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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북스

2023년 03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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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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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도 기름 값이지만 퇴근할 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탈 때가 주자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치나 집안일 등 세상을 살면서 대화를 하기 마련입니다. 어두운 차 안에 가깝게 앉아 있다 보면, 마음에 묻어 놨던 얘기도 왠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문득 반짝이는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불빛을 보게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내가 하는 말이나 대화가 모르는 일이지만 녹음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미팅을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도 있습니다. 대화 중 뭔가 업무상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상대방 앞에서 하나하나 받아 적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대화가 녹음될 것인데, 몰래 녹음해 볼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대화를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나면, 상대방이 내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대화나 통신의 자유 또는 비밀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밞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을 ‘통신비밀보호법’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이란 우편 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과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 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단순히 훔쳐듣는 의도뿐만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내용을 메모, 녹음, 녹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유출하면 안 되는 기밀을 누출하는 행위 등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녹음된 대화내용의 참여자로서 같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녹음이나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 청취 등의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대화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통화 녹취는 오랜 시간 상대방의 약속을 확인하거나, 거래처 등과의 통화 내용을 보존하거나, 법적 분쟁을 대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로 사용하여 왔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의 해석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범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대화 상대인 범죄자의 동의 없이는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상대방의 진위 여부를 위해 녹취를 필요로 여겨지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도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은 개인의 책임 하에 사용하게 되나 기록의 대상은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상황이므로 '동의 받지 않고 몰래한 녹음'을 하면 불법화되어 처벌받게 되고 그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침해를 당하신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제1장. 통신비밀보호법 3
1. 헌법과의 관계 3
2. 사생활 침해 3
3. 대형 범죄의 피해 4
4.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기준 4
5. 인권 침해와 헌법과의 관계 5
6.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해설 5
7.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벌칙)의 해설 6

제2장. 불법 대화 녹음 8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제 사례 13
1. 감청 13
2. 대화 13
3. 대화의 청취 관계 14
4. 통신사실확인자료 14
5. 감청 해당 여부 15
6.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제 사례 해설 16
(1) CCTV 도청마이크 설치 16
(2) 녹음테이프 증거의 효력 16
(3) 증거능력 유무 17
(4) 감청 해당 여부 18
(5) 매장에 감시용 CCTV설치 죄책 19
(6) 불법감청의 성립여부 20
(7) 차량에 녹음장치 설치 21
(8) 불륜행위 증거 대화녹음 22
(9) 외도 사실 통화 녹음 22
(10) 불륜정보 GPS 자료 위자료소송 제출 23
(11) 차량에 녹음기장치 설치 청취 24

제4장. 통신비밀보호법 고소방법 27
1. 전송치주의 27
2.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 27
3. 불송치 결정 통지 28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8
5. 검사의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 결정 28
6. 결론 29

제5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제 고소장 30
■ 고소장(1)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 공개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30
■ 고소장(2) 음식점 천장에 카메라설치 몰래 도청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36
■ 고소장(3)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화를 몰래 녹음 처벌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1
■ 고소장(4) 타인간의 대화 녹음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누설 고소장 최신서식 47
■ 고소장(5) 타인간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청취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54
■ 고소장(6)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 녹음하여 청취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60

부 록: 통신비밀보호법 관련법령 67
통신비밀보호법 69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95

머리말

기름 값도 기름 값이지만 퇴근할 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탈 때가 주자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치나 집안일 등 세상을 살면서 대화를 하기 마련입니다. 어두운 차 안에 가깝게 앉아 있다 보면, 마음에 묻어 놨던 얘기도 왠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문득 반짝이는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불빛을 보게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내가 하는 말이나 대화가 모르는 일이지만 녹음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미팅을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도 있습니다. 대화 중 뭔가 업무상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상대방 앞에서 하나하나 받아 적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대화가 녹음될 것인데, 몰래 녹음해 볼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대화를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나면, 상대방이 내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대화나 통신의 자유 또는 비밀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밞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을 ‘통신비밀보호법’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이란 우편 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과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 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단순히 훔쳐듣는 의도뿐만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내용을 메모, 녹음, 녹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유출하면 안 되는 기밀을 누출하는 행위 등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녹음된 대화내용의 참여자로서 같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녹음이나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 청취 등의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대화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통화 녹취는 오랜 시간 상대방의 약속을 확인하거나, 거래처 등과의 통화 내용을 보존하거나, 법적 분쟁을 대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로 사용하여 왔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의 해석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범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대화 상대인 범죄자의 동의 없이는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상대방의 진위 여부를 위해 녹취를 필요로 여겨지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도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은 개인의 책임 하에 사용하게 되나 기록의 대상은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상황이므로 '동의 받지 않고 몰래한 녹음'을 하면 불법화되어 처벌받게 되고 그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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