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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 이래

박민제 지음
동아시아

2018년 11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1월 14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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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0.37MB)
ISBN 9788962622539
쪽수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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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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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 시대 가족의 자화상!
법원 출입 기자가 10년에 걸쳐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해서 쓴
우리 시대 가족 갈등 보고서

『가족끼리 왜 이래』는 가족 간 소송 판결문 900여 건을 분석하고 가족 문제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한다. 법원 출입 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엮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배우자 부정행위, 사실혼 관련 소송을 다루며, 가족 간 소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을 추적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령화 문제는 부양료 소송의 급증과 연결된다. 장자상속, 남아선호를 당연하게 여겼던 노인 세대의 관념은 딸들과 갈등을 일으켜 유류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간통이 위헌 판결을 받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는데, 이제 이혼을 판결하는 기준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시작할 때인지도 모른다. 가족 간 소송은 가장 사적인 차원의 원한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이다. 제도와 법률이 바뀌면서, 사회적 조건과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는 역사상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와 원피고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사회적 변화가 가족의 모습을 바꿔놓은 풍경을 설득력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에는 수많은 기구한 사연이 등장하지만, 읽다 보면 이게 마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핏줄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자신이 처한 가족 상황과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판례를 꼼꼼하고 성실하게 정리해서, 수많은 표와 그래프를 제시해 관련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늘어나는 가족 간 소송 문제를 살펴보려는 연구자, 법조계 종사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 8

1부. 혈연의 해체

1. 혈연 해체의 화약고, 유류분 소송
유류분은 기름값이 아니다
딸들의 이유 있는 반란
재산 90%가 아들에게, 부모의 편애가 낳은 소송
“원래 내 재산”, “누나도 받았다” 아들들의 궁색한 항변
“마지막 병수발까지 도맡아 극진히 부모 모셨는데…”
나만 받은 유학비, 대학 등록금도 소송대상
39년 전 물려받은 재산도 안심 못 한다
고령화의 부작용
증거가 소송을 만든다
재벌총수도 전직 대통령도 피하지 못했다
“나 혼자 모셨는데 재산은 똑같이 받겠다니” 소송도 불사
소송 이후는 남보다 못한 원수
유류분, 시대착오적 제도인가 마지막 보루인가

2.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유언장
유언 문화 없는 한국, 써도 탈 나는 유언장 넘쳐나
도장이 빠져, 주소가 빠져… 툭하면 무효
유언장에 적혔다고 모두 다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유언장 쓰기 실전 가이드

3.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 부양료 소송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재판
77세 부모가 50세 자녀를 상대로 내는 노-노(老-老)소송
상속빈곤층의 탄생
다자녀의 역설
수십년 인연 끊은 부모도 연락하게 만드는 부양 의무자 규정
날 학대한 아버지도 부양해야 하나요?
불효자 방지법
자녀에게 다 주지 마라

2부. 부부의 해체

4.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간통
간통죄 위헌 이전의 한국사회
“바람피웠으면 돈이라도 내놔” 위자료 청구 급증
대한민국, 부정행위의 대가는 얼마?
부정행위 상대 1위는 직장동료
현장 덮치기를 대신한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부정행위 고위험군은 결혼 6~10년 차, 아이 둘 둔 부부
숙종과 인현왕후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질까?
간통죄 위헌 이후의 한국사회

5. 같이 살아도 부부는 아닌 그들
결혼과 비혼 사이 제3의 길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 ‘반혼부부’의 등장
선녀와 나무꾼도 헤어지려면 돈이 든다
성관계 없었더라도 사실혼 성립
한 번 더와 또 한 번, 그것이 문제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한 혼전계약
짧아도 너무 짧은 사실혼 유통기한

참고문헌
에필로그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이혼·상속 관련 분쟁은 나날이 증가추세다. 대표적인 가족 간 소송인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심판청구만 해도 2016년 한 해 2,584건이 제기됐다. 하루 일곱 건 꼴이다. 이 밖에 유언무효, 명도, 대여금,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원피고가 가족 간인지 특정이 안 되는 각종 민사소송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상상 못 할 정도로 커진다. 이혼 소송 역시 한 해 3만여 건 이상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는 역사상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와 법정에서 원피고로 만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때 금쪽같았던 내 가족이 어느 순간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 온갖 는 점이다.
_ 9~10쪽, ‘프롤로그’ 중에서

2007년 12월의 어느 날. 마감을 끝내고 오후 6시가 다 될 무렵 판결문을 읽으러 법원장실로 향했다. 전자소송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기자들이 그날 선고된 주요 판결문들을 일부 읽을 수 있었다. 민사 판결문 뭉치를 들고 한참을 뒤적거린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소송을 발견했다. 유류분 소송이었다. “뭐지? 기름값 내라는 소송인가?” 당시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사가 온통 기름에 쏠려 있을 때였다. 하지만 한참을 읽어 내려가니 내 무식함에 웃음이 나왔다. 정말 기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송이었다.
유류분은 자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자녀(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다른 자녀에게 소송을 내 유류분만큼을 되찾아 올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_16쪽, ‘혈연 해체의 화약고, 유류분 소송’ 중에서

정 모 씨는 2007년 사망하면서 아들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주는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 내용이 담긴 종이와 인감증명서로 구성돼 있는 유언장은 일견 완벽해 보였다. 자필로 쓰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구였다. “유언서 2002. 12月. 정○○.” 날짜가 빠져 있던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역시 무효였다. 도장이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최종적 의사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 무효의 주된 논리였다. 자필 유언장에 쓰는 연월일은 작성한 날을 특정해 유언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만약 2002년 12월 1일에 작성한 유언장과 같은 해 12월 31일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다면 31일에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날짜가 빠지면 이를 판단할 수 없으니 유언장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본 것이다.
_85쪽,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유언장’ 중에서

부양료 심판에도 이런 어두운 과거의 흔적들이 다수 남아 있다. 부양료 심판 결정문 중 21.6%에서 부모 중 한쪽이 양육과정에서 자녀를 학대·방치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해 나 몰라라 한 정황이 나타났다. 젊었을 적 가족을 버린 ‘파렴치 부모’들이 늙어서 나타나 “그래도 부모이지 않냐”라며 부양을 요구하고 자녀는 “부모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며 이를 거부하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문을 자꾸 읽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자신을 학대하며 다른 여자와 불륜을 일삼은 아버지의 늙은 얼굴을 성년이 돼 다시 마주한 것만 해도 힘든 일이다. 그런데 매달 아버지에게 돈까지 보내야 한다니 자식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잘못이 크지 않고 부모의 경제력이 크게 부족하다면 소액이라도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게 현 시점의 확고한 판례 경향이다.
_127쪽, 133쪽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 부양료 소송’ 중에서

2,069시간. 2016년 기준 한국인 취업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OECD 평균인 1,764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인은 1년에 305시간씩 더 직장에서 일한 셈이다. 이 자료는 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거로 쓰이는데, 간통과 부정행위 문제를 다루는 이번 장에 뜬금없이 꺼낸 이유는 긴 근로시간이 부정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긴 근로시간이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부부관계에서도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오피스 허즈번드(office husband)’, ‘오피스 와이프(office wife)’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한발만 더 나아가면 부정행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통계 때문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혼 위자료 관련 157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직장동료 사이로 31.8%나 됐다. 이제 이해가 갈 것이다. 사실 역사상 이성관계에 대해 무수히 많은 격언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 말보다 더 명확한 진실을 담은 격언은 찾기

법원 출입 기자가 10년에 걸쳐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해서 쓴
우리 시대 가족 갈등 보고서

『가족끼리 왜 이래』는 가족 간 소송 판결문 900여 건을 분석하고 가족 문제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한다. 법원 출입 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엮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배우자 부정행위, 사실혼 관련 소송을 다루며, 가족 간 소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을 추적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령화 문제는 부양료 소송의 급증과 연결된다. 장자상속, 남아선호를 당연하게 여겼던 노인 세대의 관념은 딸들과 갈등을 일으켜 유류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간통이 위헌 판결을 받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는데, 이제 이혼을 판결하는 기준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시작할 때인지도 모른다. 가족 간 소송은 가장 사적인 차원의 원한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이다. 제도와 법률이 바뀌면서, 사회적 조건과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는 역사상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와 원피고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사회적 변화가 가족의 모습을 바꿔놓은 풍경을 설득력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에는 수많은 기구한 사연이 등장하지만, 읽다 보면 이게 마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핏줄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자신이 처한 가족 상황과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판례를 꼼꼼하고 성실하게 정리해서, 수많은 표와 그래프를 제시해 관련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늘어나는 가족 간 소송 문제를 살펴보려는 연구자, 법조계 종사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류분 소송을 아시나요?
가족 분쟁의 씨앗이 되는 유언

유류분 소송은 무엇일까? 얼핏 보면 기름값과 관련된 소송인 것 같지만,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도 받기 위해 주로 형제자매에게 내는 소송이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 아버지가 재혼했을 때 전처나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상속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한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법이 도입된 이후, 수십 년간 한 해 10건 남짓 제기되던 소송이 2000년대 들어 폭증하기 시작했다. 2002년 69건의 유류분 소송이 접수되었는데, 2016년에는 약 15배 늘어난 1,091건이 접수된 것이다. 이 사건의 원피고를 분석해보면 왜 이런 소송이 늘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배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292명 가운데 52.1%인 152명이 딸이었다. 반면 피고 235명 가운데 48.9%를 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장자 상속을 고수해온 기성세대가 주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줬는데, 딸이나 장남이 아닌 아들이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유류분 소송이 아니라도, 유언과 관련한 소송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서명이나 지장이 없다거나,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유언장의 내용, 효력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본의 아니게 유언장이 가족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직접 쓴 유언장을 소개하면서, 유언장 잘 쓰는 가이드도 공개한다.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재판,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 부양료 소송,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 씨라며 이름을 부르지.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한쪽에서 개XX라 쌍욕을 시작하고 저쪽에서 십XX라 반박하면 순식간에 법정이 난장판이 된다니까요. 부양료 소송은 수십 년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왔던 갈등이 폭발하는 소송이에요. 그야말로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인 셈이죠. 뭐랄까. 보고 있자면 정말 서글퍼져요.”

한 법조인이 묘사한 부양료 소송의 풍경이다.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날 부양하라”라며 내는 소송도 크게 늘고 있다. 부양료 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예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와 많았고 효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지금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부모 부양을 거부하고 사회적 몰매를 감수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설령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부양료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은 노(老)-노(老) 소송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부모 자식 간 부양료 소송 결정문 137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평균 나이는 76.9세, 피고의 나이는 50.6세였다. 77세 아버지가 50세 아들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라는 말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해줘서 빈곤층이 된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 소송을 내는 사례,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등을 보며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인지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불륜이 늘었을까?
달라지고 있는 부부의 의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 부정행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연 그랬을까? 이 책에서는 간통과 사실혼 관계 관련한 소송을 분석하며 달라지고 있는 우리 시대 부부의 모습도 살펴본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이혼할 의사가 있어야만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아내들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남편이 외도한 것을 알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이혼을 감수하고 소송을 내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제는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과 외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 외에도 외도의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직장 동료라든지, SNS에 흔적을 남겨서 외도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같은 흥미로운 통계들을 살펴볼 수 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이혼의 근거로 삼을지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다.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할 자료가 촘촘하게 제시되다

이 책의 미덕 가운데 한 가지는 논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성실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참고하고 관련된 판결문들을 분석해 개별 사건들 사이에 숨어 있는 시대적인 흐름 발굴해낸다. 일반 독자들은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며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족 관계를 연구하는 인문사회 연구자,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 책에 나오는 촘촘하고 성실한 자료를 우리 시대의 경향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십년 넘게 판결문에 파묻혀 지낸 기자가 그려낸
우리 시대 가족의 자화상

이 책의 저자는 12년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제 기자다. 그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자신의 책을 쓰게 된 경위를 진솔하게 설명한다. 법원 출입으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한 저자는 취재 과정에서 판결문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분석한 기사를 쓰다 보니 판결문 읽는 것을 취미로 가지게 됐다고 말한다. 10년 넘게 판결문을 읽어오던 저자는 그 가운데서도 ‘가족 소송’에 특히 관심을 두고 기사를 썼다.
가족은 가장 사적이면서 친밀한 단위였고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 사연에서, 우리는 그러한 특징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혈연’과 ‘부부’의 의미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해가는지, 왜 변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사회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가적인 권위와 판단의 집약체인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

작가정보

저자(글) 박민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12월부터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일했다. 사회부, 산업부, 증권부를 거쳤으며 2011년 중앙일보로 옮겨 탐사팀, 사회부에 있었다. 2013년엔 ‘MB정부 4년 인사대해부’ 시리즈 기사로 제44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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