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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위즈덤하우스

2012년 08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4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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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3.16MB)
쪽수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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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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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대의 진정한 선거법을 찾아 나서다!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법을 갈망하는 3명의 현직 기자와 1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선거법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더불어 검찰 조직의 현실과 구조를 살펴보면서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올해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의 과정 등을 다루었다.
여는 글 규제의 시대에서 규칙의 시대로 -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
1 |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그 이후
국회의원한테 욕했잖아요 | 여러 차례 반복하면 의도가 있는 것이다?
2 | 제2의 정봉주들
토론, 범죄가 되다 | 다시 감옥에 가느니 입을 닫겠다 | 인터넷 선거사범 잔혹사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3 | 정봉주 구속의 ‘어불성설’
정치재판의 속살 | 너의 의심은 그 의심할 만한 증거가 믿을 만한가? | 무엇이 ‘비방’이고, 무엇이 ‘허위’인가

선거법이 꿈틀거린다
1 | 누가 유명인이고 누가 일반인인가
애매한 것을 더 애매하게 만드는 선거법 |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의 한헌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다 | 모기를 보고 장검을 뽑아서는 안 돼 | ‘평온’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 |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2 |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굴리는 두 바퀴
선거운동 정의와 선거운동 기간 제한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선거운동의 정의, 애정남이 필요해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 규제가 없으면 불안할까 |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
1 | 선거는 내가 관리한다
가부장적 선거관리자 | 검찰은 왜 유권자를 믿지 못할까 |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 순진한 유권자가 위험한 선동꾼으로 변하는 순간
2 |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검찰은 관리자 모드
변화에 적응하는 검찰의 꼼수 | 정무적 판단이 낳은 관리자 모드
3 | 검찰은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는가
이런 선거운동은 처벌하겠다 | 법은 말이 없다 | 검찰의 또 다른 손, 재량권
4 | 무엇이 정당한 수사인가
기계적 균형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 수사는 여론전이 아니다 |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 나 아니면 안 돼?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
1 | 재외동포의 첫 선거
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 | 헌재, 재외동포의 손을 들어주다
2 |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싼 논쟁
OECD 회원국의 재외국민선거 제도는? | 막차 탄 재외국민선거, 이상 무? | 미·중·일의 표밭을 잡아라 |
참정권 ‘획득’ 아닌 ‘회복’ | 왜 일본에서 참정권 운동이 시작됐을까?
3 | 재일조선인은 누구인가
재일동포의 세 가지 길 | 변화하는 자이니치 사회 | 총련선거 개입설의 진실 | 뜨거운 선거, 차가운 선거

결국 그 기억 때문에 그는 항상 자기검열을 한다. 괜히 글 썼다가 또 어떤 빌미를 잡혀 추적당하고, 붙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떤 글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댓글도 달지 않는다. 2004년 탄핵정국 때, 2008년 촛불집회 때 인터넷 광장이나 거리 광장이 한창 뜨거웠던 그 시절, 그는 거리로 나서는 데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은 그에게 거리 집회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였다.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서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p37, 다시 감옥에 가느니 입을 닫겠다

공직선거법은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진화하는 소통의 방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오프라인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반면, SNS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신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는데, 땅 위를 뜨는 순간 차로를 지키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도로교통법은 합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 p121,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

그러나 최근 공안 검사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 검사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SNS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과민 반응을 접한 뒤에 나눈 대화다.
“내가 보기에 SNS는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토론을 하는 공간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용이 증폭되기도 하고, 대단한 폭발력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찻잔 속 태풍’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윗분들이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반발감이 쌓이고, 억압받는 희생자 정서가 더해져 더 설득력만 높여주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 p155, 정무적 판단이 낳은 관리자 모드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선거권은 대개 범부들이 쉽게 넘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실질 자본이든 상징(문화) 자본을 소유한 상층계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사회적 다수의 이해가 정치 영역에서 대표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에서 회의하게 만든다. 선거제도의 한계는 뚜렷하지만, 그렇다고 선거로 대표되는 대의제 너머도 또렷한 것은 아니다. 헌 것은 녹슬었지만, 아직 새 것은 오지 않았다. - p241, 뜨거운 선거, 차가운 선거

표현의 자유는 OK!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NO?
보면 볼수록 애매한 선거법의 진실과 마주하다!

“저는 기사로 이슈화된 내용을 주로 패러디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비방 작품들도 많은데 그쪽은 수사하지 않는지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작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가 심한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지 네가 말해줘, 우리한테.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가장 작품도 많고, 내용도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것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시사 패러디물을 만들어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신상민 씨가 언론에 공개한 경찰과의 대화다. 당시 대학생이던 신상민 씨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후보자 본인이나 지정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그런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서울대 조국 교수나 방송인 김제동 씨,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그 밖에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옥살이를 했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사건을 돌이켜 보면 선거법은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된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현직 기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 쓴 책이다.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지만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모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거법에 대한 성찰과 관심이 절실하다.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독소 조항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그에 따라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남용될 소지가 많은 독소 조항이 즐비하다. 선거법은 ‘이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 ‘위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개정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법칙이 해제되지 않는 한 디지털시대의 선거 문화 속에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1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에서는 이와 같은 선거법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 후보자 비방죄(제251조)가 되기도 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 제2항)가 되기도 해서, 후보자나 선거캠프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구속과 재판이라는 위협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SNS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을 때 누구나 선거사범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운명은 달라졌다.

모호한 법 조항,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는 천국 또는 지옥이 된다
정치권력이 된 검찰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이나 트위터로 선거독려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은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이었다. 2장 ‘선거법이 꿈틀거린다’에서는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다툼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법 조항의 ‘모호함’은 선관위,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특히 법 조항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몫이 상당한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서 가장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른다.
3장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에서는 바로 이 검찰 조직의 현실과 구조를 살펴보면서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검찰 조직은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관리자 모드’로 선거에 접근해 공익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조직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순된 습성과 꼼수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선거법은 검찰의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만다. 또한 이미 독립된 권력 집단이 돼버린 검찰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편향성 탓에 권력을 위한 법질서 수호자가 될 때가 많다. 따라서 법 조항 일부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자체적인 가이드와 지침을 갖고 선거에 개입한다. 법 조항은 모호하고, 적용은 검찰의 뜻대로 간다.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내리지만, 언론의 특성을 잘 아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고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면 이미 그 자체로 수사는 여론전이 되고 유권자들에게 위축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한’에서 ‘허용’으로 확장되어온 선거법, 재외동포의 선거권을 인정하다
4.11 총선에서 재외선거 첫 시행,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4장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에서는 올해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의 과정 등을 다룬다. 해방 이후 선거권은 줄곧 주민등록을 한 한국인에게만 주어졌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고 이에 대해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산과 이주의 근현대사로 인해 뜻하지 않게 ‘재외동포’가 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헌재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에게 본국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선거권 행사의 영역을 보다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제도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선거인명부 등록 절차, 불법 선거운동 단속의 문제, 총련의 선거 개입설 등 제도 시행에 따라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일부 조항이 추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를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갈망하는 3명의 현직 기자와 1명의 변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나갔다. 디지털뉴스부에서 누리꾼들의 아우성을 주로 취재하며 인권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박수진 기자는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성철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다운 논리적인 분석으로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꼼꼼하게 짚었다. 검찰 출입기자로 매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노현웅 기자는 검찰 조직의 내밀한 구조를 촘촘하게 파헤치면서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의 습성을 통찰력 있게 정리했다. 노동 문제와 과거사

작가정보

저자(글) 박수진

저자 박수진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21」을 거쳐 「한겨레신문」 디지털뉴스부 기획취재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집회현장, 노동투쟁 현장 등 현장 기사를 써왔고, 현재 디지털뉴스부에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누리꾼들의 아우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일어나라 인권 OTL』이 있다.

저자(글) 박성철

저자 박성철은 서울대학교 사회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로 다루며, 헌법·행정소송도 다수 수행한다. 교육법, 북한법, 장애인법에도 관심이 많다. 법을 공부하는 것이 정의를 구하는 일이기를 바란다. 지은 책으로는 『헌법줄게 새법다오』가 있다.

저자(글) 노현웅

저자 노현웅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사회부 법조팀 기자로 일하고 있다. 경찰 출입 시절부터 사회 현상, 사건 기사를 주로 담당해왔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출입하고 있다. 불완전한 언어인 법률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사를 쓰고 있다.

저자(글) 오승훈

저자 오승훈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한국현대사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겨레21」 기획편집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노동세계와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아는 사회를 바란다. 함께 쓴 책으로 『불가사리-극우야, 잦아 들어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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