종료 814
나. 효과의 불소급성 815
다. 계속 중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 815
라. 회생절차폐지가 권리확정절차에 미치는 영향 816
마.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819
Ⅲ. 파산절차로의 이행과 속행 820
1.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와 파산절차의 속행 820
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 820
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821
2.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822
가. 지급정지·파산신청의 의제 822
나. 공익채권의 재단채권 의제 823
다. 파산채권의 신고 등으로 의제 823
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824
마. 유효한 행위의 범위 결정 825
[실무팁] 회생절차 종결 단계에서의 CEO의 경영권 유지 방안 826
제17장 간이회생절차
Ⅰ. 개관 829
1. 도입배경 829
2. 회생절차 규정의 적용 830
3. 회생절차 상호 간의 관계 830
Ⅱ.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830
1. 관할 830
가. 토지관할 830
나. 사물관할 831
다. 관련 사건의 특례 831
2. 신청권자 - 소액영업소득자 831
가. 소액영업소득자의 의의 831
나. 소액영업소득자 해당 여부 판단 시점 832
다. 채무 총액에 대한 판단 832
Ⅲ.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제출 834
1. 신청서의 기재사항 834
2. 첨부서류 834
3. 비용예납명령, 보전처분, 중지·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835
Ⅳ. 간이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 835
1.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835
2.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835
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835
나. 간이회생절차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836
다.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및 회생절차개시결정 836
3.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836
Ⅴ.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836
1. 관리인 불선임 원칙 836
2. 간이조사위원의 선임 837
Ⅵ.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838
1.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자격 불충족에 의한 폐지 838
2. 일반적 사유에 의한 폐지 839
Ⅶ. 회생절차의 속행 839
1. 개요 839
2.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840
3. 회생절차 속행결정의 효과 840
Ⅷ.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 841
Ⅸ. 간이회생절차 실무 운용상의 특징 842
1. 신속한 절차 진행 842
2. 채권자협의회의 불구성 842
3. 구조조정담당임원의 활용 842
제18장 상장법인과 회생절차
Ⅰ. 개관 847
1. 상장과 상장폐지 847
2. 상장계약과 상장폐지의 법적 성격 848
Ⅱ. 증권상장규정 848
1. 증권상장규정의 제정 근거 848
2. 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격 849
Ⅲ. 관리종목 지정 850
1. 관리종목 지정의 의의 850
2. 관리종목 지정 사유 850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사유로 한 관리종목 지정 850
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851
다. 관리종목 지정 등 사유 신고 851
3. 매매거래의 정지 851
4.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852
Ⅳ. 상장폐지 852
1. 형식적 상장폐지 853
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 감사인 의견 미달 853
나.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 856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859
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의 의의 859
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859
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863
3.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868
[실무팁] 회생절차를 통해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한 사례 870


참고문헌 871
찾아보기 877

작가정보

저자(글) 권기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규슈대학 법학석사(LL.M)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혜민 대표변호사

저자(글) 강민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자문위원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조사위원

작가의 말

저자들의 의도가 과연 얼마나 실현될지 자신하기 어렵고 부족한 글을 내놓으려니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동학들의 따끔한 질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히 용기를 내었다. 흔쾌히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편집에 힘써주신 박영사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항상 저자들을 지지해주는 가족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3. 1.
권기일ㆍ강민우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신간 알림 안내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웹툰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웹툰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P.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저자 모두보기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구글북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