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사전
2023년 03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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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812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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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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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1부│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장 | 아는 만큼 보이는 ‘법’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상식
더 알아보기 | 나 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더 알아보기 | 법률상식, 결론 정해놓고 질문하지 말라
02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더 알아보기 | 상해와 폭행, 어떻게 다를까
더 알아보기 | 상소하면 더 유리한 판결 나올 가능성은?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를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 약식재판 절차와 즉결심판 절차
2장 | 법원ㆍ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법’
01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더 알아보기 |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방법
02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더 알아보기 | 고소장과 소장,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하나
더 알아보기 | 사기,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더 알아보기 | [민사 vs 형사]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03 1만 원으로 1000만 원 돌려받는 법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04 미투, 성인지감수성, 스토킹… 올바른 성문화는?
[최근 이슈와 법 1] 성적 자유ㆍ스토킹범죄와 법률
더 알아보기 | 성관계 동의하면 범죄 아니다?
더 알아보기 |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다르나
05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
[최근 이슈와 법 2] 음주운전과 의료사고 관련 법과 판례
더 알아보기 | 의료분쟁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06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법을 알자
[최근 이슈와 법 3] 생명존중 시대 반려동물 관련 사고 대처법
07 크고 작은 여행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근 이슈와 법 4] 여행자의 권리와 여행주최자의 책임
2부│민사부터 형사ㆍ이혼ㆍ상속까지 완전 정복
3장 | 명예훼손ㆍ저작권ㆍ무고죄ㆍ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더 알아보기 | 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
02 국회의원ㆍ변호사도 지키기 힘든 법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더 알아보기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더 알아보기 | 인터넷 링크도 범죄가 될 수 있다?
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기자가 교도소에?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초상권ㆍ음성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연예인 ‘불륜설’ 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더 알아보기 |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4장 | 이혼ㆍ개명ㆍ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은 있어도 ‘자동이혼’은 없다
더 알아보기 | 이혼ㆍ혼인취소ㆍ혼인무효 어떻게 다를까
더 알아보기 | 사실혼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더 알아보기 | 이혼한 뒤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나?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상 이혼 사유
더 알아보기 | 이혼, 그래도 남는 의문 몇 가지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더 알아보기 |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더 알아보기 | 아이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05 100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더 알아보기 |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유류분 제도
더 알아보기 | 법이 인정하는 5가지 유언은?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더 알아보기 | 상속의 세 가지 형태
더 알아보기 |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더 알아보기 | 돌아가신 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더 알아보기 | [성년후견] 의식불명 남편 대신 아내가 은행거래 하려면?
5장 | 민사소송,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더 알아보기 |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도 있다
02 1000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더 알아보기 | 종이 대신 전자 재판기록이 대세… 전자소송이란?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부동산 임대차ㆍ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더 알아보기 | 집문서 분실해도 부동산 사고팔 수 있을까?
더 알아보기 | 상가임차인, 보증금과 권리금 보호 방법은?
더 알아보기 |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누구 책임?
자동차사고ㆍ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더 알아보기 |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06 벼룩 간 빼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임금ㆍ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더 알아보기 | “퇴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더 알아보기 |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자
6장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더 알아보기 | 형사고소, 제대로 알고 해도 늦지 않다
더 알아보기 |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어떻게 바뀌었나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더 알아보기 | 환자 몸에 칼 댄 의사, 처벌받지 않는 이유
더 알아보기 | 한 해 형사사건ㆍ고소사건 얼마나 되나
더 알아보기 |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더 알아보기 | 한 해 형사재판 받는 사람은 얼마나?
더 알아보기 | 대한민국 형벌, 어떤 것이 있나?
04 “징역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더 알아보기 | ‘7년 이하 징역’과 ‘1년 이상 징역’, 더 센 법정형은?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06 ‘리얼돌’은 ◯◯하다?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더 알아보기 |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 어떤 것이 있나
07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훔쳐보기도 범죄?
‘몰카’ 촬영 등 성적자유 침해 판례
더 알아보기 |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효과 얼마나?
08 죽음을 부추기는 자는 벌하라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법적 책임 따른다
7장 | 파산 ㆍ 행정소송 ㆍ 배심재판 ㆍ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더 알아보기 | 파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 되찾으려면 행정소송을
더 알아보기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려면
더 알아보기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억울하다면
03 간통죄ㆍ낙태죄ㆍ호주제, 여기서 제동 걸다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한국판 배심제의 성과와 명암, 그리고 미래
더 알아보기 |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참여재판
3부│승소에 도움이 되는 꿀 정보
8장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ㆍ포청천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더 알아보기 | 준비서면과 답변서
더 알아보기 | 형사재판에서 탄원서ㆍ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더 알아보기 |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9장 |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채권자가 돈 받기를 거절한다면 을 하라!
알아두면 유용한 공탁, 절차와 방법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ㆍ결정ㆍ명령, 뭐가 다르지
06 재판부, 판사1명과 3명 차이는?
07 채무자 재산 파악해서 강제집행하는 법
08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일까
법적 관점에서 본 사람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안락사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기간
법률용어ㆍ시사용어로 찾아보기
이 책이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점은 이론 중심, 법률용어 중심의 서술 방식을 피하고, 전문가의 시각과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인의 눈과 말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쉽고 만만한 법을 찾아 길을 떠나는 당신에게 이 책이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3쪽)
대부분의 재판은 시간과 노력의 싸움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고 법원에서 요청한 사항은 반드시 기간을 지켜 이행한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에 적힌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심이 가는 점은 법원에 전화로 확인한다. 법정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수고도 감수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재판에 빠지면 그만큼 승소 가능성은 작아진다.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재판에선 유능한 변호사나 현명한 판사 못지않게 주장과 입증을 잘하는 당사자의 역할이 크다. (31쪽)
동물보호법은 동물과 인간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2022년 4월 전면 개정되었다. 법이 시행되는 2023년 이후부터는 소유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소홀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는 것도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돼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을 단순 유기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사육이 어려운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제도가 도입된다. 동물수입ㆍ판매업,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또한 개정법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 사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맹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맹견 수입 시 품종, 수입목적, 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는 맹견수입신고제도가 도입되며 ▲맹견사육을 위해선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 ▲맹견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45쪽)
정리하자면 이렇다. 제삼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나’를 포함한 대화의 비밀녹음은(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처벌받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재판 등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최근 전화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요약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어플 사용자가 늘고 있다. 이 경우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녹음, 녹취하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이때도 개인의 신상정보나 회사의 기밀 등을 무단으로 공개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곤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198쪽)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않으면 단순승인이 된다. 그뿐 아니라 상속포기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했을 때, 나누어 가졌을 때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은 물려받고 상속채무는 지지 않으려는 얌체 같은 행동을 하다가는 빚 전체를 떠안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젖어 1~2년을 그냥 보낸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고인이 생전에 졌던 거액의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안에는 상속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법원을 찾아야 한다. (269쪽)
과거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쉽게 말하자면, 검사의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반면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없었다.
현행법에선 조서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의미가 없어졌다. 검찰 조서건 경찰 조서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307~308쪽)
재판은 싸움이다. 다만 힘이 아닌 지략이 필요한 싸움이다. 그런데도 감정을 앞세워 결과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낼 때는 화가 치밀 것이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사기꾼’, ‘후안무치’ 같은 표현을 써가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바쁘다. 심지어 법정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목표를 정확히 하라. 재판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승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아무리 욕한다 해도 판사는 그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쁜 선입견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늘어놓더라도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증거를 내면 될 뿐 결코 흥분할 필요가 없다.
사실 재판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최소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감추거나 속이고 유리한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일이 재판에선 흔하다. 판사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상대방을 인신공격할 시간에 차라리 반박 증거를 확보하는 편이 낫다. (496~497쪽)
정리하자면 채권자가 금전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금전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 주로 공탁을 하게 된다. 이런 공탁을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변제공탁을 하는 순간,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자 지급 의무도 없어진다. 대신 채권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다만 공탁은 현재 존재하는 채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래에 지급해야 할 월세나 사용료 등을 미리 공탁할 수는 없다. (539쪽)
대중과 법조인들의 찬사를 받은 역작!
《생활법률 상식사전》, 제5차 개정판 출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2010년 출간된 이래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면서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낸 보물 같은 책이라고 칭송했고, 백승현 변호사는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고, 그만큼 전문적이고 정확하다”면서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익살맞은 추천을 하기도 했다. 이 책이 명실공히 최고의 법률상식서인 이유는,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와 판사의 극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큰 호응과 지지를 얻어왔기 때문이다. 누구나 매우 쉽게, 그리고 재밌게 법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함으로써, 법을 실질적인 ‘삶의 기술’로 운용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25년 차 법원공무원이자 법조칼럼니스트인 김용국 저자는 그간의 성원에 힘입어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시대에 따라 변화한 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법률을 모아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으로 정리했다. 기존 원고의 상당 부분을 수정ㆍ보강했으며, 각종 통계와 판례를 최신 내용으로 과감하게 바꿨다. 수천 개의 판례를 뒤져서 그중 가장 적절하고 생생한 예시를 골랐기에 지금 ‘나와 가족’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법에 당하지 말고, 법을 적극 이용하라!”
25년 차 법원공무원의 내공을 담은 최고의 법률교양서!
25년의 시간 동안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원을 찾아온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온 저자는, 진실이 어떻고 사연이 어떻든 “법은 결코 무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을 더 힘주어 말하게 되었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일도 법률지식에 대한 무신경과 무지함 탓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특히 예전에는 짓궂은 장난이나 관행 정도로 치부되던 일들이 지금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 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자는 이제 사람들이 법에 당하지 않고 되레 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개정 작업에 임했다. 이번 제5차 개정판에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담아 반려동물 사고 관련 법률을,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여행 사고를 막기 위해 여행 관련 법률을,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고민에서 안락사와 존엄사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법에 당하지 않고,
되레 법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방대한 판례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간추렸고, 관심 있는 정보를 책만 보고도 숙지할 수 있도록 별면을 할애해 ‘더 알아보기’ 코너를 구성했다. 한편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를 구분하는 법부터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점과 계약서 작성 요령,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법까지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 정보들을 실었다. 25년 차 법원공무원의 내공이 담긴 이 책을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법의 윤곽이 저절로 보일뿐더러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
▶민사와 형사, 피고와 피고인도 구분 못 하는 재판당사자
▶임대차 계약, 권리금 등 부동산 계약을 고민하는 세입자
▶스토킹,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의뢰인
▶법을 몰라 피 같은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
▶법원을 찾을지, 경찰서를 찾을지 망설이는 시민
▶딱딱한 법률서적에 질려버린 학생
▶법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싶은 법대생
▶법률 기본 상식이 필요한 저술가, 기자
▶판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재판 당사자
▶고객에게 법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 법률 종사자
▶법원 검찰청 문 앞에만 서면 벌벌 떠는 소시민
▶소설책만큼 재밌는 생활법률 책을 갈구하는 독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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