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법학
2020년 09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4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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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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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1. 교육법의 의미 4
가. 학설: 교육행정법규설ㆍ교육특수법설ㆍ교육인권법설 _ 4
나. 교육법의 존재 차원 _ 7
2. 교육법의 존재형식(法源) 및 체계 12
가. 교육법의 분류 _ 12
나. 성문 법원(法源): 헌법ㆍ교육기본법ㆍ교육행정입법ㆍ조례ㆍ규칙 _ 15
다. 불문 법원(法源): 교육관습법ㆍ교육판례법ㆍ교육조리 _ 17
라. 일본에서의 교육3법 체제(敎育三法體制) _ 18
3. 교육법의 원리 19
4. 일본 교육법 연구에 관한 국내외 문헌 자료 22
가. 국내에 소개된 일본 교육법 논의들: 논문과 저서들 _ 22
나. 일본 교육법론 이해를 위한 필독서 _ 23
다. 일본교육법학회 연보(학술지) _ 26
라. 교육법전 및 교육법 편람 _ 28
마. 계간지 및 교육법 강의 해설서 _ 30
제2장
일본 교육법의 역사
1. 교육법제사의 시대 구분론 36
2. 교육 근대화기의 교육법: 학제(學制: 1872)∼종전(終戰: 1945) 41
가. 학제의 공포: 근대 교육제도의 창시와 확립(1872~1916) _ 41
나. 교육 제도의 확충(大正 6년; 1917년경~昭和 11년; 1936년경) _ 46
다. 국민학교와 전시하의 교육(昭和 12년; 1937년경~20년; 1945년경) _ 47
3.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하의 교육법제사: 1945~2005 48
가. 전후 교육 재건기의 교육법(1945~1952년경) _ 48
나. 전후 교육 정책의 전환기의 교육법(1952~1958년경) _ 52
다. 교육의 양적 확대기의 교육법(1950년대 말∼1960년대) _ 53
라. 교육의 질적 개선기의 교육법(1970년대) _ 55
마. 기존의 교육 노선의 재검토기의 교육법(1980년대초~1990년대말) _ 59
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전개(平成 10년(1998)경 이후) _ 60
4. 신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 2006년 이후~현재 64
가. 신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12) _ 64
나.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책정(2008, 2013, 2018) _ 65
다. 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3법의 개정(2007) _ 68
제3장
일본 교육법학의 전개
1. 일본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 74
가. 교육법학의 목적 및 필요성 _ 74
나. 교육법 연구의 학제성(學際性) _ 77
다.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_ 78
2. 일본 교육법학의 태동 80
가. 학회 출범 이전의 교육법 연구 _ 80
나. 학회 출범 배경 및 개요 _ 82
3. 일본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84
가. 교육법 이론의 기초적 논의: 1960년대 _ 85
나. 교육재판의 전개와 교육법학의 발전: 1970년대 _ 86
다. 교육법학설(국민교육권론)에 대한 비판: 1980년대 _ 86
라. 어린이 인권론ㆍ참가론ㆍ자치론의 전개: 1990년대 _ 87
마. 교육개혁과 교육기본법의 논의: 2000년대 _ 88
바.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변화와 전망: 2010년대 이후 _ 88
4. 일본 교육법학의 학술 성과 92
가. 학술 주제의 동향: 학회 정기 총회의 주제(1970~2018) _ 92
나. 연보(年報; 학회지) 발간 동향 _ 95
다. 학회 창립기념 출판물 동향: 10, 20, 30, 40주년 _ 96
라. 대표적 교육법학자의 저서 _ 99
5.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시사점 102
가. 교육법학 연구의 특징 _ 102
나. 교육법학 연구의 한국에의 시사점 _ 107
다. 일본교육법학회에의 학술교류 제언 _ 111
제4장
일본국헌법의 교육조항
1.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 116
가. 일본국헌법의 제정 _ 116
나.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의 차이 _ 116
다. 일본국헌법의 교육관련 규정: 헌법 제26조 및 제23조 등 _ 118
라. 일본 헌법학자들의 제26조에 대한 명명(命名) _ 121
2. 헌법 제26조에 대한 해석: 학설사(學說史) 123
가. 교육법학 전사기(前史: 전후당초~1960년대)의 해석 _ 123
나. 교육법학 창설기(1960년대 전반)의 해석 _ 124
다. 교육법학 확립기(1960년대 후반~1970년경)의 해석 _ 126
라. 교육법학 발전기(1970년대)의 해석 _ 127
마. 교육법학 모색기(1980년대)의 해석 _ 129
바. 교육법학 과제기(1990년대)의 해석 _ 132
3. ‘교육 법률주의(§26①)’의 원칙과 쟁점 135
가. 교육 법률주의의 의미: 대강기준설 및 학교제도기준설 _ 135
나. 학습지도요령의 법적 성격 _ 137
4. ‘교육을 받을 권리(§26①)’의 성격ㆍ내용ㆍ쟁점 138
가. 교육권의 성격: 정신적 자유권ㆍ문화적 생존권ㆍ사회권 _ 138
나. 교육권의 소재 및 주체: 국가교육권 대(對) 국민교육권 _ 140
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의 의미 _ 143
5. ‘의무교육의 의무와 무상원칙(§26②)’의 내용과 쟁점 144
6.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23)’ 관계 146
제5장
대한민국 교육법에의 영향
1.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 152
가. 교육법 역사의 유사 전개: 식민기와 미군정기 _ 152
나. 교육3법 체제의 정비: 기본교육법규ㆍ학교교육법규ㆍ사회교육법규 _ 156
2. 일본국헌법 제26조의
[머리말]
저자가 일본 동경의 서점에서 가네꼬 마사시의 『敎育法』을 접한 것이 박사과정 시절이던 1994년 2월이니, 교육법 대가의 논설을 내 손으로 집필한 책에 담는데 무려 25년의 세월이 흐른 듯 싶다.
지난 2002년에 처음 간행되었던 나의 졸저(拙著) 『日本敎育改革黑ㆍ白書』(학지사, 절판)가 2000년대를 준비하는 일본의 교육개혁플랜에 대한 나의 방문기(訪問記)였다고 한다면, 후속작인 『일본교육개혁론』(2014, 박영story)은 10여년간 일본교육을 접하고 나름의 판단을 기록한 해설서(解說書)였다. 이번의 『일본 교육법학』은 25년여간 접해온 일본 교육법과 교육법 연구에 대한 나의 견해서(見解書) 쯤 될 것이다. 학문적으론 미몽상태이나 출간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없지 않았다.
나는 일본교육법 탐구를 위하여 박사과정 중에 1996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와세다대학과 법정대학에서 나가이켄이치 선생의 교육법론을 접한 적이 있다. 그가 자신있게 제목을 붙여 펴낸 『敎育法學』 저서는 이번 나의 책 제목을 『일본 교육법학』으로 정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해주었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 2001년에 일본을 다시 찾아 동경대학 교육학연구과 연구조교수(일본학술진흥회 Post Dr.)로 2년간 있으면서는 일본교육법학회 학자들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2015년 안식년을 이용하여 2개월 동안 동경대학을 다시 찾았는데, 도서관 서고의 먼지 낀 헌법학 서적을 뒤지면서 헌법학자들이 교육권 논의에 쏟은 열정을 다시 실감하기도 했다.
이 책은 일본의 교육법을 알고 싶어하는 동학제현들에게 길잡이 서적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다. 이 책은 제1부에서 일본 교육법학계의 논의를 소개한 교육법 총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2부에서 주요 법률을 검토했고, 제3부에서는 핵심적인 입법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했다. 관련된 법률을 그저 전달하기 보다는 교육법학자들의 다양한 논의와 교육법 현실도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Q&A』와 주요 법률 원문도 번역했다. 법재 현황은 최근의 『文部科學白書』나 중앙교육심의회의 『答申書』(답신서)를 인용했다.
이 책이 책꽂이에 선채로 잠들어 있기보다 연구자에게는 전문서로, 일반 독자에게는 핸드북으로서 손가는 대로 펼쳐지기를 바라본다. 미흡한 부분은 다음 기회를 기대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일본 교육법 총론과 각론, 그리고 입법정책론 3개 부(部)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장은 15개장으로 엮여있다. 총론에서는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역사, 교육법학의 전개, 헌법의 교육조항, 그리고 한국 교육법에의 영향을 다루었다.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법률로서, 교육기본법, 교육행정ㆍ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고등교육법규,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를 소개하였다. 제3부 입법정책론에서는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 교원의 질 관리 입법정책,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을 다룬 후, 일본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로 이 책을 마무리 지었다.
제1장은 교육행정법규설ㆍ교육특수법설ㆍ교육인권법설을 중심으로 교육법 개념을 논하고, 일본 교육법의 종류, 헌법 및 교육기본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교육법의 원리, 그리고 교육법 관련 선행연구 동향과 대표적인 교육법 서적에 대하여 소개했다.
제2장은 근대교육 도입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일본 교육법의 역사를 다루었다. 교육법제사의 시대구분론, 교육근대화기의 교육법,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 아래에서의 교육법제사, 그리고 신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교육법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 일본교육법학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학의 태동,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학술적 성과, 그리고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한국 교육법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헌법의 2개 교육조항을 다루었다.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 교육조항의 학설사, ‘교육 법률주의’의 원칙과 쟁점,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ㆍ내용ㆍ쟁점, ‘의무교육과 무상원칙’, ‘교사의 교육의 자유’ 등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교육법 및 교육법 연구가 한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 일본국 헌법 제26조의 영향, 일본 교육법학의 영향, 그리고 한국 헌법의 교육조항 및 한국 교육기본법 개정에 주는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제2부 일본 교육법 각론의 첫 장으로 교육헌법으로서 교육제도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한 교육기본법을 다루었다.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 개정과정,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영향, 한국에의 시사로 이루어져 있다.
제7장에서는 기본교육법규의 일부를 구성하는 교육행정 및 재정관련
작가정보
저자 : 고전
제주대
교육대학교수
(교육법ㆍ행정전공)
ㆍ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문학사)
ㆍ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ㆍ교육학박사)
ㆍ일본 게이오대학 연구과정(1996.1-1997.3)
ㆍ일본 동경대학 교육학연구과 연구조교수(2001.2-2003.2/일본학술진흥회(JSPS)프로그램)
ㆍ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1998.3-2003.8)교육행정연구팀장(교육정책ㆍ교원ㆍ일본교육연구)
ㆍ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역임(2003.9-2007.8)
ㆍ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역임(2007.9-2008.2)
ㆍ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2013.7-2015.7)
ㆍ제주 KBS총국 시사토론 MC 역임(2014.5-11)
ㆍ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2008.3-현재)
ㆍ현 제주대학교 교수회 수석부회장(2019.4-현재)
ㆍ현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위원(2019.4-현재)
ㆍ현 제주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2019.4-현재)
ㆍ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역임(2009.1-2010.12)
ㆍ한국교육학회 감사 역임(2013.1-2016.12)
ㆍ현 대한교육법학회 고문(2011.1-현재)국제학술특별위원회 위원장(2013.1-현재)
ㆍ현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2013, 2015-현재)
ㆍ현 국회입법지원 위원(2009.2-현재)
ㆍ현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ㆍ현 한국비교육학회 이사
ㆍ현 초등교육학회 이사
ㆍ현 한국일본교육학회 이사
ㆍ현 일본교육법학회 회원
[주요 저서 및 논문]
ㆍ『일본교육개혁론』(박영story, 2014)
ㆍ『일본교육개혁흑ㆍ백서』(학지사, 2003, 절판)
ㆍ『교육학의 이해』(공저, 아카데미프레스, 2019)
ㆍ『비교교육학과 교육학』(공저, 양성원, 2018)
ㆍ『한국 지방교육자치론』(공저, 학지사, 2018)
ㆍ『한국의 교직과 교사 탐색』(공저, 학지사, 2018)
ㆍ『초등행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양성원, 2010)
ㆍ『교육학개론』(공저, 학지사, 2011)
ㆍ『초등교직실무』(공저, 교육과학사, 2011)
ㆍ『초등교육행정론』(공저, 교육과학사, 2010)
ㆍ『학교행정의 이해』(정림사, 2006)
ㆍ『한국교원과 교원정책』(도서출판 하우, 2002)
ㆍ『교육과 법』(공저, 신우사, 2000)
ㆍ『교육행정론』(공저, 양서원, 1998)
ㆍ韓國の社會敎育法制の現ㆍと課題(日本學習社會學會 紀要, 2012)
ㆍ韓國における敎育政策と硏究の動向(日本敎育政治學會 年報, 2009.7)
ㆍ韓國における敎員給與法制及び人事政策の變化(Ⅱ)(日本東京大學 敎育學硏究科 紀要, 2007.3)
ㆍ韓國における敎員給與法制及び人事政策の變化(日本東京大學 敎育學硏究科 紀要, 2006.3)
ㆍ韓國における學校運營委員會の法制と運營實態 (日本敎育法學會 年報, 2004.5)
ㆍ일본의 교원생애 질관리 정책의 특징과 시사 (비교교육연구, 2017.3)
ㆍ일본의 최근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과 평가 (비교교육연구, 2016.9)
ㆍ일본의 연구윤리 활동 및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015.12)
ㆍ일본 교육위원회 개혁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013.9)
ㆍ일본 동경대학 가을입학제 도입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012.12)
ㆍ일본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 분석(Ⅰ)(교육법학연구, 2012.4)
ㆍ일본 교육장 제도의 쟁점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011.12)
ㆍ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쟁점과 시사점(한국교육, 2010.12)
ㆍ일본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 개혁과 시사점(교육법학연구, 2006.6)
ㆍ일본 교육개혁 입법의 쟁점과 시사점(교육법학연구, 2003.6)
ㆍ일본의 학교교육 분쟁의 특징과 시사점(교육법학연구, 2001.12)
ㆍ일본의 학교자율성 신장 정책 연구(교육학연구, 2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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