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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자동차 법률 상식

최진석 , 김학무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2016년 1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5월 08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1.46MB)
ISBN 9788947593861
쪽수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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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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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지 않는 자동차 법률 완벽 가이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상황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 이후 사고 처리에도 딱딱한 법률 용어가 나오면 어려워서 당황하고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자동차 법률 상식』는 이런 이들에게 자동차 전문 기자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건 판례를 토대로 교통사고 대처법, 운전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대처법을 일러준다.

자동차 사고 대처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교통사고,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는지,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치료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며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지 등 적절한 교통사고 대처를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 또는 사고차를 가려내는 법이라든가, 카셰어링 서비스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절약하는 방법 등등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자동차 필수상식 또한 제공한다.
저자의 글 법을 알면 답이 보인다_ 최진석
저자의 글_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_ 김학무

Chapter 1. 운전할 때 알쏭달쏭 궁금한 개념들
01. 내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일까?
02. 자전거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일까?
03. 운행 중 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
04. 운전자와 운행자는 다르다

Chapter 2. 자동차 사고, 상황별 뒤탈 없는 대처법
05. 운전도 안 했는데 사고를 책임지라고?
06. 타인의 위반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필요는 없다
07.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08.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굳이 신고해야 할까?
09. 사고 발생! 형사적 절차가 궁금하다
10. 손해배상도 공식이 있다
11. 장례비 300만 원의 관행, 적극적 손해
12. 치료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13. 백수도 받을 수 있는 손실액, 소극적 손해
14. 소극적 손해를 모르면 당하는 불편한 진실
15.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나
16. 연 5퍼센트 지연이자를 챙겨라
17. 교통사고, 몇 대 몇?
18. 합의, 야무지게 해야 뒤탈 없다
19.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20.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다르다
21. 합의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Chapter 3.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운전 상황별 대처법
22. 음주운전은 안 걸려도 범죄다
23. 음주운전 후 벌금과 면허취소, 이중처벌 아닌가?
24. 신고도 했고 명함도 줬는데 뺑소니라니?
25. 사고 운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들
26. 사고 운전자의 도주를 인정한 경우
27. ‘뺑소니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28. 사고 현장 제대로 촬영하는 법
29. 중앙선 침범은 생각보다 더 무거운 과실이다
30.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가 부서졌다! 누구 멱살을 잡나?
31. 아는 만큼 보이는 횡단보도
32. 신호가 바뀌어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공간
33.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속도를 줄여라
34. 주정차 잘못하면 덤터기 쓴다
35. 다중추돌사고, 대체 누가 잘못한거야?
36.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
37.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하여
38. 새 차를 샀을 때 챙겨야 할 것들

Chapter 4.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자동차 필수상식
39. 같은 차를 타는 몇 가지 방법
40. 할부, 렌트, 리스… 뭐가 유리한가?
41. 카셰어링 서비스 따져보기
42.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다
43.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기
44.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할까?
45.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
46.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
47. 침수차, 사고차는 흔적을 남긴다
48. 영업용 차량이 중고차로 팔리는 경우도 있다
49. 자동차 튜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50. 완화된 튜닝법, 어디까지 가능해졌나?

부록_ 자동차 법률 서식과 작성법

TV 드라마의 영향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일반 폭행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서 모두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중에 하나인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자료의 내용이나 금액 등을 알고 분명하게 챙길 건 챙겨야 한다. _84쪽

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합의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합의금은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일 때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가해자의 재산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많다면 1,000만 원의 합의금도 쉽게 지급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라면 100만 원도 지급하기 힘들 것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_105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한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다. 그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 억울함을 없애려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대처해야 할까? 경찰이 도착하고 보험사 직원이 달려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일까. 이미 앞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신뢰의 원칙에 따라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쌍방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역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 그 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_136~137쪽

한 차량을 오래 타는 것보다 3∼4년 주기로 바꿔 타고 싶다면 장기렌트와 리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장기렌트와 리스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공채구입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일시불이나 할부 구매 시에는 비용지출이 불가피한 항목들이다. 장기리스는 차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번호판이 일반 승용차 번호판과 같다. 단점은 리스의 경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추후 대출 등을 받을 때 개인 신용도 및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189쪽

“자동차 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가끔 예비 운전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저는 안전운전을 해서 사고 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100만 원 이상 하는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그냥 자동차 고장났을 때 수리해 타면 되지 않나요?” 무슨 말씀. 자동차 보험 가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다.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 부른다. _198쪽

자동차 전문 기자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쓴
자동차 법률 완벽 가이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2,000만 대 시대. 자동차는 그야말로 현대인들에게 없어선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만큼 이 자동차와 관련한 사건, 사고나 법적 분쟁 등의 문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법률 상식》은 운전자들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관련 법률 지식과 더불어 운전 및 교통사고 시 적절한 행동요령 등을 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상황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 이후 사고 처리에도 딱딱한 법률 용어가 나오면 어려워서 당황하고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에게 자동차 전문 기자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건 판례를 토대로 교통사고 대처법, 운전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대처법을 일러준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이라든가, 할부나 렌트와 같은 자동차 구매방식 비교 등 자동차 오너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이 실려 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들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보험사 대신 친구나 애인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걸 느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과 굳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상호 원만한 합의로 끝내는 것이 더 나은 사건들도 있다. 공저자 김학무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사건들을 구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요즘 인터넷 등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라며, 이 책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또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기본적인 법률상 개념부터 교통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모두 담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활용 가치가 높은 책이다.

모르면 눈뜨고 당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A씨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연인즉슨 이렇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를 소개받았다. 딜러를 만난 그는 딜러가 제시한 가격에 만족해하며 자동차 열쇠를 넘겼는데, 이 딜러가 중고차 매장으로 이동 중에 그만 사고를 내고 만 것이다. 명의이전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상호 간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이제 딜러 소관이라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방관하던 A씨. 그러나 법원은 중고차 딜러와 함께 A씨 역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차주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차주 역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즉 ‘운행자성’의 개념을 알고 주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이런 자동차 법률 개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만한 상식 중엔 이런 것도 있다. 자전거가 ‘차’에 속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제법 알 만한 지식이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될까? 정답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이 성립되려면 ‘자동차 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김 씨는 장을 본 뒤 다시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차의 유리창이 깨져 있고 자신의 손가방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손가방 속에는 총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김 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얘기인데, 결과는 어땠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까지 대형마트가 관리할 책임은 없다면서 김 씨가 아닌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사례를 사전에 숙지했더라면 차주는 차 안에 귀중품을 놔두고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밖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작은 부주의로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 사례도 있다.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살핀 후 112와 119로 신고를 하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자칫 뺑소니범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그야말로 정말 ‘몰라서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대처법,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를 처음 겪으면 누구나 적잖이 당황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는 우발적인 일이라 범죄보다는 사고에 가깝다. 하지만 ‘11대 중과실’을 범한다면 엄연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때 당사자들 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한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교통사고 대처를 위한 핵심적인 몇몇 궁금증에 대해 풀어보자.

▶ 교통사고,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내용보다는 피해 정도에 따라 신고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해 정도보다는 사고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면 아무리 피해자가 멀쩡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적극적 손해, ②소극적 손해, ③위자료 등이다.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이 산정되면 그다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한다.
▶ 치료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 교통사고 내용과 그에 따른 치료행위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사의 재량에 의해 확적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법관의 개인차를 배제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위자료 액수를 정액화하고 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 분담비율을 따지는 공식이 있을까?
과실상계엔 공식도 정답도 없다. 과실비율의 판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관의 전권사항으로, ‘몇 대 몇’의 과실인지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자동차 필수상식

직장인 구 씨는 차 구매에 앞서 고민에 빠진다. 경차보다는 큰 차를 사고 싶지만, 통장 잔고는 딱 1,000만 원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네 가지의 선택지가 펼쳐진다. 첫째, 할부로 차를 사거나 둘째, 리스 형태로 차를 타거나 셋째, 렌트를 할 수도 있고 넷째, 카셰어링을 통해 탈 수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 굳건하게 자리잡았던 소유의 개념이 상당 부분 희석되어 ‘차를 타되,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최근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방법을 비롯해 이 책 《자동차 법률 상식》은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 또는 사고차를 가려내는 법이라든가, 카셰어링 서비스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절약하는 방법 등등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자동차 필수상식 또한 제공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치료도 끝났고 합의금 산정 역시 모두 완료 되었다면 그다음 남는 일은 깔끔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합의서 작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된 이후 또는 그 중간에 서로 간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문구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합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기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아울러 관련 양식과 설명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이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법 원리와 이론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 물론 일반인들은 법률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한 변호사에 버금가는 지식을 소화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나 자문 그리고 합의 역시 결국 큰 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공부와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통사고 발생 시 스스로의 권리 정도는 야무지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진석

저자 최진석은 한국경제신문 자동차 전문 기자. 경제 주간지 《한경비즈니스》와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로드테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동차 칼럼을 쓰고 있다. YTN 라디오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권용주의 카좋다》에 고정 출연 중이며, 자동차 역사·산업·상식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 생활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쳐 2011년부터 산업부에 몸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동차 제국》《마이 카 미니》《융합형 인재의 조건》(공저)이 있다.

저자(글) 김학무

저자 김학무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한 후, 법무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며 1,200여 건의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을 처리했다. 2012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4년 경기도지사 무한돌봄 유공 표창을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이우(以友)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자문을 맡고 있고, 《법률저널》과 자동차 전문지 《로드테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경기도 및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자문위원,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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