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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대중문화 속 인문학 시리즈 1
애플북스

2011년 05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4월 28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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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0.66MB)
ISBN 9791185947365
쪽수 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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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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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이라는 상상으로 던지는 엉뚱하고 기발한 18가지 질문과 판결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는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형법, 민법, 헌법, 즉 ‘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법 판결의 기준을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풀어낸 책이다. 1장에서는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형법’을 공각기동대, 데스노트, 해리포터 등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 상황으로 풀어냈다. 2장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을 포켓몬스터, 스파이더맨, 로봇태권V 등의 이야기로, 3장에서는 국민 주권을 보호하는 ‘헌법’을 트랜스포머, 삼국지, 피터팬 등을 통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이상, 법 판결에 대해 의문점을 품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대중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법의 입장을 풀어냄으로서 법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케 한다. 또한 각 스토리가 풀어가는 과정과 달리, 법의 시선으로 봄으로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진솔하고 꾸밈없는 문장으로 유쾌하게 이야기함으로서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서문

1장 <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
1.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 <공각기동대>
2.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데스노트>
3. 40인의 도적은 죽어 마땅할까? :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4. 왕따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 :
5.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헐크>
6. 태권 V는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7. 해리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 <해리포터>

2장 <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민법
1. 포켓몬스터의 주인은 누구일까? : <포켓몬스터>
2. 도박 빚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까? : <타짜>
3. 손오공은 할아버지를 살해한 패륜 소년일까? : <드래곤볼>
4.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스파이더맨>
5. 라이어게임에서 보낸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 : <라이어게임>
6. 태권 v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3장 <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
1. 트랜스포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일까? : <트랜스포머>
2. 홍길동에게 빼앗긴 재산은 누가 배상할까? : <홍길동전>
3. E.T.는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
4. 영웅 그룹의 숫자는 왜 꼭 홀수일까? : <삼국지>
5.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을까? : <피터 팬>

“쿠사나기 소좌!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그게 무슨…….”
“광학미채로 얼굴을 가리기 전 CCTV에 당신 얼굴이 찍혔어. 권총 탄도검사도 끝난 상황이고, 아…… 아쉽게도 초연반응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몸을 한 번 교체해서……. 어쨌든 살인죄로 긴급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때 9과의 아라마키 부장이 검찰들을 제지하고 나선다.
“쿠사나기 소좌는…… 사람이 아니다. 로봇이야, 로봇! 로봇한테 살인죄를 어떻게 적용할 텐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나 속이 티타늄에 카본파이어투성이야. 뇌도 없다니까. 로봇이야, 로봇! 괜한 데 힘 빼지 말고 어서 꺼져.”
아라마키 부장의 말에 검사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검찰청으로 돌아간다.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18쪽)

데스노트와 비슷한 것으로는 ‘저주’가 있다.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에 해당할까? (……)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실행행위)와 범죄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범죄행위와 발생시킨 결과 사이에 ‘실행행위 없이는 결과가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위의 성질로 보아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불능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무당에게 굿을 하게 해 사람을 죽게 하는 일 따위이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물총을 쏜 것은 살인죄일까? 물총을 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이런 경우는 보통 머저리라는 전문용어를 듣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이 또한 불능범에 속한다. 불능범도 범죄의 의도를 갖고 행동으로 옮겼으므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50~51쪽)

<단 방귀 사려>의 나무꾼은 방귀 냄새를 관리할 수 있었다. 냄새를 뱃속에 담아두고 있다 원님이 돈을 내자 배를 눌러 방귀를 뀌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건이 되고,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 된 경우다.
하지만 빵 냄새는 빵집 주인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빵을 구울 때 저절로 생겨나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재산이 될 수 없다. 재산이 아니므로 돈으로 사고팔 수 없다. 빵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161~162쪽)

전화로 치킨을 주문하는 것도 계약이다. 치킨을 주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계약 체결의 자유’다. 치킨집에서 왜 요즘 주문이 뜸하냐고 항의할 수 없다. 어느 가게에서 주문을 할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다. 친구가 어떤 치킨집은 불친절하니까 그곳에서는 시켜 먹지 말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그 집에서 시켜 먹을 자유가 있다(그러나 우리에겐 대형 마트에서 치킨을 사 먹을 자유는 조금 제한돼 있다).
치킨집에 전화를 했는데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달을 거절하는 일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치킨집 주인도 손님을 고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내용결정의 자유’다. 정가 만 원인 치킨을 천 원으로 깎아 주문하는 일도 주인이 승낙하면 가능하다. 정가 만 원인 치킨을 주문하면서 2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 만 원인 치킨을 5분 안에 배달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하다. 바보 같은 일이지만 이런 계약을 한다고 해서 누가 간섭할 수는 없다. 만 원짜리 치킨에 2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인이 2만 원짜리 치킨을 만 원만 받겠다는 결정을 내려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181~182쪽)

영어 표현인 E.T.와 에일리언에는 ‘사람’이라는 뜻은 들어 있지 않다.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도 외계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계인을 죽이는 일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의 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로봇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듯이, 사람이 외계인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도 없다. (285쪽)

오늘도 악당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 코스튬을 벗고 일반인 피터 파커로 돌아와 빈둥빈둥 휴식 시간을 즐기고 있다.
“열심히 지구를 구했으니 딱 두 시간만 놀고 셀카 찍어서 <데일리 뷰글>에 납품해야지. 참, 내 기사에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볼까?” (……)
그런데 그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댓글이 하나 있었으니…….
“스파이더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깜짝 놀라 작성자의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보니 스파이더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안티카페가 나왔다.
“스파이더맨이 설치는 덕에 교통이 마비돼서 중요한 계약을 놓쳤어요. 소송 가능할까요?”
“거미줄로 자꾸 저희 가게 간판을 당기는 바람에 새로 달게 생겼습니다. 합의하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스파이더맨이 지나가다 절 본 것 같아요. 정말 충격입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여성분 많다던데 집단으로 소송 들어가시죠?”
이 안티카페의 주인장은 개업 변호사인 김 모로 회원들에게 수임료를 후불로 받기로 하고 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카페 회원 수는 무려 30만 명!
“이…… 이럴 수가. 어떡하지? 공돌이라 아는 변호사도 없고, 부자 친구 해리도 죽어서 손 벌릴 데도 없고 이대로 코스튬플레이 생활, 아니 히어로 생활을 접어야 하나.”
과연 스파이더맨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_본문 중에서

나침반이 필요한 시대, 법에게 방향을 묻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도대체 잠시라도 조용할 날 없는 세상살이.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지, 저마다의 의견이 난무하는 복잡한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이 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강해진다.
법이란, 인류가 세대를 걸쳐 살아오면서 더 잘살기 위해 수정을 거듭해 정리한 지혜의 결정체다.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 피를 흘리고, 오랜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여전히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간다. 법은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자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다. 단순히 범죄나 형벌 같은 것만이 법이 아니라 결혼, 이사, 재산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정의내리며 상관해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법을 안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힘, 옳지 않은 일에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법은 깨우쳐준다.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신기한 법은 혼란한 시대를 건너는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영화처럼 흥미롭고 만화처럼 웃기는 상상력으로 이해하라
우연히 길에서 주운 공책을 전화번호부로 쓰려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알고 보니 데스노트였다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할까? 뒷동산을 뛰어다니는 포켓몬스터를 가지고 싶은 만큼 데려가도 될까?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 망가뜨린 건물, 도로, 자동차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사소한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로 유죄와 무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지는 꽤 복잡하고도 ‘법적인’ 문제다.
이 책은 ‘보이는 것이 전부 법은 아니다’라는 명제로 무심코 지나쳤던 대중문화 속 ‘화제의 그 장면’을 통해 형법, 민법,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딱딱하기만 한 기존의 법 관련 서적들과 달리 영화, 책,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예로 들어 스토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법이라는 잣대로 바라본 대중문화 속 ‘옥의 티’는 합법과 위법을 구분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고, 법의 인상과 의미를 재인식하고 재해석하게 도와줄 것이다.

법은 구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1장은 근대 시민사회 이후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 온 ‘형법’을 <공각기동대>, <데스노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헐크>, <로보트 태권 V>, <해리포터>, 속 상황으로 풀어낸다.
* 내용 맛보기 : <공각기동대>의 여주인공 쿠사나기 소좌는 대의를 위한 살육이 직업의 사명이자 그 자신의 존재 이유이다. 만약 소좌의 행동에 현재의 형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인간과 같은 외모와 지능을 가졌으므로 유죄를 선고받을까, 아니면 뇌와 장기가 없는 로봇으로서 무죄를 선고받을까? 이 책은 답을 구하기에 앞서 로봇의 종류와 개념부터 설명하며(오타쿠적 시점에서), 법이 규정하는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전문가의 시점으로)을 이어간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법이 지킨다!
2장은 시민을 위한 법,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을 보호하고 그 범

작가정보

저자(글) 김지룡

저자 김지룡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이른바 ‘신의 직장’에 입사했지만 재미가 없어 4년 만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갈릴레오SNC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아빠 100배 즐기기』『속 보이는 일본어』『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전교 1등 하는 법』『도쿄에서 만난 일본어』『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등이 있다.

저자(글) 정준욱

저자 정준욱은 게이오 대학 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법학연구과에 재학 중이다. 인터넷에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글을 올리며 꾸준히 지적인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저자(글) 갈릴레오 SNC

저자 갈릴레오 SNC(Story & Contents)는 스토리를 강조한 콘텐츠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신개념 창작 집단이다. 전문 필자와 각계각층의 크리에이터가 예술이 아닌 산업으로서의 ‘이야기’를 꿈꾸며 공동 창작을 추구한다. ‘재미없는 콘텐츠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지식과 정보, 사상을 재미있게 포장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포스코 창의놀이방에 <디지털북>과 <무빙북> 콘텐츠, 미래에셋미디어에 <인문학이 만난 펀드 이야기> 동영상을 제공했고, 국방부 <블로그 컨설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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