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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명의 지도

세계의 질서를 만든 4000년 법의 역사
Philos 시리즈 13
퍼난다 피리 지음 | 이영호 옮김
아르테(arte)

2023년 03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2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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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095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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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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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역사학·인류학·고고학·동양학의 학문적 성과가 응축된
옥스퍼드 리걸리즘(Oxford Legalism) 프로젝트 연구의 정수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법 없는 사회’는 성립 불가능한가? 법이 ‘정의’를 구현해주는가? 『법, 문명의 지도』는 부제가 설명하듯 “세계의 질서를 만든 4000년 법의 역사”를 담은 책으로, 전 세계의 법체계를 탐구하며 서두에 제기한 문제의식을 통찰한 명저이다. 법체계의 흥망성쇠를 ‘문명’, ‘제국’, ‘사회’의 맥락에서 다면적으로 탐구한 이 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대단위 연구인 ‘옥스퍼드 리걸리즘(Oxford Legalism)’ 프로젝트 10년의 학문적 성과를 응축한 결과물로, 법이라 부를 수 있는 세상의 거의 모든 관습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펼쳐낸다.
‘옥스퍼드 리걸리즘’은 법학·역사학·인류학·고고학·동양학 등의 연구자들이 법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다각도로 수행한 프로젝트로, 이 책이 전개하는 논의의 지적 기반이 되었다. 다양한 전공의 관점에서 법 역사를 분석한 만큼, 유수의 매체에서는 이 책이 다루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역사 속 법의 흥망성쇠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포린어페어스), “법의 역사에 대한 풍성한 사례 연구. 법체계를 이토록 흥미롭게 전달하는 책은 없을 것”(월스트리트저널), “문명화된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접근”(로어노크타임스), “법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커커스리뷰).
‘4000년 법의 역사’라는 장대한 대서사를 엮고 해석한 대기획이 가능했던 연유는, 이 책의 저자인 퍼난다 피리의 독특한 이력 덕분이다. 퍼난다 피리는 상법부 법정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서 법이 가지는 함의를 연구하고자” 인류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저자는 민족지학적 연구에 크게 매료되어 티베트고원에서 1999년부터 10년 이상 현장연구를 수행했고, ‘법치주의의 본질’에 천착하며 그 연구에 깊이를 더했다. 옥스퍼드대학교 법인류학 교수이자 법사회학연구센터의 소장으로서 그 이후 수행한 ‘옥스퍼드 리걸리즘’ 프로젝트는 그의 연구에 폭을 넓히는 기제가 되었고, 여러 분야의 학자들의 통찰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40쪽에 이르는 방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 『법, 문명의 지도』가 증명하는 것은, “법치는 각기의 사회와 문화 속에 다원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점이다. 이 책은 로마법을 통해 문명사를 살피는 기존의 연구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법치가 서구 근대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유럽의 법을 중심에 두고 인류사를 해석하는 통념을 깨고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전역에서 개발된 다양하고 정교한 법체계를 분석하며, 현재 우리에게는 전근대적이고 엉뚱하다고도 여겨지는 서약과 시죄에서부터, 뉴욕의 다이아몬드 상인들의 불문율, 마피아 조직의 규칙, 티베트고원 라다크의 관습, 정치적 권력을 초월하는 종교법의 세계(힌두교·유대교·이슬람교·불교 등), 교회법과 대별되는 세속법, 국제법까지 ‘법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 법체계의 전방위를 다룬다. 또한 법체계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질서와 문명을 창조하는 방법임을 역설한다.
법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을 하는지, 법의 지배가 어떻게 세상을 더 좋거나 나쁘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법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그 이해를 충족하는 탁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추천의 글 홍성수ㆍ한상희ㆍ차병직ㆍ조한욱ㆍ조영헌ㆍ정지우ㆍ이철우ㆍ이재협ㆍ김재원 4
서론 법의 약속 14

1부 질서의 비전 31
1 메소포타미아와 성경의 땅 33
2 인도 학자들: 우주의 질서를 작동시키다 66
3 중국 황제들: 법률, 처벌, 관료제 96
4 변호사들과 법학자들: 고대 로마의 지적 추구 125
5 유대교와 이슬람 학자들: 세속에서 신의 길을 구하다 155
6 유럽의 왕들: 로마 멸망 이후의 궁정과 관습들 183

2부 문명의 약속 213
7 주변부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주변부에서의 입법 215
8 종교법의 수용: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계 249
9 중세 중국의 법과 신의 정의 282
10 중세 유럽의 법원과 관습 310
11 심판의 문제: 서약, 시죄, 증거 339

3부 세계의 질서 369
12 왕에서 제국으로: 유럽과 미국의 발흥 371
13 식민주의: 법의 전파 398
14 국가의 그늘에서: 현대 세계의 이슬람법 429
15 국가를 외면하다: 부족, 마을, 네트워크, 폭력 조직 459
16 국가를 넘어: 국제법 489

결론 법의 지배 518
감사의 글 530
옮긴이의 글 533
주석 536
참고 문헌 579
색인 605

법의 지배는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일부 통치자는 중국 황제들이 2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법의 제약에 굴복하지 않았다. 법의 지배에는 역사가 있다. 법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을 하는지, 법의 지배가 어떻게 세상을 더 좋거나 나쁘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서론 법의 약속-30쪽)

1부 질서의 비전
왕은 자신의 법에 대한 긴 맺음말에서, 법적 정의를 존중하지 않는 미래 통치자에게 가해질 끔찍한 저주와 불행에 대해 묘사했다. 그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즉 ‘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의 운명을 저주하고’, ‘기근과 궁핍으로 그의 땅을 파괴하고’, ‘그의 무기를 부수고’, ‘그의 전사들을 쳐부수기’ 위해 신들을 불렀다. 함무라비는 자신이 신들의 은총을 누리는 중요한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이 미래에 정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세상에 말했다. 이것이 법의 지배였다.(1장 메소포타미아와 성경의 땅-64쪽)

인도 대평원에서 만들어진 법은 종교 전문가인 브라만이 썼으며, 그들의 임무는 고대 산스크리트어 문헌인 베다에 계시된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권리보다 의무를 더 많이 명시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상적 질서인 다르마를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법과 종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2장 인도 학자들: 우주의 질서를 작동시키다-66쪽)

위대한 법체계가 세 번째로 등장한 곳은 중국이다. 이 역시 규칙과 범주에 따라 질서를 세웠지만, 의무의 질서나 사회정의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규율의 질서였다. 2000여 년에 걸쳐 중국의 법체계는 징벌적이고 규율적이며 탄력적이었다. 비록 각 왕조가 집권할 때 법을 개정하고 개혁하긴 했지만, 중국의 법체계가 형성한 전통의 수명은 놀라울 정도다. 더 놀라운 건, 그 체계가 20세기의 아주 짧은 기간에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법은 항상 권력과 통제의 도구였다. 긴 대나무 띠에 형벌 목록을 처음으로 새긴 통치자들의 야망은 몇 세기 전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야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3장 중국 황제들: 법률, 처벌, 관료제-96쪽)

로마법은 로마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불과 몇십 년 전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들 역시 정의를 추구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그들의 약속에 대해 들은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마 역사 대부분을 통틀어 시민들의 민회는 새로운 법을 승인하기 위해 열렸다. 법은 지배 엘리트나 사제 계급의 선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학자들이 법의 실체를 발전시켜 지적 운동으로 취급하고 학문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들은 결국 법학도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로마법의 위대한 개론으로 합쳐졌다.(4장 변호사들과 법학자들: 고대 로마의 지적 추구-125쪽)

유대법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종교적 법 전통, 즉 이슬람의 전통에 영감을 줬다. 종교 전문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것처럼 신법의 해석자였으며, 일반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에게 신의 길을 따르는 규칙을 설명했다. 힌두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법은 정의나 규율보다 의무에 훨씬 더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 브라만처럼 법학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왕, 칼리프, 술탄에 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5장 유대교와 이슬람 학자들: 세속에서 신의 길을 구하다-156쪽)

서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의 위엄에 감명받아 독자적인 법전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에는 손해와 배상의 기본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로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의를 약속했다. 결국 서로마 총독이 정리한 다양한 규칙, 관습, 사상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정교한 유럽의 체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그들이 일관된 법체계와 같은 것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세기가 걸렸다.(6장 유럽의 왕들: 로마 멸망 이후의 궁정과 관습들-184쪽)

2부 문명의 약속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루스, 아르메니아의 공작, 학자, 공의회, 사제 들이 법을 썼을 때 대륙법과 코먼로 체계는 유럽에서 아직 잠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로마 전통의 사안법적 형태를 채택했지만, 대부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법률은 지역 관습과 사회문제를 반영하고 증거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을 제공했다. 그러나 법이 더 높은 원칙, 즉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나타낸다는 의식은 거의 언제나 존재했다. (7장 주변부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주변부에서의 입법-248쪽)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위대한 종교 체계는 권리보다 의무에 더 집중했다. 이들 종교는 다르마에 따라 또는 세상을 위한 신의 길을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들을 인도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결국 수백만 명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토라의 법이나 힌두교 다르마샤스트라의 지시에 따라 살았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규칙은 성직자, 학자, 지역 회의 또는 지역사회의 압력이 매개체가 되어 사람들의 삶에 매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다. (8장 종교법의 수용: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계-249쪽)

중국 황제의 규율적 법체계는 제국 시민들을 위한 매우 법률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이미 6세기에서 13세기 사이의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제국의 가장 외진 곳에 법정을 세웠다. 법정에서 일반 백성들은 정의를 찾았고, 현령은 그들을 제국의 훌륭한 신민으로서 행동하도록 징계하고자 했다. 법은 특히 하층민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사람에게 꽤 성공적으로 징계 명령을 내렸다. (9장 중세 중국의 법과 신의 정의-282쪽)

대다수 사람은 왕이나 주교보다 자신의 마을, 지역 영주, 도시 구역 또는 교역망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집단마다 자체 규칙을 만들었다. 법적 기술은 사람들의 사고와 실천에 스며들었고, 외부의 법을 실용적인 목적에 맞게 조정했다. 프랑스에서 로마법의 재발견과 왕들의 중앙집권 계획은 지역적 수준에서조차 사법을 법률주의적 관행으로 전환했다. 영국에서도 왕의 법원이 지방법원의 모든 업무를 흡수한 것은 몇 세기 후의 일이지만, 지방법원은 점차 더 법률주의적인 형태를 취했다. (10장 중세 유럽의 법원과 관습-310쪽)

서약과 시죄는 지금 우리에게 이질적이고 심지어 야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의 전근대사회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에게 호소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서약을 통해 자신의 결백 또는 혐의의 진상을 증명해야 했다. 티베트제국에서는 사람들이 신의 형상 앞에서 극적인 서약을 했고, 서아시아의 부족민들은 면책 서약자(compurgator) 수십 명을 모아서 결백을 확인하는 서약을 하게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시죄, 즉 자신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적인 시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었다. 베다 시대 인도의 고대 문헌은 사제들이 이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을 기술했고, 아프리카·코카서스·기독교 이전의 아이슬란드에서는 의식 전문가들이 경각심을 주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실시했다. (11장 심판의 문제: 서약, 시죄, 증거-340쪽)

3부 세계의 질서
17세기에 유럽의 법률은 부분적이고 중복되며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200년 동안 유럽 대륙에서의 법전편찬운동은 로마법을 여러 개의 조직화한 국가법 시스템으로 바꿔놓았고, 영국의 판사는 코먼로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확대했다. 그들의 작업은 대서양 너머에서도 채택됐는데, 북아메리카의 새로운 식민지들은 독립을 추구하며 법을 열렬하게 지지했다. 전쟁, 혁명, 식민지 정복 속에서 부상한 유럽 국가들은 강력하고 새로운 형태의 법을 발전시켰다. (12장 왕에서 제국으로: 유럽과 미국의 발흥-373쪽)

역사적으로, 새로운 법은 일반적으로 이미 확립된 법적 전통과 어느 정도 조화롭게 공존했다. 중세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는 서로 다른 법을 지키면서 함께 살았다. 무굴제국은 인도 왕들이 계속해서 영토를 관리하고 그들만의 법을 적용하도록 허용했다. 초기 루스의 공작, 주교 및 상인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유사한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럽의 식민주의와 그 법은 세계 역사상 다른 어떤 형태의 법보다 더 넓은 영역을 더 포괄적으로 지배하게 됐다. 물론 이것은 주로 18세기와 19세기에 전개된 지정학적 사건 때문이다. 유럽 열강은 규율의 도구이자 규제의 수단으로 법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관료제 정부를 발전시켰고, 그들이 도입한 ‘합리적인’ 법체계는 곧 식민지 대부분의 역사적 법을 무색하게 밀어냈다. (13장 식민주의: 법의 전파-398~399쪽)

실제로 사람들은 이슬람법의 규칙과 원칙인 피크흐가 현지 관습 및 실천과 섞인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샤리아를 준수했다. 여기서 사회적 규제는 도덕 및 의례의 규칙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고, 조정자들은 사람들의 분쟁에 대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도덕과 의례의 규칙을 발동했다. 이런 실천은 국가 건설과 새로운 법원 및 법률의 도입으로 중단됐으며, 현대 정부는 이를 국가구조에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샤리아 법원은 가족 분쟁을 계속해서 심리하고 이슬람 학자들은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카리스마 있는 학자들은 대중운동, 심지어 혁명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이슬람법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14장 국가의 그늘에서: 현대 세계의 이슬람법-430~431쪽)

티베트 부족민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에 대항하여 법을 만들고 따른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마을공동체는 고유한 규약을 유지한다. 그리고 현대 미국의 심장부에서도 업자 단체는 구성원들이 주 법원으로 향하는 것을 막는다. 법과 법률주의의 역학은 현대 국가에서 완벽히 수용되지는 않았다. 한편 매우 작은 공동체도 예측 가능성, 질서, 자율성의 근원을 마련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지만 모든 조직화한 집단이 법률주의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규칙을 명시하는 것은 규칙을 눈에 띄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집단은 자신들의 규칙과 구조를 숨기고 감시를 피하려고 한다. 반법률주의는 폭력 조직과 마피아 조직이 국가에 대항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 (15장 국가를 외면하다: 부족, 마을, 네트워크, 폭력 조직-460쪽)

유엔이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이에 도전하는 지도자들은 규약을 무시하고, 결의안을 교묘히 피하고,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침략 행위를 저지른다. 그렇다면 왜 유엔 대표부는 지속되고, 왜 압력단체들은 새로운 국제법을 위해 로비를 계속할까? 억압을 제거하고, 인권을 유지하고, 빈곤을 완화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은 종종 새로운 법으로 완결된다. 이런 기획은 세세하게 적용되진 않았더라도 일련의 법을 작성하여 백성에게 정의를 약속했던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과 법률주의는 국가의 징계권을 넘어 그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다. (16장 국가를 넘어: 국제법-490쪽)

법은 사회적 비전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 왕ㆍ종교 엘리트ㆍ공동체ㆍ국가의 약속일 수도 있고, 그들이 정당한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명시적으로 표현되면, 그 비전은 고유한 생명력을 갖는다. 규칙과 판례를 공표하는 것은 규칙과 판례 자체에 고정성, 따라서 권위를 부여한다. 이것이 법이 권력의 도구이자 이에 저항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강압적인 통치자는 법을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법적 구조와 절차에 접근하고 말할 수 있는 한 규칙을 인용하고, 그 규칙이 위반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결국 통치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는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규칙을 인용할 수 있다. 독재자들은 규칙서를 찢을 수 있지만 눈에 띄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결론 법의 지배-518쪽)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류 4000년 역사를 ‘법과 법치의 관점’에서 추적하다!

티베트고원 현장연구 10년, 옥스퍼드 리걸리즘 프로젝트 10년,
법인류학자의 20년 연구 결과물이 응축된 노작

『법, 문명의 지도』 원저의 제목은 『The Rule of Laws(법들의 지배)』이다.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로마 등 고대 문명사회와 미국, 유럽 등 현대 문명사회, 그리고 아프리카, 티베트 등 소규모 부족사회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법들’이 발전해온 과정을 다룬다.
저자는 이 ‘법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돌아보면서, 현대 국가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법과는 매우 다른 구조를 보인다는 것을 해부한다. 법은 영토의 경계 안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전파되며 지역 관습 및 규칙과 공존하는 양상, 법과 종교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 등을 분석한다. 이에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는 “인류의 방대한 역사를 법의 관점에서 추적한 노작”이라 평했고, 조한욱 명예교수[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는 “가히 ‘법치를 통해 본 인류의 역사’를 서술한 대작”이라 극찬했다. 이 책을 ‘노작’ ‘대작’ ‘대서사’라 평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법률가이자 인류학자로서 10년 이상 티베트고원에서의 현장연구로 다져진 높은 사회과학적 안목을 접목하고 10년에 걸쳐 진행한 옥스퍼드 리걸리즘 프로젝트를 통해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담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이철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자문화중심주의’를 경계하는 인류학자의 태도와 ‘자시대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역사 연구자의 자세에 입각해, 법을 만들고 공포한 통치자의 의도와 법을 통해 저항하고 이익을 지키려는 피치자의 전략이 상이한 문화적 세계관과 전통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글로벌한 법의 사회사’라는 장르를 개척한다”라며 극찬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영헌 교수[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이재협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병직 변호사, 정지우 변호사도 한목소리로 “이 책의 메시지는 우리 시민 모두를 향한다”라고 평하며, 이 책의 현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었다. “『법, 문명의 지도』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 법을 전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광장에서 외쳤던 헌법 제1조 제1항이 단순히 법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의 ‘단호하고도 엄숙한 명령’이 되게 만드는 힘 또한 그 속에 있을 듯하다.”(한상희)

“법은 문명과 어떻게 연관을 맺어왔는가?”
법인류학적 분석을 토대로 ‘법의 사회사’ ‘권력의 정치사’를 아우르다

『법, 문명의 지도』는 4000년에 걸친 법의 역사를 한 권에 담았다고 해서 단순히 피상적인 통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법의 본질’에 접근해 인간과 사회, 법의 상호작용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이해하도록 하며, 지적 흥분이 가득한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소공동체 내부의 미시적 법률 행위들에서부터 글로벌한 법체계의 연계들이, 문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궤적 속에서 어떻게 복잡한 지도를 그려왔는지 하나의 그림에 엮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법인류학의 개론’에서 나아가 ‘법의 사회사’, ‘권력의 정치사’로서 기능한다.
책은 크게 3부로 나뉜다. 사회 구조에 대한 공통의 비전으로서의 법체계, 웅장하고 통일된 문명을 구상하는 방편으로의 고대의 법(1부 질서의 비전), 지역의 관습과 주변부의 규율이 법이라는 수단으로 종교·도덕의 이상과 융합되었던 중세의 법(2부 문명의 약속), 현대 법체계, 반법률주의의 사회들, 국제법(3부 세계의 질서)으로 구성된다.
이 세 파트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즉 무엇이 법적 관행, 사상, 원칙을 통합하는가이다. 한 축은 왕이나 사제가 통치의 도구로서 갈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한 축은 법학자가 법의 실체를 발전시켜 지적 운동으로 취급하는 학문적 의견의 장으로, 또 다른 한 축은 재판관과 변호사 등의 법률가가 법 규율을 해석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장으로, 세 축이 주요 법체계로 발전한 규칙을 만들었음을 논하며, 아울러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부족민, 마을 주민, 상인 등)도 법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파악해, 자신들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법을 통해 ‘권력’이 흘러가는 경로를 드러낸다.

왜 ‘문명의 지도’인가?

『법, 문명의 지도』는 인류의 전 문명사를 통틀어 인간은 늘 법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실증한다. 저자는 법이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분석하며, 우리가 기존에 법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문명을 조망한다.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규칙에서부터 재산의 소유권, 가족관계상의 책임, 징계와 처벌의 수단, 통치의 도구, 사회정의의 설계도로서의 법은 물론이고, ‘신이 정해준 도덕적 세계’를 환기하는 원칙으로의 제도, ‘진실’을 판별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들, 반법률주의를 고수하는 독립된 조직들의 제도까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법을 속속들이 훑는다. 여기에 ‘인류학적 방법론’을 견지하는 저자의 생생한 서술까지 더해져,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의 요소로서 역할 한다.
중세 사회에 만연한 서약과 시죄의 이야기(독물 시죄, 잔디 시죄 등), 보편적인 법적 관행으로 작동한 면책 서약의 제도(티베트제국, 서아시아 부족), 법률 문서를 통한 저승과 귀신과의 상호작용(중세 중국), 누군가를 부당하게 처벌한 재판관에게 신의 징벌, 지옥의 불, 비참한 환생을 위협한 신자의 이야기(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복잡하고도 철학적인 방법으로 자아의 실체를 탐구하는 불교신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세속법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분석(네팔 불교도 ‘세속주의는 인권이다’), 성문화된 규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소규모 독립 마을(라다크) 사례 등등은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살을 더하며, 감탄으로 향유할 거리들이 되어준다.
베스트셀러 『지리의 힘』이 인류 문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로 ‘지리’(자연적 요소)를 꼽았다면, 이 책은 ‘법’(제도적 요소)을 지목하며, 문명의 역사적 궤적 속에서 법이 고유한 생명력을 갖고 ‘문명의 복잡한 지도’를 어떻게 그려왔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규명한다.

“법의 약속과 잠재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법과 문명사의 기록을 넘어 ‘정의의 본질’을 논하는 우리 시대의 교양서!

저자 퍼난다 피리는 법의 본질은 곧 ‘권력’임을 역설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법의 지배가 아무리 널리 퍼져 있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인류 역사에 걸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법이 선을 위한 힘인지 악을 위한 힘인지, 심지어 법치의 역학이 권력의 남용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권력자들은 종종 그 영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법의 약속과 잠재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 장대한 법의 문명사가 천착하는 지점은 ‘법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저자는 “법의 지배는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법은 분명히 권력의 도구로 기능하지만, 종종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명확히 밝힌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담아, 권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맞서고 도전하는 일이 ‘법의 역할’임을 확언한다.
저자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법이라는 수단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무찌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책을 덮으면 우리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사유하게 된다. “법원은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은 공정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국내의 법률가, 법학자, 역사학자 들은 이 책을 다음의 독법으로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정치적 갈등의 중심에도 법이 놓여 있다. 이 소모적인 극한 대립을 극복할 단초를 동서고금의 법의 역사를 훑어보며 찾을 수 있지 않을까?”(홍성수) “우리 사회가 대립과 혼란을 극복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김재원) 아울러 “이 책은 결과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이재협) 『법, 문명의 지도』는 법과 문명사의 기록을 넘어, ‘정의의 본질’을 논하는 우리 시대의 교양서로 자기매김할 것이다.

「추천사 이어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구한 역사 속 법의 흥망성쇠를, ‘문명’과 ‘제국’, ‘사회’의 맥락에서 다면적으로 분석해냈다.” - 《포린어페어스》

“퍼난다 피리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는 문명화된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이는 법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이 흡인력을 얻는 근거가 된다.” - 《로어노크타임스》

“법의 역사와 법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학도들에게 무척 귀중한 자료가 될 것.” - 《커커스리뷰》

“전 세계 법전의 역사와 그 기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 《라이브러리저널》

“법이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재고하게 하는 매혹적인 연구. 그는 법체계가 단순한 규칙, 규율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질서와 문명을 창조하는 방법임을 세심한 연구로 증명한다. 우리가 아는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라나 미터 Rana Mitter(역사가, 옥스퍼드대학교 정치국제관계학부 교수)

“『법, 문명의 지도』는 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세속적·신성적·학술적 전통 등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과 시대를 아울러 분석하며, 어떻게 각각의 사회가 법률을 토대로 한 질서를 유지하며 번영해왔는가를 선구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퍼난다 피리는 4000년 세계 질서를 만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전역에서 개발된 다양하고 정교한 법체계를 탐구하며, 어떻게 고대 법체계가 퇴색하고 유럽의 법이 전 세계적 지배력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 장대한 서사는 ‘법의 역사’와 ‘법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든다.” - 에드워드 J. 와츠 Edward J. Watts(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역사학부 교수, 전 그리스연구센터 소장, 『영원하지 않은 공화국(Mortal Republic)』 저자)

작가정보

Fernanda Pirie
옥스퍼드대학교 법인류학 교수이자 법사회학연구센터 소장. 교수 재직 이전에는 상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서 법이 가지는 함의를 연구하고자 인류학을 공부했다. 티베트고원에서 10년 이상 현장연구를 수행하며, 민족지학적 연구에 근거해 ‘법치주의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그는 갈등해소, 사회질서, 부족 및 국가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며, ‘갈등과 폭력’의 문제,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탐구 등의 주제어를 담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 문명의 지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대단위 연구인 ‘옥스퍼드 리걸리즘(Oxford Legalism)’ 프로젝트의 학문적 성과를 응축한 결과물로, 전 세계의 법전·관습·사상에 대한 연구를 담았다. ‘옥스퍼드 리걸리즘’은 이 책의 지적 기원이 되는 프로젝트로, 법학·역사학·인류학·고고학·동양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법의 역사’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리걸리즘(전 4권)』(OUP, 2012~2017)으로 펴냈으며, 이 책에서 전개하는 논의의 기반이 되었다.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와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법인류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과 언어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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