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휴자 담론
2014년 07월 08일 출간
국내도서 : 2013년 06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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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2884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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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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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은 하늘과 같다 3
2. 임금의 상벌은 곧 하늘의 상벌이다 5
3. 천하를 다스리는 도는 공평에 있다 9
4. 국가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사특함과 참람함이 해치기 때문이다 11
5. 임금은 사람을 갑자기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13
6. 성군은 백성을 아픈 사람처럼 대했다 15
7. 임금이 되기는 어렵고 신하가 되기도 쉽지 않다 17
8. 임금에게 사려 깊은 계획보다 큰 일이 없다 20
9.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인도하기 나름이다 22
10. 사람을 등용하는 데는 물망에 오른 자를 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24
11.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28
12. 임금은 하늘의 변고보다 사람의 변고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 33
13. 덕으로 왕이 된 사람의 정치 37
14. 선비는 뜻을 고상하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0
15. 명예라는 것은 실질의 껍데기일 뿐이다 42
16. 왕이 지녀야 할 네 가지 도리 44
17. 신하가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고, 임금이 없으면 뜻을 펼 수가 없다 47
18. 신하는 다섯 종류가 있다 49
제2권 아언(雅言)
1. 현명한 자가 나라에 유익한가 53
2. 사람은 친구를 잘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57
3.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이는 없다 59
4.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해가 되는 아홉 가지 61
5. 사람에게는 하늘의 뜻을 되돌리게 하는 힘이 있다 63
6. 귀신은 하늘의 힘을 빌려 화복을 행한다 65
7. 사람의 천성은 변화시킬 수 없다 72
8. 명예란 실질의 손님일 뿐이다 76
9. 사람의 천성은 같지 않다 78
10. 천하에 아홉 번의 변화가 있었다 80
11. 천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83
12. 공자가 죽자 정도(正道)가 사라졌다 85
13. 도(道)에도 크고 작음이 있다 89
14. 군자는 사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93
15. 크게 간사한 자는 나라를 해치고 작게 간사한 자는 사람을 해친다 95
16. 군자에게는 일곱 가지 볼만한 것이 있다 97
17.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은 얼굴과 같다 98
18. 사람의 재능은 배워서 능하게 될 수 있는가 100
19. 부엉이 집에서 살면서 부엉이 소리를 싫어해서야 되는가 102
20. 욕심에 동요하지 않으면 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 104
21. 숙부와 형 중에 누가 더 소중한가 106
22. 남의 아들을 자식으로 삼는 것은 노계(魯鷄)와 같다 109
제3권 우언(寓言)
1.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 항상 만족하는 것이다. 113
2. 총애를 받으려면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118
3. 음악은 하늘에서 나와 마음에서 갖추어지는 것이다 121
4. 재주가 높은 사람이 남에게 부림을 당한다 125
5. 하늘이 처음 사물을 낼 때 이빨이 있는 동물은 뿔을 빼앗았다 128
6. 달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달려가는 것이다 131
7. 사람에게는 능한 것과 능하지 못한 것이 있다 133
8. 책 속에 절로 즐거운 곳이 있다 137
9. 베를 짤 때는 북과 바디가 중요하지 쇠꼬리는 끼지 못한다 140
10. 성급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다치기 마련이다 142
11. 월나라 까마귀 145
12. 관직은 그릇과 같다 148
13.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노닐지 않는다 151
14. 가죽나무로 기둥을 만들 수는 없다 153
15. 나라의 도적을 없애려면 사람을 가려 형벌을 맡기면 된다 155
16. 담장을 높이고 싶으면 집을 낮게 지어라 158
17. 세상에 굽은 것이 나뭇가지만은 아니다 159
제4권 우언(寓言)
1. 부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가 베풀기 때문이다 163
2. 모기를 잡으려 칼을 빼 들고 쫓다 165
3. 참소리는 소리가 없으면서도 멀리 간다 168
4. 땅에 맞게 씨를 뿌려야 뿌린 씨가 결실을 맺는다 170
5. 재상이 되어 가렴주구를 일삼은 갈공(葛公) 172
6. 똑같은 고치에서도 누에와 구더기가 나온다 174
7. 생강은 땅 때문에 매운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 177
8. 술을 가지고 비를 오게 하는 것이 낫다 179
9. 관료는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지 않는다 182
10. 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큰 바보다 184
11. 난초가 들판에서 배척을 받으면 잡초가 돋보인다 186
12. 어찌 물고기를 먹을 때 황하의 방어만 고집하랴 188
13. 꽃은 보통 봄에 피지만 국화는 반드시 가을에 핀다 191
14. 군주는 어진 이를 수고롭게 구해 편하게 일을 맡긴다 194
15. 의례에는 문(文)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198
16. 재물과 곡식을 쌓아 두면 불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202
17. 물을 즐기는 이유 204
18. 청렴함과 졸렬함 206
19. 쥐를 잡으려 개를 키우다가 물려 죽은 부자 208
20. 과일은 좋고 나쁨이 없으며, 잘 익으면 버릴 것이 없다 211
제5권 보언(補言)
1. 예(禮)는 나라의 수단이요, 경(敬)은 몸의 중심이다 217
2. 10년간 전쟁을 열한 번 하다가 죽은 임금 221
3. 이와 잇몸처럼 서로 돕고, 수레와 바퀴처럼 서로 의지하다 224
4. 나라는 반드시 산과 하천에 의지해야 한다 226
ㆍ부휴자가 말했다.
“임금은 사람을 갑자기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높은 관직이다. 어진 이가 아닌데 벼슬에 나아가게 되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재주 있는 자가 아닌데 등용하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비록 친하다 하더라도 멀리 대하고, 총애하더라도 벼슬은 낮추어야 한다. 임금이 그 병통을 적절히 처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또한 제 몸에 병통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원망하게 될 것이다. 원망하게 되면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석작(石斫)이 이르길, ‘벼슬을 낮추어도 서운해하지 않고 서운해하면서도 참고 있는 자는 드물다(降而不憾 憾而能?者 鮮矣)’고 했다. 이 때문에 임금은 점차로 관직을 올려야지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며,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야지 갑자기 귀하게 해서는 안 된다.”
ㆍ어떤 사람이 부휴자에게 물었다.
“숙부와 형 중에서 누가 더 소중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숙부가 소중하다.”
“숙부와 형 중에서 누가 더 친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형과 친하다.”
“소중한 것과 친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앞선 것입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소중하다는 것은 의(義)요, 친하다는 것은 정(情)이다. 의는 범범(泛泛)하고 정은 절절(切切)하니, 범범한 것을 절절한 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숙부와 조카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는 것은 공경하기 때문이다. 공경하는 사이는 친하더라도 지극한 관계라 할 수 없다. 형제는 기러기가 나란히 날아가는 것에 비유해 ‘안항(雁行)’이라 한다. ‘안항’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이를 뜻한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것은 친하기 때문이다. 친하다면 마음이 지극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간에는 서로의 집에 미리 알리지 않고 들어가지만, 숙부와 조카는 미리 알린 후에 들어간다. 형제는 하루를 보지 못해도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꼭 보고 싶어 한다. 숙부와 조카는 비록 며칠 동안 보지 못해도 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숙부와 형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술잔을 올려야 한다면 누구에게 먼저 올려야 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숙부에게 먼저 올려야 한다.”
“아우와 조카가 다른 집에 사는데 줄 물건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아우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
“숙부와 형이 다른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가서 구하면 살고 구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경우에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형이 당연히 급하지만 숙부 역시 늦추어서는 안 된다. 사력을 다해 양쪽에 가서 구하되, 구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므로 비록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숙부와 형의 일이 비록 중요하더라도 어머니 명보다 중요하겠는가? 마땅히 울면서 간청해 가서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비록 간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을 때에는 가서 살릴 수 있으면 가고, 살릴 수 없으면 가지 말아야 한다.”
ㆍ자봉(子封)이 조나라 자류(子柳)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누에고치에서 누에가 나오고 있었다. 자류가 말했다.
“똑같은 고치인데 어떤 것에서는 누에가 나오고 어떤 것에서는 구더기가 나오니, 왜 그렇습니까?”
자봉이 말했다.
“사물의 변화는 무궁합니다. 사람의 품성도 또한 다릅니다. 요임금이나 순임금과 같은 아버지에게도 단주(丹朱)나 상균(商均)과 같은 용렬한 자식이 있었고, 주공(周公) 같은 아우에게도 영숙(營叔)과 같은 못난 형이 있었습니다. 유하혜(柳下惠) 같은 어진 형에게도 도척(盜?) 같은 흉악한 아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대의 형제는 두 명입니다. 그대의 아우는 입신양명해 궁궐에 출입합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나이 오십에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개천에 처박힌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건만 똑똑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이처럼 서로 다릅니다. 그러하니 누에와 구더기가 같지 않은 것이 어찌 이상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류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대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또한 그대가 나를 놀리는 것이 심합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벼를 파종했는데 기장이 된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복숭아를 심었는데 자두나무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자봉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비록 다른 종류로 바뀌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찌 나무의 크고 작음과 혹은 살지고 마른 차이가 없겠습니까? 거름을 주고 흙을 북돋우면 나무가 크고 살지게 되지만 버려두고 기르지 않는다면
부휴자가 말한다. 작게는 이웃과 친구, 부모와 자식부터 임금과 신하, 하늘과 인간에 이르기까지, 만물의 질서가 여기 있다. 우화와 역사를 빌려 말하니 쉽고 재미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성리학이다. 깊고 넓다. 조선 시대 우언(寓言) 문학의 전통을 제시한다.
≪부휴자 담론(浮休子談論)≫은 조선 초기 대표적인 문인 성현(成俔, 1439∼1504)의 저술이다. 현전하는 목판본과 필사본은 모두 6권 1책으로 각각 두 권씩 ≪아언(雅言)≫, ≪우언(寓言)≫, ≪보언(補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유형의 담론은 각각 다른 이야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담론의 주체도 ≪아언≫은 부휴자이고, ≪우언≫은 허구적인 인물이며, ≪보언≫은 역사 인물이다.
≪아언≫은 권1(18항목), 권2(22항목)에 40개 항목의 담론으로 구성되었다. ‘아언(雅言)’은 본래 ‘바른말’ 또는 ‘평소에 하는 말’이란 뜻이다. ≪논어≫에서 공자가 평소에 하던 말을 기록할 때 ‘자왈(子曰)’이라는 어구를 서두에 사용한 것같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부휴자왈(浮休子曰)’로 시작한다. 간혹 ‘유생문왈(柳生問曰)’, ‘동리선생문왈(東里先生問曰)’이라 해 문답식으로 전개된 담론도 눈에 띈다. 담론의 주체는 성현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부휴자(浮休子)’다.
여기에 실린 담론은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성현의 인식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성현의 정치관이 논리적으로 피력되어 있는데? ‘하늘[天]-임금[君]-신하[臣]-백성[民]’의 관계를 일관된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성현 자신의 정치관을 성리학의 논리를 펴면서 직설적으로 피력한 글인데도 심각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좌전(左傳)≫이나 ≪장자(莊子)≫ 등 중국 고전에 나오는 옛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경구나 속담 등을 삽입해 구어(口語)에 가깝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언≫은 권3(17항목), 권4(20항목)에 37개 항목의 담론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우언(寓言)’은 ‘우의(寓意)를 지닌 말’이란 뜻이다. ≪장자≫ ≪우언≫편에서 그 전례를 살필 수 있다. 장자는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직설적인 담론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적인 이야기를 꾸미고 이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여기서의 ≪우언≫에도 ‘부휴자’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허구로 설정된 다른 인물들의 상호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저산생(樗散生)’, ‘공동자(空同子)’, ‘동고자(東皐子)’, ‘녹비옹[鹿皮翁]’, ‘동구선생(東丘先生)’, ‘강상노인(江上老人)’ 등이 실제 인물처럼 등장한다. 배경이 중국 전국 시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등장인물이 그 시대의 역사적 인물은 아니다. 이처럼 등장인물이 허구임을 나타내어, ‘우언’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성현의 ≪우언≫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가 함께 등장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구체적인 사례로 군왕의 실정, 가렴주구를 일삼는 권신을 우회적으로 풍자한다. 공훈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높은 자리를 탐내는 자들을 공박하며, 권귀한 자들의 비윤리적인 삶을 질타하고 있다.
≪보언≫은 권5(16항목), 권6(16항목)에 32개 항목의 담론으로 구성되었다. ‘보언(補言)’은 ‘보충한 말’이라는 뜻이다. 성현은 이 글에서 중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가필(加筆)해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폈다. 구체적으로, ≪좌전(左傳)≫, ≪사기(史記)≫, ≪열녀전(烈女傳)≫ 등에서 역사적 사건을 사례로 취하고, 역사적 인물의 입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한 담론을 펼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담론을 개진하는 특정 인물이나 담론 자체는 실제 역사서에서 살필 수 없는 가공의 사실이다.
≪보언≫은 주로 역사 인물의 입을 통해 군왕에게 간언을 올리는 내용의 담론이다. 사냥을 자주 나가는 초나라 장왕(莊王)에게는 번희(樊姬)가 그 병폐를 간언하고, 도성 밖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조나라의 숙후(肅侯)에게 대무오(大戊午)가 그 병폐를 간언한다. 또 잘못된 인사를 한 군왕에게도 간쟁하는 신하를 등장시킨다. 성현은 이 글을 통해 여러 가지 잘못된 정치적 상황에서 아랫사람들이 임금에게 어떻게 간언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 성현(成俔, 1439∼1504)은 조선 초기의 문인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경숙(磬叔), 호는 허백당(虛白堂)이다. 용재(용齋)ㆍ부휴자(浮休子)ㆍ국오(菊塢)라는 호도 사용했다. 시호는 문대(文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염조(念祖)다. 맏형 성임(成任), 둘째 형 성간(成侃)과 함께 당대의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다. 성현은 1462년(세조 8) 23세로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1466년 27세로 발영시(拔英試)에도 3등으로 급제해 박사로 등용되었다. 홍문관정자를 지내고 대교(待敎) 등을 거쳐 사록(司錄)에 올랐다. 1468년(예종 즉위년) 29세로 경연관(經筵官)이 되었으며, 이후 예문관수찬ㆍ승문원교검을 겸임했다. 맏형 성임을 따라 북경(北京)에 다녀왔으며, 이때 지은 기행시를 엮어 ≪관광록(觀光錄)≫이라 했다. 1475년(성종 6)에는 한명회(韓明澮)를 따라 재차 북경에 다녀왔다. 1476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해 부제학ㆍ대사간 등을 지냈다. 1485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대사간ㆍ대사성ㆍ동부승지ㆍ형조참판ㆍ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488년에는 평안도관찰사로 있으면서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과 왕창(王敞)을 접대했는데 연회에서 화답한 시편으로 시재(詩才)를 인정받았다. 이해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사은사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에 대사헌이 되었다. 성현은 음률에 정통해 다른 관직을 맡으면서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를 겸했다. 1493년에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개월 만에 예조판서로 제수되었다. 외직에 있으면서 장악원제조를 겸직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해에 유자광(柳子光) 등과 ≪악학궤범(樂學軌範)≫을 편찬했다. 성현은 예조판서로 재임 중에도 관상감(觀象監)ㆍ사역원(司譯院)ㆍ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 등의 중요성을 역설해 그곳에 딸린 관원들을 종전대로 문무관의 대우를 받도록 했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 한성부판윤을 거쳐서 공조판서가 되었다. 그 뒤에 대제학을 겸임했다. 1504년 정월에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죽은 뒤 수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서 부관참시(剖棺斬屍)당했으나, 중종 즉위 후 바로 신원되고 청백리에 선정되었다. 저서로 ≪허백당집(虛白堂集)≫, ≪용재총화(용齋叢話)≫, ≪풍아록(風雅錄)≫, ≪풍소궤범(風騷軌範)≫, ≪부휴자 담론(浮休子談論)≫, ≪주의패설(奏議稗說)≫, ≪태평통재(太平通載)≫ 등 17종을 남겼다.
역자 홍순석은 처인재(處仁齋) 주인 홍순석은 용인 토박이다. 어려서는 서당을 다니며 한학을 공부했다. 그것이 단국대, 성균관대에서 한문학을 전공하게 된 인연이 되었다. 지역문화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강남대 교수로 재임하면서부터다. 용인ㆍ포천ㆍ이천ㆍ안성 등 경기 지역의 향토문화 연구에 30여 년을 보냈다. 본래 한국 문학 전공자인데 향토사가, 전통문화 연구가로 더 알려져 있다. 연구 성과물이 지역과 연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출판부장, 인문과학연구소장, 인문대학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성현문학연구≫, ≪양사언문학연구≫, ≪박은시문학연구≫, ≪김세필의 생애와 시≫,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우리 전통문화의 만남≫, ≪이천의 옛노래≫ ≪용인학≫ 등 50여 권의 책을 냈다. 번역서로 지만지 고전선집 가운데 ≪허백당집≫, ≪봉래 시집≫, ≪읍취헌 유고≫, ≪부휴자 담론≫ 등이 있다. 짬이 나면 글 쓰는 일도 즐긴다. ≪탄 자와 걷는 자≫는 잡글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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