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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혜전서 1

황육홍 지음 | 김형종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05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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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116.18MB)
ISBN 9788952131669
쪽수 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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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혜전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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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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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후반 중국판 목민심서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하는 지침서
황육홍의 『복혜전서』는 청대의 다양한 관잠서 유형 가운데 특히 자신의 경험을 축약하여 담은 초급 지방관을 위한 실무지침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면서도 비교적 복합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형 관잠서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머리말
일러두기

옮긴이 해설: 황육홍(黃六鴻)과 『복혜전서(福惠全書)』
자서(自序)
범례(凡例)

제1권 출사부(筮仕部)
1-01. 총론(總論)
1-02. 임용 대기(謁選)
1-03. 이력서 제출과 이부의 심사(投供驗到)
1-04. 체첨(籤)
1-05. 『부역전서』 검토(査『全書』)
1-06. 풍속 탐방(訪風俗)
1-07. 발령인사와 환송연(拜客宴會)
1-08. 「지시공문」 보내기(發「諭單」)
1-09. 「지시공문」의 양식(「諭單」式)
1-10. 「품첩」의 우송(郵「帖」)
1-11. 막우 초빙(延幕友)
1-12. 시종 모집(募家丁)
1-13. 영접하러 온 아역 대하기(待接役)
1-14. 『문서등록장부』 만들기(立『號簿』)
1-15. 부임 날짜의 선택(擇到任吉期)
1-16. 서명하고 증명서 받기(畵憑領憑)
1-17. 출발 신고(辭朝)
1-18. 고별인사(辭行)
1-19. 청탁(薦託)
1-20. 행장 꾸리기(治裝)
1-21. 출발(起程)

제2권 부임부(任部) 1
2-01. 총론(總論)
2-02. 부임을 알리는 「품첩」 제출(投到任)
2-03. 부임을 알리는 「포고」와 「패문」 발송(發到任「示」·「票」)
2-04. 입경(入境)
2-05. 재숙(齋宿)
2-06. 관인 수령(受印)
2-07. 아문 도착(到衙門)
2-08. 「업무규칙」 공포(出「堂規」)
2-09. 『수지』책 보기(看『須知』)
2-10. 증명서 반납(憑)
2-11. 문묘 분향(謁廟行香)
2-12. 각종 「고시」의 발포(發各「告示」)
2-13. 「정문고시」(「頭門告示」)
2-14. 「이문고시」(「二門告示」)
2-15. 「택문고시」(「宅門告示」)
2-16. 「빈관고시」(「賓館告示」)
2-17. 「예방고시」(「關防告示」)
2-18. 내·외 문서등록장부 작성(設內外『號簿』)
2-19. 매판 정하기(定買辦)

제3권 부임부(任部) 2
3-01. 아역 부리기(馭衙役)
3-02. 신중한 예방 조치(謹關防)
3-03. 몸소 둘러보기(親査閱)
3-04. 지방지 열람(覽志書)
3-05. 인수인계를 위한 점검(査交代)
3-06. 인수인계 방법(淸査之法)
3-07. 경승 시험(考經承)
3-08. 대서 선발(攷代書)
3-09. 누규 혁파(革陋規)
3-10. 개별 방문 금지(禁私謁)
3-11. 『방명록』 보고(申『門簿』)

제4권 부임부(任部) 3
4-01. 신중한 몸가짐(謹操守)
4-02. 참을성 키우기(忍性氣)
4-03. 조급함 경계하기(戒躁怒)
4-04. 음주가무 멀리하기(遠博飮)
4-05. 상사 받들기(承事上司)
4-06. 신사 접대(待紳士)
4-07. 속관·동료와의 교제(交接寅僚)
4-08. 신중한 서명과 결재(謹僉押)
4-09. 등록문서 정리(淸號件)
4-10. 답례 편지(酬書札)
4-11. 손님 맞기(待游客)
4-12. 여러 문서의 양식(文移諸式)

제5권 부임부(任部) 4
5-01. 「상문」 해설(「詳文」贅說. 부록: 「상문」 사례)
5-02. 「품첩」 해설(「帖」贅說. 부록: 「품첩」 사례)

제6권 전곡부(錢穀部) 1
6-01. 총론(總論)
6-02. 전량 징수 독촉(催徵)

제7권 전곡부(錢穀部) 2
7-01. 마감점검(比較)
7-02. 봉투 개봉(折封)

제8권 전곡부(錢穀部) 3 및 잡과부(雜課部)
8-01. 조항(漕項)
8-02. 잡과부(雜課部)

제9권 편심부(編審部) 1
9-01. 총론(總論)
9-02. 이장·서역에 대한 훈계(嚴飭里胥)
9-03. 신중한 호장 선발(愼選戶長)
9-04. 원책의 점검(査原冊)
9-05. 서약문(設誓)
9-06.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불게 하여 바로잡기(首改前弊)
9-07. 부동산 등록이전(定推收)
9-08. 편심용 책과 명단의 작성(開報冊單)
9-09. 사무소 설치와 직접 점검(立局親審)
9-10. 편심 후의 공고(審後出示)
9-11. 『편심책』 작성(造『審冊』)
9-12. 편심 여론(編審餘論)

제10권 편심부(編審部) 2
10-01. 총론(總論)
10-02. 『측량대장』 만들기(立『丈冊』)
10-03. 보궁 정하기(定步弓)
10-04. 측량 담당자 감독(責經手)
10-05. 자진신고 권장(勸自首)
10-06

관직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좋은 정치를 힘써 베푸는 일은 원래 선비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며, 명성을 추구하거나 보답을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명성과 실제 업적의 관계는 마치 그림자와 물건의 관계와 같다. 어찌 물건이 있는데 그림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 베푸는 것과 보답을 받는 것의 관계도 마치 소리와 메아리의 관계와 같다. 어찌 소리가 있는데 메아리는 없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지방관은 행복을 만들어 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름지기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실제적인 성과가 있게 해야 하며, 은혜를 주는 정치로 최대한 좋은 일에 힘써 백성에게 베푸는 바가 있어야 한다. 그 뜻은 단지 백성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에 이익과 즐거움이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다. (56쪽)

무릇 요직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간청하여 관할 상사에게 잘 봐달라는 서찰을 보내 달라고 청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용렬한 사람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재능이 스스로 떨쳐 일어날 만하고 청렴한 절조를 굳게 지킬 의지가 있다면 상사가 당연히 눈여겨볼 것이니 어찌 따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부탁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용렬하고 무능하며 청렴하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분주하게 두루 청탁을 한다고 해도 어찌 나무라고 꾸짖는 말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더구나 상사의 윗사람이거나 가까운 관계이지만 사이가 껄끄러운 사람에게 더더욱 추천 서한을 요청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는 도리어 그들의 혐오와 꺼림을 부르기에 충분하니, 손해가 있을 뿐 도움은 되지 않는다.(114쪽)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울타리를 만드는데, 어진 선비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거나, 참외밭에서 신발을 바꿔 신는 것은 군자가 피해야 할 일이다.” 무릇 지방관은 『방명록』을 받으면 바로 그날로 문지기에게 그것을 들고 의문 옆에 대기하게 해서 생원이 들어오면 그 용무에 따라서 곧이곧대로 쓰게 하고, 계절마다 그것을 모아서 [학정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정이 그 가운데 규범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거나,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경고하거나, 아니면 직접 학교에 찾아갔을 때 그 학생을 열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처벌을 분명히 하면, 독서하는 학생들은 모두 자중해야 함을 알고, 잘못된 길이나 나쁜 길로 접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품행을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244쪽)

그런데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과 가까운 주현에서는 민간에서 보통 사염(私鹽)을 먹는다. 이는 관염(官鹽)을 사는 것이 사염을 사 먹는 것보다 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염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운반하여 판매하는 상인은 손실을 입으면 염정을 관리하는 상급 관청에 호소한다. 그렇게 되면 상부에서는 주현의 지방관에게 공문을 보내 관염을 유통시킴으로써 「염인」을 모두 소화시켜 업무평가의 기준에 부응하라고 엄격하게 지시한다. 지방관은 「염인」이 자꾸 밀리면 어쩔 수 없이 백성을 독려하여 관염을 사게 하는데, 백성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지방관이 상인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여기고 원망과 비방의 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래서 바로 지방관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다.(465쪽)

나는 담성현과 동광현에서 지현을 맡았을 때 백성이 몰래 개간하거나 소금을 제조하거나 광산을 개발한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헛소문을 만들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혐오하여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겠는가? 백성을 위해 한 푼의 이원(利源)을 남겨두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한 푼의 원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를 위해 한 푼의 축복을 늘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534쪽)

청대 초기(17세기 후반)의 지방관 출신인 황육홍(黃六鴻)이 지은 이 책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가장 하층의 지방행정 단위인 주(州)·현(縣)의 지방장관, 즉 지현(知縣)·지주(知州)라는 지방관을 독자로 삼고 있다. 유일하게 관원이 직접 일반 백성을 대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인 주·현의 지방관은 이 때문에 목민관(牧民官)이나 부모관(父母官)으로 불린다. 『복혜전서』는 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거나 이제 막 부임한 이러한 초임 지방관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지침서로서 마련된 이 책은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판 『목민심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관의 주 임무인 세금 징수(전곡)와 소송 관리(형명)를 비롯하여 부임 때부터 시작하여 이임할 때까지의 모든 사항에 대해 아주 꼼꼼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지방관이 이임할 때 그가 떠나지 못하게 백성이 수레의 끌채에 매달리거나 바퀴 앞에 드러눕거나, 아니면 백성이 관리를 좀 더 머물게 해 달라고 길을 막고 황제에게 요청하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부모관으로서 지방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황육홍은 이러한 『복혜전서』라는 제목의 책을 지은 이유에 대해 지방관이 다스리는 주현이라는 지방사회에 행복[福]을 조성하고 백성에게 은혜[惠]를 베풀기 위한 종합적인 지침서라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하게 지방관으로의 경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라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지방관의 올바른 행정 업무가 곧 지역사회의 행복, 나아가서는 천하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 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청말까지 이 책은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효용성은 그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그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였기 때문에, 표점본이 나오거나 이 책의 일부가 영어로 번역된 적은 있지만, 원문과 더불어 거의 완역한 것은 아마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목민서(牧民書)’로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관잠서(官箴書)’라고 부른다. ‘관잠(官箴)’에서 관(官)은 종정(從政), 즉 정치나 행정에 관여한다는 뜻이고, 잠(箴)은 경계나 권고라는 뜻을 가리킨다. 즉 관원(官員)에게 정치·행정의 사무를 맡을 때 주의하도록 권고·경계한다, 또는 관원에게 황제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권장한다는 뜻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관잠의 최초 용례는 아마도 『좌전』 양공(襄公) 4년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관잠이 주로 신하의 군주에 대한 권고나 군신 관계에 중점을 두었지만 송대 이후에는 훌륭한 지방관이 되기 위한 실무지침서의 성격이 뚜렷해진다. 이것은 송대 이후 인구의 증가와 과거제의 정착에 따른 각급 중앙·지방 행정기구의 증가, 관(官. 관원)과 리(吏. 즉 서리)의 분리, 지방행정의 복잡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초임 지방관이 지방행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장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청대에는 세금 징수와 사법 처리 등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대단히 엄격하였다. 초임 지방관이 그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황육홍이 근무하였던 산동성 담성현은 원래 빈곤한 지역이었던 데다가 대지진(大地震)이 발생한 여파 등 때문에 그의 전임자 네 명이 업무(아마도 赤字나 負債)의 인수인계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지 못한 채 현지에 대기상태로 남아 거의 거지와 같은 처참한 생활을 보내는 지경이었다. 따라서 처음 임명된 신임 지방관들은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래(古來)로부터 정무 지침서를 반드시 참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송대 이후 중국 관료제의 관잠서 편찬 문화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후 청대에 들어오며 관잠서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며 500여 종이 발간된다.
황육홍의 『복혜전서』는 청대의 다양한 관잠서 유형 가운데 특히 자신의 경험을 축약하여 담은 초급 지방관을 위한 실무지침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면서도 비교적 복합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형 관잠서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복혜전서』는 강희 33(1694)년에 완성되었지만, 출간 판본은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초판본인 경서당장판(敬書堂藏版)과 그것을 기초로 한 두 번째의 판본이 종서당장판(種書堂藏版)인데 작자가 황육홍(黃六鴻) 수서(授書)’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판본을 기초로 일본에서 19세기 전반기에 인기리에 발간되기도 하였다.
복혜전서 1은 이 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 주제는 지방관의 임명과 임용·부임 준비, 부임과 인수인계, 지방관의 승진과 전임(이임) 등에 관련된 것이다. 이 주제는 지방관 자신의 부임과 이임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이 중심으로, 제1권 출사부(筮仕部), 제2-5권 부임부(?任部) 1-4(제1-5권)이다. 여기서는 인수인계 및 그것을 위한 공문양식까지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야말로 실무 활용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부임 이후 직면하게 되는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금 징수 및 그것을 위한 호구조사와 등록, 토지대장 조사 등 이른바 ‘전곡(錢穀)’이라 통칭되는 문제다. ‘형명(刑名)’과 더불어 지현의 양대 임무라고 할 이 분야는 더욱이 지방관의 고과(업무평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제6-10권을 할당하여 마찬가지로 각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육홍

黃六鴻, 1630-1717
강서성(江西省)의 신창현 천덕향(天德鄕) 출신으로 장인과 부친이 진사 출신이었던 명문가의 후손으로 그 역시 아주 젊은 나이에 거인이 되었으나 그다음 학위인 진사 학위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산동성 담성현의 지현으로 부임할 수 있었다. 지방관으로서 “그 정치는 관대하고 공평함을 숭상하고, 묵은 세금 체납을 정리하고 역참을 정돈하였으며, 도적을 미리 막고 못된 무리를 적발하여 감옥이 텅 비고 소송이 멈춰지게 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덕분에 보기 드물게 경관(京官)으로 발탁되기도 하였다. 1693년 그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복혜전서』를 완성하는 데 진력하였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학사·석사를 거쳐 1997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8년 9월 동양사학과에 부임한 이래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중국근현대사 전공).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 소장, 중국근현대사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2020년 현재 한국 동양사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는 『淸末新政期의 硏究: 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2002),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2018) 등이 있고, 역서(공역)로는 『신중국사 증정판』(2005), 『중국현대사상사론』(2005), 『진인각, 최후의 20년』(2008), 『국역《청계중일한관계사료》』 1-5(2012-2020),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자료선역』(2014), 『서문으로 보는 중국의 역사 사상』(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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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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