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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정의(周易正義), 왕필(王弼) 한강백(韓康伯) 공영달(孔穎達), 제8권 제7괘 사괘(師卦)

탁양현 지음
e퍼플

2023년 02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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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900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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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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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겸의 상경 수전 권제이(周易兼義 上經 需傳 卷第二)
제7괘. 사괘(師卦) 감하곤상(坎下坤上, 물 아래 땅 위) 지수사(地水師, 땅 물 사)





1. 사(師)는, 올발라야 하므로, 장인(丈人)이 통솔(統率)하여야 길(吉)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사(師)는, 올발라야 하므로, 장인(丈人)이 통솔(統率)하여야 길(吉)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다.
師, 貞, 丈人吉, 无咎.

주(注)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注.

장인(丈人)은 장엄(莊嚴)한 칭호(稱號)로서, 군대(軍隊)의 올바른 사표(師表)가 되므로, 장인(丈人)이 통솔(統率)하여야 비로소 길(吉)한 것이요, 전역(戰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동원(動員)하였으면서도, 공(功)이 없다면 죄(罪)이므로, 길(吉)하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을 것이다.
丈人嚴莊之稱也, 爲師之正, 丈人乃吉也, 興役動衆, 无功罪也, 故吉乃无咎也.



2. 사(師)는 군대(軍隊)의 무리이고, 정(貞)은 올바름이며, 장인(丈人)은, 장엄(莊嚴)하고 존귀(尊貴)하며 귀중(貴重)한 사람을 일컫는다

소(疏)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疏.

경문(經文)의 사정(師貞) 장인길(丈人吉) 무구(无咎)는, 정의(正義)에서 말하길, 사(師)는 군대(軍隊)의 무리이고, 정(貞)은 올바름이며, 장인(丈人)은, 장엄(莊嚴)하고 존귀(尊貴)하며 귀중(貴重)한 사람을 일컫는다.
師貞丈人吉无咎, 正義曰, 師衆也, 貞正也, 丈人, 謂嚴莊尊重之人.

군대(軍隊)의 올바름은, 오직 장엄(莊嚴)한 장인(丈人)이, 감임(監臨)하여 주관(主管)하고 거느려야, 비로소 길(吉)하여 허물없음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言爲師之正, 唯得嚴莊丈人, 監臨主領, 乃得吉无咎.



3. 만약(萬若) 강력(强力)한 장인(丈人)을 얻어 감임(監臨)하지 않는다면, 군사(軍士)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을 통제(統制)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허물과 손해(損害)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萬若) 강력(强力)한 장인(丈人)을 얻어 감임(監臨)하지 않는다면, 군사(軍士)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을 통제(統制)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허물과 손해(損害)가 있기 때문이다.
若不得丈人監臨之, 衆不畏懼, 不能齊衆, 必有咎害.



4. 전역(戰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동원(動員)하였는데도, 패배(敗北)하여 공(功)이 없다면 죄(罪)라고 하는 것이다

소(疏)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疏.

주(注)의 장인엄재지칭야(丈人嚴戒之稱也)에서 내무구야(乃无咎也)까지에 대(對)하여, 정의(正義)에서 말하길, 흥역동중(興役動衆) 무공죄(无功罪)는, 사려(師旅)를 감임(監臨)할 때에는, 응당(應當) 위엄(威嚴)으로써 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공로(功勞)가 있어서,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고, 만약(萬若) 위엄(威嚴)으로써 하지 않으면, 군대(軍隊)가 반드시 공(功)이 없어서 그 죄(罪)를 얻을 것이므로, 그래서 이르길, 전역(戰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동원(動員)하였는데도, 패배(敗北)하여 공(功)이 없다면 죄(罪)라고 하는 것이다.
注丈人嚴戒之稱也至乃无咎也, 正義曰, 興役動衆无功罪者, 監臨師旅, 當以威嚴, 則有功勞, 乃得无咎, 若其不以威嚴, 師必无功而獲其罪, 故云, 興役動衆, 无功罪也.



5. 사(師)는 군사(軍士)의 무리이고, 정(貞)은 공정(公正)함이니, 능(能)히 군대(軍隊)의 무리로써 세상(世上)을 올바르게 한다면, 가이(可以) 왕(王)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전(彖傳)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彖曰.

사(師)는 군사(軍士)의 무리이고, 정(貞)은 공정(公正)함이니, 능(能)히 군대(軍隊)의 무리로써 세상(世上)을 올바르게 한다면, 가이(可以) 왕(王)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師衆也, 貞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

강(剛)이 중(中)에 있으면서 응(應)하고, 험(險)함을 행(行)하면서도 순종(順從)하므로, 이로써 천하(天下)를 사역(使役)시켜도, 백성(百姓)들이 따르니, 길(吉)하며 또한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剛中而應, 行險而順, 以此毒天下, 而民從之, 吉又何咎矣.

주(注)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注.

독(毒)은 사역(使役)과 같다.
毒猶役也.

소(疏)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疏.

경문(經文)의 단왈(彖曰)에서 우하구의(又何咎矣)까지에 대(對)하여, 정의(正義)에서 말하길, 사중야(師衆也) 정정야(貞正也) 능이중정(能以衆正) 가이왕의(可以王矣)는, 이는 사괘(師卦)의 명칭(名稱)을 해석(解釋)하고, 아울러 군대(軍隊)를 사용(使用)함에 공(功)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彖曰至又何咎矣, 正義曰, 師衆也 貞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者, 此釋師卦之名, 幷明用師有功之義.



-하략-


▣ 목차




주역정의(周易正義) 제8권

서문(序文)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인류역사(人類歷史)는,
‘이익(利益)과 전쟁(戰爭)’으로써 작동(作動)한다.

주역겸의 상경 수전 권제이(周易兼義 上經 需傳 卷第二)

제7괘. 사(師)
감하곤상(坎下坤上, 물 아래 땅 위) 지수사(地水師, 땅 물 사)
1. 사(師)는, 올발라야 하므로, 장인(丈人)이 통솔(統率)하여야 길(吉)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다
2. 사(師)는 군대(軍隊)의 무리이고, 정(貞)은 올바름이며,
장인(丈人)은, 장엄(莊嚴)하고 존귀(尊貴)하며 귀중(貴重)한 사람을 일컫는다
3. 만약(萬若) 강력(强力)한 장인(丈人)을 얻어 감임(監臨)하지 않는다면,
군사(軍士)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을 통제(統制)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허물과 손해(損害)가 있기 때문이다
4. 전역(戰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동원(動員)하였는데도,
패배(敗北)하여 공(功)이 없다면 죄(罪)라고 하는 것이다
5. 사(師)는 군사(軍士)의 무리이고, 정(貞)은 공정(公正)함이니,
능(能)히 군대(軍隊)의 무리로써 세상(世上)을 올바르게 한다면,
가이(可以) 왕(王)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師)의 명칭(名稱)이 법(法)과 장(長)을 취(取)한 것이라고 의심(疑心)할까
염려(念慮)하므로, 특별(特別)히 사(師)의 훈(訓)이 중(衆)이 되고,
정(貞)의 훈(訓)이 정(正)이 됨을 밝힌 것이다
7. 강중(剛中)은 구이(九二)를 이르고, 이응(而應)은 육오(六五)를 이른다
8. 행험(行險)은 하체(下體)의 감(坎)을 이르고,
이순(而順)은 상체(上體)의 곤(坤)을 이른다
9. 강(剛)이 중(中)에 있으나 감응(感應)이 없거나,
혹(或) 감응(感應)이 있으나 강(剛)이 중(中)에 있지 못하거나,
혹(或) 험(險)함을 행(行)하면서 유순(柔順)하지 못하면,
모두 군대(軍隊)가 출동(出動)하므로 길(吉)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10. 땅 가운데에 물이 있는 것이 사괘(師卦)이니, 군자(君子)가 이를 보고서
백성(百姓)을 포용(包容)하며 민중(民衆)을 기르는 것이다
11. 장수(將帥)는 군대(軍隊)로서 사(師)의 주체(主體)가 되어서,
비록 위엄(威嚴)을 숭상(崇尙)하지만, 마땅히 작은 허물은 사면(赦免)할 것이요,
군대(軍隊)의 가운데에서 순수(純粹)하게 위엄(威嚴)과 맹위(猛威)를 써서는 안 된다
12. 상전(象傳)에서 칭(稱)하기를, 땅 가운데 물이 있다고 한 까닭은,
땅이 능(能)히 물을 포함(包含)하고, 물은 또한 많고 크므로,
이것이 용민축중(容民畜衆)의 상(象)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13. 초육(初六)은, 군대(軍隊)의 출병(出兵)을 법률(法律)로써 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나쁘든 좋든, 흉(凶)할 것이다
14. 사(師)의 시초(始初)가 되는 것은, 우선(于先) 군대(軍隊)를 통일(統一)시키는 것인데,
군대(軍隊)를 통일(統一)은 군율(軍律)로써 해야 하니,
군율(軍律)을 상실(喪失)하면 군대(軍隊)가 흩어져버리기 때문이다
15. 초육(初六)은 사(師)의 시초(始初)가 되니, 이는 군대(軍隊)의 무리를 정돈(整頓)하고
통일(統一)하는 것이며, 이미 군대(軍隊)의 무리를 통일(統一)하고 정돈(整頓)하였으면,
군대(軍隊)가 출동(出動)할 때에,
마땅히 그 법제(法制)로써 정돈(整頓)하고 통일(統一)하여야 한다
16. 만약(萬若) 그 군율(軍律)을 상실(喪失)하고서 군대(軍隊)를 운용(運用)하면,
나쁨과 좋음을 여부(與否)를 따지지 않고, 모두 흉(凶)함이 되는 것이니,
비(否)는 패전(敗戰)을 이르고, 장(臧)은 공(功)이 있음을 이른다
17. 비(否)가 패전(敗戰)이라면, 이는 곧 흉(凶)함인데, 어찌하여 다시
비장흉(否臧凶)이라고 말하였는가 하면, 이는 본래(本來)의 뜻을 밝힌 것으로서,
비록 좋더라도 역시(亦是) 흉(凶)함을 말한 것이다
18. 사괘(師卦)의 초효(初爻)이므로, 그래서 사(師)의 시초(始初)가 된다고 말하였고,
사괘(師卦)의 시초(始初)에 있으므로, 선창(先唱)하여 출발(出發)하니,
이는 군대(軍隊)를 통일(統一)하고 정돈(整頓)하는 것이다
19. 임금이 거처(居處)하는 바깥으로서 곤외(閫外)의 일은,
장군(將軍)이 맡아서 행(行)하므로, 군사(軍事)에 임(臨)하여 마땅하게 제정(制定)하여서,
굳이 모두 인군(人君)의 명령(命令)에 따를 필요(必要)는 없다
20. 구이(九二)는, 사(師)를 운용(運用)함에 중도(中道)에 맞으면 길(吉)하니,
길(吉)하여야 허물이 없으므로, 왕(王)이 3번이나 명령(命令)을 하사(下賜)할 것이다
21. 임금의 총애(寵愛)를 얻어, 사(師)의 주체(主體)가 되어서,
책임(責任)이 크고 임무(任務)가 막중(莫重)하니, 공(功)이 없으면 흉(凶)하므로,
길(吉)하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22. 군대(軍隊)를 출동(出動)하여서 길(吉)함을 얻음은, 나라를 회유(懷柔)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나라가 회유(懷柔)되고 여러 사람이 복종(服從)하면,
하사(下賜)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이다
23. 왕삼석명(王三錫命)은, 공(功)이 있기 때문에,
왕(王)이 3번이나 명령(命令)을 하사(下賜)하는 것이다
24. 고내득성명(故乃得成命)은, 예기(禮記) 곡례(曲禮)에서 이르길,
3번 하사(下賜)하지 않으면 수레와 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일명(一命)에 관작(冠雀)을 받고, 재명(再命)에 관복(官服)을 받고,
삼명(三命)에 수레와 말을 받는 것을 뜻한다
25. 사(師)로서 군대(軍隊)가 중도(中道)를 지켜서 길(吉)하므로,
천자(天子)의 총애(寵愛)를 받는 것이요, 왕(王)이 3번이나 명령(命令)을 하사(下賜)함은,
만방(萬邦)을 전쟁(戰爭)을 피(避)하며 회유(懷柔)하였기 때문이다
26. 육삼(六三)은, 군대(軍隊)가 간혹(間或) 시신(屍身)을 수레에 싣고 오니,
흉(凶)할 것이다
27. 군대(軍隊)가 간혹(間或) 시신(屍身)을 수레에 싣고 옴은,
전쟁(戰爭)에서 패배(敗北)하여 크게 공(功)이 없기 때문이다
28. 육사(六四)는, 군대(軍隊)가 왼쪽으로 주둔(駐屯)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29. 군대(軍隊)를 주둔(駐屯)하는 병법(兵法)은,
높은 지형(地形)을 오른쪽과 등 뒤에 두어야 하므로,
그래서 자기(自己)는 왼쪽에 머무는 것이다
30. 미실상(未失常)은, 허물이 없음의 뜻을 해석(解釋)한 것이니,
비록 전쟁(戰爭)에서 패배(敗北)하여 공(功)이 없더라도,
떳떳한 상도(常道)를 잃지 않은 것이다
31. 육오(六五)는, 밭에 짐승이 있으니,
꾸짖는 말을 하여도 이(利)로우므로, 허물이 없을 것이다
32. 장자(長子)가 군대(軍隊)를 거느리니, 만약(萬若) 자제(子弟)들이
시신(屍身)을 수레에 싣고 오게 되면, 정(貞)하더라도 흉(凶)할 것이다
33. 나아가면 반드시 정직(正直)함을 얻으므로, 밭에 짐승이 있는 것이요,
물건(物件)이 먼저 자기(自己)를 침범(侵犯)하였기 때문에,
꾸짖는 말을 하더라도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34. 군대(軍隊)를 맡길 때에 주체(主體)를 얻지 못하면 무리들이 따르지 않으므로,
그래서 장자(長子)가 군대(軍隊)를 거느리는 것이 옳으며,
자제(子弟)들이 흉(凶)함은, 진실(眞實)로 마땅한 것이다
35. 짐승이 벼 싹을 범(犯)하면, 사냥하여 잡을 수 있듯이,
반란자(反亂者)가 나라를 어지럽히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36. 그러므로 말꼬리 잡듯 집언(執言)을 하더라도 허물이 없는 것인데,
자기(自己)가 정직(正直)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게 되므로,
자기(自己)가 지금(只今) 정직(正直)함을 얻었으므로, 가이(可以) 이 집언(執言)으로써,
나아가서 죄(罪)를 물어도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37. 만약(萬若) 장자(長子)에게 맡겨 사역(使役)하면, 군대(軍隊)를 거느릴 수 있고,
만약(萬若) 자제(子弟)를 임용(任用)하면, 군대(軍隊)가 반드시 격파(擊破)되고
패배(敗北)하여 시신(屍身)을 수레에 싣고 올 것이니,
이는 정도(正道)의 흉(凶)함이 되는 것이다
38. 왕필득직(往必得直)은, 침범(侵犯)을 당(當)하고서야,
비로소 나아가 정벌(征伐)하고자 한다면, 이치(理致)에 정직(正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면 반드시 정직(正直)함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39. 상육(上六)은, 위대(偉大)한 군주(君主)로서 천자(天子)의 명령(命令)이 있어서,
나라를 개국(開國)하고 집안을 이어받는 것이니, 소인(小人)은 쓰지 말아야 한다
40. 대군(大君)은 천자(天子)를 일컬으니, 천자(天子)가 이 상육(上六)에게
관작(冠雀)을 명(命)하여, 만약(萬若) 공(功)이 크면,
그로 하여금 나라를 개국(開國)하여 제후(諸侯)가 되게 하고, 만약(萬若) 공(功)이 작으면,
그로 하여금 집안을 이어받아 경대부(卿大夫)가 되게 하는 것이다
41. 대군(大君)으로서 천자(天子)의 명령(命令)이 있음은,
공(功)을 공정(公正)하게 하기 때문이고, 소인(小人)을 임용(任用)하지 말라는 것은,
소인(小人)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탁양현

옮긴이 탁양현

≪인문학 에세이≫
≪삶이라는 여행≫
≪노자 정치철학≫
≪장자 예술철학≫
≪주역 인간철학≫
≪니체 실존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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