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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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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0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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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5.25MB)
ISBN 9788937434686
쪽수 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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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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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강요하는 주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약자와 소수자는 자기 정체성을 희생해야만 하는가?
‘커버링’은 저명한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자신의 책 『스티그마』에서 언급한 개념인데, 이른바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존재들이 ‘자기의 낙인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과정’을 의미한다. 저자는 자기가 ‘소수자’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체험하며, 더불어 모든 이들이 ‘조금씩은 소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한 가지 물음에 직면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특히 미국 사회)는 성별, 국적, 성적 지향, 종교 등의 이유로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합의에 도달한 듯 보인다. 우리의 소수자성이 어째서 끊임없이 침해되고, 공격받는지, 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일종의 차별로서 공고해지는지 거듭 묻는다.

그동안 법은 우리 사회를 집단으로 나누어 이성애와 동성애,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기독교와 이슬람교, 고용주와 노동자 등으로 끊임없이 대립시켜 왔다. 특정 집단의 ‘평등권’을 화두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 주어야 했던 것이다. 이때 저자는 각각의 개인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유권’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즉, 다원화되는 사회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집단의 가치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임을 깨닫게 만들 것이다.
머리말
들어가는 말: 드러난 자아

1부
동성애자 전환
동성애자 패싱
동성애자 커버링

2부
인종 커버링
성별에 근거한 커버링

3부
민권의 종말
새로운 민권

맺음말
미주
참고 문헌
감사의 말

누구나 커버링을 한다. 커버링이란 주류에 부합하도록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다. 점점 다양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류로 보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커버링을 해 왔고,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한 적도 있을 것이다. (……) 이들 중 커버링이 좋아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낙인찍힌 정체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라는 부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터다. (……) 이른바 계몽됐다는 이 시대에, 이러한 커버링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수수께끼다. 오늘날의 미국 연방 민권법들은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종교, 장애를 모두 보호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민권법에 포함시키는 주와 지방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확신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인들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차이의 표현을 자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개인들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왜 민권 혁명이 커버링 앞에서 멈추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커버링은 민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다. 커버링은 동화주의라는 상냥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집단이 커버링을 통해 억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종적 소수자들이 ‘백인처럼 행동’하도록 압박받는 이유는 백인 우월주의 때문이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양육 책임을 부각시키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가부장제 때문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티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동성애 혐오 탓이다. 이러한 커버링 요구가 계속 존재하는 한, 미국의 민권은 완성될 수 없다. -본문에서

진짜 해결책은 시민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안의 아주 작은 집단인 법률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은 법 밖에서 논리적 근거를 강제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고프먼의 용어인 ‘커버링’을 학문적 모호함에서 끄집어내어 대중적인 어휘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커버링이라는 단어도 ‘패싱’이나 ‘클로짓’처럼 통용될 수 있다. 비록 법이 커버링 요구를 하는 장본인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커버링 요구로 인해 고통받는 집단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커버링을 요구받는 사람들은 그 요구의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강제하는 대화는 법정 밖에서 일어나야 한다. 직장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온라인 대화방에서, 거실에서, 광장에서, 술집에서 이런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대화는 관용이 생성되고 소멸되기도 하는,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다만 항상 법을 넘어서 확장되었던 민권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법을 벗어나야만 민권이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가 연관되는 인간의 번영에 관한 과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러 자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성인에게 주어진 상대적 자유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불편해하였고, 비실용적이라 여겼으며, 심지어 증오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묻어 두었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가 지닌 자아는 생존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 삶처럼 평범하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안에서 필연적인 것이 빛나기 시작할 때도 있다. -본문에서

나는 실제로 자유 패러다임이 평등 패러다임보다 진정한 자아를 보호해 주리라고 예상한다. 평등 패러다임은 보호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필요 이상으로 본질화한다. 만약 화장이 여성의 ‘필수 요소’라는 이유로 짙은 화장을 한 여성이 평등 패러다임에 의해 보호받는다면, 이는 결국 여자는 화장을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이 여성에게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는 자유권이 주어진다면, 그녀는 더 ‘남성적’이 되거나 더 ‘여성적’이 되라는 요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모든 여성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젠더 정체성의 모든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성이 보호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또는 ‘본질적인’ 여성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은 어떤 전제도 명료하게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진정성이란 국가나 고용주가 아닌 이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찾는 것이다. -본문에서

질병을 치료하듯 사회적 병폐와 격론을 벌이는 『커버링』은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켄지 요시노는 『커버링』에서 오늘날의 ‘차별’이 ‘주류 규범에 동화하지 않는 소수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종적 소수자에게는 ‘백인 행동’을, 성 소수자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과시하지 않고 생활하기를, 심지어 직장 여성에겐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티 내지 말라고 강요한다. 미국 민권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소수자에게 행해진 폭력을 고발한다. -《뉴요커》

마거릿 대처는 왜 남성처럼 연설을 해야 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어째서 휠체어를 숨겨야 했는가?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커버링(Covering)’의 실체를 폭로하다

누구나 커버링을 한다. 커버링이란 주류에 부합하도록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다. 점점 다양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류로 보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커버링을 해 왔고,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한 적도 있을 것이다. (……) 이들 중 커버링이 좋아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낙인찍힌 정체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라는 부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터다. (……) 이른바 계몽됐다는 이 시대에, 이러한 커버링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수수께끼다. 오늘날의 미국 연방 민권법들은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종교, 장애를 모두 보호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민권법에 포함시키는 주와 지방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확신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인들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차이의 표현을 자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개인들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왜 민권 혁명이 커버링 앞에서 멈추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뉴욕 대학교 헌법학과 교수 켄지 요시노의 기념비적 저작 『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민음사에서 출간됐다. ‘커버링’은 저명한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자신의 책 『스티그마』에서 언급한 개념인데, 이른바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존재들이 ‘자기의 낙인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과정’을 의미한다. 켄지 요시노는 이 개념을 가져와 자신의 경험, 즉 게이(남성 동성애자)이자 이민자 가정의 자녀, 다양한 소송과 법적 분쟁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법학자로서의 경험을 반영해 새로이 『커버링』을 집필해 낸다. 저자는 자기가 ‘소수자’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체험하며, 더불어 모든 이들이 ‘조금씩은 소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한 가지 물음에 직면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특히 미국 사회)는 성별, 국적, 성적 지향, 종교 등의 이유로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합의에 도달한 듯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허구적인) 주류 정체성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소수자 혹은 약자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로이 드러내는 대신에 주류 정체성에 속하고자(속한 것처럼 보이고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켄지 요시노는 법이 보장하고 인권으로서 보호받는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소수자성(“주류는 허구며, 완벽한 정상은 정상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커버링하는 자아가 있다.”)이 어째서 끊임없이 침해되고, 공격받는지, 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일종의 차별로서 공고해지는지 거듭 묻는다.

커버링은 민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다. 커버링은 동화주의라는 상냥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집단이 커버링을 통해 억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종적 소수자들이 ‘백인처럼 행동’하도록 압박받는 이유는 백인 우월주의 때문이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양육 책임을 부각시키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가부장제 때문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티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동성애 혐오 탓이다. 이러한 커버링 요구가 계속 존재하는 한, 미국의 민권은 완성될 수 없다. -본문에서

켄지 요시노는 ‘커버링’의 정체를 성적 지향, 성별, 종교와 국적 혹은 인종의 예를 통해 다각도적으로 파헤친다. 먼저 저자는 ‘게이로서의 자기’를 발견하는, 즉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처에서 행해지는 ‘커버링 위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는 데에도 상당한 난관에 부딪치지만, ‘오픈리 게이’?된 뒤에도 부단한 ‘커버링 위협’에 노출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백인 이성애자 남성’으로 이뤄진 집단에서 ‘비(非)백인 동성애자 남성’은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 (관심도 없는)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일 뿐, 여성은 늘 직장에서 ‘언젠가 임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며, 인종적 소수자는 자신의 신체적·문화적 특성을 감추고, 종교적 소수자 또한 저마다 신념에 대해 침묵하도록 요구받는다. 이것은 왜 마거릿 대처 총리가 남성처럼 연설하도록 줄곧 연습해야 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각료 회의에 앞서 휠체어를 치우고, 수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민자의 이름을 버리고 미국인다운 새 이름으로 개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해명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법은 이러한 ‘커버링’ 강요를 아직까지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성 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지 않고, 여성이 가부장제의 압력에 항의하지 않고, 인종적 소수자가 해당 국가의 주류 인종처럼 행동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한 개인이 ‘커버링’을 강요받는다는 건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부당하게) 감수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각 개개인의 희생, 노력, 고통은 결국 우리의 민권을 심각히 파괴할 것이며, 인간 해방과 번영에도 명백한 장해물로 남게 될 터다.

“법의 명령은 단순히 현실을 표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커버링’을 강요하는 압력 앞에 침묵하고 말 것인가,
‘새로운 민권’을 통해 인간의 참된 자유와 인류의 번영을 도모할 것인가?

진짜 해결책은 시민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안의 아주 작은 집단인 법률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은 법 밖에서 논리적 근거를 강제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고프먼의 용어인 ‘커버링’을 학문적 모호함에서 끄집어내어 대중적인 어휘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커버링이라는 단어도 ‘패싱’이나 ‘클로짓’처럼 통용될 수 있다. 비록 법이 커버링 요구를 하는 장본인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커버링 요구로 인해 고통받는 집단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커버링을 요구받는 사람들은 그 요구의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강제하는 대화는 법정 밖에서 일어나야 한다. 직장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온라인 대화방에서, 거실에서, 광장에서, 술집에서 이런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대화는 관용이 생성되고 소멸되기도 하는,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다만 항상 법을 넘어서 확장되었던 민권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법을 벗어나야만 민권이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가 연관되는 인간의 번영에 관한 과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러 자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성인에게 주어진 상대적 자유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불편해하였고, 비실용적이라 여겼으며, 심지어 증오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묻어 두었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가 지닌 자아는 생존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 삶처럼 평범하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안에서 필연적인 것이 빛나기 시작할 때도 있다. -본문에서

켄지 요시노는 수백여 건의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커버링’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며, 우리 사회와 법이 ‘커버링’의 위협을 어떻게 더욱 강화하고 재생산해 내는지 신랄하게 보여 준다. 물론 법은 다양한 소수자를 각종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 주는 중요하고도 엄정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가령 ‘편의 제공 의무’(“편의 제공 의무란 순응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면 개인이 국가나 고용주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와 고용주가 개인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론적으로 편의 제공 의무는 강압적 커버링의 해독제다.”)가 그러하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이러한 최후의 방어선조차 법으로 하여금 동화주의, 즉 소수자성을 (허구적인) 주류 정체성으로 편입시켜 지우려는 압력에 굴복하게끔 한다. 왜냐하면 법은 인간의 타고난 바, 즉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존재’는 보호하지만 그 집단과 관련된 어떤 ‘행위’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법원은 피부색은 보호하되 언어는 보호하지 않고, 염색체는 보호하되 임신의 가능성은 보호하지 않으며, 성적 지향은 보호하되 (대부분의 경우) 동성 결혼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점은 법이 소수자성을 고려의 대상으로서 충분히 숙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님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작가정보

저자 켄지 요시노는 뉴욕 대학교 법학 대학원 헌법학과의 ‘수석 판사 얼 워런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예일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우리 민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커버링』을 비롯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정의의 개념을 탐구한 『셰익스피어, 정의를 말하다』를 출간했으며, 동성 결혼 법제화에 관해 논한 『지금 말하라: 재판에서의 결혼 평등(Speak Now: Marriage Equality on Trial)』의 저자이기도 하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에 글을 기고했다. 현재 그는 뉴욕에서 남편,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홈페이지: http://kenjiyoshino.com

역자 김현경은 텍사스 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SOGI법정책연구회와 국제 인권 소식 ‘통’에서 성 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공역)가 있다.

역자 한빛나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뉴욕 주립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과정 중에 있다. 옮긴 책으로는 『가가 페미니즘』과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공역) 등이 있다.

감수자 류민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변호사가 된 이후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 재직하며 동성 결혼 소송 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권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ILGA ASIA의 이사로서 아시아 성 소수자 인권 담론과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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