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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벌

휴머니스트

2022년 10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9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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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4.83MB)
ISBN 97911608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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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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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성매매 집결지에서 연달아 일어난 화재로 많은 여성이 숨졌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을 억압하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온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 여성의 단속에만 주의를 기울인 채 성구매 남성을 방임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알선자와 구매자까지 처벌해 한결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명목상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알선자 모두 처벌받고 있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처벌받는 쪽은 성판매 여성이다.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논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왜 어떤 여성은 성산업에 종사하는지, 그들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지, 자발과 피해가 얼마나 구분하기 어려운지 살피지 않은 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들어가며 _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_황유나

1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_김주희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_노혜진

03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_장다혜

04 성매매 여성은 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_백소윤

2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

05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_장원아

06 ‘선도’와 ‘격리’로 수행된 1960년대의 사회적 처벌_김대현

07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_박정미

3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문화정치

08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_남승현

09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_최별

10 착취는 어떻게 울타리 없는 여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가_민가영

11 성매매 여성을 동시대 시민으로 사유하기 위하여_유현미

이 책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성매매의 원인은 성판매 행위를 한 자, 다시 말해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만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삼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젠더 문제로 사유하고 개입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작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근절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 〈들어가며_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 8~9쪽

성판매를 강요당한 이들 외의 성매매 행위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원칙은 자동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자발적 성판매자’라는 범주를 만들어냄으로써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 이제 우리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이라는 선별이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거부하기 힘든 강요 또는 강제’라는 외적 기준은 ‘순수한 피해자’라는 예외적 존재를 가정하는 동시에, ‘왜 제대로 된 거부를 하지 못했느냐’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이는 오랜 시간 페미니스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총칼을 앞세운 강제연행’과 ‘무력한 소녀 피해자’라는 상상력에 문제를 제기해온 것과도 연관된다. 구체적인 여성의 삶은 강제연행과 소녀 피해자 사이에서 역사 부정론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위안부’ 문제는 대중에게 오랫동안 ‘여성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 30쪽

여성을 활용해 이윤을 얻고자 산업을 구축하고 업장을 운영·통제하는 업주와 성매매 산업 내에 흐르는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서 채권의 이자 형태로 취하는 대부업자는 일종의 자본가로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피고용인(성매매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 우위를 누리고 있다. (…) 종속성을 확보한 채 여성들에게 성적 요구를 하고자 하는 성구매 남성들의 성구매 동기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를 증명한다.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산업이 통제권을 쥔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을 향한 법적·사회적 처벌은 침범과 폭력에 대해 법적인 문제제기를 어렵게 해 구매자와 업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무법지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차단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 75~76쪽

윤방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의 이행이 불완전하게 끝난 데는 성매매를 여성의 성과 몸을 거래하는 성산업의 착취 문제가 아니라 성을 거래한 여성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법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만 성구매자를 가해자로서, 업주를 해당 행위의 알선자로서 처벌받게 할 수 있어, 사실상 윤방법의 구조와 체계가 성매매특별법하에서도 반복될 뿐이다. 성매매 피해자 규정이 있더라도 일차적 처벌 대상인 성매매 여성 중에 피해자를 걸러내는 일은 부차적일 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 피해자를 찾아내고 성매매 피해자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성매매 피해자는 법문상에 존재하는 문구에 그친다.
- 〈03.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 112~113쪽

성매매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겸하는 성매매 여성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인정받기 위해 형사 절차에 임하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짐작컨대 ‘상식’이다.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도움을 요청하면 내쳐지진 않으리라는 작은 믿음이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뀐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고를 가볍게 치부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가든 배상이든 보상이든 무엇을 받을 권리도, 사기든 폭력이든 피해를 인정받을 권리도 공인받지 못한다는 것을 변호인으로 앉아보니 새삼 깨닫는다. 당사자와 절차를 밟으며 간접 경험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수치심과 무력감 그리고 고립감이었다.
- 〈04. 성매매 여성은 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 127~128쪽

‘일상의 공간’과 의도적으로 분리된 세계에 있던 창기들은 우리도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내어 요구했다. 학대를 고발하며 시작한 창기의 파업은 점차 폐업보다 ‘대우개선’ 즉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불을 때지 않는 방이나 쉰밥에 대한 개선부터 시작해, 노동조건의 완화를 주장한 목소리는 당대의 폐창 운동과 방향이 달랐다. 폐창 운동은 성매매를 죄악
시하고 여성을 마굴에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창기들의 파업 실례를 보면 ‘해방’과 ‘자유폐업’을 목표로 한 경우도 있었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내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폐창 운동가들이 부르짖은 ‘해방’과 다른 방향의 변화를 요구했으며, 이들의 구호는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파업 참여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했다.
- 〈05.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 164쪽

어떤 여성이 인신매매를 통해, 생계를 이을 길이 없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다고 하자. 그 여성이 어느 날 재판 절차도 없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부녀보호지도소에 감금되고 그곳에서 군대와 같은 생활을 경험하면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해보자. 그곳의 상담사와 간부 들에게서 자신이 성매매에 유입된 이유가 바로 심리와 정신상태의 이상 때문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다면, 과연 그 여성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이 바로 시혜적인 ‘복지’의 이면에서 성매매 여성이 실제로 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위험하고 미숙하기에 어떤 낌새만 있어도 예방적으로 가둬야 마땅한 자들이 있고, 그 일환으로 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이 성매매 유입의 이유를 온전히 그들이 ‘윤락’한 탓으로 덤터기를 쓴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대의 성매매 여성이 겪은 ‘보호’라는 이름의 사회적 처벌이었다.
- 〈06. ‘선도’와 ‘격리’로 수행된 1960년대의 사회적 처벌〉, 186쪽

한마디로 한국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노동자로서 합법적 행위자(유흥영업종사자, 접객부, 위안부)와 범죄자로서 불법적 행위자(윤락행위자, 요보호여자)라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적 존재였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은 성을 파는 행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치밀하면서도 모순된 법령의 효과였다. 그렇다면 두 개의 얼굴과 네다섯 개의 이름을 가진 이 여성들의 접객 노동을 구매한 유흥 남성은 어떤 운명에 처했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국가는 이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제약도 부과하지 않았다. 윤락방지법은 윤락행위의 상대자도 처벌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미 살펴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찰 단속은 성판매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남성에게는 ‘당연히’ 수용이나 성병검진도 이뤄지지 않았다.
- 〈07.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 212~213쪽

성매매 산업 자체가 지하경제의 영역이라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2013년 기준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37조 원 사이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는 성매매가 단순히 일대일 관계에 기반한 소규모 지하경제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 도심재개발 등으로 사양세에 있다고 여겨지는 집결지에서조차 한 업주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억 원 후반대로 추정된다. 또한 집결지와 같이 물리적이고 가시화되는 산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역시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반년 만에 7억 원의 수익을 올릴 만큼의 규모라고 한다. 이를 생각할 때 성매매 경제를 작동시키는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관계에 주목하지 않은 채, 수요와 공급을 각각 성구매 남성과 성판매 여성에 대응시켜 각 인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은 현실화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08.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 233쪽

성매매를 강간으로 감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배고픔과 추위부터 부양과 양육의 고단함, 턱없이 모자라는 생활비, 정체성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 기회 없는 자리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이주 욕망의 감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가온다. 이 모든 감각을 강간의 감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강박은 성차화된 경험을 ‘피해’를 통해서만 발화하도록 강제하는 우리 사회의 얄팍함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얄팍함은 철저히 제도화되어 있다. 승인된 고통의 서사로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은, 욕망의 서사를 지닌 여성은 피의자로 심판대에 오르며, 젠더/섹슈얼리티 폭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고소·고발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이주여성은 강제추방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맞서는 운동은 ‘이들도 강간당한 피해자’라는 식의 수사학으로는 현실을 돌파할 수 없다. 여성과 소수자의 삶에서 현재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나갈 때라야 운동에 힘이 실릴 수 있다.
- 〈09.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59쪽

착취와 협력은 서로 대립하는가? 협력이 있었다면 착취는 없는 것인가? 그러나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은 오랫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을 돕고 있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 동료 활동가, 연구자 들과 머리를 맞댄 끝에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고민과 제안을 풀어놓은 책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이야말로 성구매 행위를 근절하고 성산업을 해체하는 시작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동안, 첨단화되어 가는 성산업은 법의 틈바구니에서 큰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으면서 현상을 돌파할 방안을 용감하게 제시하는 이 책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고 평등과 정의를 바라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1. 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가
- 한국사회 성매매의 현주소에서 길어낸 문제의식

한국의 성산업은 다양한 신종·변종업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번성하고 국내인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글로벌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매매 현장을 바삐 오가며 여성들을 지원해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활동가 황유나는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에서 한국사회 성매매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에 따르면 한국 성산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팽창해왔다. 각종 ‘유흥’을 제공하는 주점과 다방,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자유업종’으로 불리는 키스방과 휴게텔은 물론, 채팅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이 거래되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성의 거래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면 비범죄화, 합법화, 노르딕 모델(평등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면 비범죄화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해 성노동을 보편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성산업의 규모 축소나 규제책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합법화는 성매매를 법으로 보장하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한국사회가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해온 역사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허상에 머물기 쉽다. 마지막으로 노르딕 모델은 성구매 남성만을 처벌하는 접근법으로, 반성매매운동 진영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길거리 성매매가 주를 이루는 북·서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르딕 모델 역시 고도로 상업화되고 다각화된 한국 성산업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을 기획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우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자고 제안한다. 바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30~37조 원에 달하는 한국 성산업의 현실을 살피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만을 문제 삼는 법률, 관행, 문화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문제의 핵심인 성산업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욱 번성할 따름이라는 것이 필자 모두의 진단이다.

“이 책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성매매의 원인은 성판매 행위를 한 자, 다시 말해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젠더 문제로 사유하고 개입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작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근절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 황유나,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


2. 성매매처벌법은 어떻게 여성 처벌을 정당화하는가
-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

성매매처벌법은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사회적인 성과다. 이 법은 행위에 연루된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얼핏 공정한 듯하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된 사람을 위해 별도의 법을 적용해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이 실행되는 현실은 전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1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에서 필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이 어떻게 입법 취지와 멀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김주희 덕성여대 교수는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을 ‘동등한 행위자’로 보는 법논리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성구매는 집단적으로 모색되고 경험되는 남성문화의 일부(26쪽)”이자 “익명으로 성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고립되고 개별화(28쪽)”되는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다. 성산업이 이토록 기울어진 장 위에서 번성하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의 사회적 조건을 탐문하기보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선별하고 그 밖의 성판매자를 모두 ‘처벌받아 마땅한 자발적 성판매자(30쪽)’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하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징벌적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성산업은 여성의 빈곤을 통해 부유해진다는 점에서 지독히 역설적이다. 이룸 활동가 노혜진은 성매매 여성이 ‘사치스럽기 때문에 성을 판다’는 남성중심적 편견에 가려진 권력관계를 성매매 현장에 밀착해 들여다본다. 그에 따르면 “종사 여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 성매매 여성이 전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라는 점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갑-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준다(59쪽)”. 성매매 여성은 업주와 구매자의 폭력에 노출될 뿐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제공되는 각종 대출상품에 얽혀 성산업의 수익 원천으로 존재할 따름이다. 성매매 여성을 ‘법에 따라’ 처벌한 결과, 성산업이 취약한 여성들을 통해 끊임없이 돈을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장다혜 연구위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 성매매처벌법은 ‘윤락’에서 ‘성매매’로 용어를 전환하고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핵심 개념인 성매매에 있어서는 “성매매 여성을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88~89쪽)” 있어 이전 법의 보수적인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경찰과 검찰 등 일선 수사기관은 법률상 성매매 규정을 이유로 단속을 통한 현장검거와 검거 후 벌금형을 진행하는데,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예속방식이 변화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매매처벌법을 단순 적용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성매매 여성은 이처럼 완고한 법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채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대항할 힘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백소윤 변호사는 성매매 여성 현장지원을 나갈 때마다 겪었던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차근차근 털어놓는다. 사기 피해를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거나,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경찰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피의자’ 신분에 놓이는 등 성매매 여성은 법에 따를수록 처벌을 받는 아이러니를 마주한다. 여성들은 법을 따르면 보호받을 것이라는 ‘상식’에 의지하지만, 수사기관의 추궁과 자기 의심 속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강간이나 추행 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136쪽)” 자신의 취약한 위치만을 확인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이라는 선별이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거부하기 힘든 강요 또는 강제’라는 외적 기준은 ‘순수한 피해자’라는 예외적 존재를 가정하는 동시에, ‘왜 제대로 된 거부를 하지 못했느냐’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 김주희,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



3.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해온 체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

성매매처벌법이 여성을 주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긴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식민지시기 공창이 도입된 뒤 성매매 여성들은 달아나거나 파업을 시도하면서 여성을 관리하는 사회에 맞섰다. 해방과 분단, 전쟁을 겪은 한국사회는 196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선도하고 격리하는 사회정책을 수행했으며, 성매매 여성 역시 같은 정책 속에서 관리되었다. 하지만 ‘매춘’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유흥’은 합법의 영역에 남겨둔 한국사회는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의 필자들은 공적 기록의 틈새에서 새어 나온 여성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복원한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원아 연구원은 식민지시기 일제가 공창을 도입해 성매매 여성을 관리해온 역사를 살펴본다. 공창제는 여성을 ‘성을 파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나누고 ‘유곽’에 성을 파는 여성을 모아 관리하는 제도다. 공창에 등록하지 않은 여성은 처벌을 받았고 유곽에 팔린 여성은 채무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에 놓였다. 하지만 여성들은 참지만은 않았다. 공창 폐지론이 한창이던 1920년대 중후반 공창의 여성들은 뜻을 모아 ‘자유폐업(도주)’을 시도하거나 ‘동맹파업’에 나섰다. 성병을 관리하고 사회의 풍속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공창제는 공간의 분리를 통해 “격리된 공간 속 여성에 대한 낙인과 폭력을 정당화(166쪽)”했지만, 여성들은 ‘분리된 세계’에서 끊임없이 싸워왔다.

해방 후 공창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성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계속되었다.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의 김대현 위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지는 처벌에 형사처벌만 있지 않음을 당대의 기록을 통해 보여준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으로 명목상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다양한 하위법령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관리해온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요보호여자’로서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사상범’, ‘우범소년’ 등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지도소나 소년원에 수용해 감시·관리하는 체제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서울시립부녀보호지도소와 같은 수용시설은 ‘선도’와 ‘격리’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관리해나갔다. 보호지도소는 ‘복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군대식으로 훈육하고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특질로 규정해 ‘치료’하고자 했다. 사실상 “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이 성매매 유입의 이유를 온전히 그들이 ‘윤락’한 탓으로 덤터기를 쓴다는 것(186쪽)”이야말로 성매매 여성이 겪는 사회적 처벌이었다.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해온 체제는 한편으로 선도와 격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유흥업을 합법화함으로써 유지되었다. 박정미 충북대 교수는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진 유흥업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국사회가 지속해온 ‘묵인-관리 체제’의 민낯을 드러낸다. 공창은 폐지했어도 ‘접객부’는 유지한 정부는 공창제폐지령 위반으로 잡혀온 사람 중 남자들은 “설유하여 돌려보내고(204쪽)” 여자들은 유치장으로 보내곤 했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하자 정부는 “유엔군 출입을 지정받은 접객업소를 허가하고 위안부의 성병 통제에 집중(209쪽)”했다. 이로써 성을 파는 여성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합법적 노동자이자 윤락행위를 범하는 불법적 행위자라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였다. 비록 성매매특별법이 이전의 법령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성매매 여성의 이중적인 지위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그대로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는 성매매를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 머물 뿐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노동자로서 합법적 행위자(유흥영업종사자, 접객부, 위안부)와 범죄자로서 불법적 행위자(윤락행위자, 요보호여자)라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적 존재였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은 성을 파는 행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치밀하면서도 모순된 법령의 효과였다.” - 박정미,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


4. 우리 사회는 성매매 여성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문화정치

성매매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매매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성매매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라는 두 인격 간의 사적인 거래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성매매를 개인 간 거래라고 단정했을 때 발생한다. 얼핏 자유로운 거래처럼 보이는 성매매에는 항상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과정에서 발행하는 폭력마저 ‘자발적 거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한편 성매매를 ‘성착취’나 ‘페이강간’으로 바꿔 부르는 시도는 여성의 행위성을 부정하고 ‘탈성매매’하지 못하는 여성을 비난하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3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문화정치”는 성매매 여성의 취약한 위치를 성찰하는 동시에, 성매매 여성을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동료 시민으로 사유하려는 노력을 담았다.

먼저 여성학 연구자 남승현은 한 지적장애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두고 떡볶이가 ‘화대’라는 가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한다. 판결과 이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려진 것은 성폭력과 성매매의 대립 구도 자체다. 이와 같은 대립 구도에 따르면 “성매매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서의 성폭력의 반대항으로서, ‘동의’를 중심으로 개인 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적절한’ 대가를 받고 이뤄지는 거래관계다(229쪽)”. 성매매는 여느 경제 행위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논리다. 하지만 다종다양한 성상품이 남성중심적 문화에 따라 기획되고 유통되는 성산업 현실에서 공급 주체를 성매매 여성 개인으로 간주하는 한, 성상품의 공급은 억제될 수 없다. 무엇보다 성폭력과 성매매 모두 ‘개인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이해하는 한,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성매매를 개인의 동의로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담론은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문화연구자 최별은 ‘성매매는 성폭력’이라는 주장과 성매매를 ‘성착취’, ‘페이강간’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세심하게 짚는다. 성매매는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이 맞지만, 성매매를 성폭력으로 또 성착취이자 강간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을 판 사람의 행위성을 삭제해야 한다. 최근 성착취나 페이강간 같은 말이 부상한 여러 맥락이 있다 해도, 이와 같은 번역 작업은 “기존 ‘매매’라는 용어에 필연적으로 결부되어온 성의 ‘판매’가 지니는 영향력을 어떻게든 축소함으로써 젠더/섹슈얼리티 폭력을 매끄러운 피해-가해 범주로 유지(253쪽)”하려 한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의 자리에 붙잡아둘수록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게 찍힌 낙인은 더욱 강해지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현행법의 논리를 보충할 따름이다.

성폭력과 성매매를 단순하게 대립하는 구도는 착취와 협력이라는 구도에서도 반복된다. 민가영 서울여대 교수는 가출 청소년 여성들을 만나 그들이 가출 또래그룹에서 겪는 착취의 양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이제 가출 청소년의 부모들은 가출한 아이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저 집을 나가는 양상마저 보인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청소년들은 원룸이나 모텔 같이 값싼 주거공간에 모여 함께 생활해나간다. 연령 뿐만 아니라 젠더적으로 권력관계가 나뉘는 가출 또래그룹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는 쪽은 가출경력이 많은 청소년 남성이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쪽은 그룹에 끼고 싶어 하는 가출 청소년 여성이다. 또래그룹에 들어선 청소년 여성은 조건사기와 절도에서 시작해 성매매로 연결되지만, 이 과정을 오로지 폭력적이라고만 기억하지 않는다. 오히려 또래그룹이 제공하는 돌봄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착취는 폭력적이고 협력은 자발적이라는 식으로 바라보아서는 성매매 여성의 행위성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성매매 여성은 자발과 폭력, 합법과 불법 사이를 가로지르며 존재하고 있다. 유현미 한국방송통신대 강사는 성매매 여성이 놓인 다종다양한 위치를 두루 살펴보면서, 지금의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여성혐오의 바탕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혐오가 놓여 있음에 주목한다. 필자는 미투 운동이 격렬했던 2018년, 한 대학원생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희롱에 대해 “술집 여자처럼 나를 대했다”고 말했음을 떠올린다.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면서도 ‘술집 여자’라는 말에 담긴 거리감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성매매 여성은 이처럼 거리를 두는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낭만화되고, 주체적인 행위자인 동시에 성산업의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는 이토록 복합적인 상황에 놓인 성매매 여성을 단 한 번도 동료 시민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탓으로 돌려 성산업을 은폐하는 법률, 관행, 문화를 지속하는 한, 또한 노르딕 모델과 같은 ‘대안’을 단순하게 적용하려는 한 성매매를 근본부터 해소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312~313쪽)”에 실질적으로 답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보호와 처벌로 한정된 구도에서 성매매가 여성의 일로만 부각됨에 따라, 성산업 생태계를 움직이는 매개자의 역할은 더욱 감춰진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죄책감은 더 편리하게 중화된다. “다 큰 여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이것도 성적자기결정권의 발휘 아니야?”라는 이상한 질문. 그리고 “다 네 탓이야” 혹은 “네가 책임져”라는 이상한 대답. 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이 성산업의 모순적 구조에 어떻게든 연루된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유현미, 〈성매매 여성을 동시대 시민으로 사유하기 위하여〉

작가정보

저자(글) 김대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위원. 여성과 성소수자를 아우르는 한국사회 성적 억압의 역사적·제도적 성격 규명에 관심이 있다. 주요 저서로 《세상과 은둔 사이》, 《원본 없는 판타지》(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김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산업과 현대 자본주의 변화에 관한 비판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저서로 《레이디 크레딧》, 《페미돌로지》(공저),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남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상상되고 논의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이룸을 통해 성매매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거래와 젠더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저자(글) 노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반가부장제 운동이자 반자본주의 운동인 반성매매 운동을 좋아한다. 성산업, 성자본, 여성 빈곤 문제와 이를 타격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

저자(글) 민가영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피해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공저),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공저) 등이 있다.

박정미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젠더와 법, 정책, 시민권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지은 책으로 The State’s Sexuality: Prostitution and Postcolonial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근간), 《‘성’스러운 국민》(공저) 등이 있다.

백소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 성폭력, 성매매 이슈,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관련 공익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이룸의 이태원 아웃리치 동행을 계기로, 상담소에 들어오는 다양한 사건을 함께 지원하며 역할을 찾고 있다.

유현미 |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이룸 공부방 활동으로 성매매 이슈를 만났으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젠더폭력, 고등교육의 문제를 연구한다. 박사학위논문으로 〈대학 성폭력의 지속과 성별화된 능력주의〉, 함께 쓴 책으로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등이 있다.

장다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법학을 연구 중이며 젠더기반 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미투가 있다/잇다》(공저), 《성폭력에 맞서다》(공저) 등이 있다.

장원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 근대 사회변동 속 젠더, 인권 사상과 운동을 연구한다. ‘청량리’ 구술 작업을 통해 이룸과 만나 성매매 이슈를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 《근현대 서울의 공공의료 형성》(공저) 등이 있다.

최별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수료.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대출 이슈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에서 6년간 활동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산업과 약물 문제를 다루는 석사학위논문을 준비 중이다.

황유나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성(매매)산업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저서로 《남자들의 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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