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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다정한 법

도서출판 날

2022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6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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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810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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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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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선 동물 학대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만큼 동물 학대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동물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동물에게 다정한 법》은 그동안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에서 맡았거나 함께했던 동물 관련 사건 11가지를 중심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의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도 제안한 것이다. 반려동물 에세이, (비인간) 동물들의 현실을 고발한 르포는 꽤 출간돼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동물 관련 법의 문제를 조명한 건 이 책이 처음이다.

“네, 동물을 변호합니다”

동변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줄임말로, 2014년 처음 모임을 가졌다. 동변 변호사들은 낮에는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모여 동물 관련 사건들을 해결해 간다. 급박한 사안이 많아 새벽에도 단톡방이 수시로 울린다. 이 책에선 그동안의 여러 활동 중에서 11가지를 엄선했다. 지금 우리 사회 (비인간) 동물들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들이다.

운행 중 대소변을 보면 안 돼 종일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꽃마차의 말, 노예처럼 강제로 축제에 동원되었다 죽는 산천어, 학대나 죽임당하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제작돼 유포되는 동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병들어도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해부 실습 교육에 희생된 동물, 사람과 비슷한 존재이고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는 존엄한 생명체라는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수족관에 갇혀 전시되는 돌고래, 제대로 관리ㆍ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시골 개, 생추어리가 추세인데도 함부로 만져지고 전시되는 동물원의 동물, ‘소유’ 금지 조항이 없어 애니멀 호더에게 계속 희생되는 동물, “잔인한 방법”으로 안락사(?) 당하는 보호소의 동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식용 금지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식용을 위해 전기 도살 같은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당하는 개들 이야기다.
책을 내며
1. 꽃마차의 무게-채수지
2. 산천어 이송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현지
3. 죽인 동물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행위-송시현
4. 동물은 왜 계속 실험 재료로 쓰여야 할까-김도희
5. 동물 해부 실습이 남긴 것-권유림
6.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아니 인간을 관람한다는 것-현소진
7. 시골 개는 괜찮은 걸까-이솔비
8. 동물원 대신 생추어리로!-한주현
9. 애니멀 호더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권유림
10. 잘 죽이는 법-김성우
11. 먹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김소리
후기

꽃마차의 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체중이 줄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 음식과 물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말이 운행 시간에 아무 곳에다 배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일할 때는 음식과 물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5쪽

캐나다 몬트리올시도 2019년 12월 마차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이 도시는 400년 이상 유럽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마차 산업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수단이었는데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요. -17쪽

이전에는 물고기 뇌에 신피질이 없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가 많았는데, 최근엔 행동학적 증거가 쌓이면서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학계의 주 흐름이니까요. -28쪽

산천어들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축제가 끝날 때까지 굶주립니다. 사료를 주지 않아 굶는 것이지요. 왜 굶길까요? 배가 고파야 미끼를 바로 물 수 있고, 그래야 방문객들이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30쪽

산천어들에 대한 이런 시각을 누군가는 마뜩찮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고등어ㆍ꽁치ㆍ참치ㆍ연어 등은 왜 먹느냐면서요. 다른 물고기들은 먹을거리로 잘 먹으면서 유독 산천어 축제만 비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종을 희생시켜야 할 경우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죽음은 최대한 신속히, 고통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 존중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33, 34쪽

산천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때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이 보내온 메시지를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고문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당연시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 … ) 이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압니다. 수많은 동물이 슬픔ㆍ우울ㆍ두려움ㆍ만족ㆍ기쁨을 느낀다는 것과, 그중에서도 고통은 거의 모든 종이 느낀다는 점을요. 저는 한국을 좋아하고, 수많은 한국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알게 되어 슬픕니다. 얼음 아래 갇힌 수천 마리의 어류를 잡고 먹으며 즐긴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43쪽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동물 학대 콘텐츠 확산이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59쪽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물을 죽인 경우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법정형이 같았습니다. 죽인 것과 상처를 입히는 것을 어떻게 같게 취급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2020년에 이르러서야 둘의 법정형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의 N번방과 크리에이터 피고인의 형량이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수사기관과 법원의 동물 학대 사건 판단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동물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동물보호법을 더 적극 적용해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61쪽

동물을 실험에 이용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원론적인 찬반 논쟁은 잠시 접어 두고 말하면,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지 않고도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에게서 떼어 낸 세포ㆍ조직ㆍ장기 등을 배양해 하는 실험이나,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는 실험은 변수와 오차가 적어 안전하면서도 정확한 대체 실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79쪽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실험에 이용하는 실상은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알려져 왔는데, 상당수가 대학 실험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국공립 기관이나 의료 기관보다 대학 실험실에서 동물들을 더 많이 실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대학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동물들을 데려와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합니다. -81쪽

동물 해부 실습은 교육적인 효과보다 정신적인 상처를 더 남긴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이런 생각들이 법을 개정하도록 움직였습니다. 2018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 조항(제24조의2)이 신설된 것이죠. -86쪽

이런 우려들 때문에 미국ㆍ스위스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네덜란드ㆍ슬로바키아ㆍ이스라엘ㆍ아르헨티나 등 많은 국가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나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ㆍ노르웨이ㆍ네덜란드ㆍ덴마크는 중고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하고, 타이완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 실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대학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하는 대신 시뮬레이션으로 관련교육을 진행하며, 영국의 경우는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ㆍ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해부와 같은 동물 실험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91쪽

돌고래는 인간에 버금가는 언어 학습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표현 등을 통해 다른 개체와 원활하게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매우 고등한 동물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이 입증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래는 인간의 오락을 위해 가두어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고유의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인간 인격’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수족관 돌고래 죽음을 바라보는 동변의 핵심 관점이었습니다. -99쪽

2021년 7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물건을 정의한 민법 제98조 아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 제9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물이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물 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 개정안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처럼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리나 생계를 위해 사육되는 동물 중엔 ‘물건’으로 유지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111, 112쪽

하지만 제9조에서는 다음처럼 보호자의 사육, 관리 책임 자체를 여전히 “권고” 사항으로만 두어, 동물에게 질병ㆍ상해ㆍ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방임을 미리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 방임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115쪽

처음에는 말 몇 마리만 발견해 말들에게 고구마, 당근 등 먹을 것을 챙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낙타, 원숭이, 토끼, 염소, 양 등 다양한 동물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그 동물들은 모두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전시관에 갇혀 있던 원숭이와 라쿤은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사람들이 작은 구멍에 호스를 집어넣어 물을 주자 구멍 앞에 바싹 앉았다가 땅바닥에 흘러내린 물을 허겁지겁 핥았습니다. -125쪽

실제로 많은 나라가 동물원 대신 ‘생추어리(Sanctuary, 안식처)’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추어리는 자연 서식지에 최대한 가까운 환경을 갖추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생추어리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는 초원 면적이 무려 약 96만 평(319헥타르)에 달하는 데, 여기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은 개방된 서식지에 살며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133쪽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실내동물원, 체험동물원 등은 생명의 신비와 위대함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유희와 오락, 언제든 내가 원하면 만질 수 있는 도구적 대상으로 보게 해서 생명 경시 사상을 부추기는 공간일 뿐이라고 한다면 너무 심한 평가일까요? 이제는 국내의 동물원들도 구경하고 만지는 동물원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와 위대함을 배울 수 있는 생추어리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135, 136쪽

현행법이 애니멀 호딩으로 인해 동물들이 다치거나 죽게 된 경우는 행위자를 처벌하지만, 애니멀 호더가 재차 동물을 키우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어 생긴 문제입니다. 애린원 철거 당시 원장이 남아 있는 개들을 트럭에 실어 데려가려던 모습을 보더라도 애니멀 호더들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51쪽

현행 동물보호법은 ‘인도적 처리’를 할 때, 일련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안락사를 해도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 안락사, 특히 마취제를 투약하지 않고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죽인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후부터는 불법 안락사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165쪽

개농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식용 개를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개를 ‘식용 가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이를 허용한다는 규정도 딱히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69쪽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법령상 개에 관해선 아직 도살 기준이 없고, 개가 도축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법이 먼저 바뀌어야

외국에 비해 우리 사회엔 아직 동물권이란 개념이 안착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가 구호가 아닌 법에 쓰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명백한 동물 학대 사건인데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 어렵게 기소돼 재판이 진행돼도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되기 일쑤다. 동물 관련 사건은 양형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선례로 삼을 만한 판결이 부족합니다. 아직 동물보호법을 토대로 한 사건이 많이 축적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도 많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동물보호법 사건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건수 자체가 적고, 대법원 판례가 많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처벌 수준이 몹시 약해서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164, 165쪽에서

더욱이 동물 학대 사건은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이런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게 선고가 내려집니다. 징역형이 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 또한 동물 학대의 경우 양형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 죄질 무게와 형량이 들쑥날쑥합니다. 동물판 N번방 피고인과 개인방송 크리에이터의 형량이 거의 같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요. -59, 60쪽에서

《동물에게 다정한 법》은 대표적인 동물 관련 사건들을 통해 ‘법’이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 주면서, 동물권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법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동물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동물보호법을 더 적극 적용해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연구로도 알 수 있듯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물에게 다정한 세상이 곧 인간에게도 다정한 세상이다.

작가정보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 주고 싶은 변호사들 모임이다. 모임은 2014년 시작됐고, 현재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낮엔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모여 동물 관련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급박한 사안이 많아 새벽에도 단톡방은 수시로 울린다. 이전보다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정해졌지만 모든 동물이 그 따듯한 기운을 누리는 건 아니다.

동변은 사회의 바탕이 되는 ‘법’에 비인간 동물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이 책은 그동안 동변이 맡았거나 함께했던 동물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동물권 개념이 자리 잡은 외국의 좋은 선례도 소개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누려야 하듯이 생명체 역시 그 이유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학대당하고 방치되는 동물이 있는 한 동변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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