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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소현숙 지음
역사비평사

2019년 0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7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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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96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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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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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했지만 가족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면서 관습주의를 채택했다. 일제가 조사한 조선의 ‘관습’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청구권은 허용될 수 없었다. 이혼은 처칠거·삼불출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혼할 때는 부모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데다 협의이혼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달랐다. 재판이혼이 각지 재판소에서 행해졌으며, 여성의 이혼 청구에 따른 이혼소송도 진행되고 있었다.

조사된 관습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자 조선총독부는 마침내 조선의 이혼 관습을 거듭 확인한 뒤 이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1922년 조선민사령 2차 개정을 통해 일본 민법의 의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칠출’이라는 기존의 이혼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일본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들어야만 이혼이 가능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인정되었다.

여성들이 종래의 칠거지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합리한 이유로 내쫓겨도 참기만 하고, 남편과 시집 식구들로부터 학대와 구타를 당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남편이 축첩을 일삼아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리하여 법정이라는 곳을 자신과 무관한 먼 곳으로 여겼다면 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혼법 개정 과정을 단순히 일제의 의도로만 볼 문제가 아니며 조선 사회 내의 문제이자 젠더 문제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서론
1. 이혼을 통해 본 가족, 일상, 식민지 근대, 역사 / 2. 연구 과제 / 3. 연구 동향 / 4. 활용 자료 / 5. 이 책의 구성

제1부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이혼 실태
제1장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이혼법 개정
1. 조선시대의 이혼제도와 관행
2. 일제하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
3. 이혼법 개정과 여성 원고
제2장 이혼의 실태
1. 통계로 본 이혼의 실태
2. 제도적 이혼의 수용과 비제도적 이혼의 양산
제3장 재판이혼과 이혼 원인의 변화
1. 관습에서 일본 민법으로의 전환과 이혼 원인
2. 이혼 청구 원인의 변화
3. 재판이혼의 판결에 나타난 젠더 질서의 변화상

제2부 ‘자유이혼’론의 수용과 이혼관의 변화
제1장 ‘자유이혼’론의 수용과 이혼 논쟁
1. 가족 개혁과 ‘자유이혼’론의 수용
2. ‘남편에 대한 배신’에서 ‘개성 자각’으로
3. ‘자유이혼’과 이혼 논쟁
제2장 ‘자유이혼’의 현실과 ‘구여성’의 이혼 인식
1. ‘자유이혼’과 ‘구여성’의 이혼 거부
2. ‘구여성’의 의식 변화와 이혼 청구
제3장 ‘신가정’의 현실과 ‘신여성’의 이혼 인식
1. ‘신가정’의 파탄과 허영론
2. ‘신여성’의 이혼과 여성의 사회 활동, 가정, 모성
3. 여성해방론과 남성책임론

제3부 법정으로 간 여성들
제1장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대응
1. 간통·축첩·중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변화와 이혼
2. 축첩 및 중혼의 현실
3. 이혼, 부양료 청구, 정조유린위자료청구소송
4. 정조 관념의 변화 : ‘남성의 정조’와 여성의 ‘정조권’
제2장 가정 내의 폭력과 여성의 대응
1.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의 변화와 이혼
2. 폭력적 일상 문화와 가정 폭력의 현실
3. 소송을 통해 본, 가정 폭력에 대한 여성의 대응
4.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분열증적 시선

보론 : 이혼 이후의 삶―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
1. 이혼 이후의 삶과 젠더
2. 이혼 여성의 생계와 빈곤 탈피를 위한 노력

결론

부록 : 주요 법령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이름 없는 평범한 여성들이 일으킨 파열음
‘이혼’을 통해 바라본 식민지 일상

우리는 거의 모두 갑남을녀, 장삼이사, 필부필부로 오늘을 살아간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식민 치하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이들이 일상을 살아갔을 터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이름 없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주목받기 힘들다. 특히 식민지라는 시공간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시대적 특수성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관심은 일제 지배 정책이나 민족운동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이들의 작은 목소리, 작은 행위가 지배 정책에 균열을 일으키고 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저자는 근대사회로 전환해간 식민지하에서 가족 생활 중 변모가 가장 두드러졌던 영역이 이혼이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자 비일상을 통해 식민지 일상을 들여다본다. 나아가 식민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회와 국가의 역할까지도 꼼꼼히 살펴본다.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간 12만 건의 높은 이혼 건수를 보이는 한국에서 ‘이혼’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혼 청구’가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성에게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일이었고 한말에 이르러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혼 현상 자체는 존재했지만, 그것은 대체로 소박이나 기처 등 남성이 여성을 버리는 행위를 일컬었다.
일제의 사법권 강탈이 이루어지고 근대적 사법제도로 개편해 나간 1910년대에 이혼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도 눈에 띄는 사실인데, 소송을 청구한 원고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1914년 마침내 여성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근대적 판례가 나온다.

이혼 법정으로 향한 여성들,
관습법에서 일본 민법으로 전환을 이끌어내다

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했지만 가족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면서 관습주의를 채택했다. 일제가 조사한 조선의 ‘관습’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청구권은 허용될 수 없었다. 이혼은 처칠거·삼불출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혼할 때는 부모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데다 협의이혼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달랐다. 재판이혼이 각지 재판소에서 행해졌으며, 여성의 이혼 청구에 따른 이혼소송도 진행되고 있었다. 조사된 관습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자 조선총독부는 마침내 조선의 이혼 관습을 거듭 확인한 뒤 이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1922년 조선민사령 2차 개정을 통해 일본 민법의 의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칠출’이라는 기존의 이혼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일본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들어야만 이혼이 가능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인정되었다.
여성들이 종래의 칠거지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합리한 이유로 내쫓겨도 참기만 하고, 남편과 시집 식구들로부터 학대와 구타를 당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남편이 축첩을 일삼아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리하여 법정이라는 곳을 자신과 무관한 먼 곳으로 여겼다면 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혼법 개정 과정을 단순히 일제의 의도로만 볼 문제가 아니며 조선 사회 내의 문제이자 젠더 문제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법정 소송은 이른바 ‘신여성’이라 불리던 엘리트 중상층의 여성만 제기하지 않았다. 가난한 하층민 여성이나 어린 민며느리도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1910년대 소송 청구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침해된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활발히 나섰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자유연애·결혼이 몰고 온 사회적 파장
자유이혼에 따른 갈등, 또 다른 파탄

서구의 자유주의 사조를 수용하기 시작한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에는 혼인과 이혼에서 자율적 권리를 강조하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팽배했다. 조선시대 이래 여성의 이혼 청구를 남편에 대한 배반 행위로 간주하던 인식은 이제 ‘개성의 자각’이라고 하여 이혼을 긍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1920~1930년대 유행한 ‘자유이혼’은 신지식층 남성의 ‘본처 버리기’로 귀결되었고, ‘구여성’은 이혼을 강요당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부모에 의해 강제 결혼이나 조혼을 한 신지식층 남성들은 ‘자유연애’의 붐을 타고 봉건적인 결혼 풍습을 비판하면서 ‘자유이혼’을 실행에 옮겼는데, 그것은 종종 ‘기처(棄妻)’, 곧 아내 버리기로 실현되었다. 조선민사령 2차 개정에 따라 법정 이혼 원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유연애로 다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집안의 반대에 부딪치면 본처와의 이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성들은 본처로서 지위를 지키고 자신의 이해를 옹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남편에게 부양료의 책임을 묻거나 이혼무효소송을 걸기도 하고, 부부 확인 및 입적수속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소송도 불사했다. 또 반대로 이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연애·결혼을 통해 ‘이상적 가정’을 이루었다고 여긴 신가정에서도 결혼 생활의 파탄은 일어났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개인’으로서 남녀의 결합을 이룬 결혼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여성해방을 부르짖는 신남성도 실제 가정생활에서는 가부장의 권력을 누리려 했고, 아내에게 복종과 순종을 기대했다. 신지식층 남성과 신여성의 이혼 문제는 결혼 생활에서 권력 배분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기반했다.

정조와 폭력의 경계는 어디까지?
법정 소송을 통해 새롭게 규정되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

한말에 이르러 축첩폐지론이 등장하고 1915년 첩의 입적 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첩의 지위는 부정되었으나, 이미 관행화된 축첩의 풍습은 식민지 시기에도 널리 행해졌다. 일제는 본토에서와 달리 식민지 관습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축첩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온존시켰으며,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간통죄로 남성의 혼외성(婚外性)을 실질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축첩과 사실상의 중혼, 간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비판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물론 남편의 외도를 마지못해 인정해버리거나 부덕(婦德)을 되새기며 인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법정 소송으로 나아가 남편에게 동거나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부양의 의무를 주장하거나 정조 유린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으나, 흥미롭게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소송은 거의 대부분 원고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성의 정조의무가 강조되고 여성의 정조권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정조 관념에 균열을 일으켰다.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은 당시 ‘사형(私刑)’이라 명명된, 남편이나 시집 식구가 아내(며느리)에게 자행하는 가혹한 폭행을 통해 드러난다.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모욕은 가출이나 방화, 자살, 살해와 같이 극단적 형태인 저항을 가져오기도 했으나, 여성들은 소송을 불사하면서 남편과 시부모의 가혹 행위를 문제 삼고 이혼을 제기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일으킨 법정 소송은 그동안 가부장에게 폭넓고 관대하게 허용된 사적인 형벌권을 제한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많은 소송이 취하나 기각으로 귀결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계속된 소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폭력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소송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나 정책의 피해자 또는 수혜자라는 이미지 프레임에 갇혀 있던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결코 수동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이혼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식민지 지배 권력의 의도나 정책에 따른 산물이 아니며, 피지배 민중의 일상적 행위 및 실천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소현숙

저자 소현숙은 한양대학교에서 식민지 시기 이혼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근현대 가족사, 법사회사, 일상사, 사회사, 젠더사, 마이너리티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20세기 여성 사건사』,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한국과 독일 일상사의 새로운 만남』,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日韓民衆史硏究の最前線』, 『‘성’스러운 국민―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근대 국가의 법과 과학』 (이상 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Collaboration au f?minin en Cor?e」, 「‘황국신민’으로 부름받은 ‘집 없는 천사들’―역사 사료로서의 영화 <집 없는 천사>」, 「수절과 재가 사이에서―식민지 시기 과부 담론」, 「식민지 시기 ‘불량소년’ 담론의 형성」,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의 설립과 호주제 폐지를 향한 기나긴 여정」, 「부계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사이의 균열―1950∼70년대 동성동본금혼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동성동본금혼제와 식민정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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