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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절세를 위한 세금밥상

오순정 지음
매직하우스

2008년 03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3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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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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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게임을 지배하는 9가지 테마!

이 책은 세무당국의 잘못을 짚어 절세방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세법의 왜곡을 파헤치고 과세논리를 분석한다. 저자는 세금을 게임이라고 말한다.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일대일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 룰은 거의 일방적으로 지배되는 게 현실이며, 만일 거기에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여우의 밥상이 되고 만다고 경고한다.

그런 다음 '철학, 터부, 논리, 망각, 주판, 명분, 우회, 관점, 인간' 등 9개 하위테마 아래, 과세논리를 설명한다. 세금의 객채를 도외시한 세금의 계산구조, 개인사업자의 잘못된 소득세, 조세회피란 명분을 등에 업은 양도소득의 이중 잣대, 영세한 납세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 등을 차례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해외투기자본들의 조세회피사례를 통해 은밀한 욕망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의 논리적 도착증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울러 가산세의 창에 비친 납세자인간도 조명한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세금밥상의 구석구석에 기생하는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포착해 내는 분별력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절세한 사람들의 다양한 실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푼 돈 절세'가 아닌 합법적 '통 큰 절세'를 안내한다.
머리말. 적敵은 상식에 있다

Part 01. 밥상 계산기는 두드리지 마
Part 02. 철학 그 여자의 조세법률주의
Part 03. 터부 2%의 빈 곳을 공략하라
Part 04. 논리 종부세 1인분의 유혹
Part 05. 망각 내 이름은 부가가치세
Part 06. 주판 기상천외의 손익계산서
Part 07. 명분 욕망하는 양도의 잣대
Part 08. 우회 양도와 증여의 사이에서
Part 09. 관점 침묵과 논증의 기술
Part 10. 인간 가산세 그리고 납세자인간

맺음말. 게임에서 이겨라

제1장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상식’, 즉 세법의 왜곡된 전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내는지 보여준다.

제2장은 밥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하는 세금밥상의 지배이념으로서의 조세법률주의를 개관한다.

제3장은 2%의 빈 곳을 공략한다. 론스타 등 해외투기자본들의 조세회피사례에서 파헤쳐진 은밀한 욕망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제4장과 제5장은 세금의 주체, 즉 누가 내는 세금인지 누가 부담하는 세금인지를 망각함으로써 야기된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의 논리적 도착증을 만날 것이다.

제6장, 제7장, 제8장은 세금의 객체, 즉 무엇에 대한 세금인지를 도외시한 세금의 계산구조를 진단한다. 제6장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엉터리 주판’을, 제7장에서는 조세회피의 명분을 등에 업은 양도소득의 ‘이중 잣대’를, 그리고 제8장에서는 7장의 엉터리 명분과는 정반대로 정당한 명분하에 입법되었으나 실효성을 비켜 간 허수아비 밥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제9장과 제10장은 세금의 절차적 측면에 치중한다. 제9장은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과세사건에 대한 입증의 문제에서 영세한 납세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토로한다. 제10장은 가산세의 창(窓)에 비친 납세자인간을 조명한다. 우리는 과연 앞으로 가는가, 아니면 거꾸로 가는가?

절세의 적은 상식에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위험한 세금상식)

우리는 상식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밥상을 바라보라. 상식은 이중적이다. 명(明)이며 암(暗)이다. 그것은 삶을 밝히는 양식이지만 자칫하면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세금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상식은 ‘타인의 밥상’에 엎드려 있다. 신성한 세금의 둥지에서 상식은 계율이며, 거기에 뿌리를 내린 ‘절세들’ 역시 이미 신성에 길들여진 이빨 빠진 호랑이들이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은 신성한 성전(聖典)에 거세된 지 오래고, 사냥꾼의 근성은 아스라이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고도 아직 입맛은 살았는지 식탁 아래 엎드린 채 절세의 찌꺼기나마 집으려고 열심히 주둥이질을 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운 세금만 축내고 있을 뿐이다.

세금 게임을 지배하는 9가지 키워드
(되로 주는 절세법, 말로 받는 과세법)

세금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일대일 게임이다. 그리고 그 룰은 과세당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절세를 한답시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은 과세당국의 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세금은 여우의 밥상에 있었다. 맛있는 국물을 담은 접시를 여우로부터 건네받아도 먹을 수 없었다. 여우의 밥상 위에서는 아무리 절세를 해봐야 내 밥그릇을 통째로 넘겨주고 한술의 밥을 구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두루미의 밥상을 준비해야 한다. 여우의 밥상에 펼쳐져 있던 요리들을 당신에게 맞는 그릇에 담아 재구성해야 한다.
『세금밥상』은 철학?터부?논리?망각?주판?명분?우회?관점?인간까지 아홉 개의 하위 테마를 통해 여우의 밥상에 있는 왜곡의 단면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세금밥상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포착해내고 스스로 두루미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78억 탈루변호사 ‘세금 0원’?

정아무개 변호사는 1992년 종중원 43명에게서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를 되찾아달라는 소송을 맡으면서 성공보수로 소송수익금의 4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1995년 10월 국가와 종중간 화해가 성립되어 종중은 국가로부터 167억원을 받았고, 정변호사는 79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변호사는 1억원만 이 사건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78억원을 누락하였다. 2005년 국세청은 이 사실을 적발하여 약 45억원의 세금을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대한 불복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단순한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국세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2007.11.5.자. 한겨레신문―

199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1996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다. 만일 납세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세금이 있다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1995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자진신고납부기간의 종료일인 1996년 5월 31일므로 국세청은 2001년 5월 31일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부실신고인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국세청은 2006년 5월 31일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변호사에게 탈루세금을 부과한 2005년은 5년은 넘었으나 10년 이내인 시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유효한 부과처분이 된다. 법원의 판단을 보자.
정변호사는 1996년 5월 소득세 신고시 78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성공보수가 7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으로 한다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은 1997년 이후라고 한다.[사실여부는 모른다.] 법원의 판단은 1996년 신고 당시는 허위계약서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이며, 허위계약서는 그 이후인 1997년이 되어서야 작성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이냐 10년으로 볼 것이냐를 판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와 신고행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절세비법이다.[탈세는 결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는 납세자인 이상 모두 잠재적인 탈세자들이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 및 가산세와도 관련되는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제10장에서 상술한다.] 탈세를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허위계약서는 신고한 다음에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계약서에 의한 탈세는 아니다. 이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오명은 간단히 벗겨졌다. 그것도 모르고 ‘사映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 조항을 열심히 암기하였다면 그 상식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세금밥상은 선량한 납세자들의 밥상이 아니다. 여우의 밥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상을 훔쳐야 한다.


부가가치세
프랑스는 소비문화국으로서의 오랜 역사적 전통에 있었다. 루이 14세 이후 프랑스의 왕실과 귀족사회는 사치의 경연장으로 변모하여 왔고, 그 사치의 역사에서 사치품에 대한 과세관행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소비과세의 전통은 1948년 단단계생산세로부터 다단계생산세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소비세와 거의 흡사하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1954년 프랑스 정부가 소비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면 그만이었다. 대신 정부는 그 대가로 ‘명분’을 얻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중과세라고는 하지 마라.”

200×년, 어느 청명한 가을날. 어느 지방 건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중간감사) 때의 일이다. 감사가 끝나갈 무렵 경리담당부장이 어려운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 회사는 모 지방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발주 받아 건설공사가 한창이었다. 부장이 애로를 호소하였다.
“발주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문제로 자꾸 클레임을 제기하여 골치입니다.”
“아니, 세금 클레임이라뇨. 왜, 그러죠?”
“저희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대부분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거야 당연하죠. 골프장 토목공사나 조경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세법상 불공제대상으로 규정된 것 아닙니까?”
부장이 열을 낸다.
“아,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마치 우리 회사가 견적서나 시방서상 원가배분을 잘못하여 자기네가 피해를 보는 거라고 야단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그러나 개개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거기에서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원(稅源)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자들에게 거래징수의무를 부여하여 다단계소비세로 함으로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포착하기 위한 레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복잡한 시장을 속속들이 비추어주는 내시경이며, 과세당국은 그 내시경을 통하여 세금들을 낚아 올리고 있다. 건설회사가 골프장으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건설회사의 매출액은 노출되었으며, 건설회사는 최소한 이 공사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건설회사의 매출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골프장은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인데, 그 매입세액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

“내 세금을 담은 그릇이
여우의 밥상인지 두루미의 밥상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상식은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밥상을 지배할 것이며, 세금을 소유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오순정

오순정

1963년 제주 출생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노사관계 전공
前 신한회계법인(본사)
現 신한회계법인 제주지점 근무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
(재)제주발전연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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