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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혜전서 3

황육홍 지음 | 김형종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05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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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112.03MB)
ISBN 9788952131683
쪽수 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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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3
복혜전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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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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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육홍의 『복혜전서』는 청대의 다양한 관잠서 유형 가운데 특히 자신의 경험을 축약하여 담은 초급 지방관을 위한 실무지침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면서도 비교적 복합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형 관잠서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머리말
일러두기

제24권 전례부(典禮部)
24-01. 총론(總論)
24-02. 조근과 대계(朝覲大計)
24-03. 매월 두 차례 문묘 행향(行香)
24-04. 봄과 가을의 제사(春秋祭祀)
24-05. 성황신 경배(敬禮城隍)
24-06. 맑은 날씨와 비를 청하는 기도(祈禱晴雨)
24-07. 일식과 월식 맞이하기(救護日月)
24-08. 배패(拜牌)와 접조(接詔)
24-09. 봄맞이(迎春)
24-10. 빈흥고시(賓興考試)
24-11. 향음주례(鄕飮酒禮)
24-12. 문묘 단장(修理文廟)
24-13. 명현 제사(崇祀名賢)
24-14. 열녀와 효자의 표창(旌表節孝)

제25권 교양부(敎養部) 1
25-01. 총론(總論)
25-02. 상유 강독(講讀上諭)
25-03. 향약 선발(擇鄕約)
25-04. 현성과 주변 향촌의 선강(城鄕分講)
25-05. 강독 의식(講讀儀)
25-06. 『선악부』 비치(置『善惡簿』)
25-07. 의학 설립(立義學)
25-08. 생원·동생 시험(生童課試)
25-09. 강학(講學)

제26권 교양부(敎養部) 2
26-01. 농사 권장(勸農功)
26-02. 수리 정비(修水利)
26-03. 황무지 개간(墾荒田)
26-04. 과수나무 심기(藝果木)
26-05. 뽕나무와 느릅나무 심기(植桑楡)
26-06. 절약에 힘쓰기(敦節儉)
26-07. 음사 금지(禁淫祀)
26-08. 사교 엄단(嚴邪敎)
26-09. 덕망 높은 노인 예우(禮耆德)
26-10. 고아와 빈민 구휼(孤貧)
26-11. 의총 건립(立義塚)

제27권 황정부(荒政部)
27-01. 총론(總論)
27-02. 곡식 저장(積貯)
27-03. 진제(賑濟)
27-04. 도적 제거(除盜)

제28권 역참부(郵政部) 1
28-01. 총론(總論)
28-02. 역참 건물 세우기(立局)
28-03. 역무 총리 선발(總理)
28-04. 「감합」과 「화패」 옮겨 쓰기(抄牌)
28-05. 말 골라뽑기(撥馬)
28-06. 차사 환송(送差)
28-07. 역참 경비의 지출(糧)
28-08. 대차 접대(應付大差)
28-09. 역마 구매(買馬)

제29권 역참부(郵政部) 2
29-01. 중간 역참(腰站)
29-02. 말의 사육(養)
29-03. 수의사 고르기(選獸醫)
29-04. 쓰러져 죽은 말에 대한 조사(査倒斃)
29-05. 창기 쫓아버리기(逐娼妓)
29-06. 부지런한 직접 시찰(勤親察)
29-07. 선부와 수레·나귀(船夫車驢)
29-08. 노역형 죄수의 통제(稽査徒犯)

제30권 서정부(庶政部) 1
30-01. 총론(總論)
30-02. 개선 사항 보고(條陳興革)
30-03. 아두(衙)?地棍)의 지명체포(訪拿棍)
30-04. 소역참의 정돈(申飭遞)
30-05. 소금밀매 단속(嚴緝私販)
30-06. 중대안건의 처리(承審欽件)
30-07. 규정 외의 잡세(額外雜辦)
30-08. 재해 피해의 보고(申報災傷)

제31권 서정부(庶政部) 2
31-01. 조운선 운행 협조와 독촉(漕船催)
31-02. 제방의 연례 보수(河歲修)
31-03. 도로 정비(平治道塗)
31-04. 패방과 소역참 건립(建立坊)
31-05. 관청 건물 보수(修葺館署)
31-06. 방문자 보고(城門報單)
31-07. 좌이관의 남형(佐貳濫刑)
31-08. 관문과 나루터의 엄격한 단속(嚴飭關津)
31-09. 부녀자의 분향 금지(禁婦女燒香)
31-10. 노비 학대 금지(禁凌錮僕婢)
31-11. 가짜 은 제조 금지(禁造假銀)
31-12. 경작용 소 도살 금지(禁宰耕牛)
31-13. 버려진 영아 키우기(育養兒)
31-14. 어린 아기 익사시키기 금지(禁溺子女)
31-15. 구조선 설치(建救生船)
31-16. 메뚜기 유충 박멸(捕滅蝗)

제32권 승천부(升遷部)
32-01. 총론(總論)
32-02. 전량의 청산(淸錢糧)
32-03. 인수인계 문서 작성(造交盤)
32-04. 창곡 검사(査倉穀)
32-05. 당고 검사(査庫貯)
32-06. 잡세 검사(査稅契)
32-07. 중대 안

무릇 옛적의 주현관은 백성을 가르치고 먹여 살리는 것(敎養)을 우선시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고 그다음이 세금 징수를 독촉하는 것이었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또한 그다음이었다. 백성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효제(孝悌)와 예의(禮義)를 알지 못하고, 윗사람을 범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음이 없다. 또한 백성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거나 아래로는 처자식을 양육하지 못하니,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 염려를 피할 수 없다. 이런데도 그들을 독촉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날마다 채찍과 몽둥이로 두들겨 팬다면 약한 사람들은 어차피 살을 베어 내더라도 그런 요구를 채울 방법이 없고, 억센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핍박에 저항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결국 형벌은 세금 징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며, 세금을 징수하려면 우선 백성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이 선행해야만 한다는 요점을 알게 되는 것이다. (72쪽)

특히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공자의 제자인 안회(顔回)는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도 거문고를 타고 글씨를 쓰는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 또 다른 제자 원헌(原憲) 역시 이틀에 한 번 밥을 먹을 정도로 가난하였지만, 그렇다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탄 고관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어찌 화려한 집과 진수성찬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독서인이 고귀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관직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더더욱 청렴한 기풍에 만족해야 한다. 비록 가죽옷을 입고 섶을끌고 다닐 정도였던 왕량(王良)처럼은 못해도, 채소만 먹고 베옷을 입었던 모개(毛?) 정도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159쪽)

만약 공문을 운송하는 소차의 차례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일찍 먹이를 먹여야 한다. 그리고 5경이 되면 끌어내어 꼴과 사료가 위장에서 조금 돌도록 하고, 날이 밝은 다음 길을 나서게 한다. 만약 충후한 관원·승사라면 안장을 얹고 몇 리를 천천히 간 다음 말이 대변을 보기를 기다려서야 빨리 달리게 할 것이다. 중간에 말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게 되는데, 물에 닿자마자 급히 마시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조금 마신 다음 그 고삐를 들어 올리는 일을 몇 차례 되풀이하고 나서야 비로소 물을 제대로 마시게 한다. 물을급하게 마시면 기침을 하게 되고, 사료를 급하게 먹이면 체하게 된다. 따라서 배고픈 말은 처음에는 사료를 고르게 섞어 조금 주어야 하고, 한 가지 사료만 허겁지겁 먹게 해서는 안 된다.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도 빨리 달리면 안 되며, 천천히 100보를 걷게 해서 물이 소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려야만 물을 마시고 체하는 일이 없다.(276쪽)

지방관은 하루 종일 문서를 다루면서 바쁘게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단지 권세를 운용에만 의지할 뿐, 뒷수습을 제대로 준비할 겨를은 없다. 다행스럽게 승진하거나 전임하게 된다면, 이임하기 전에 여유가 있을 때 고요한 밤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지방에 행복을 가져다주었다면 무슨 일이었는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누구에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 혹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였고 은혜도 베풀어 주지는 못하였는데, 저지른 잘못이 많고 원한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면, 간교한 백성이나 못된 무뢰배 가운데 들고 일어나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방관은 예전으로 돌아가 바로잡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점에서는 일을 수습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 정무가 전곡·형명과 관련된 것이고, 지방관 스스로가 꾀한 일이었다면 조금이라도 소홀함을 남겨서는 안 된다. 신사나 아역들과 관련된 일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더욱 각별히 주의를 쏟아 처리해야 한다. 차라리 떠난 다음에 원망하게 할 여지를 남겨 둘지언정, 당장 떠날 즈음에는 절대로 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00쪽)

17세기 후반 중국판 목민심서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하는 지침서

청대 초기(17세기 후반)의 지방관 출신인 황육홍(黃六鴻)이 지은 이 책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가장 하층의 지방행정 단위인 주(州)·현(縣)의 지방장관, 즉 지현(知縣)·지주(知州)라는 지방관을 독자로 삼고 있다. 유일하게 관원이 직접 일반 백성을 대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인 주·현의 지방관은 이 때문에 목민관(牧民官)이나 부모관(父母官)으로 불린다. 『복혜전서』는 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거나 이제 막 부임한 이러한 초임 지방관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지침서로서 마련된 이 책은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판 『목민심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관의 주 임무인 세금 징수(전곡)와 소송 관리(형명)를 비롯하여 부임 때부터 시작하여 이임할 때까지의 모든 사항에 대해 아주 꼼꼼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지방관이 이임할 때 그가 떠나지 못하게 백성이 수레의 끌채에 매달리거나 바퀴 앞에 드러눕거나, 아니면 백성이 관리를 좀 더 머물게 해 달라고 길을 막고 황제에게 요청하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부모관으로서 지방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황육홍은 이러한 『복혜전서』라는 제목의 책을 지은 이유에 대해 지방관이 다스리는 주현이라는 지방사회에 행복[福]을 조성하고 백성에게 은혜[惠]를 베풀기 위한 종합적인 지침서라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하게 지방관으로의 경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라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지방관의 올바른 행정 업무가 곧 지역사회의 행복, 나아가서는 천하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 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청말까지 이 책은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효용성은 그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그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였기 때문에, 표점본이 나오거나 이 책의 일부가 영어로 번역된 적은 있지만, 원문과 더불어 거의 완역한 것은 아마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목민서(牧民書)’로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관잠서(官箴書)’라고 부른다. ‘관잠(官箴)’에서 관(官)은 종정(從政), 즉 정치나 행정에 관여한다는 뜻이고, 잠(箴)은 경계나 권고라는 뜻을 가리킨다. 즉 관원(官員)에게 정치·행정의 사무를 맡을 때 주의하도록 권고·경계한다, 또는 관원에게 황제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권장한다는 뜻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관잠의 최초 용례는 아마도 『좌전』 양공(襄公) 4년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관잠이 주로 신하의 군주에 대한 권고나 군신 관계에 중점을 두었지만 송대 이후에는 훌륭한 지방관이 되기 위한 실무지침서의 성격이 뚜렷해진다. 이것은 송대 이후 인구의 증가와 과거제의 정착에 따른 각급 중앙·지방 행정기구의 증가, 관(官. 관원)과 리(吏. 즉 서리)의 분리, 지방행정의 복잡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초임 지방관이 지방행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장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청대에는 세금 징수와 사법 처리 등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대단히 엄격하였다. 초임 지방관이 그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황육홍이 근무하였던 산동성 담성현은 원래 빈곤한 지역이었던 데다가 대지진(大地震)이 발생한 여파 등 때문에 그의 전임자 네 명이 업무(아마도 赤字나 負債)의 인수인계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지 못한 채 현지에 대기상태로 남아 거의 거지와 같은 처참한 생활을 보내는 지경이었다. 따라서 처음 임명된 신임 지방관들은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래(古來)로부터 정무 지침서를 반드시 참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송대 이후 중국 관료제의 관잠서 편찬 문화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후 청대에 들어오며 관잠서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며 500여 종이 발간된다.
황육홍의 『복혜전서』는 청대의 다양한 관잠서 유형 가운데 특히 자신의 경험을 축약하여 담은 초급 지방관을 위한 실무지침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면서도 비교적 복합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형 관잠서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복혜전서』는 강희 33(1694)년에 완성되었지만, 출간 판본은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초판본인 경서당장판(敬書堂藏版)과 그것을 기초로 한 두 번째의 판본이 종서당장판(種書堂藏版)인데 작자가 황육홍(黃六鴻) 수서(授書)’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판본을 기초로 일본에서 19세기 전반기에 인기리에 발간되기도 하였다.
복혜전서 3의 주제는 전례(典禮), 교양(敎養)과 풍속(風俗), 재해구제(荒政), 그리고 역참(郵政) 및 기타 행정(庶務) 등에 관한 것으로 묶을 수 있다(제24-31권). 이 주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제28·29권의 역참부(郵政部) 1·2 부분이다. 당시 그가 근무하였던 담성현이 남북의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데다가 그가 근무한 시기는 대만에 근거를 둔 정성공(鄭成功) 등 반청(反淸) 세력의 저항이나 남방의 삼번(三藩)의 난(亂) 등으로 군사정보 전달을 위한 역참의 이용이 특히 아주 빈번하였다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황육홍은 “주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집주인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권인 32권 승천부(升遷部)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준비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육홍

저자: 황육홍(黃六鴻, 1630-1717)
강서성(江西省)의 신창현 천덕향(天德鄕) 출신으로 장인과 부친이 진사 출신이었던 명문가의 후손으로 그 역시 아주 젊은 나이에 거인이 되었으나 그다음 학위인 진사 학위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산동성 담성현의 지현으로 부임할 수 있었다. 지방관으로서 “그 정치는 관대하고 공평함을 숭상하고, 묵은 세금 체납을 정리하고 역참을 정돈하였으며, 도적을 미리 막고 못된 무리를 적발하여 감옥이 텅 비고 소송이 멈춰지게 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덕분에 보기 드물게 경관(京官)으로 발탁되기도 하였다. 1693년 그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복혜전서』를 완성하는 데 진력하였다.

옮긴이: 김형종(金衡鍾)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학사·석사를 거쳐 1997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8년 9월 동양사학과에 부임한 이래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중국근현대사 전공).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 소장, 중국근현대사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2020년 현재 한국 동양사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는 『淸末新政期의 硏究: 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2002),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2018) 등이 있고, 역서(공역)로는 『신중국사 증정판』(2005), 『중국현대사상사론』(2005), 『진인각, 최후의 20년』(2008), 『국역《청계중일한관계사료》』 1-5(2012-2020),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자료선역』(2014), 『서문으로 보는 중국의 역사 사상』(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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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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