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2019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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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16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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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이익충돌, 법관의 재직 중 고용교섭 규제,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의 판사 호칭 사용제한 등에 관한 윤리규정이 있다. 퇴직법관이 재직했던 법원에서 소송대리 시, 동료였던 법관들에게 1~2년 동안, 그 이후에도 친소관계 등에 따라 회피할 것을 권고한다. 전화변론, 기일 외 변론 등은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금지규정을 통해 엄격히 규율된다. 뉴욕주 최고법원이나 뉴저지주 법원은 전직 법관의 변호사개업 후 소송대리를 금지하기도 한다.
영연방국가들(탈퇴국가 포함)은 퇴직법관의 변호사 재개업 활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는 관행과 변호사단체 규정으로 퇴직 전 근무법원과 같거나 낮은 단계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영구 금지한다. 홍콩, 싱가포르는 법령, 임명 시 서약 등으로 전체 법관 또는 상급법원 소속 판사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나 소송대리를 영구 금지한다. 나이지리아 헌법은 퇴직법관들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전면적으로 영구 금지한다.
독일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퇴직법관의 퇴직 전 재직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각 주법률과 별도의 처분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연방공무원지위법에 있다. 대만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3년 동안 본인이 종사했던 관할 기관 관련사건의 수임이 금지된다. 중국은 판사 퇴직 후 2년 동안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와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재직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변호사 업무수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영국은 판사임용 조건을 매개로 한 불문의 관행으로 퇴직법관의 변호사 재개업을 전면 금지한다. 2004~2006년에는 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개업금지 관행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폐지 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퇴직 후 2년간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금지, 변호사 복귀 후 5년간 퇴직법관이 재직했던 법원과 같거나 낮은 심급에서의 소송대리 금지가 제안되었다. 법관이 퇴직 전 2년 동안 다룬 사건의 당사자, 소송대리인과 당해 법관과의 고용계약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법관 독립성 약화를 우려한 법관들의 강한 반발로 개업금지 폐지제안 자체가 철회되었다.
캐나다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각 (준)주변호사협회 규정으로 전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활동을 규제하는데,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맹의 모범규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 현행 모범규정은 법관 퇴직 후 3년간 재직법원과 그보다 하급의 모든 법원들에서의 소송대리를 금지한다. 최근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맹은 퇴직법관의 소송대리를 캐나다 전역의 모든 법원에서 영구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금지되는 소송대리(appearance)의 범위는 법원 제출서면에 서명하는 것과 법원과의 일체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법관의 재직 중 로펌 등과의 고용교섭을 전면금지하고 퇴직 후에만 이를 허용하는 규정, 변호사로 재개업한 퇴직법관들에게 사법적 비밀(judicial confidences)을 사용하거나(use) 누설하지(disclose)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신설도 제안되었다.
제2장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제1절 각국의 퇴직법관 변호사 개업 실태: 미국, 독일, 일본
제2절 각국의 규범적 대응 사례 개관
제3장 영국의 전면적 개업금지와 규제완화 논의
제1절 논의범위의 한정
제2절 영국의 법원과 판사 임용
제3절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개업금지의 구조
제4절 2004~2006년의 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퇴직 후 개업금지 폐지 제안
제5절 최근의 논의
제4장 캐나다의 부분적 소송대리 제한과 규제강화 논의
제1절 캐나다 전관 변호사 규제 논의의 개관과 특징
제2절 캐나다의 판사 출신 변호사 활동 규제의 현황
제3절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들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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