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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2010)

돈 앞에 당당한 경제자유인 프로젝트 6
김근호 지음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10년 06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3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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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4.74MB)
ISBN 9788957825259
쪽수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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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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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전담 세무사가 말하는 떳떳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생활 속의 세금문제와 재테크에 유용한 절세전략을 알기 쉽게 소개한『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하나은행 세무부교수로 재직 중인 김근호 세무사가 20101년 개정 세법 완벽히 반영하여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세금 문제,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절세비결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려준다. 다년간 부자들의 자산관리를 조언한 저자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독자 자신에게 맞는 절세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을 없애고 재테크에 못지 않는 효과적인 세테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의 2010년 개정판. 저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함께 부동산과 금융 재테크 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절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본문은 먼저 2010 개정세법을 완전히 분석한 다음, 우리가 잘 몰랐던 세무 상식, 부동산 취득·보유· 매매 시 절세전략, 증여와 상속 시 절세법, 아울러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도 알려준다.
개정판에 부쳐

추천의 글
- 재테크의 최종 수익은 ‘세후 수익’, 평생 세금대계(稅金大計)를 세우자

저자의 말
- 떳떳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를 익히자

제1장 2010 개정세법 완전 분석
01 경인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02 거래가격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03 절세주택은 비용보다는 수익성에 투자해야 한다
04 세대기준을 모르면 부동산 재테크는 포기하라
05 보유세가 두려우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
06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 주택 수가 줄어든다
07 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1년 남았다
08 다주택자는 중과 제외되는 주택을 알아야 한다
09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면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10 공동지분 소유 주택도 하나의 주택이다
11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해야 한다
12 증여받았다면 5년간은 꼭 보유하라
13 직계가족에게 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5년 이상 묵혀라
14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5 모기지론을 이용한 절세법

제2장 우리가 잘 몰랐던 세무 상식
01 부동산은 현금보다 거래비용이 훨씬 많다
02 형식보다는 실제 용도가 세금을 좌우한다
03 국적보다는 거주성이 우선이다
04 더 낸 세금 똑똑하게 돌려받기
05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어떻게 달라요?
06 세법상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의 의미
07 빚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엄청난 차이!
08 위독한 부모님 재산을 인출하는 건 자살골
09 축의금.조의금도 과하면 탈난다
10 상속받은 주택도 처분 순서가 있다

제3장 부동산 취득 시 절세전략
01 주택 거래 신고지역, 고가주택 사기가 까다로워진다
02 분양권 전매냐 미등기 전매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03 다운계약서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04 매매계약서를 쓰더라도 거래 증빙자료를 꼭 남기자
05 부동산 살 때 국민주택채권만큼은 직접 챙기자
06 사업장을 빌릴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자
07 내가 집 살 때 자금 출처 조사 안 나왔지?
08 수익형 부동산은 공동취득이 유리하다
09 상가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백 배 유리하다

제4장 부동산 보유 중에는 이렇게 아낀다
01 기준시가를 모르면 보유세가 증가한다
02 종합부동산세, 세대가 아닌 개인별 과세
03 부동산 값은 상반기에 결정된다
04 부동산 처분은 5월이 가기 전에
05 조세 감면. 3주택 회피. 임대사업자등록의 또 다른 의미
06 주택 임대하고 세금 내면 바보?
07 주택 임대료, 과세관청에서 주목한다
08 매매계약서는 집문서(등기권리증)에 함께 붙여두자
09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이 있으면 집이 한 채 더 있는 셈

제5장 부동산 팔면서 세금 차버리기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알아도 세금 박사
02 투기지역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03 비과세 받기 위해 꼭 살아야 하는 곳, 살지 않아도 되는 곳
04 부동산 처분 시 이것만은 지키자
05 부동산은 잔금을 받아야 처분한 것이다
06 부동산 거래 해약 시 원천징수의무가 생긴다
07 팔고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 더 물어야 한다
08 양도소득세 손쉽게 완전정복하기
09 양도소득세 때문에 덤터기 쓰는 경우들
10 양도소득세 2개월 분납의 절세 효과
11 시점을 잘 선택하면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12 감면신축주택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3 토지보상금, 무엇으로 수령해야 하나
14 공공 수용토지도 실거래가로 세금 계산한다
15 이익을 본 부동산은 여러 해에 걸쳐 팔아야 남는 장사
16 손해 보고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17 투기지역 내 주택은 처분순서를 지켜야 한다
18 출국할 때는 집 한 채만 남겨두자
19 비거주자의 해외 송금은 국세청을 거쳐야 한다
20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1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으로 치다니!

제6장 증여.상속으로 절세하는 기가 막힌 방법들
01 진정한 세테크는 증여에 있다
02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막으려면
03 유언장이 가정 깨지는 걸 막아준다
04 증여 10년 분할에 묘수 있다
05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최소화하는 법
06 세법의 평가 기준 꿰뚫어보기
07 재산 증여할 때는 5년 앞을 내다보라
08 여러 사람이 나눠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09 상속재산의 분배는 이렇게
10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11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증여로 추정된다
12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도 증여로 추정된다
13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해야 하는 일
14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도 증여 세테크
15 건물만 증여받으면 추가 세금이 있다
16 기러기 아빠는 배우자 출국 전에 증여하라
17 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상속세 절세 효과
18 묻지마 채권은 진짜 묻지 않을까?
19 위자료 양도소득세 안 내는 방법

제7장 생활 속의 세테크
01 돈 빌려준 친

종전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처분한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함께한 경우, 납부할 양도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서는 이를 폐지 및 한시적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21p

2009년부터는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졌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헌법재판소 세대별 과세 위헌 판결(2008년 11월 13일) 이후 세대기준으로 1주택자는 종부세 면세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인상되었다. 또한, 장기보유주택(종부세액의 20~40%)과 고령자 주택(종부세액의 10~30%)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43p

2009년 2월 4일 이후부터는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거치기간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종전처럼 원금 상환이 없더라도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2008년 말까지는 대출기간 15년(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 이상 상품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대출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소득공제액이 1,5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 92p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1년 중 각자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행 세법은 무조건 6월 1일 기준이다. 그러므로 상반기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반드시 5월 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 - 178p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매매계약일은 세법상의 거래일이 아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이보다 빨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을 세법상의 거래일자로 본다. - 208~209p

상속재산 분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인의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
둘째,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이다.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셋째, 법으로 정한 법정 분할이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공동 상속인 각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265~266p

상속개시일 전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가가 발생되고 그만큼 상속재산은 증가해 상속세는 더 증가해버린다. 따라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해두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이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 338p

촘촘해진 세법 규제 영리하게 빠져 나가는 기술을 익혀라!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의 2010년 개정판. 책 속에는 경인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세법을 비롯해 2010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주택 전세시장까지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의 맥을 짚어야 할 부분이 달라졌다. 이에 절세법에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다른’ 세금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무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과 함께 절세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 등을 꼼꼼히 담았다.

재테크의 완성은 ‘세후 수익’, 평생 세금대계(稅金大計)를 세우자!
일례로 적절한 금융자산 없이 감정가 12억 원 상당의 건물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던 한 노인이 급작스럽게 사망,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건물을 헐값에 처분해야만 했던 사연은 최소한 생명보험 정도라도 들어두었더라면 평생의 재산이 1/3토막 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부자들이 상속세 납부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한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실생활에 세금을 염두에 둔 적절한 ‘투자’와 ‘분산’이 이루어질 때 억울하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은행에 예금 하나를 들 때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팔고 가족에게 물려줄 때 등 단계별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평생의 세금대계를 세우라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절세법의 핵심이다.
특히 저자 자신이 재테크 전문가인 만큼 흔히 알려져 있는 각종 재테크법을 세금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장기 대출인 모기지론과 이자, 세금, 원리금의 관계를 밝히고 가장 적절하게 짠 대출 포트폴리오는 이 책의 백미다. 설사 부동산이 없는 일반 투자자라도 각종 은행상품과 보험, 연말정산 다이제스트 등 생활 속의 절세상식으로 세금 대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근호

저자 김근호는 나은행 PB전담 세무사. 세계적 금융전문지인 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Best Private Banking in Korea)’에 6년 연속 뽑힌 하나은행의 세금 주치의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상속-증여 재무설계를 했으며, 다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이 책의 토대다. 2002년부터 2년간 생방송으로 매일경제 TV에 고정패널로 출연했으며, 2008년에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상속, 증여, 양도에 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생방송으로 해결해주었다. 또한 2007년에는 미국 LA, 시애틀, 캐나다의 벤쿠버, 캘거리, 토론토의 한국교민들을 위해 20차례의 고객세미나를 실시한 경험도 있다. 현재 하나은행 PB사업본부 세무팀장(세무부교수)으로서 고객상담 및 직원(PB포함)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서울디지털대학(SDU)에서 개설한 세금교양강좌를 맡아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999년 세무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으며, 전남대와 고려대 MBA(회계학전공) 과정을 밟았다. E-mail : taxatt@han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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