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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절세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테크 상식사전
최용규 지음
다온북스

2023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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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2.44MB)
ISBN 97911930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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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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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프롤로그ㆍ5

PART 01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회계 상식
돈 버는 관리 회계를 이해하자매출은 커지는데, 왜 통장 잔액은 부족할까?ㆍ19
매출이 답이 아니었다ㆍ23
손익분기점 매출액 계산을 해 보자ㆍ29
돈 버는 관리 회계를 실무에 활용하자가격 할인, 숫자로 확인하면 무섭다ㆍ37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ㆍ53
목표 달성은 제대로 하고 있나ㆍ56

PART 02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전 이것은 꼭 알고 하자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ㆍ53
세금 상식을 갖추는 것, 기본 중의 기본이다 ㆍ56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다면?ㆍ61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유리하다 ㆍ65
사업자등록 후 이것은 꼭 알고 가자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자ㆍ7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된다ㆍ74
사업자 명의대여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ㆍ79
세금, 더 냈을 때, 덜 냈을 때, 어떻게 할까?ㆍ83

PART 03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부가가치세알기
쉬운 부가가치세 계산법사장님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세금 세 가지는?ㆍ91
부가가치세를 구해보자ㆍ9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비교해보자ㆍ98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로 부가세를 줄여보자 ㆍ101
4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는 사업자가 있다ㆍ105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ㆍ110
적격증빙이 답이다증빙, 절세의 기초수단이다ㆍ117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ㆍ121
사업용 자동차, 어디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나?ㆍ124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준다면ㆍ128
공과금,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자ㆍ132

PART 04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공식에 답이 있다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낸다ㆍ141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는다ㆍ145
소득공제, 세금을 줄여준다ㆍ149
세액공제, 세금을 줄여준다ㆍ153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있다ㆍ156
직원, 더 뽑을까 말까?ㆍ159

당신의 신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업 시작 첫해, 세무사 꼭 필요할까?ㆍ167
추계신고, 장부작성 없이 신고할 수 있다ㆍ171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ㆍ174
세무대리인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다ㆍ177
창업하자마자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ㆍ180

PART 05
사장님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 상식,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 4대 보험
숫자 5가 중요하다
원천세,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꼭 챙겨야 한다ㆍ187
근로 형태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살펴보자ㆍ191
근로계약서, 적극적으로 작성해야 한다ㆍ195
가족도 직원 등록이 가능하다ㆍ199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하다ㆍ203

급여 계산 이렇게 한다
급여 대장 작성 방법을 살펴보자ㆍ209
2023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해 보자ㆍ212
직원 퇴직금 어떻게 준비할까?ㆍ216

4대 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다
4대 보험 기본원칙, 꼭 외우자ㆍ221
4대 보험, 직원과 사장님 얼마나 부담하나?ㆍ224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ㆍ227
건강보험료 폭탄, 피할 수 없나?ㆍ23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ㆍ235

상품의 원가를 5% 줄이면 이익은 35%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을 5% 인상하면 이익은 50%가 늘어납니다.상품의 원가가 5% 상승하면 이익은 35%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을 5% 할인하면 이익은 50% 줄어듭니다. 자, 이제 사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순익분기점 매출액 계산해 보자〉. 33P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 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자〉. 71P 〈
세금이 고지되고 재산이 뺏기는 등 재무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 또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남게 되어 앞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등록 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 82P

비록 수정신고가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더 돌려받았다면 초과환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깎아줍니다. 3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깎아줍니다. 또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더 냈을 때, 덜 냈을 때, 어떻게 할까?〉. 86P

부가가치세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물건값의 10%를 떼어 걷는 간단한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10%를 그대로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단계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부가적으로 발생시킨 가치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만큼만 국세청에 전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구해 보자〉. 94P

사업을 하다 보면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그 결과 소득세가 상당히 많아지므로 매출을 누락 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사업을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득이 증빙을 수취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시다.
〈거래 상대가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다면〉. 128P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들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서 꼼꼼하게 신고하라는 뜻에서 세금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성실성을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6월에 종합소득세를신고하는 사업자가 있다〉. 156P

월 급여는 퇴직금 지급 조건에 따라 연봉을 1/13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또는 1/12 (퇴직금이 포함 안 된 경우)로 하면 됩니다.비과세 소득은 통상 월 20만 원(종전 10만 원)까지의 식대, 월 20만 원까지의 운전보조금, 월 10만 원 이하의 육아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급여에 잘 반영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급여 대장 작성 방법을살펴보자〉. 209P

“20대 후반 초보 사장입니다. 얼마 전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개업 이후 세 달간은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했습니다. 그 덕에 매출은 꽤 올랐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매출액)이 수시로 들어오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어도 이를 어떤 명목으로 인식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규모가 커진 매출 덕에 돈을 잘 벌고 있단 착각으로 씀씀이는 커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돈 관리는 전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매출 및 비용 관리가 미흡해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금에 대한 정보나 인식도 부족합니다. 규모가 불어나면서 따라붙는 변동비에 대해선 예상을 못 해 영업이익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과 가계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 통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도 수시로 인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 사장님은 위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돈 관리에는 소홀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채가 늘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번 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결국 돈이 새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금에 관해 알아야 하는 사람은 회사 내 재무팀, 회계팀 직원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라서 신고기한 숙지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기도 하고, 출장을 다녀온 뒤 그동안 지출한 증빙을 첨부해서 결재를 받고,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이듬해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재미 삼아 시작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수익이 조금 발생하자 국세청에서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조사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던 항목이 세법이 개정되어 경비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본 지식만 알아도 갑자기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본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ㆍㆍㆍ 책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용규

택스코디
“우리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

저는 ‘택스코디 최용규’ 입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Independent Worker)’ 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일상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느리게 흐르는 일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적습니다.
일상을 사랑하기 위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오늘도 적습니다.

저서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상속·증여 절세법〉. 다온북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다온북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다온북스 외 다수

블로그 - blog.naver.com/guri8353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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