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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23년 02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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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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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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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에 이르기까지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변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3판도 제12판 이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제13조 제2항)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제15조의2)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2021년 7월 이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40여 년 만에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음식점 영업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판결이 그것이다. 본서에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서  론 § 1
Ⅰ. 형법각론의 본질  3
Ⅱ. 형법각론의 체계  4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 2
Ⅰ. 총  설  9
1. 살인죄의 의의  9
2. 구성요건의 체계  12
Ⅱ. 살 인 죄  12
1. 구성요건  12
2. 위 법 성  21
3. 죄  수  23
Ⅲ. 존속살해죄  24
Ⅳ. 감경적 구성요건  28
1. 영아살해죄  28
2.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1
3. 자살교사ㆍ방조죄  34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8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39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 3
Ⅰ. 총  설  40
1. 상해와 폭행의 죄의 의의  40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41
3. 구성요건의 체계  43
Ⅱ. 상해의 죄  43
1. 상 해 죄  43
2. 존속상해죄  51
3.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51
4. 특수상해죄ㆍ특수중상해죄  54
5.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54
6. 동시범의 특례  56
Ⅲ. 폭행의 죄  60
1. 폭 행 죄  60
2. 존속폭행죄  64
3. 특수폭행죄  64
4. 폭행치사상죄  68
Ⅳ.
상습상해(존속상해ㆍ중상해ㆍ존속중상해ㆍ특수상해)ㆍ상습폭행
(존속폭행ㆍ특수폭행)죄  70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 4
Ⅰ. 총  설  71
1. 과실치사상의 죄의 의의  71
2. 과실범의 구조  71
Ⅱ. 과실치상죄ㆍ과실치사죄  72
1. 과실치상죄  72
2. 과실치사죄  73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75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75
2. 중과실치사상죄  83
3.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83

제 4 절 낙태의 죄
§ 5
Ⅰ. 총  설  88
1. 낙태죄의 의의  88
2. 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  90
3. 낙태의 자유화 문제  93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97
1. 자기낙태죄  97
2. 동의낙태죄  99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100
1. 업무상 낙태죄  100
2. 부동의낙태죄  101
3. 낙태치사상죄  102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 6
Ⅰ. 총  설  103
1. 유기죄의 의의  103
2. 보호법익  104
Ⅱ. 유 기 죄  105
1. 단순유기죄  105
2. 존속유기죄  110
3.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110
4. 영아유기죄  111
5. 유기치사상죄ㆍ존속유기치사상죄  111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112
1. 학대죄ㆍ존속학대죄  112
2. 아동혹사죄  113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 7
Ⅰ. 총  설  115
1. 의의와 본질  115
2. 구성요건의 체계  116
Ⅱ. 협 박 죄  117
Ⅲ. 가중적 구성요건  121
1. 존속협박죄  121
2. 특수협박죄  122
3. 상습협박죄  122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8
Ⅰ. 총  설  122
1. 체포ㆍ감금죄의 의의  122
2. 구성요건의 체계  123
Ⅱ. 체포ㆍ감금죄  124
Ⅲ. 가중적 구성요건  128
1. 존속체포ㆍ감금죄  128
2.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129
3. 특수체포ㆍ감금죄  129
4. 상습체포ㆍ감금죄  130
5.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130
제 3 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
Ⅰ. 총  설  131
1.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의의  131
2. 보호법익  133
3. 구성요건의 체계  134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135
1. 객관적 구성요건  135
2. 주관적 구성요건  139
3. 위 법 성  139
4. 형의 감경  139
Ⅲ.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ㆍ국외이송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140
1.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140
2.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142
3.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죄  143
Ⅳ. 인신매매죄  145
1. 단순 인신매매죄  145
2. 추행ㆍ간음ㆍ결혼 또는 영리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죄  146
Ⅴ.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동 살인ㆍ치사죄  147
Ⅵ.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47
Ⅶ.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등 예비ㆍ음모죄  149
제 4 절 강요의 죄
§ 10
Ⅰ. 총  설  149
1. 의의와 본질  149
2. 입 법 론  151
Ⅱ. 강 요 죄  151
1. 단순강요죄  151
2. 특수강요죄  155
3. 중강요죄  156
Ⅲ. 인질범죄  156
1. 인질강요죄  157
2. 인질상해ㆍ치상죄  158
3. 인질살해ㆍ치사죄  158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1
Ⅰ. 총  설  159
1. 강간과 추행의 죄의 의의  159
2. 구성요건의 체계  160
Ⅱ.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62
1. 강 간 죄  162
2. 강제추행죄  168
Ⅲ.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171
1.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171
2. 미성년자 의제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죄  174
Ⅳ.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175
1.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175
2.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178
Ⅴ. 독립된 구성요건  179
1.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79
2.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80
Ⅵ. 상습강간ㆍ강제추행죄, 상습준강간ㆍ준강제추행등죄  182
Ⅶ. 강간 등 예비ㆍ음모죄  182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 12
Ⅰ. 총  설  184
1.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184
2. 보호법익  185
Ⅱ. 명예훼손의 죄  190
1. 명예훼손죄  190
2. 사자의 명예훼손죄  201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02
Ⅲ. 모 욕 죄  204
제 2 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3
Ⅰ. 총  설  207
1.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의의  207
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본질  207
Ⅱ. 신용훼손죄  209
Ⅲ. 업무방해죄  211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222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 14
Ⅰ. 총  설  225
1. 비밀침해의 죄의 의의  225
2. 입 법 론  227
Ⅱ. 비밀침해죄  22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32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 15
Ⅰ. 총  설  236
1. 주거침입죄의 의의  236
2. 보호법익  237
Ⅱ. 주거침입죄  239
1. 단순주거침입죄  239
2. 퇴거불응죄  249
Ⅲ. 특수주거침입죄  251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251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 1 절 절도의 죄
§ 16
Ⅰ. 총  설  253
1. 의의와 보호법익  253
2. 구성요건의 체계  254
Ⅱ. 절 도 죄  255
1. 객관적 구성요건  255
2. 주관적 구성요건  275
3. 죄  수  284
Ⅲ.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285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85
2. 특수절도죄  287
3. 상습절도죄  294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295
Ⅴ. 친족상도례  297
제 2 절 강도의 죄
§ 17
Ⅰ. 총  설  301
1. 강도죄의 의의  301
2. 구성요건의 체계  302
Ⅱ. 강 도 죄  302
1. 객관적 구성요건  302
2. 주관적 구성요건  312
3. 공범과 죄수  312
Ⅲ. 준강도의 죄  313
1. 준강도죄  313
2. 인질강도죄  319
Ⅳ. 가중적 구성요건  320
1. 특수강도죄  320
2. 강도상해ㆍ치상죄  321
3. 강도살인ㆍ치사죄  323
4. 강도강간죄  325
5. 해상강도죄  327
6. 상습강도죄  328
Ⅴ. 강도예비ㆍ음모죄  328
제 3 절 사기의 죄
§ 18
Ⅰ. 총  설  329
1. 사기죄의 의의  329
2. 사기죄의 본질  330
3. 구성요건의 체계  332
Ⅱ. 사 기 죄  333
1. 객관적 구성요건  333
2. 주관적 구성요건  354
3. 관련문제  356
Ⅲ. 수정적 구성요건  361
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361
2. 준사기죄  365
3.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366
4. 부당이득죄  368
Ⅳ. 상습사기죄  371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그 죄책》  371
1. 신용카드의 개념과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371
2.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373
3. 타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75
4.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80
제 4 절 공갈의 죄
§ 19
Ⅰ. 총  설  381
1. 공갈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381
2. 구성요건의 체계  383
Ⅱ. 공 갈 죄  383
1. 객관적 구성요건  383
2. 주관적 구성요건  388
3. 위 법 성  389
4. 관련문제  390
Ⅲ. 특수공갈죄  392
Ⅳ. 상습공갈죄  392
제 5 절 횡령의 죄
§ 20
Ⅰ. 총  설  393
1. 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393
2. 구성요건의 체계  395
Ⅱ. 횡 령 죄  396
1. 객관적 구성요건  396
2. 주관적 구성요건  414
3. 공  범  417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418
Ⅲ. 업무상 횡령죄  41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21
제 6 절 배임의 죄
§ 21
Ⅰ. 총  설  423
1. 배임죄의 의의  423
2. 배임죄의 본질  425
Ⅱ. 배 임 죄  426
1. 객관적 구성요건  427
2. 주관적 구성요건  438
3. 이중저당과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439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445
Ⅲ. 업무상 배임죄  446
Ⅳ. 배임수증죄  446
제 7 절 장물의 죄
§ 22
Ⅰ. 총  설  451
1. 장물죄의 의의  451
2. 장물죄의 본질  452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55
1. 객관적 구성요건  456
2. 주관적 구성요건  465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466
4. 친족간의 범행  467
Ⅲ. 상습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6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68
제 8 절 손괴의 죄
§ 23
Ⅰ. 총  설  470
1. 손괴죄의 의의  470
2. 보호법익  471
Ⅱ. 재물(문서)손괴죄  472
1. 의  의  472
2. 객관적 구성요건  473
3. 주관적 구성요건  47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78
Ⅳ. 가중적 구성요건  480
1. 중손괴죄  480
2. 특수손괴죄  480
Ⅴ. 경계침범죄  480
1. 의  의  481
2. 객관적 구성요건  481
3. 주관적 구성요건  482
제 9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4
Ⅰ. 총  설  483
1. 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483
2. 보호법익  484
Ⅱ. 권리행사방해죄  485
1. 객관적 구성요건  485
2. 주관적 구성요건  488
3. 친족간의 범죄의 특례  488
Ⅲ. 점유강취죄  489
1.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489
2. 중권리행사방해죄  490
Ⅳ. 강제집행면탈죄  490
1. 의  의  490
2. 객관적 구성요건  490
3. 주관적 구성요건  494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5
Ⅰ. 총  설  499
1. 의의와 본질  499
2. 입 법 론  500
Ⅱ. 범죄단체 조직죄  501
Ⅲ. 소요죄ㆍ다중불해산죄  504
1. 소 요 죄  504
2. 다중불해산죄  508
Ⅳ.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  510
Ⅴ. 공무원 자격사칭죄  511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6
Ⅰ. 총  설  512
1. 의의와 입법례  512
2. 보호법익  512
Ⅱ. 폭발물사용죄  513
1. 폭발물사용죄  513
2. 전시폭발물사용죄  515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등죄  515
1.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515
2.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516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7
Ⅰ. 총  설  517
1. 의의와 보호법익  517
2. 방화죄와 공공위험죄의 본질  520
3. 방화죄의 기수시기  523
Ⅱ. 방 화 죄  525
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525
2.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530
3.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531
4. 일반물건방화죄  532
5. 연 소 죄  532
6. 방화예비ㆍ음모죄  533
Ⅲ. 준방화죄  533
1. 진화방해죄  533
2. 폭발성물건파열죄  535
3. 가스ㆍ전기등 방류죄  536
4.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  537
Ⅳ. 실 화 죄  538
1. 단순실화죄  538
2.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539
3.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죄, 과실 가스ㆍ전기등 방류죄, 과실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 업무상과실ㆍ중과실 폭발성물건 파열등죄  539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8
Ⅰ. 총  설  540
Ⅱ. 일 수 죄  541
1.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541
2.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542
3.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542
4. 방수방해죄  543
5. 과실일수죄  543
6. 일수예비ㆍ음모죄  544
Ⅲ. 수리방해죄  544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 29
Ⅰ. 총  설  545
1. 의의와 본질  545
2. 형법규정의 검토  546
Ⅱ. 교통방해죄  547
1. 일반교통방해죄  547
2. 기차ㆍ선박등 교통방해죄  550
3. 기차등 전복죄  552
4. 교통방해치사상죄  553
Ⅲ.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54
1. 과실교통방해죄  554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54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 30
Ⅰ. 총  설  556
1. 통화에 관한 죄의 의의  556
2. 보호법익  557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558
1.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558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61
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62
4. 위조ㆍ변조통화행사등죄  562
Ⅲ. 통화위조죄의 수정적 구성요건  564
1.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64
2.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65
3. 통화유사물제조등죄  566
4. 통화위조예비ㆍ음모죄  567
제 2 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31
Ⅰ. 총  설  568
1. 의의와 본질  568
2. 유가증권의 의의  569
3. 구성요건의 체계  571
Ⅱ. 유가증권위조죄  572
1.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72
2.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575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75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76
Ⅳ.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577
Ⅴ.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578
1. 인지ㆍ우표등 위조ㆍ변조죄  578
2.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등 행사죄  579
3.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등 취득죄  579
4. 인지ㆍ우표등 소인말소죄  580
5. 인지ㆍ우표 유사물제조등죄  580
Ⅵ. 유가증권위조등 예비ㆍ음모죄  581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 32
Ⅰ. 총  설  581
1. 의의와 본질  581
2. 문서의 개념  584
3. 문서의 종류  590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591
1. 사문서위조ㆍ변조죄  591
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9
3. 공문서위조ㆍ변조죄  601
4.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2
Ⅲ. 허위문서작성죄  602
1.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02
2. 허위공문서작성죄  604
3.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611
Ⅳ. 위조등 문서행사죄  616
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616
2. 위조ㆍ변조ㆍ작성 공문서행사죄  618
Ⅴ. 문서부정행사죄  619
1. 사문서등 부정행사죄  619
2. 공문서등 부정행사죄  620
Ⅵ. 전자기록위작ㆍ변작등죄  622
1. 의  의  622
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ㆍ행사죄  623
3.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ㆍ행사죄  625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 33
Ⅰ. 총  설  626
1. 의의와 본질  626
2. 인장ㆍ서명ㆍ기명ㆍ기호  627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629
1. 사인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29
2. 위조등 사인행사죄  631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631
1. 공인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31
2. 위조등 공인행사죄  632

제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1 절 먹는 물에 관한 죄
§ 34
Ⅰ. 총  설  633
1. 의의와 본질  633
2. 입 법 론  633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635
Ⅲ. 가중적 구성요건  636
1.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36
2. 수돗물 사용방해죄  637
3.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38
4.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38
5. 수도불통죄  639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 35
Ⅰ. 총  설  640
1. 의의와 본질  640
2. 입 법 론  641
Ⅱ. 아편흡식ㆍ동 장소제공죄  642
1. 아편흡식등죄  642
2. 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643
Ⅲ. 가중적 구성요건  643
1. 아편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643
2.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644
3.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ㆍ수입허용죄  645
4. 상습아편흡식, 아편등 제조ㆍ수입ㆍ판매등죄  646
Ⅳ. 아편등 소지죄  647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 36
Ⅰ. 총  설  648
1. 성풍속에 관한 죄의 의의  648
2. 성풍속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649
Ⅱ. 음행매개죄  649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651
1. 음화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651
2. 음화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656
3. 공연음란죄  656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7
Ⅰ. 총  설  658
1. 의의와 보호법익  658
2. 구성요건  659
Ⅱ. 도 박 죄  660
1. 단순도박죄  660
2. 상습도박죄  663
3. 도박장소등 개설죄  665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666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 38
Ⅰ. 총  설  668
1. 종교범죄와 형법  668
2. 보호법익  669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670
Ⅲ. 시체에 관한 죄  671
1. 시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  671
2. 분묘발굴죄  672
3. 시체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74
4. 변사체검시방해죄  676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 1 절 내란의 죄
§ 39
Ⅰ. 총  설  681
1. 의의와 보호법익  681
2. 내란죄의 본질  683
Ⅱ. 내 란 죄  684
Ⅲ. 내란목적 살인죄  688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90
제 2 절 외환의 죄
§ 40
Ⅰ. 총  설  691
1. 의의와 본질  691
2. 입 법 론  692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693
1. 외환유치죄  693
2. 여 적 죄  694
Ⅲ. 이 적 죄  695
1. 모병이적죄  695
2. 시설제공이적죄  695
3. 시설파괴이적죄  696
4. 물건제공이적죄  696
5. 일반이적죄  696
6. 이적예비ㆍ음모, 선동ㆍ선전죄  697
Ⅳ. 간 첩 죄  697
Ⅴ.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701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 41
Ⅰ. 총  설  702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702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704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 42
Ⅰ. 총  설  704
1. 의의와 보호법익  704
2. 구성요건의 체계  705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706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06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707
3.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707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708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708
2. 중립명령위반죄  709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710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3
Ⅰ. 총  설  711
1. 직무범죄의 의의  711
2. 직무범죄의 본질과 공무원의 의무  712
Ⅱ. 직무유기죄  714
1. 직무유기죄  714
2. 피의사실공표죄  718
3. 공무상 비밀누설죄  719
Ⅲ. 직권남용죄  721
1. 일반공무원 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  721
2. 불법체포ㆍ감금죄  724
3. 폭행ㆍ가혹행위죄  725
4. 선거방해죄  727
Ⅳ. 뇌 물 죄  728
1. 일반이론  728
2. 단순수뢰죄  735
3. 사전수뢰죄  741
4. 제3자뇌물수수ㆍ요구ㆍ약속죄  742
5. 수뢰후부정처사죄  743
6. 부정처사후수뢰죄  744
7. 알선수뢰죄  745
8. 증뢰죄ㆍ증뢰물전달죄  747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4
Ⅰ. 총  설  749
1. 공무방해죄의 의의  749
2. 구성요건의 체계  750
Ⅱ. 공무집행방해죄  751
1. 객관적 구성요건  751
2. 주관적 구성요건  760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761
Ⅲ. 수정적 구성요건  762
1. 직무ㆍ사직강요죄  762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64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767
1.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767
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69
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70
4. 공용서류등 무효죄  774
5. 공용물파괴죄  776
6.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76
7.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77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5
Ⅰ. 총  설  778
1. 의의와 본질  778
2. 입 법 론  779
Ⅱ. 도 주 죄  780
1. 단순도주죄  780
2. 집합명령위반죄  782
3. 특수도주죄  782
Ⅲ. 도주원조죄  783
1. 단순 도주원조죄  783
2. 간수자 도주원조죄  785
Ⅳ. 범인은닉죄  785
1. 구성요건  785
2. 친족간의 특례  791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6
Ⅰ. 총  설  793
1. 위증죄의 의의와 본질  793
2. 증거인멸죄의 의의  795
Ⅱ. 위증의 죄  796
1. 위 증 죄  796
2. 모해위증죄  807
3.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807
Ⅲ. 증거인멸의 죄  808
1. 증거인멸죄  808
2. 증인은닉ㆍ도피죄  812
3. 모해증거인멸죄  812
제 5 절 무고의 죄
§ 47
Ⅰ. 총  설  813
Ⅱ. 무 고 죄  815
1. 구성요건  815
2. 위법성과 죄수 및 처벌  821

색인(조문ㆍ판례ㆍ사항)  823

[머리말]
제12판에 이르기까지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변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3판도 제12판 이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제13조 제2항)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제15조의2)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2021년 7월 이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40여 년 만에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음식점 영업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판결이 그것이다. 본서에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저자들은 본서가 학생들의 형법 학습에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형법각론의 초판부터 제13판까지 계속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의 제작을 책임져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하여 잘 마무리하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2월
장 영 민, 강 동 범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상

(1943-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법학〔선택형 문제해설〕(제16판, 2013,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 3 판, 2015, 신조사)
형법연습(제 9 판, 2015, 신조사)
형법총론(제10판, 2019)
형사소송법(제12판, 2019)
형사소송법연습(제 8 판, 2017)

저자(글) 장영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법철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수?상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2013)
유기천법률문화상(2015)

저자(글) 강동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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