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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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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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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8.00MB)
ISBN 9788937491313
쪽수 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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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2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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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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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박사와 《씨네21》의 이다혜 기자가 분석하는
우리 사회 약자 문제와 해결법
네이버 오디오클립 문화 예술 분야 1위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 민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굵직한 범죄 사건 정보가 새로이 수록되었고 이수정 박사, 이다혜 기자, 그리고 방송 제작진들이 직접 밝힌 진행과 제작에 관한 방송 비화가 더해져 우리 사회의 약자 문제를 더욱 깊게 논의해 볼 수 있는 한 권으로 탄생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박사는 “범죄를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는 매체는 관심 없습니다. 여성이나 아동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 영화를 다룬다면 모르겠습니다만.”라고 말하며 방송의 방향성을 '피해자 중심’으로 확고히 했다. 그렇게 전원 여성 제작진의 의지와 분투가 모여 ‘우리 같은 약자를 위한 방송’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이 책은 범죄 영화를 분석하고 끝나는 책이 아니다. 범죄 영화에 얼마나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피해자로 소비되고 마는지, 지금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우리 같은 약자를 위해’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함께 논의하게 만든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수정 박사의 책 속 말처럼 인권은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권도 절대 가치가 될 순 없다. 이다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수정 박사의 냉정한 분석, 희망의 비전이 핑퐁처럼 숨 가쁘게 이어지는 이 대화를 통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기울어져 있는 우리 사회를 새로이 살펴보면 어떨까. 영화 속에서 피해자로 소비되고 말았던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약자들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환원해 생각하는 건강한 세상이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서문 - 범죄 영화를 감상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다 5

1부 왜 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하는가
- 가정 폭력
가스등 가스라이팅, 사랑이라는 이름의 범죄 12
적과의 동침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34
돌로레스 클레이번 왜 한국의 가정 폭력 사건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가 60

2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순응한다
- 비판 의식 결여
사바하 사이비 종교, 제의가 된 여아 살해 86
컴플라이언스 권위에 대한 복종,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억압 114
곡성 빙의, 과학 수사 역사가 간과했을지 모를 세계 140

3부 이 문제가 곧 내 문제일 수 있다는 연대 의식
- 성범죄
미저리 스토킹, 결핍된 욕망이 낳은 범죄 160
걸캅스 디지털 성범죄, 왜곡된 성 문화가 낳은 악 180
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정의는 실현된다 204

4부 만만한 계급을 향해 화풀이하는 경향
- 계층 문제
기생충 일가족 범죄, 기택의 가족은 정말 기생충인가? 230
숨바꼭질 빈곤 계층 혐오를 정당화하는 공포 영화 246
조커 정신 질환 범죄, 적대주의는 해답이 아니다 268

5부 결국 가장 중요한 의제 강간 연령
- 미성년자 보호
번지 점프를 하다 환생 판타지가 미화한 그루밍 성폭력과 강요된 동반 자살 290
꿈의 제인 청소년 가출팸, 성매매가 아니라 성 착취다 316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성범죄 수사와 피해자 심리, ‘피해자다움’은 없다 338
팔려 가는 소녀들 아동 성매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366

작가 후기 ㆍ 393

작은 역할 속에 여성을 매어 두려는 것도 가스라이팅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1등 시민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2등으로, 철저한 타자로 지배를 받아야 하고, 지배를 하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종류의 가스라이팅입니다. (32쪽)

친족에 대한 범죄 통계는 산출되지만 그것을 세분화하여 부부 간에 얼마나 폭력이 일어나는지는 현재의 통계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입력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입건이 되면 전산상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전산 항목에 부부라는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38쪽)

현재 한국 가정 폭력 처벌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반의사불벌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각 좀 다시 해 봐라, 너희 가정을 깨는 게 답은 아니지 않냐, 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40~41쪽)

그런데 한국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너희는 가정에 생활비를 댄 적이 없으니 너희가 쉼터로 나가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고는 쉼터가 부족하니 예산을 더 달라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가해자를 퇴거시키면 되는데 왜 예산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해자는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피해자 보호 위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42쪽)

그래서 지금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행인들이 가서 말리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 여자는 내 아내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가 버립니다. 이런 것이 반의사 불벌죄의 폐해입니다. (44쪽)

어떤 심리학자는 매 맞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할 때는 분노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살인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죠. 형사 책임의 고의는 분노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 죽어라!’ 하는 분노와 ‘나는 죽고 싶지 않다.’ 하는 공포는 완전히 다른 정신 상태입니다. (66쪽)

사실 동일한 사건이 영미권 국가로 넘어가면, 일급 살인은 아니라도 이급 살인죄 정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등급 더 낮춰서 치사, 일종의 과실이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죽일 의지가 없었는데 나도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세게 때리는 바람에 실수로 죽게 되었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치사거든요. (70쪽)

사이비 종교에 발을 들여놓는 신자들에겐 대부분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종교적 힘으로 채우거나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에게 쉽게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지친 학생들에게 ‘너의 미래를 알고 싶냐.’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학생들이 감금이 되기도 하고요. 학기 초에 대학가에 그런 사람들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을 정도입니다. (93쪽)

학대는 일종의 해체의 결과입니다. 아이를 품어 줄 친사회적 조직이 해체된 상황에서는 아이가 친사회적 가치관이나 규범을 내면화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 생존만이 주요한 목표가 됩니까.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범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103)

스토킹 방지법이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남자들, 특히 나이 든 국회 의원은 스토킹을 정의하기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입법에 소극적입니다. 옛날로 보면 구애 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스토킹이라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냐,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더 많이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논쟁이 오가다가 결국은 법사위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식입니다. (170~171쪽)

사람들이 ‘내가 이 불법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여성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동영상을 보지 않는 많은 여성들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이런 동영상에 노출될 리 없으니까, 나는 안전한 관계만 맺고 있으니까, 하면서 불법 동영상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동영상을 보는 남성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191쪽)

저는 성범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그런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에는 ‘밤늦게 다닌’ ‘술을 많이 마신’ 등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죠.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192쪽)

범죄학에는 여성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악녀 가설’이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여자라면 경미한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여자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여자가 감히 사람을 죽이다니! 하며 남자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263쪽)

예산 문제로 보조금을 끊어 버리니 결과적으로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부자들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겠지요. 앞서 말한 트럼프식 극단주의, 이분법적 사회는 모두가 불안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경을 쌓으라고 주장하며 적대주의 양산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정치적인 전략에 불과한 위험한 정책입니다. (279쪽)

만일 조커 워너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비판 의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만에 하나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라면 어떤 미화된 이유를 댄다 해도 올바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280쪽)

그래서 피해자한테 직접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피해임을 입증하라는 것은 곧 피해 사실을 인정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봅니다. 존재 자체로 위계에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라는 죄명이 따로 없으므로 앞으로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좀 더 널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쪽)

아동 유인 방지법이 있는 나라들은 보통 함정 수사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두 살 가출 청소년입니다.”라고 글을 올리면 이른바 ‘범의’를 유발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범의를 유발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320쪽)

성매매를 하는 아동 청소년을 나쁜 아이로 단정하는 순간, 그 아이들도 도움이 필요한 약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 가족이 과연 나를 찾을까? 엄마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할 텐데, 집에 가도 환영받지 못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327쪽)

피해자다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 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처럼 피해를 그대로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탓에, 그간 우리 사회에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347쪽)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피해자들은 정말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학대받아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형사 사법 기관을 믿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그 점을 짚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354쪽)

미국에서는 16세 미만의 경우 아무리 합의된 성관계라 해도 성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제 강간 연령에 의거해 만 12세까지만 보호를 하다 보니 13세부터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청소년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68쪽)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정신적인 마취, 어린 시절부터 진행된 세뇌가 어쩌면 약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의 부작용들이 쌓여 결국 터져 버린 것이 버닝썬과 승리 사건일 수 있습니다. (378쪽)

‘BBC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주한 유럽 연합(EU) 선정 대한민국 여성 대표’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박사의 진단과 제안

“우리는 결국 연대하기 위해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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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년간의 폭행 끝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면 폭행 치사죄,
맞고 살던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것일까

이 책을 여는 1부는 영화 「가스등」, 「적과의 동침」, 「돌로레스 클레이번」을 통해 보는 가정 폭력 삼부작이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용어, 가스라이팅이 무엇이고 영화 바깥의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부장제 속의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서 자기 주도권을 빼앗고 장기간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법이 가정 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뜨겁게 달구어졌던 논의는 한국에서 폭행을 당한 끝에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게다가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살인죄가 적용되고, 남편이 폭행 끝에 아내를 죽이면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폭행 치사 선고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영화로 보는 사건들은 우리에게도 멀지 않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공권력의 소극적인 개입 때문에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이다. 영미권에서는 몇십 년간 폭행을 당해 만성화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의 기준으로 살핀다. 아내의 살해 동기가 분노가 아니라 공포임을 헤아려 정당방위가 성립할 토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가정 폭력 사건을 입력할 때 아예 부부라는 항목이 없어 통계 산출이 어렵고,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국이 가정 폭력을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수정 박사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딸은 시신을 유기하는 데 일조한 마산 사건을 떠올린다. 폭력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초범자들이 최소 8년 형을 받을 만큼 부조리했던 시절, 이런 사실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마음먹었다고 밝히며 우리에게도 화두를 던진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불법 동영상의 근원은 어디인가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을 사고파는 걸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디지털 성범죄 원인”

또래 아이들에게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여자 초등학생의 보도 사진이 자극적으로 보도되곤 한다. 그런데 왜 이런 아이들이 밤늦은 새벽에 노래방에 모여 어린 여자 아이를 폭행하는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꿈의 제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다큐멘터리 「팔려 가는 소녀들」을 분석하며 이수정 박사는 아이들의 성 착취가 만연화되어 불법 동영상으로 이어지는 배후에 랜덤 채팅 앱이 있음을 알린다.

“이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들의 배후에 랜덤 채팅 앱이 있습니다. 앱은 전부 중소 IT 기업에서 만듭니다. 여자아이들과 채팅하는 시간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업체와 아이들이 반반씩 갖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훨씬 적은 돈을 주고 업체에서 착복합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은 채팅을 하면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지급받고, 성인 남성들은 회원 등록을 할 때 돈을 냅니다. 앱을 사용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아야 성인 이용자들이 앱으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은 돈을 내고, 여자아이들은 돈을 안 내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의제 강간 연령이다. 결혼의 의무는 18세부터인데 섹스의 권리는 13세부터라는 현재 법 제도의 모순은 강간으로 성 매수의 세계에 빠져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로 낙인찍혀 버리는 청소년들을 지켜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수정 박사는 사람을 사고파는 사회의 결말은 다 같이 망하는 길뿐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옆집 아이가 사고팔리는 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안심하며 안 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우리 사회가 곧잘 저지르는 ‘피해자다움’의 강요,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저변에 만연한 의식이 옳은지 한번 더 돌아보게 만든다.

“그럼에도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며, 나는 불운한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사실, 내 전체 인생에서 그런 피해는 그저 일부일 뿐이고 내겐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정



피해자의 시선으로 돌아 본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는 결국 연대하기 위해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총 16편의 영화를 다루며 깨닫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미저리」, 「걸캅스」, 「살인의 추억」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법과 온라인 성범죄 단속을 위한 제한적 함정 수사의 필요성, 「사바하」, 「컴플라이언스」, 「곡성」을 통해 본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권위와 복종의 문제, 「기생충」, 「숨바꼭질」, 「조커」를 통해 본 빈곤 계층과 적대주의의 문제 등 피해자의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더 세심하게 보듬어야 할 사안들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언어를 통해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도 많다. 성매매는 성 착취로, 몰카는 불법 동영상으로, 야동은 성 착취 동영상으로, 동반자살은 ‘타살 후 자살’로 바꿔 말해 보자. 또한 ‘리벤지 포르노’ 같은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남녀가 헤어지는 것은 복수를 당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사실을 왜곡해 버리기 때문이다. 농담처럼 하는 ‘야동을 보았다.’는 표현을 ‘성 착취 동영상을 보았다.’고 표현했을 때 그 실체는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3만 구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일 년. 그동안 많은 댓글로 약자들의 목소리가 분출되었다. 공동 저자인 조영주는 후기에서 “수많은 청취자들이 방송 후 게시판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적으로 느꼈던 부조리와 새삼 깨닫게 된 잔혹한 현실에 대해 울분과 설움과 한탄을 쏟아 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밀 댓글로 자신들의 고통을 전해 왔다.”고 밝히며 피해자 중심의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나침반이 되어 준 청취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북 트레일러

작가정보

저자(글) 이수정

연세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심리 측정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경기 대학교 일반 대학원 범죄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 외에도 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전문 위원, 법원 행정처 등록 전문 심리 위원, 대검찰청 전문 수사 자문 위원ㆍ과학 수사 자문 위원, 경찰청 평가 위원ㆍ과학 수사 자문 위원, 여성 가족부 정책 위원, 청소년 보호 위원, 한국 심리학회 소속 범죄 심리 전문가ㆍ전 심리 서비스법 위원장, KSORAS와 KORAS-G 등 법정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자를 맡아 활동했다.
범죄 심리학에 관한 다수의 서적과 논문을 집필했고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범죄 심리를 자문하고 있다. 『최신 범죄심리학』,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등을 집필했으며 최근 BBC 선정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주한 유럽 연합EU 선정 대한민국 여성 대표로 선정되었다.

저자(글) 이다혜

책, 영화, 여행, 여성 등 분야를 넘나드는 작가이자 《씨네21》 기자. 장르 문화 전문지 《판타스틱》의 편집, 취재 기자를 거쳤고 현재는 출판,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여성들의 권리와 삶에 대해 말하고 쓴다. 『아무튼, 스릴러』, 『출근길의 주문』, 『어른이 되어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다』 등을 펴냈으며 팟캐스트 「이다혜 기자의 21세기 씨네픽스」, 네이버 오디오클립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을 진행하고 있다.

저자(글) 최세희

현재 네이버 오디오클립에서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과 네이버 오디오클립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승열과 케일린의 해외문학 낭독 토크쇼: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박찬일 신기주의 미식무비」 등을 제작하고 있다.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제니퍼 이건의 『깡패단의 방문』, 『킵』, 『인비저블 서커스』, 『맨해튼 비치』,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자(글) 조영주

사학과 영화 이론을 공부했다. 미쟝센 단편 영화제,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한국 영화 감독 조합에서 일했고 잡지, 웹진, 라디오 방송 등에 영화와 대중문화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지식e』 시리즈, 『5분-세상을 바꾸는 시간』, 『경제e』의 해설 원고와 『뉴스의 배경』, 『한국 순정만화 작가 사전』을 집필했다. 현재 네이버 오디오클립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박찬일 신기주의 미식무비」 작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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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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