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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 류여해 지음
꿈결

2013년 10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0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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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4.95MB)
ECN 0111-2018-300-002852041
쪽수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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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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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의 현실을 파헤치다!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 박영규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 류여해가 만나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한다. 대한민국 입법의 부실함 속에서 법이 어떻게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불이익을 끼치는지, 현실과는 반대로 향하는 법에 의해 어떻게 우리의 내일이 위협당하고 있는지, 또 부실한 입법 시스템 속에서 기득권층이 어떻게 법을 ‘사유화’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법과 사법, 행정에 두루 퍼진 ‘파행’과 ‘악습’을 짚어내고, 우리 사회의 환부를 드러냈다. 악법도 법이 될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의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책을 시작하며 _박영규

Prologue. 최초의 사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의 미스터리
독일에서 법의 세계를 다시 만나다|법률 제정 과정이 하나의 역사가 되다|아무도 만들지 않은 법이 존재하다

Part 1. 악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Chapter 1.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_대한민국 대표 입법 지원 조직의 현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국회 법제실 법제관으로|국회 법제실의 3가지 룰|국회 법제실의 어느 하루|법제실의 입법 노하우를 기대할 수 있을까?|국회 법제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Chapter 2. 대한민국 입법이 흔들리고 있다 _악법, 자질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만든 합작품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하다|고민 없이 만들어지는 법안 공해들|과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있는가|형평성에 어긋난 법이 혼란을 가중시킨다|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만드는 미래
Chapter 3. 법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_특별법 남발이 초래한 혼란
법은 도박을 금하고 국가는 도박을 권한다|특별법 공화국에서 일어난 어떤 실수|언젠가 법은 모든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어놓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입법 과정도 역사로 남겨야 한다|국민이 바로 서야 국회의원이 바로 선다|국회와 법제실에 바라는 것들

Part 2. 법의 유통 권력자들
Chapter 1. 법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_입법의 사유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왜 국회의 로비스트 합법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가|양날의 검 또는 뜨거운 감자|법을 만들어드립니다|법을 사업으로 만든 이들에 의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Chapter 2. 공권력은 누구의 권력인가? _혼란스러운 법률체계가 군림하는 공권력을 만든다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공권력과 수치심 사이|경범죄처벌법, 잘못 끼워진 단추|범법과 위법의 함정|법이 많아지면 범죄도 많아진다|고무줄 잣대와 검찰 재량권
Chapter 3. 법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한 힘겨루기 _국민을 위한다는 대원칙의 실종
밥그릇 싸움 중인 검찰과 경찰|정의 없는 정의사회|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하는 법률체계
Chapter 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_‘정의실현’이라는 거짓말
법과 제도의 최대 수혜자들|금융범죄에 면역이 되어버린 사법부|법이여, 강자에게 더욱 엄격하라: 일수벌금제

Part 3. 법에 무관심할 때 일어나는 비극
Chapter 1. 대중 정서와 포퓰리즘 악법 _인기 법률과 정책 뒤의 함정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대중의 정서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법안|술에 너그러운 사회
Chapter 2.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 _법 만능주의에 빠진 입법자들
풍선을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진다|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들|DNA가 모든 것을 말한다|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차별금지법|보다 어른스러운 정부를 기대한다
Chapter 3. 불행한 대한민국의 법을 생각하다 _법과 일상의 괴리
함무라비 법전과 독일 아이들|법전이 생필품이라고?|법이 삶의 모습과 사고의 틀을 만든다|어려운 법조문이 법맹(法盲)을 만든다
Chapter 4. 법치국가에서는 악법도 법이 된다 _권익을 보호하는 법, 권익을 해치는 법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법에는 양심이 없다|악법도 법이다?

Epilogue. 그래도 나는 법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때로는 위법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우리가 만들 세상을 위한 희망

책을 마치며 _류여해

[Appendix]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외국서 공부했다고 외국 것 뒤지는 모양인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게 뭐 논문인가? 그냥 대충 끼적여서 만들어주면 돼요, 어차피 통과도 안 될 것. 우린 그냥 의원실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법을 사랑하고 법에 대한 긍지가 높았던 나로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안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를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검색한 것이 그렇게 눈 밖에 나는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의원실에서 법적 상식에 어긋나는 법률안을 의뢰했을 때는 법제실에서도 그에 상응하게 대응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후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바로는 두 번째 이유는 절대 아니었다. ‘대충대충’, ‘의원실 입맛에 맞게’, ‘기한은 칼같이 엄수’, 이 3가지가 법제실의 룰이었다.
_본문 p.39,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중에서

국회 내에서도 법제실은 ‘쉬어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입법고시 출신이나 변호사 특별채용을 통해 들어온 법 전문가들도 있지만, 9급이나 8급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5급 정도가 되면 순환보직에 따라 법제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들어오면 기본 3년을 법제실에서 보낸다. 이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_본문 p.51,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중에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이전에 자신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재빠르게 다시 발의한다. 조금만 행동이 굼떴다가는 다른 의원에게 자신의 법안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회에서는 ‘법안 새치기’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새치기’가 아니라 ‘훔치기’다.
_본문 p.56, <대한민국 입법이 흔들리고 있다> 중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수많은 특별법과 특례 조항을 두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일 때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률이 혼란스러워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고 판결하는 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을까?
_본문 p.82, <법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중에서

민주주의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입법과 정책 수립을 사업으로 만들어버린 로펌들을 중심으로 입법과 사법, 행정이 결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_본문 p.120, <법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이 거래되고 있다. 그들은 엉터리로 만든 법을 유통시키고는 ‘법대로 하라’고 국민들을 옥죈다. 그리고 악법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 앉아 고스란히 이익을 챙긴다. 이 부조리한 사회구조에서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_본문 p.161, <법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한 힘겨루기> 중에서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 법의 불편한 진실
“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가 만나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한다. 국회와 입법 지원 조직인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직무유기로 인해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로펌을 중심으로 뭉친 퇴직 관료들과 법조인, 정치인들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며 기득권층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악법이 만들어지도록 영향력과 압력을 가한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었으나, 오늘날의 소수 기득권자들은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류를 포착한 저자들은 입법과 사법, 행정에 두루 퍼진 ‘파행’과 ‘악습’을 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시도한다.

>> 저자의 한마디

어떤 사회의 건강함을 진단하는 척도는 공직자들의 청렴 정도, 교육의 질, 정치의 공정함, 부의 균등한 분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여기에 법의 성숙도를 추가하고 싶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그 사회의 건강함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성숙도라는 척도로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진단하면 과연 100점 만점에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감히 말하건대, 그리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법이 많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의 체계가 잘못된 것에서도 기인하지만, 더 큰 원인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때때로 법의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의 원칙과 상식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_<책을 시작하며>, 박영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책에 쓴 내용들이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책에 담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한 99%의 이야기가 아직도 내 가슴을 누르고 있기에 나는 시원함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더욱 크다. 하지만 내가 시작했으니, 누군가가 바통을 이어 받아 더욱 힘차게 달려줄 것이라 믿는다.
_<책을 마치며>, 류여해

>> 추천의 말

법학 교수로 30년 이상 한 길만 걸어온 박영규 교수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국회에서 법제관을 지낸 경험을 가진 젊은 법학자 류여해 박사가 놀라운 결과물을 탄생시켰다.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이 흥미롭다.
_임채진 (변호사, 전 검찰총장)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 소신을 법에 반영하려 하지만, 절대다수의 행복에 역행하는 소신이란 결국 강자의 논리를 포장하는 명분일 따름이다. 무엇이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길인지, 새삼 고민에 빠졌다.
_박상은 (국회의원)

법이 어떻게 인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왔다. 합의의 산물이라는 법이 때로는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니 말이다.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 책의 대원칙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의 심장에 명중하기를 바란다.
_오영근 (한양대학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입법과 사법, 행정을 통째로 관통하는 우리나라 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법의 현실’이 곧 우리의 현실이다. 이 책이 국민과 법을 소통하게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
_이상인 (변호사, KBS 이사)

30년 경력의 법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관을 지낸 법학자가
대한민국 법의 진실을 파헤치다!

1. 입법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집단, 국회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하고
국회의 입법 시스템을 해부하는 문제작 출간”

이 책의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인 법학박사 류여해는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2007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목격한 그는 1년 8개월 뒤, 법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회사무처 법제실로 자리를 옮겼다. 원대한 꿈을 안고 입법 업무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면서도 진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을 도와서 입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법제실은 방만한 조직 운영,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의식 부족으로 법안 공해가 남발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입법 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 책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국회 법제실을 거친 젊은 법학자와 30년 동안 강단에서 법을 가르친 법학교수가,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을 진단하겠다는 각오로 의기투합하여 만든 문제작이다. 대한민국 입법의 부실함 속에서 법이 어떻게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불이익을 끼치는지, 현실과는 반대로 향하는 법에 의해 어떻게 우리의 내일이 위협당하고 있는지, 또 부실한 입법 시스템 속에서 기득권층이 어떻게 법을 ‘사유화’해가고 있는지 고발한다. 악법도 법이 될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의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법의 폭력들
“그들은 버젓이 다수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그것이 합법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법 남발과 법률 오남용
원래 법은 「헌법」과 「형법」, 「민법」 이 세 가지 기본법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본법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2012년 3월 31일 기준)에 이르러 우리나라에는 모두 1,230개의 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4,148개나 된다. 각 시도의 조례는 제외한 수치다.
문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법률이 늘어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할 경우, 양형과 처벌 수준이 현격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화폐 위조’의 경우, 「형법」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특별법’이 남발되다 보니, 같은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어떤 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무죄’나 ‘특별 사면’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가혹할 만큼 높은 형량으로 인해 한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검찰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 기득권층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생산’하기도 하는 사법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처한 것이다.

혼란스러운 법체계가 군림하는 공권력을 만들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대한 식민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민족의 일상에 개입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일본이 도입한 ‘경찰범처벌령’은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경범죄처벌법」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질서 위반행위들은 이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공물관리법」,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은 경찰의 마음먹기에 따라 단순 범법행위를 저지른 시민을 형사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은 법 적용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는 그것을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재량권을 경찰에게 일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 죄다 범칙금을 내야 되고 범법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봐주는 거야.’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이 딱 이 모양이다. 국민이 법 앞에서 당당할 때 공권력은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과도한 법적 재량권은 공권력의 변질을 초래한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의 모양새는 성인 국민 모두가 잠정적인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국가가 아량을 베푸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국민이 법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구상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들도 문제다. 특히 의료 관련 특별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당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수련의들이, 의료사고가 빈번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2007년 1,011곳이던 분만 산부인과는 2011년 현재 763곳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분만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군구는 54개 지역이나 된다. 이들 지역의 임신부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매번 지방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 현실이 열악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구상한 의료 관련 법안들은 의료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의료 부실 국가를 만들고 있다.

로펌 중심의 법 비즈니스에 의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해체되다
이처럼 부실한 법률체계 속에서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전직 관료와 정치인들이 뭉치면서 ‘삼권분립 해체’라는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규제 업무를 담당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 공직자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서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규

저자 박영규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법과대학 학장과 소년정책학회 회장,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군법무관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0년 동안 법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저자는 법 지식을 후대에 전하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을 연구해왔으며, 범죄인들을 세상의 선량한 시민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매진해왔다. 이러한 열정과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창 표창패와 경기도지사 표창패 등을 수상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교정학회 회장, 경기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글) 류여해

저자 류여해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t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경기대학교와 광운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교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소년정책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사법연구원의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저자는 법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판결과 입법, 정책연구, 교육이라는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학생 시절에는 마로니에 백일장과 경희대가 주최한 문예 현상공모에 장원으로 뽑히는 등 글 솜씨를 인정받아 문학가를 꿈꾸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고민이 이 책을 만들게 했다. 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을 위해 대중을 상대로 법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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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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