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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ONE MESSAGE ONE CHART 2
주용철 지음
원앤원북스

2009년 09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2월 10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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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6.26MB)
ISBN 9788960609211
쪽수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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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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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초보자들을 위한 99가지 세금 상식, 기본 용어와 절세 전략까지!
이 책은 세금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99가지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실무와 현실에서의 세금에 대해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절차 및 환급업무,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와 대책 등에 관해 다루었다.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때, 증여를 할 때, 상속을 받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0여 개의 알쏭달쏭한 세금 용어를 풀어 놓은 '세금용어집'과 핵심만을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한 '1분 절세 칼럼'도 본문 중간중간 수록되어 있다.

이번 판에서는 2008년 말 입법되어 2009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반영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등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제4판)
완전개정판 출간에 부쳐_세금이 곧 돈,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하자

1장 세금의 로드맵을 한눈에 보자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모여라
부동산 사고팔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2장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를 알아야 사업소득세를 이해한다
종합소득이지만 합산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다
이 정도는 갖춰야 사업자의 자격이 있다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주민세를 낸다
11월에는 소득세의 반을 내야 한다
장부를 만들어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는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할 장부도 다르다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인정받는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 적용된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도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공동사업을 하면 지분별로 과세된다
납부를 지연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제때 못 내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직원에게 월급 줄 때는 세금을 떼야 한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주의사항

3장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내맘대로 선택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에서 4%를 낸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4번 납부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은 전혀 다른 종류다
수출이나 설비투자를 하면 환급도 빨리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돈 안 드는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물건을 팔면 개별소비세도 내야 한다
폐업할 때도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다

4장 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낸다
법인세는 법인이 낸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항목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항목
세무조정을 통한 당기순이익 많이 내기
8월말에는 전년도 법인세의 반을 내야 한다
법인세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손해를 봤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법인은 망해도 대주주는 법인세를 책임져야 한다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다 중소기업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되면 각종 세금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폐업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5장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일을 하며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
이자·배당소득은 미리 세금을 떼고 받는다
특허권을 팔아도 세금을 낸다
기타 등등의 소득이 바로 기타소득이다
기본을 알자! 잘 몰라도 공제받는 연말정산
아는 것이 힘이다! 꼭 알아야 공제받는 연말정산
퇴직할 때도 세금을 낸다

6장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 의무
고용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사장님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산재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
산재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나이 들고 장애 입었을 때의 국민연금 혜택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

7장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낸다
부동산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낸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8장 부동산을 팔면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실거래가에 따른 세금 계산시 기준시가는 중요하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양도소득세율을 알면 절세비법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절세비법은 분명 따로 있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의 신고기회가 있다
등기부등본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준시가와 개별공

개인사업장의 경우 1억 원이라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며 그 세액(최고세율 35% 적용)은 2천86만 원이다. 반면에 공동사업장은 그 1억 원을 지분비율로 나누고 그 지분비율이 각 50%라고 할 때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이며 산출된 세액은 각 716만 원이 되어 공동사업장 전체의 세금은 1천432만 원이 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친족이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분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라면 그 중 지분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에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p.50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하지만 이중장부의 작성이나 허위문서의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가산세가 과세된다. 즉 부당한 매출액의 0.14%와 부당하게 덜 낸 세금의 4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하는 것이다. -p.102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도 몰아서 받을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누구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같은 공제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자녀에 대한 공제, 부모님에 대한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하자. -p.124

양도소득세의 출발점은 매매차익을 무엇으로 계산할 것이냐에 있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양도한 금액과 실제 취득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다만 기준시가는 간접적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p.170

증여세를 3개월 내에 전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하면 제대로 내야 할 세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10~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단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감정기관,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때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p.208

세금징수과정에서 세법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세무서에서 어쩔 수가 없다. 일종의 세금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세무서에서는 최장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p.230

2009년 세법 개정안을 100% 반영한 최신 완전개정판!
보는 재미, 읽는 재미, One Message One Chart 그 두 번째 이야기 세금편

이 책은 2009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신 세법을 반영해 내용을 전면 보완한 완전개정판이다. 2009년 세법 개정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 등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특히 세금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경기침체기에 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비법과 창업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관련 정보를 조목조목 담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절세 테크닉을 제시했다. 기본적인 세금 상식만 알아도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개인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세금에 관한 편견과 거부감을 흥미와 재미로 바꿔놓은 이 책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복잡하고 아리송했던 세금 문제를 명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지식의 기초부터 실전 세금문제의 해결까지 모두 담았다!
재테크로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경기침체기에는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절세가 중요하다. 세금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세금문제에 무관심했다간 개인은 유리지갑을 면할 수 없고, 기업은 더더욱 생존의 위협 요소가 되기까지 한다. 세금에 대해 잘 알아두고 절세 노하우를 익혀두면 쓸데없이 새나가는 돈 줄기를 막을 수 있다. 이 책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절차 및 환급업무,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와 대책 등에 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때, 증여를 할 때, 상속을 받을 때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세금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시해 로드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특히 7가지 종합소득에 대해 기술했다. 3장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부가가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놓았다. 4장에서는 법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납부 내용과 세금의 규모를 결정짓는 수익과 비용의 산정구조 등을 알 수 있다. 5장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즉 인세, 창작품에 대한 상금 등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정리해놓았다. 6장에서는 2009년도 4대보험과 관련해 바뀐 신고 및 납부 의무에 대해 설명해놓았다. 7장에서는 부동산 취득시?보유시와 관련해 바뀐 세율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에 대해, 8장에서는 부동산 처분시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놓았다. 9장과 10장에서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지식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11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원칙, 조사의 종류, 조사대상자, 조사에 대한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12장에서는 세금을 잘못 낸 경우 돌려받을 경우에 대해 기술해놓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주용철

세무사
현재 세무법인 다산의 대표 세무사로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증과 M&A specialist를 취득했다. KBS, MBC(손에 잡히는 경제 고정패널), 한경와우TV, MBN, SDN, 부동산TV, 아름방송 외 다수 출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부동산경제신문〉 등에 칼럼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저서로는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개인편, 기업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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