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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민법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양지열 지음
마음산책

2016년 12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1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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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4.11MB)
ISBN 978896090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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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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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언어로 옮긴 유쾌한 민법 지침서!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전문가의 해석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민법의 법리를 대중의 언어로 정리한 책이다. 현재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인 저자 양지열은 민법의 주인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며 권리도 알아야 생긴다는 점을 알리고, 민법의 지위를 대중한테서 재검증 받기 위해 이 책을 기획하였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부터 제갈공명의 제갈량집, 동서양의 설화, 저자가 맡은 실제 사건 등, 일상의 사례는 물론 문학과 역사까지 끌어와 법의 이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의사표시, 임대차계약, 저당권 등의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지만 직접 휘말려보지 않고는 내용과 쓰임을 알기 어려운 40개의 키워드를 실제 민법전의 구성대로 펼쳐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들어가는 글

법이‘사람’을 말하다-총칙
민법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이란-법의 주체
모두가 법의 주체는 아니다-행위능력 제한하기
법을 원한다면 법의 언어로-의사표시
상식 밖의 법은 없다-법률행위의 요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 1-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2-착오·사기·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몸이 열 개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제도-대리 제도
대리권 없이 한 행동은 누구 책임일까?-표현대리
법률행위의 효력 제한하기-조건과 기한

사람끼리의 일-채권
무엇인가 받을 권리-채권
자유롭되 자유롭지 않다-계약자유의 원칙
흔해서 법률로 만들어둔 계약-전형계약
민법에서 가장 흔한 계약-매매계약
빌린 집에서 안심하고 살기-임대차계약
사공이 많아 조심스러운 배-조합과 도급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의 도리-채무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1-손해배상 청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2-계약의 해제와 해지
내 재산 돌려받기-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면-채권자취소권
함께 책임지기와 다른 이가 책임지기-연대채무와 보증채무
권리도 채무도 시한부 인생-소멸시효

물건을 둘러싼 삼각관계-물권
내 물건이라고 알려야 내 물건-물권변동
누구의 물건일까?-모호한 물권
맡은 사람이 임자-점유권
확실한 내 물건 만들기-선의취득
내 물건에 대한 진정한 권리-소유권
타인의 재산 존중하기-상린관계와 구분소유
다툼 없이 함께 갖기-공동소유
남의 부동산으로 이익 얻기-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남의 물건 담보 맡기-유치권과 질권
가장 돈 될 법한 담보물권-저당권
법을 벗어난 담보물권-비전형담보

규정의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특별한 법률관계와 불법행위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과 채무-사무관리
정당하지 않은 이득-부당이득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못된 짓-불법행위
홀로 책임지기에는 억울한 잘못-특수한 불법행위
일반 규정으로 안 되면 특별법으로-특별법과 불법행위
피해를 배상받을 지당한 권리-손해배상청구권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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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양, ‘착한 법’
대중의 언어로 옮긴 유쾌한 민법 지침서


201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은 4,200여 개, 법령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만들어낸 규칙은 1만 3,000여 건에 이른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따지면 자치법규는 10만 건을 훌쩍 뛰어넘고, 사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그 수는 늘어만 간다. ‘법 없이 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숫자로는 감을 잡지 못하는, 여전히 법과 무관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따져보자. 면접을 봐 일을 구하고,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을 하고, 점심때가 되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고용계약, 운송계약, 매매계약 등 법의 제재를 받는 숱한 계약관계가 일상을 촘촘히 조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삶을 다룬 형법, 상거래를 다룬 상법보다 민법을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순 있어도 먹고 입는 일에서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도덕을 모르면 불편할 뿐이지만 집을 제대로 사고팔 줄 모르면 불리한 일을 겪기 때문이다. 의식주는 직접 삶에 관여한다. 그래서 입고 먹고 거주하는 일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은 나이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숙지해야 할 현대의 만민법이고, 따라서 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교양’이어야 한다.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은 그간 전문가의 해석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민법의 법리를 대중의 언어로 펼쳐놓는다. 민법의 주인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며 권리도 알아야 생긴다는 점을 알리고, 민법의 지위를 대중한테서 재검증받으려는 시도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부터 제갈공명의 제갈량집, 동서양의 설화, 저자가 맡은 실제 사건 등, 일상의 사례는 물론 문학과 역사까지 끌어와 법의 이치를 정확하게 추출해 전달하는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법에 인문학적 재미와 깊이 있는 교양을 더해 민법을 진정 ‘민民’의 것으로 되돌려놓는다. ‘의사표시’ ‘임대차계약’ ‘저당권’ ‘공동소유’ ‘전세권’ ‘유치권’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지만 직접 휘말려보지 않고는 그 내용과 쓰임을 알기 힘든 40개의 키워드를 실제 민법전의 구성대로 펼치며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양, 이를테면 ‘착한 법’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던 건 철학을 전공하고 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법적 난제를 만나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법의 문턱을 낮추려고 늦깎이 변호사가 된 저자의 특별한 이력 덕분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부터 알고 세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헤매다 법을 알게 된 경험으로” 썼기에 법복을 무겁게 걸친 법조계보다는 캐주얼한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저자는 남에게 늘어놓기 어색하고 쑥스러운 자신의 체험마저 책에 녹여내 친밀감을 높인다.

신문기자 생활을 하면서 익힌,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을 법조계에 도입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역시 곤란을 겪은 일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모양이었다.
“무슨 어려움을 겪었기에 직장 생활을 하다 전혀 다른 분야인 어려운 법률 공부를 시작할 생각까지 했지요?”
“신용보증을 서는 줄 알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게 연대보증이었습니다. 대신 빚을 갚느라 꽤 오래 고생했습니다.”
-76쪽에서

이 책은 민법 중에서도 「친족」과 「상속」 편을 뺀 「총칙」 「채권」 「물권」 편, 그러니까 재산 관련 부분만 다룬다.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 타인과 재산을 교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모두가 교양 삼아야 할 지식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매매계약), 집을 구하거나(임대차계약), 자동차 사고(손해배상)를 처리하는 일이 모두 이 책의 관심사다. 사람으로 태어나 주민등록을 하고, 학업을 마쳐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만나 재산을 합치고, 자식을 낳아 더 큰 집을 구하기 위해 또는 과도한 전셋돈을 견디지 못해 이리저리 부동산 사무소를 전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의 주인공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법언으로 모두가 법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오성과 한음」까지 이야기를 통해 설명
늦깎이 변호사의 친절하고 쉬운 법 해설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문은 일반적이고 함축적인 단어를 쓴다.
법을 만들 때는 없었던 일들이 나중에 벌어져서 과연 그 법을 끌어다 쓰는 것이 적절한지 모호할 때도 있다. 그렇다 보니 법에 쓰인 낱말이나 개념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언뜻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는 일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을 텐

작가정보

저자(글) 양지열

저자 : 양지열
저자 양지열은 197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1994년 중앙일보 공채 32기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사회부, 문화부, 인터넷뉴스본부 등에서 8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IT 분야에 관심이 깊어 조인스닷컴(Joins.com)에서 엔터테인먼트 팀장을 맡았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응시,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강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다. 기자 생활과 IT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현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출판인회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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