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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을 위한 국어문법

민법의 비문

김세중 지음
두바퀴출판사

2022년 02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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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5.70MB)
ISBN 97911888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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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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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비문’은 대한민국 민법의 전 조문을 국어문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비문을 정문으로 바로잡아 보인 책이다. 민법은 1118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이다. 또한 모든 법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민법은 당연히 가장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반듯하고 정제된 국어 문장으로 씌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민법의 비문’은 우리나라 민법 조문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적나라하게 고발해 보였다.

민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2015년에 법무부가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때 법무부는 민법 1,118개 조문 가운데 무려 1,057개 조문을 고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법의 거의 모든 조문에 손을 댄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 국민이라면 민법에 고칠 조항이 그렇게나 많다는 데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고칠 것이 많은 법률을 왜 국회는 처리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것이다. ‘민법의 비문’은 이러한 의문에 답해 준다.

법무부가 여러 해에 걸쳐 작업한 끝에 마련한 민법개정안은 현행 민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의 일소했다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안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은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결과 지금도 우리 민법에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비문이 곳곳에 남아 있다. ‘민법의 비문’은 민법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비문의 존재를 특별히 부각함으로써 하루 빨리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민법은 국어 문장으로 씌었고 국어 문장인 이상 비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법도 넓은 의미의 법이다. 사회적 규범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우리나라 민법에 이토록 많은 비문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수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되어 법조계에서 활동해 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런 비문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한 놀랄 것이다. 제정될 때 들어가서 자리잡은 비문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한 번도 바로잡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법률은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오탈자조차도 고치자면 법률 개정을 해야 하는데 법률 개정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보니 번히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고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다.

비문이 그득한 우리 민법의 실상, 민낱을 샅샅이 파헤친 이 책은 문장이 정문이면 얼마나 문장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준다. 왜 문법이 중요하고 문법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인다. 민법에 비문이 사라진다면 법조문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법조인들이 우선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비문 때문에 법조문의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적지 않게 느꼈을 터인데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한결 더 용이하게 법조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법을 읽고자 하는 일반인도 민법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머 리 말
일 러 두 기
1. 문장과 비문
2. 주어 없는 문장은 비문
3. 목적어 없는 비문
4. ‘의’ 남용은 일본어투
5. ‘을’을 쓸 자리에 ‘에’를 쓴 예
6. ‘과’를 쓸 자리에 ‘에’를 쓴 예
7. ‘으로’를 쓸 자리에 ‘에’를 쓴 예
8. ‘을’을 쓸 자리에 ‘으로써’를 쓴 예
9. 주격조사를 쓰지 않은 예
10. 동사에 맞는 보어를 써야
11. 목적어가 필요 없는 말에 목적어를 쓰면 비문
12. ‘또는’을 잘못 쓴 문장
13. 문맥에 맞는 시제어미를 써야
14. ‘-되다’를 써야 하는 경우
15. ‘-하다’를 써야 하는 경우
16. ‘-시키다’를 써야 하는 경우
17. 나열
18. 선택
19. 문법을 지키는 구성이라야
20. 모호한 의미
21. ‘대하여’, ‘위하여’ 남용
22. 국어에 없는 단어
23. ‘보류하다’, ‘사퇴하다’ 오용
24.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야
25. 쉼표 누락
26. 오자
[부록] 법무부 민법개정안(2018)에 남은 문제
맺으면서
참고문헌

퇴직 후 우연한 기회에 민법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한 조문 한 조문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여러 곳에 들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민법 제77조제2항이 가장 놀라웠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도대체 말이 되는 문장인가. 무슨 뜻인지,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만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비문이다. 어떻게 이토록 불완전한 문장이 버젓이 남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195조에서 ‘받아’를 ‘받어’라고 한 지극히 단순한 오자도 제정될 때 그대로 남아 있다.

당대 최고의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완벽을 기해 만들었을 헌법에 비문이 들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위 헌법 제53조의 문장은 어떤가. '발생하다'는 자동사여서 '효력이 발생하다'로 쓰이지 '효력을 발생하다'로는 쓰일 수 없는데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다. 따라서 위 문장은 분명히 비문이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동요 '고향의 봄'에 나오는 가사 '나의 살던 고향은'을 연상케 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로 시작되는 이 동요는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익숙한 노래다.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에 대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의문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벗어나면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표현을 쓸 사람은 없다. '내가 살던 고향은'이라고 한다.

'위반하다'는 '사랑하다'처럼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다. 그리고 그 목적어에는 조사 '을/를'을 붙여서 쓴다. 그런데 민법 제5조제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이라고 되어 있다.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했는데 참으로 의아하다. '변하다'는 위에서 본 '모이다'처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다. '변하다'는 '무엇이 다른 것이 되거나 혹은 다른 성질로 달라지다.'라는 뜻으로 '~게 변하다', '~으로 변하다'로는 쓰일지언정 '~을 변하다'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다. '사람을 모이다'가 말이 안 되는 것만큼이나 '~을 변하다'는 말이 안 된다.

민법에는 '-되다'라고 해야 할 것을 '-하다'라고 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라고 해야 할 것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라고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마치 '조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라고 해야 문법적이면서 자연스러운데 '조건이 갖춘 때로부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건이 갖춘 때로부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비문이다.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는 '조건이 갖춘 때로부터'와 다를 게 없다.

불완전한 문장, 즉 비문이 오랜 세월 민법에 자리를 지켜왔다. 잘못된 문장이지만 모두들 눈을 감아 왔다. 권위에 눌려서였을까. 문법은 아무래도 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잘못은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민법에 들어 있는 숱한 오류와 낡은 어투를 깔끔하게 바로잡은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 각각 제출되었으나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가 반듯하고 훌륭한 민법을 탄생시키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맑고 아름답고 당당한 국어문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민법의 비문’은 매우 도발적인 내용의 책이다. 민법에 비문이 넘쳐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대표적인 사회 규범으로 엄격하게 문법을 지켜서 씌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어서 놀라움을 안겨 준다. 그러나 책을 차근차근 읽어 보면 민법에 숱한 비문이 있음을 수긍하고 절감하게 된다.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첫째, 민법에 왜 이렇게 많은 비문이 있는가? 둘째, 민법의 비문은 왜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는가? 셋째, 민법은 그간 이런 많은 비문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낳았나? 넷째, 민법을 그냥 이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섯째, 비문투성이의 민법을 반듯하게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민법의 비문’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 나름의 답을 제시한다. 첫째, 민법이 이렇게 비문투성이인 것은 민법이 만들어졌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통령 감독을 받는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주요 법률을 만들어 나갔다. 50여 명의 위원들 중 가장 연소한 이가 1917년생이었다. 따라서 위원들 거의 전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쓰인 법률과 법률 서적을 읽으며 법학에 입문하고 법조계에 종사했을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위원들은 모두가 법률가들이었을 뿐 국어학자는 전혀 없었다. 법률의 문장을 국어답게 다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둘째, 출발 당시에는 일본어투 일색에다 비문이 그득하더라도 그 후에 고쳐져야 했을 텐데 왜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지금에 이르렀을까? 아마도 개정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가 개정에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사이에 비문이 문제이고 그래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셋째, 민법에 있는 숱한 비문은 그동안 무슨 문제를 낳았나? 이 물음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증거에 바탕을 둔 답은 내놓기 어렵다. 그러나 민법의 숱한 비문이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법조문의 의미, 취지를 이해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법적인 문장이었다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조문도 문장이 비문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또 읽어야만 비로소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민법의 비문이 법률가, 법학도들의 노력과 시간을 뺏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민법의 비문을 계속 이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질문은 셋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신할 수 있겠다. 정문으로 돼 있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비문으로 되어 있다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이런 비문은 민법에 다가서려는 일반인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섯째, 민법의 비문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민법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 책이 민법에 들어 있는 비문을 샅샅이 파헤쳐 보였으니 정치권에서도 크게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민법의 비문’이 반듯하고 명료한 민법전이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세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 국어연구소에 들어가 2015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26년간 근무하였다. 지은 책으로 ‘품격 있는 글쓰기’(201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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