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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신재열 지음
나비의활주로

2023년 01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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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8.00MB)
ISBN 97911908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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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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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을, 어떤 이는 살뜰하고 소박한 재산을, 또 어떤 이는 마이너스(-) 재산을 남겨 남은 이들에게 상속포기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하며 죽어서도 돈을 쓰게 한다. 사실 돌아가신 이들이 웬만해서는 남은 이들에게 상속포기의 옵션을 제공하는 일은 드물다. 다소의 문제지 어느 정도는 재산을 남긴다. 이럴 때 남겨진 재산으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그리고 대다수 가족은 재산을 원만하게 잘 나누지만, 일부 가족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에 이내 블랙홀과도 같은 상속 분쟁의 긴 터널로 들어가게 된다. 일단 이 터널에서 나오려면 1년은 기본이고 2, 3년은 걸리기 일쑤다. 여기에는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한 마디로 유언하지 않은 잘못이다. 만약 유언만 명확히 남겼다면 생각보다 적은 재산을 받아 잠시 섭섭할지언정 소송이나 막장 드라마의 연출 없이 남은 가족은 이내 평화로워질 것이다. 유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막상 상속을 겪어보면 알 수 있다. 유언이 상속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특히 이 책《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에서는 특히 유언에 대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재산을 받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면 마지막 단계로 최대한 상속세를 절세해야 한다. 더군다나 상속세를 절세한다면 남긴 이의 재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사실 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 만한 세무사를 찾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인 간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목한 가정은 서로 협의하여 당연히 실력 있는 상속세 전문가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우선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갖도록 도움 주는 사람을 찾게 된다. 이때는 사실상 절세는 물 건너간 얘기다.
PROLOGUE 현명한 절세와 상속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Part 1. 한 번에 알아보는 상속의 진정한 의미

01 가족의 상속,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02 가족 간의 대화로부터 시작하는 성공적인 상속
03 재산은 남겼으나 가족 간의 화목이 깨졌다면 실패한 상속이다
04 화목한 상속에 주어지는 선물, 절세
05 가족 간 불화는 세금으로 폭망하는 지름길
06 우리나라에 상속재산 분할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Part 2. 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행복한 상속을 위한 상식
01 상속인의 당연한 권리: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02 상속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 빚의 상속 조건
03 과연 나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 상속인의 순위
04 상속인 간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 상속재산의 분할
05 상속 무조건 승인할 것인가? : 단순승인과 상속 포기
06 아무 생각 없는 상속 포기, 가까운 친척에겐 민폐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07 내연녀에게 모두 주겠다는 황당한 유언장 :유류분 제도
08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더 받는다 : 기여분 제도
09 상속인이 되었을 자가 사망했다면? : 대습상속

Part 3. 미리 준비하는 상속, 분쟁을 피하는 유언

01 재산분쟁은 피할 수 없는가? : 미리 준비하는 상속
02 다툼 없는 행복한 상속의 비밀은? : 유언장의 역할
03 유언장을 미리 나 혼자서 작성할 수 없을까?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만들기
04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유언장은 없을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만들기
05 앗, 유언장에도 세금 문제가 있을 줄이야 : 유언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절세
06 상속인만 재산을 받을 수 있는가?: 유언으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재산 주는 법
07 무자식에 혈혈 단신 : 먼 친척의 상속인만 있는 경우
08 한번 작성한 유언장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 할 때
09 반드시 유류분을 고려하라 : 피는 물보다 진하다
10 유언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모두 챙긴다면? : 유언장을 마음대로 고치면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11 효자, 효녀에게 더 많이 남겨주자 : 부모의 봉양 기간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기
12 여러 자녀에게 똑같이 분할해줘야 하나? : 상속인 각자에게 특정한 재산을 주고 싶을 때
13 정성 들인 만큼 받는다 : 노후에 자신을 보살펴 주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면
14 효도 계약과 유언장 :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
15 살아생전에 기부하자 : 공익사업에 기부하고 싶다면

Part 4. 상속세 속속들이 파헤치기
01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를 내라고? : 상속재산을 먼저 빠짐없이 파악한다
02 재력가이지만 빚도 산더미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할까 : 상속재산에서 무엇을 빼주는가?
03 사망하기 전에 인출한 현금에도 세금이? : 사라진 돈은 상속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04 상속세는 재산이 5억(또는 10억 원) 이상이어야 내는 세금: 상속공제를 꼼꼼히 점검한다
05 상속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지? : 상속 재산은 망인의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06 단독주택으로 상속할까? 아파트로 상속할까? :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절세 방안
07 욕심이 지나치면 절세는 멀어진다 : 상속세 절세의 대전제는 가족 간의 화목
08 모든 재산을 고생한 아내에게 다 준다면? : 배우자에게 현명하게 상속하는 법
09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을 때 : 세대를 건너뛴 상속
10 세금을 신고하는 것과 신고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11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상속세 신고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2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사람의 상속세 신고는? :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13 형님이 내지 않은 상속세를 동생이 내야 하나요? : 상속세의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
14 할부로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고? : 상속세의 연부연납과 물납제도
15 상속세 세무조사, 전략이 중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준비한 만큼 줄이는 법
16 세무조사 과연 무엇을 조사하는가? : 본격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17 상속세, 어디에 맡겨야 하지? :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따로 있다

Part 5. 아는 만큼 돈버는 절세 법
01 증여, 마음 내키는 대로 주면 안 되나요? :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 다른가?
02 증여, 준비한 만큼 잘할 수 있다: 증여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것
03 증여한다고 다 절세일까? : 절세하는 증여 방법은 따로 있다
04 증여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을까? : 증여세의 계산 구조
05 금쪽같은 자녀에게 잘 증여하는 방법은? : 절세하는 증여설계
06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니? :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07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주택자금으로 활용해도 되나요? : 교육비 · 생활비에 대한 증여 여부 판단
08 결혼자금·축의금·부의금도 증여인가요? : 결혼자금의 증여여부 판단
09 이혼하는 데도 세금문제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문제
10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 배우자·부모자식 간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11 증여한 재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증여세를 또 낸다고:? 증여재산의 반환, 알고하면 이득 모르고 하면 손해
12 타인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어쩌나? : 부동산과 주식 및 예금의 명의신탁
13 무능력자가 재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 자금출처 조사
14 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절세하려면?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5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해주려면?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QR 코드 목차
01 상속인의 자격과 상속의 순위?
02 상속분과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03 남겨준 재산, 받아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상속포기와 한정승인)
04 유언장의 역할과 구체적 작성 방법
05 어디까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거지?(상속재산의 범위)
06 배우자에게 얼마나 재산을 상속해야지?(배우자상속공제와 상속세 절세)
07 상속 부동산의 평가(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방법)
08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상속세신고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09 어떻게 증여해야 하는가?(지금 증여할까, 나중에 상속할까?)
10 결혼자금, 학자금, 생활비의 증여기준은?

Q&A 민법 파트
01 화목한 상속이 왜 중요한가?
02 유언은 왜 필요한가?
03 유언은 반드시 공증받아야 효력이 있는가?
04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05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할 것은?
06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07 사실혼 관계인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08 내연녀의 자식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가?
09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11 한정승인 시 망자의 부동산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함께 면제되는가?
12 유언장이 있지만 상속인 간 협의로 유언장과 다르게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13 재산분할 시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Q&A 상속세·증여세 파트
14 화목한 상속에 왜 절세가 선물로 주어지는가?
15 돌아가신 분의 통장은 몇 년 전까지 추적하는가?
16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17 상속세 계산 시 왜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할까?
18 망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 기간은?
19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왜 다를까?
20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은 차명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가?
21 상속세 납부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2 상속세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수반하는가?
23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은가?
24 망자가 생전에 이혼할 때 지급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25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26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왜 찾아가야 하는가?
27 상속과 증여는 뭐가 다를까?
28 증여는 왜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가?
29 상속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가?
30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시 유의 사항은?
31 사망 신고 기한 및 그 신고 전 유의해야 할 것은?
32 상속인이 임의로 재산처분 또는 예금인출 시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스스로 해보자
01 상속총괄표
02 나의 유언장 작성하기
03 나의 상속재산 조회하기
04 나의 상속재산 셀프등기 하기
05 나의 상속세 계산하기
06 나의 증여세 계산하기
07 나의 세무사 선택하기
08 상속관련 각종 서식

EPILOGUE 노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성찰

제대로 된 상속은 금전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일궈놓은 재산을 단순히 재산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곳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부모가 평생 일궈놓은 결실에 대해 소중함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자신의 후세대에 새로운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속의 메시지는 금전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노력하는 삶이라는 더 중요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다. p.25~26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큰아들이 어머님과 동생들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전 재산인 12억 원 상당액의 아파트 1채를 사전 증여 받고 12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2억8천5백만 원을 납부했던 건이 있었다. 상증법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돌아가셨을 때,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를 적용해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큰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 후 가족들과 합의해서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3천만 원만 납부하고 종결할 수 있었다. 10억 원이 상속공제 되어 나머지 과세 표준 2억 원에 대해서 3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받아버렸고 증여에서는 5천만 원만 공제되므로 12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 2억8천5백만 원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p.35

“김 사장의 사망 당시 재산 5억 원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채무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인인 그의 아내와 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자기의 고유재산(망인의 사망일 이전부터 상속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상속인 보호 목적으로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는 전부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의미로서,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p.60~61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사망한 자의 상속분과 같다. 다시 말해 앞의 예처럼, 할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속하였더라면 받았을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것이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아버지가 상속받았을 상속재산을 각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받는다. 이때에도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균등비율에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었을 때, 그 고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배우자는 1.5/2.5의 비율로 자녀는 1/2.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한편 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p.73

유언장은 평생 한 번만 작성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으니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 상황이 변해도 적용될 수 있는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경우의 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여 상황별로 기술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구체적 재산이 아닌 지분비율 대로 나누어 가지도록 유언할 수도 있다. p.9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등으로 평가하므로 시가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금융재산은 대부분 그 가액 자체가 시가이므로 시가의 100%로 평가된다. 이렇듯 금융재산과 비금융재산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재산에는 예금 · 금전 · 신탁재산 · 보험금 · 주식 · 채권 · 출자지분 · 어음 등 모든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하며, 금융채무가 있다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여 순액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 p.123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로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세금 계산과정은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복잡하다. 양자의 단순 비교가 쉽지 않아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망인의 건강 상태, 가족 간에 처한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p.174

부부 간이나 부모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매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거래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인정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
2 재산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3 상속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4 재산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그러나 막상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 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p.205

이 책의 주요 구성

파트1(한 번에 알아보는 상속의 진정한 의미)에서는 상속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파트2(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행복한 상속을 위한 상식)에서는 유언의 필요성과 재산분쟁 사례를 다루었다. 파트3(미리 준비하는 상속, 분쟁을 피하는 유언)은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를, 파트4(상속세 속속들이 파헤치기)는 ‘상속세 이야기’를, 파트5(아는 만큼 돈버는 절세 법)는 상속과 매우 밀접한 ‘증여세 이야기’를 다루었다. 약 30가지의 질문과 사례(Q&A)를 담았고, ‘스스로 해보기’ 코너에서는 독자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망신고 방법, 셀프등기 방법, 독자의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을 해볼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책에 삽인된 QR코드를 통해 지면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라.” 이는 마지막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이처럼 재산은 모으는 것만큼 잘 사용하는 것 또한 어렵다. 이제는 재테크의 관점에서도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상속세과 증여세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 나와 자손 그리고 상속받는 형제간의 야무진 재테크를 가능하게 하는 상식이다. 이 책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을 잘 활용한다면 분쟁 없는 완벽한 상속, 깔끔한 절세를 하게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재열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전문가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일선 실무자들인 세무사, 회계사 및 세무공무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실무(1,980쪽, 개정 10판)》를 출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상속세 전문 사이트인 ‘상속세닷컴’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0년 세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상속 · 증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세무사 ·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세무법인 리젠의 대표를 거쳐 현재는 세무법인 와이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 책의 원고마감 즈음에 아버님의 유언장 작성을 마치면서 저자의 유언장에는 무엇으로 채울지를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운명처럼 상속세와 함께한 시간만큼 앞으로도 고객분들 한 가족, 한 가족 모두 화목한 상속으로 아름답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웹사이트 http://www.sangsokse.com (상속세닷컴)
블로그 https://blog.naver.com/sangsok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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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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