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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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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12월 13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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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8.24MB)
ISBN 9788960513617
쪽수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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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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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용감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는『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등장한 최초의 로펌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준다.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않고 고군분투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추천사 -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법조인 후배들에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작하며 - 작은 공감에서 커다란 공명共鳴으로
필자소개 - 공감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1부 소외된 사람들의 로펌을 만들다
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
홀로 몽골로 쫓겨난 열일곱 살 민수 | 엄마 얼굴도 못 보고 5일 만에 강제출국 | 국제협약 이행 요구가 감성적이라니요 | 만만한 변호사 친구, 공감
‘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법조계의 블루오션은 따로 있다?! | 낮은 곳에 임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국내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그룹 탄생 | 커피 대접도 설거지도 변호사가 직접 | 늘 현장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 법은 테두리,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 시민들과의 공감, 풀뿌리 모금
**낮은 곳으로 임하는 변호사들 : 우리나라 인권 변론의 역사

2부 인권, 소리 없는 아우성
[결혼이주여성] 베트남 신부 쇼핑, 인권은 옵션 (소라미 변호사)
이 야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 1시간 만에 배우자 선택, 합방에 결혼까지 일사천리 |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금지함’ | 내가 하면 로맨스, 그들이 하면 위장결혼 | “내 말 안 들으면 신고해 버린다!” |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대판 씨받이 사건 | 국제결혼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 봐야 할 때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픕니다 : 베트남 신부의 편지

[장애인] 장애인이 사라진 세상, 당신의 삶은 더 나아졌나요? (염형국 변호사)
편지도 부칠 수 없는 사람 | 끊이지 않는 장애인 시설의 인권 유린, 왜? | 장애인 보호 시설? 실상은 ‘격리’ 시설 |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 |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은 못 살아 | 정신질환자, 잠재적 가해자 아니다 | 장애인 ‘전용’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이주노동자] 우리는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윤지영 변호사)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부른 비극 | 화장실 없는 일터, “볼일은 밭에서 봐” | 이주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 예전보다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좋아졌다? | 욕하고 때려도 일터를 옮길 수 없다 | 고용허가제가 원하는 건 ‘일회용 노동자’ |헌법소송에서 겪은 두 번의 참패 | “이주노동자도 기본적 권리가 인정된다” | 이주노동조합 인정 않는 정부

[성소수자]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장서연 변호사)
성소수자 친구를 사귈 생각이 있나요? |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 벼랑에 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 호모포비아가 더 위험하다 | 열아홉 청년 육우당, 그의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 | 동성애 다룬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 학생인권조례가 ‘패륜의 극치’라니? | 무지개 깃발, 서울시의회를 뒤덮다 | 호모포비아 사회에 맞서 인권을 외치다
**성소수자가 첫 희생양, 다음 차례는… : 지배 세력과 호모포비아

[중고령 여성노동자] 우리의 엄마들에게 밥과 장미를 (윤지영 변호사)
물 잠긴 지하실에서 목숨 잃은 청소 아주머니 | 에이즈 병동 청소하다 주삿바늘에 찔려도… | 고용한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 저임금, 고된 노동보다 더 힘든 것 | 고단한 돌봄노동자의 하루 | 일을 하는데 왜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 요양기관 경쟁에 치여 ‘국가공인 파출부’ 된 요양보호사 | 적절한 보상과 마땅한존중을 달라 | 우리 어머니들의 문제,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될 문제

[난민] 체류는 합법, 그러나 취업은 불법 (박영아 변호사)
난민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약속하다 | 난민 신청에서 인정까지, 산 너머 산 | 우리의 절박함도 통역이 되나요? | 난민 신청자를 불법 취업으로 내모는 정부 | “저를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 보호소에 갇힌 지 1년, 결국 자진 출국 선택 | 범죄자도 아닌데 기약 없이 구금당해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들다
**한국에만 있는 ‘출생등록 없는 출생신고’ : 난민 신청자가 아이를 낳으면

[주거취약계층] 집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 (차헤령 변호사)
2009년 겨울, 용산의 기억 | 용산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국가 폭력 이전에 강제퇴거의 문제다 | 폭력적인 강제퇴거, 왜 변하지 않나?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 주거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
**집은 인권이다 : 「2008 주거권 선언」 전문

3부 블루오션을 항해하는 변호사들
인적 드문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염형국 변호사)
두 번의 만남으로 맺은 인연 | 공감 1호 변호사가 되다 | 공감의 첫 사건 나의 첫 임무 | ‘어쩌다 보니’ 장애인 전문 변호사 |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되,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자 | 인권 감수성을 깨우쳐 준 사람들 | 거창한 대의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 |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소라미 변호사)
현장으로, 공감 출발! | ‘

아무 죄 없이 경찰에 연행된 열일곱 살 아이가 부모조차 만나지 못하고 팽개쳐지듯 몽골로 추방당하기까지, 겨우 5일이 걸렸다. 어떻게 손쓸 도리조차 없이, 모든 것이 ‘법대로’ 조속히 처리되었다. 민수는 미성년자다. 아무리 미등록 신분이라고 해도 한창 배우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그런 식으로 이 나라에서 내쫓기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공감은 서둘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수가 이주아동이 아니라 한국 아동이었어도 보호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밤새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빙자해 가둬 둘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이 혼자 쫓아냈을까?
_’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 중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처음 만난 날 그 자리에서 염형국 변호사를 채용했다. 그는 염 변호사에게 아름다운재단 내에 공익변호사기금을 마련할 테니 ‘공익변호사팀’을 만들어 일해 보자고 제안했다.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취직이 된 염 변호사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멋진 일이 될 것 같았다.
얼마 후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젊은 법조인 세 명이 합류했다. 김영수, 정정훈, 소라미, 그리고 염형국. 이들은 아름다운재단 2층 베란다에 책상 네 개를 놓고 일을 시작했다.
_‘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중에서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공감의 첫 사업은 인권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프로젝트였다. 현장에 나가 함께 발로 뛰겠다는 취지였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매매피해여성, 이주여성 등을 지원하는 단체 11곳이 최종 선정되어 네 명의 변호사가 나눠 맡고, 일주일에 3~4일은 담당 단체로 직접 출근해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 딱히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도 파견 현장에서 만난 많은 소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기도 했다. 알고 지내는 변호사 하나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파견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는 단체도 종종 있었다. 그만큼 기존 변호사의 문턱이 높았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만만한 변호사’가 되어 현장 가까이에 있는 것, 공감의 출발점이다.
_‘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중에서

단체로 파견 나가 있는 동안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긴 했지만 그때까지 배운 것이라고는 사법시험 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이 다였고, 그마저도 책으로 공부한 것에 불과했다. 지원 나간 단체에서는 파견 변호사가 모든 사례와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단체의 기대에 부응하고픈 욕구와 미진한 법 지식 사이에서 혼자 맘고생을 많이 했다. 어쩌겠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수밖에. (…) 우리가 가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오만이었다. 현장에서 배우고 깨우친 것은 오히려 공감 변호사들이었다. 그곳에서 공감은 수많은 스승을 만났고 동시에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다.
_‘변호사를 파견합니다!’ 중에서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후안마이가 남긴 편지 중에서, 이 편지는 결국 유서가 되고 말았다.)
2007년 7월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가명)가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사체로 발견되었다. 남편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후안마이의 요청을 외면했고, 바깥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한 달 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후안마이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맞아 사망했다. 검거된 장 씨는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_‘베트남 신부 쇼핑, 인권은 옵션’ 중에서

2010년, 《친구사이?》라는 영화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김조광수 감독과 친구사이는 영등위의 결정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싸우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고, 나 역시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생각했다. 공감이 대리인으로 나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이 영화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우리 손을 들어 주었다.
_‘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에서

포천의 어느 농장. 황당하게도 이

국내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법의 문턱 낮추는 ‘만만한’ 변호사 친구로 나서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로펌을 자처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을 무기로 인권의 경계를 확장시켜 온 공감의 지난 10년 활동을 담았다. 이 책에는 직접 인권 현장 속으로 들어가 고군분투해 온 젊은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와 함께 펼쳐진다. 이들이 전하는 우리 인권의 현주소는 때론 기가 막히고 때론 먹먹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하지만 읽고 난 뒤 무거운 마음만 남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멀고 차갑게만 느껴지는 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무전유죄’ 세상에서 더디지만 분명한 ‘한판 뒤집기’가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며 혼자 노동법을 읽던 전태일이 분신한 지 4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 내몰린 수많은 이들이 존재한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미 존재하는 법이 불합리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늘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이다.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변호사 친구가 되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젊은 변호사들이 뭉쳐 공감을 만들었다. (28쪽)

2004년 1월 문을 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에는 늘 ‘국내 최초’라는 수식이 따라다닌다. 물론 이전에도 본업을 영위하는 틈틈이 무료 인권 변론이나 공익 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는 많았고, 시민사회단체에 상근하는 변호사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지만, 이런 활동을 ‘전업’이자 ‘전문 영역’으로 삼은 변호사들의 조직이 등장한 것은 공감이 처음이다.
공감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난민, 노숙인, 철거민 등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권리를 되찾는 법률 상담이나 공익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입법 운동, 연구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변호사에게 수익을 가져다주기 어려운 영역의 일들이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도 하지 않는다. 변호사들 연봉은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시작했다. 오로지 풀뿌리 모금에 기대,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된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 기대지 않는 비영리 공익 로펌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 책의 1부 ‘소외된 사람들의 로펌을 만들다’에서는, 출발에 얽힌 이야기부터 활동 영역과 운영 방식, 지향하는 가치, 공감이 일군 성과 등에 이르기까지, 공감이 대체 무얼 하는 곳인지 소상히 알려준다. 별면으로 다룬 ‘우리나라 인권 변론의 역사’를 통해서는 공감이라는 조직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짚어 볼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 공익소송에서 입법운동까지
소수자 인권 확장해 온 고군분투의 드라마

공감은 어느덧 중요한 인권 사안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되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름이겠지만, 공감이 법률 활동가로서 힘을 보탠 여러 성과들 가운데에는 우리 모두가 주목했던 이슈나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많다.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촉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브레이크를 건 입양특례법 개정,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반영한 학생인권조례 통과 등을 이끄는 데 공감이 법안 작성, 기자회견, 공청회 발제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입법 운동 외에도, 다양한 공익 소송에 변호인으로 나섰다.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래 최초의 승소로 기록된 사건(도봉구 주민이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리모로 이용당한 베트남 여성의 ‘씨받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장애인 참정권 차별에 대한 구제소송,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출국에 맞선 헌법소원 등은 승소나 패소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그 경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
부조리한 법의 현주소를 뜨겁게 고발하다!

이 책은 변호사들이 집필한 만큼, 단순히 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지는지를 법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본다. 대단하게만 느껴졌던 법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에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이 있다 해도 사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왜곡해 적용을 피하는지, 법과 제도의 현주소가 얼마나 부조리한지가 고스란히 이 책의 2부 ‘인권, 소리 없는 아우성’에 담겨 있다.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중고령 여성노동자, 난민, 주거취약계층 등 총 일곱 개 영역을 담당 변호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들려준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희망’이라 부를 수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작가정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보장된 탄탄대로 대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간 변호사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공감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이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도 없이,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된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 베란다에 책상 네 개를 놓고 출발한 공감은,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난민, 노숙인, 철거민 등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든든한 ‘변호사 친구’ 역할을 해 왔다. 공익소송, 법률자문, 입법운동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통해 공익과 인권의 경계를 넓혀 왔으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 개선을 다수 이끌어 냈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활동가’를 자처하는 공감의 행보는 새로운 변호사 활동의 모델을 제시하며 ‘공익변호사’ 시대를 개척해 가고 있다. 2010년 법조언론인클럽 선정 ‘올해의 법조인 상’,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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