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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안 내는 51가지 방법

유종오 지음
스마트비즈니스

2008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11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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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77MB)
ECN 0111-2018-000-00267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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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안 내는 51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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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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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없이 내라는 데로 낸 세금, 알고 보면 안 내도 되는 것이었다면?
2006년 총국세수입은 약 123조원이었고,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약 1조에 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1%의 세금을 국세청이 잘못 거뒀다가 되돌려준 것이다. 결국 세금이란 이름으로 청구된 것도,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세금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안 내도 되는데 몰라서 억울하게 더 낸 세금'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고, 세금을 더 내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세금관련 지식과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억울한 세금'은 직접세·간접세의 차원을 떠나 세법을 잘 몰라 더 낸 세금, 세무서의 착오로 더 낸 세금, 부당한 과세로 안 내도 되는데 냈거나 더 낸 세금을 의미한다.

회계사인 저자는 세금을 양도세·증여세, 부동산거래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상속세 등 세부 분야로 나누어 기본 개념과 지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절세를 위한 핵심 테크닉도 소개하고, 하루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삼성전자의 세금은 누가 내는지 등 뉴스에서도 들려주지 않는 흥미로운 정보도 제공한다.
책머리에 : 세금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다

제1부 나는 '세금' 사냥꾼
01 납세, 의무뿐 아니라 권리도 있다
02 하루에 내는 세금 얼마나 될까?
03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 낸' 세금
04 삼성전자의 세금은 누가 낼까?
05 동거냐 결혼이냐, 세금이 문제로다
06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07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챙기는 습관, 한 달 월급 번다
08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09 절세경영을 위한 체크 포인트
10 기업의 절세 포인트
11 부동산거래세,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12 부동산, 매년 6월 1일 전에 팔아라
13 부동산 임대사업이 불로소득이라고?
14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기초 지식
15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16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7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8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9 중과세만 피해도 세금 확 준다
20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1 양도소득세, 예외조항을 활용하라
22 증여세,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원칙
23 증여세, 모르면 크게 낭패 본다
24 증여세 관련 자금출처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25 증여세 계산, 이것만은 꼭 알자
26 부담부증여, 증여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27 상속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한 장치
28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9 상속세 절세를 위한 핵심 테크닉
30 임원과 직원의 세금처리는 어떻게 다를까?
31 세법, 내국인·외국인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별

제2부 '절세', 여기에 있다
32 부부와 세금
33 효도와 세금
34 이혼과 세금
35 보험과 세금
36 기부금과 세금
37 계약과 세금
38 건강과 세금
39 대중 스타와 세금
40 자동차와 세금
41 프랜차이즈와 세금
42 주식거래와 세금
43 퇴직연금제도와 세금
44 오피스텔과 세금
45 전자상거래와 세금
46 해외여행과 세금
47 골프와 세금
48 예술가와 세금
49 출판사와 세금
50 담배와 세금
51 술과 세금

권말 특별부록 : 生生 세무상담

몰라서 억울하게 낸 세금,
안 내도 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작년 국세청이 이중과세하거나 착오과세 등 부실과세로 되돌려준 금액만 5,803억 원,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서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무려 5,083억 원에 이른다. 부자들은 절대 세금을 더 내서 억울해하지 않는다.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안 내도 되는 세금은 내지 않는다!


세금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
“세금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매년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과 주식, 기업경영, 연말정산 등과 관련된 강의와 상담을 해오며 수많은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얻은 결론이다. 세금은 기업의 CEO나 자산가는 물론이고, 근로소득자나 예술가들에게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06년 국내총생산(GDP)은 847조 8,770억 원, 국내총소득(GDI)은 691조 1,116억 원, 국세청총세수는 130조 2,609억 원이다. 소득 대비 국세부담률은 18.8%이지만, 지방세 및 준조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6%가 넘는다. 숫자로만 따져봐도 세금은 우리 삶의 1/4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삶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2006년 한해 국세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돌려준 세금이 1조 886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국세청 잘못에 의한 것이 6,701억 원(62%), 납세 의무자의 이중·착오납부에 따른 것이 4,185억 원(48%)이었다. 상황이 이러니 세테크는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의 표현일 뿐 아니라, 나라 사랑의 한 방법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거나 집을 사고팔 때,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을 때는 물론, 차를 타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부딪히는 게 세금문제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세금지식이다. 그래야 몰라서 억울하게 더 내거나 세무관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을 당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노하우
2007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직장인에게 ‘연말’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송년회’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경제에 대해 눈을 뜨면서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도 꽤 많이 생각할 것이다.
직장인에게 연말은 세금을 정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시기다. 연말정산에 꼼꼼히 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만 원 또는 몇 십만 원이 세금으로 새나갈 수도 있으니, 연말이 가까워질 때는 항상 연말정산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연말정산의 준비란 총급여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혼인?장례?이사비공제), 기타공제(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퇴직연금공제 등), 세액공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내용도 해마다 바뀐다. 2007년 연말정산은 2006년과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회사의 사정(폐업 등)으로 이를 경정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장이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할 수 있게 바뀐다. 회사를 경유하지 않고도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 생긴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이 확대되어, 보험료(보장성보험), 교육비(초?중?고?대학교 수업료, 유치원?보육시설 수업료), 의료비(장애인보장구,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증빙에 더해서 주택담보 노후 이자비용이 추가되었다. 이들 증빙은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면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자료 수집 노력을 아낄 수 있다.
그 외에도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 폐지 및 다자녀가구공제제도 신설,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조정 등의 변화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따라 수고가 덜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비로소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 열심히 뛴 만큼 연말정산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부부 사이에도 세금이 존재한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 부부 관계는 유별(有別)하기도 하고, 동혈(同穴)하기도 한 양쪽 측면이 다 섞여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원칙적으로 부부를 서로 다른 인격으로 보지만, 한 사람처럼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을 때 최저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넘어야 비로소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된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자녀 상속분에 대한 일괄공제액 최저 5억 원,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공제액 최저 5억 원을 합한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미래의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부부 사이의 거래를 살펴보면, 세법은 부부와 같은 특수관계에서 일어나는 양도거래(돈을 주고 재산을 양수?양도하는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제3자와의 거래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다시 말해 양수하는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 돈을 지불하고 취득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남편이 아파트를 물려줄 경우 부인이 아파트 시가의 80% 이상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출처가 부족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조달을 해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남편이 상환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효도하면서 세금 챙기자
우리나라 세법에는 비록 명칭이 효도세가 아니어도, 부모를 모시거나 부모에게 효심을 발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연로하신 부모를 부양하면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험해본 사람이면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이 부모(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를 모시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세금 절세 효과는 크게는 1인당 35만 원이므로, 부모님 두 분을 다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70만 원에 이른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즉,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시가가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다. 즉, 1세대 2주택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석(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모님 명의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해주면 세금이 없다. 부모님 명의로 저금을 들어도 혜택이 있다. 세법에는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의 노인이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 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이 생계형 저축에는 투자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이 포함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종오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와 대성회계법인에서 근무했으며,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세무회계를 강의했다. 현재 중원세무회계(www.tax1004.net) 대표이며, 서울상공회의소 세무상담, (주)부동산114 세무자문, 한국출판인회의 고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조선일보』, HSBC, 신한생명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재무제표 무작정 따라하기》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미국 공인회계사시험 : 재무회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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