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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Philos 시리즈 17
캐스 선스타인 지음 | 김도원 옮김
아르테(arte)

2023년 04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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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4.07MB)
ISBN 978895094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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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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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치 않은 거짓(false), 가짜뉴스(fake news), 혐오표현(hate speech) 등이 뒤섞인 거대한 언설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사실(falsehood)은 순식간에 퍼질 위험이 있다. 허위사실은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뒤흔든다. 허위사실을 억제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지 법철학적 사유를 제공하는 도서가 『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거짓과 표현의 자유』(이하 『라이어스』)라는 이름으로 아르테에서 출간되었다.
저자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은 오늘날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이자,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이며, 전 세계 학계와 정계에서 혁신적인 사상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정보국 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정책 책임자로 합류했다. 저자는 창의적인 관점, 풍부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272쪽에 걸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다.
저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그것을 처벌,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다. 처벌이나 검열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땔감을 공급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입장을 잘 이해해야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낼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해외 유수의 법학자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프레더릭 샤워(Frederick Schauer), 유진 볼록(Eugene Volokh)이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교양을 담았다”라고 평하며 극찬했으며, 국내에서는 언론인이자 미디어학자 정준희, 사회학자 조효제, 변호사 차병직이 추천했다.
『라이어스』는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룬다.
편집자 서문
감사의 글

1장 거짓말과 허위사실
2장 논의의 기초
3장 거짓말의 윤리학
4장 가짜 유공자
5장 진실
6장 가짜뉴스가 더 빠르다
7장 당신의 명예
8장 해악
9장 진실은 중요하다

부록 Facebook, Twitter, YouTube 정책 발췌
옮긴이의 글
주석
색인

■ 옮긴이의 글(일부 발췌)
- 김도원(YTN 기자, 『라이어스』 역자)

저자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허위사실을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심지어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것이 진실이고 오직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공표했다는 점을 발언자가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저자가 미국에서는 위헌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민주주의 수호법’도 우리나라에는 이미 있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전파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고, 심지어 진실을 말하더라도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덜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명예훼손과 관련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위헌이다. 게다가 처벌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되고 있으며, 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가 있지만 선거철 각종 흑색선전과 비방은 여전하다. 한편, 전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폭로자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일단 고소하고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은근슬쩍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묘수란 안타깝게도 없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 나가며 독자는 저자의 안내를 따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바람직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법학자이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윤리학, 사회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디프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즐거운 도전이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설령 거짓말일 경우에도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회는 허위사실도 보호한다. 공직자가 진실 순찰대(truth police)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공직자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판단은 믿을 수 없고, 그들의 편견은 방해가 된다. 만일 공직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처벌할 권한이 주어지면, 그들이 벌하는 것은 결국 반대 의견일 것이다. -20~21쪽

허위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런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 분명한 거짓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악의 위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 수준은 고의성 없는 허위사실을 규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는 낮아도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22쪽

정부는 공중보건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제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거짓말과 허위사실의 경우 명예훼손 요소가 없더라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조작된 영상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22쪽

정부는 검열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예컨대) 정정 표시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을 줄이는 일정한 형태의 선택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나는 또한 방송국, 잡지, 신문,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민간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23쪽

허용될 수 없고 무엇이 허용돼야 하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떠올리기는 간단치 않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체제의 토대를 살펴봐야 한다. 그 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항상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시급하다. 한 가지 이유는 물론 현대 기술의 발전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사실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24쪽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해악의 가능성이 아니라 기댓값이다. 나는 이 결론 또한 논증할 것이다. 해악의 발생 시기와 관련해, 규제의 정당성은 ‘반론’ 여부와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에 대한 적절한 처방은 침묵의 강요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라는 시각이 이를 잘 나타낸다. -41쪽

물리학에서부터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생산적인 논의는 대부분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수많은 허위사실을 들어야 할 것이다. -50쪽

시셀라 보크(Sissela Bok)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회 구성원이 진실한 메시지와 거짓된 메시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 사회는 붕괴할 것이다. (……) 식량과 피난처를 찾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물에 독이 있다는 경고나 사고를 당해 도와 달라는 요청은 별도의 확인이 없다면 무시될 것이다. -59쪽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 스스로 그런 비교를 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온정적 거짓말쟁이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에게 적절한 지식이 없다는 점이다. 선택하는 사람의 상황, 취향, 가치에 대해서 말이다. -60쪽

칸트주의자가 생각하기에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이익보다 더 큰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이 아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칸트주의자는 거짓말에 관한 도덕적 금지는 절대적이라고, 아니면 적어도 절대적 금지에 가깝다고 생각할 것이다. -64쪽

18세기 철학자 프랜시스 허치슨(Frances Hutcheson)은 이렇게 예상했다. “인간이 진실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해 보자. (……) 인간은 오직 거래를 할 때만 말을 할 것이며, 이 또한 곧 모든 상호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68쪽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놓아둔다? 자치의 원리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자유의 대가일까? 그렇다면 아마도 역설적인 결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인기 있는 대책이지만, 그것은 부적절하다. 방송국과 신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사업체들이 허위사실의 확산을 방치하는 한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허위사실은 그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자유의 대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면 그 또한 부적절하다. 때로는 그 대가가 너무 값비싸다. -74쪽

정부의 오류 가능성이란 정부의 단순한 실수도 포함하지만, 정부 자체의 이익을 위한 판단도 의미한다. 밀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오류 가능성은 정부 관리가 허위라고 판단하는 표현들을 보호하고, 게다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수정을 가할 반론과 공적 토론을 허용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가 허위사실을 처벌하거나 차단하려고 할 때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반대 세력이었다. -105쪽

정부의 오류 가능성을 맥락이나 그 효과와 관계없이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허용하는 무적의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로운 허위사실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오류를 범할 위험을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이다. -107쪽

표현에 대한 억압은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바로 그 허위사실에 사람들이 더욱 강하게 집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억압 때문에 일종의 금단의 열매가 만들어져서, 그런 허위사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억압이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121쪽

새로운 정보가 더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다. 이 가정은 허위사실이 상대적으로 더 널리 퍼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하다. 트위트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끝에, 연구자들은 “유언비어가 진실한 소문보다 훨씬 더 새롭다”라고 결론 내렸다. 또 심리학자들은 소문이 특정한 감정, 이를테면 혐오 같은 것을 만들어 낼 경우 더 널리 퍼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135쪽

대체로 허위사실은 확실히 매력적이고 생생하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은 새롭고 흥미로우며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허위사실이 분노와 혐오를 비롯해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경우,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이 그 허위사실에 접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점이 진실 편향과 만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 만약 허위사실이 특히 더 퍼지기 쉽고,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편향이 있다면,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믿을 위험은 극적으로 커진다. 이는 허위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한 밀의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136쪽

사회규범에 의한 것이든 법에 의한 것이든, 위축효과가 전혀 없는 사회는 너무나 추할 것이다.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위축이다. 이런 결론은 명예훼손법에 특히 유효하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까’이다. -156쪽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의 핵심이자 오늘날까지 우려가 계속되는 내용은 두 가지 문제 인식을 포함한다. 정치적 편향과 정부의 권력이다. 두 가지 모두 그 자체로 위험하다. 그리고 둘은 강력한 조합을 이룰 수도 있다. -166쪽

나무만 보느라 숲을 놓치지 말자. 최소한 미국에서는, 지금의 제도는 사람들의 명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기 명예의 중요성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물론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체제를 심각한 방식으로 침해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제는 커다란 피해를 입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 그리고 함께 피해를 입게 되는 동료, 고객, 투자자, 시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174쪽

만일 누군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그 허위사실이 민주적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제재나 대응책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옳을까? 그것이 그렇게 확실할까? -188쪽

해악의 위험성은 사람들이 본 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 -192쪽

우리는 보건과 안전에 관한 수많은 허위사실 그리고 거짓말을 보아 왔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 공직자가 그것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204쪽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통의 사실적 현실 자체이며, 이것이야말로 실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현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16쪽

법철학, 경제학, 심리학 관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하다

『라이어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윤리학, 경제학, 심리학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 논쟁에 접근하며, 이를 보장하면서도 ‘거짓’이 초래하는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허위사실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네 문제를 기본 틀로 설정하고, 헌법적 문제는 물론 소셜미디어 업체를 포함해 민간기관의 의무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기본 틀이 제기하는 네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발언자의 ‘의식 상태’는 어떤가? (거짓말인가, 합리적 실수인가) 2) ‘해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심각한가, 경미한가) 3) ‘해악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확실한가, 개연성이 낮은가) 4) ‘해악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즉시인가, 먼 미래인가) 이 질문들에 세세한 네 가지 가능성을 조합해 256개 ‘경우의 수’를 도출하고, 흔히 접하는 사례에서부터 익숙하고 대표적인 미국의 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대입해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시민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인간이 왜 ‘진실 편향’에 빠지는지, 왜 ‘1차 정보’에 훨씬 주목하는지, 왜 ‘집단 극단화’ 경향을 보이는지 등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쉽게 믿어 버릴 위험에 대해 지적하며, 현대 미디어 역동성에 관한 연구물과 기술의 발전(디프페이크, 합성 조작 영상 등)을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부각한다. 또 공리주의적 관점(존 스튜어트 밀, 마르틴 루터, 하이에크)과 칸트주의적 관점(칸트, 코스가드)을 들어 ‘거짓’의 부당성을 다채롭게 해석하는 등 ‘표현의 자유’ 논의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풍성한 자료를 제공한다.

가짜뉴스, 혐오표현에 어떻게 맞설까?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가” “‘왜’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섬세한 논의를 펼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면?”이라는 가정하에 “말하는 사람이 권력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한다. ‘위축효과’란 허위사실을 규제 또는 처벌하려는 노력이 그 과정에서 진실 또한 억누르는 효과를 말한다.
저자는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사실의 해악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위축효과가 가리키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과거 미국 사회에서 논쟁적이었던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보장한 판례(‘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미국 대 앨버레즈 사건’ ‘브랜던버그 대 오하이오 사건’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주식회사 사건’)를 예로 들며,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고발하면서도 논의의 과정에는 「수정헌법」 1조를 늘 염두에 두고 이를 독자에게 각인하듯 상기시킨다. 정준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 책을 평했다.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신실하게 옹호하는 모든 이들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저자는 “허위사실은 설령 거짓말일 경우에도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사회는 허위사실도 보호한다”라고 역설하며 공직자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실 순찰대(truth police)’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을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고 “어떤 거짓을 법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하는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직자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역할

『라이어스』는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면서도 허위사실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위축효과를 찾기 위해, 표현의 자유 일반에 관한 기존의 주장을 검토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간의 삶에서 진실과 거짓의 역할을 분석하며, ‘표현의 자유’와 동시에 ‘명예의 보호’ ‘공중보건’ ‘공공안전’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펼친다(1장). 이 관점을 더욱 세밀히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개념 틀(표)을 제시하며 허위사실이 일으키는 해악의 규모, 해악의 가능성 등을 따진다. 정부가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서도 주목한다(2장).
나아가 윤리적 측면에서 거짓말의 해악에 대한 공리주의적, 칸트적 관점을 구분해 표현의 자유를 검토한다(3장). 실례로 「미국 연방헌법」의 현 상황,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관한 법원의 주요 판결을 논의하고(4장), “허위사실을 도대체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든다(5장). 이 문제를 심리적, 경험적 문제로 옮겨 사람들이 왜 허위사실을 믿는지, 왜 그렇게 빠르게 타인에게 퍼지는지를 다양한 연구물을 기반으로 분석한다(6장). ‘명예훼손’ 문제를 짚으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전통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7장),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더 현대적 관점에서 해로운 표현을 다룬다(8장). 업적 및 보건에 대한 허위 주장, 다른 사람에 대한 무고,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첨단기술 사용 등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방송국과 신문, 잡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허위사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장).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해당 표현에 대해 특정한 표시나 경고를 붙여 허위사실로 인한 폐해를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단이 가능함을 제안한다.

우리 시대 공론장의 가장 첨예한 문제
허위사실을 어떻게 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인가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백한 허위이며 즉각 피해를 일으키는 진술이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허위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은 ‘표현의 자유’와 ‘공중보건’ ‘공공안전’ ‘명예’, 큰 범위에서의 ‘진실’을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고 논의를 심도 있게 끝까지 전개한다. 이 점에서 조효제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치열한 문제의식, 정교한 분석법, 팽팽한 균형감각으로 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탱크 같은 지성이 우리를 압도한다!”
캐스 선스타인은 우리 시대 공론장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최적의 위축효과’라는 열쇳말로 풀며, 허위와 진실 모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해 딱 맞는 수준의 억제 효과(deterrent effect)을 찾자고 한다.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캐스 선스타인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소셜미디어의 경고 및 공지를 이용한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법 2) 매우 적은 액수의 명예훼손 배상액(화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부과하는 방편) 3) 매체에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 보장 4) 매체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목상 배상책임 부과, 그에 걸맞은 법률제도의 개편 5) 소셜미디어상 허위사실 또는 거짓이 뉴스피드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알고리즘 구축.
요는 검열과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반론(counter speech)’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원칙에 따라 바로잡히는 진실에 대한 올곧은 믿음이 작동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하고 대담한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며, 저자의 제안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는 선스타인 특유의 세밀한 분석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참고점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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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4 권력의 조건: 라이벌까지 끌어안은 링컨의 포용 리더십 | 도리스 컨스 굿윈 지음 | 이수연 옮김 | 832쪽 | 아르테 | 2013년 3월 | 58,000원
▶ 015 자유주의와 그 불만 |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이상원 옮김 | 264쪽 | 아르테 | 2023년 3월 | 24,000원
▶ 016 광장과 타워: 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 |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 880쪽 | 아르테 | 2019년 2월 | 52,000원
▶ *** 헤이트(가제) | 네이딘 스트로슨 지음 | 홍성수 옮김 | 아르테 | 근간

■ 시리즈 소개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앎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001-003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3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편저 | 윤병언 옮김

004 신화의 힘
조지프 캠벨·빌 모이어스 지음 | 이윤기 옮김

005 장인
리처드 세넷 지음 | 김홍식 옮김

006 레오나르도 다빈치
월터 아이작슨 지음 | 신봉아 옮김

007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
제프리 삭스 지음 | 이종인 옮김

008 둠 재앙의 정치학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009 알렉산더 해밀턴
론 처노 지음 | 서종민·김지연 옮김

010 사고의 본질
더글러스 호프스태터·에마뉘엘 상데 지음 | 김태훈 옮김 | 최재천 감수

011 느낌의 진화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 임지원·고현석 옮김 | 박한선 감수·해제

012 편지 공화국
앤서니 그래프턴 지음 | 강주헌 옮김 | 김정운 추천·해제

013 법, 문명의 지도
퍼난다 피리 지음 | 이영호 옮김

014 권력의 조건
도리스 컨스 굿윈 지음 | 이수연 옮김

015 자유주의와 그 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이상원 옮김

016 광장과 타워
니얼 퍼거슨 지음 | 홍기빈 옮김

017 라이어스
캐스 선스타인 지음 | 김도원 옮김

*** 필로스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작가정보

Fernanda Pirie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로 유엔, 유럽 위원회, 세계은행 및 많은 국가의 정부 공직자에게 법과 공공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하며, 법철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업적을 남겼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정보국 국장으로 일하며 행동경제학을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에서 ‘행동경제학 및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설립했으며, 2020년 세계보건기구 ‘행동 통찰과 건강을 위한 기술 자문단’ 의장을 역임했다. 2021년에는 국토안보부의 선임 고문 및 규제정책 책임자로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했다.
인문학ㆍ사회학ㆍ법학ㆍ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학자에게 수여하는 홀베르그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넛지』(공저) 『심플러』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노이즈』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등이 있다.

YTN 기자로 2008년 입사해 법원과 검찰, 국회, 청와대 등을 취재했다. YTN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아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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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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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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