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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천종호 지음
우리학교

2018년 12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4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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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5.91MB)
ISBN 9791187050728
쪽수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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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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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그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해 온 저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책이자, 냉랭해진 법 감정으로 인해 누구도 쉽게 소년범들의 인권을 말할 수 없는 부박한 현실에서 ‘법’과 ‘정의’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뜻 깊은 책이다. 천종호 판사는 이 책에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학교폭력의 해법은 무엇인가” “청소년범죄, 엄벌주의만이 최선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법이 곧 정의인가?”와 같은 풀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난제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법과 정의의 길을 안내한다.

법이 미성년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은, 인간이란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격려 한마디에도 삶을 새로 빚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믿기 때문이다. 법이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포기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이 가장 크게 고통 받는다. 우리가 세상에 절망하고 변화에 동참하는 것을 망설이고 불안과 냉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천종호 판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세상을 바꾸어왔다. 이 책을 덮으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다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새삼 알게 될 것이다.

* 이 책은 인세 수익 전액을 청소년회복센터에 기부하는 도네이션 북입니다.
1 : 법을 넘어서는 법
어느 소년부 판사의 호통
판사님은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법관의 독립
법에도 눈물이 있다
새 법복을 받으며

2 : 소년법을 위한 변론
광장으로 불려 나온 소년법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진 겁니까, 판사님?
소년법의 폐지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이다

3 : 학교폭력과 게토 속의 아이들
학교폭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게토 속의 아이들
학교폭력은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날로 확산되는 또 다른 음지가 있다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

4 : 정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정의는 언제 문제가 되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정의
분쟁 해결의 도우미를 넘어
응보와 회복
그 모두가 사랑이다

5 :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희생양과 ‘마이너스1’의 제의(祭儀)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라
버려진 거리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다
판사님, 청소년회복센터에 보내주세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아이들의 희망 노래
여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소년범 대부의 오보(誤報)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진 겁니까, 판사님?”
호통판사 천종호, 국민들의 소환에 응답하다

SNS를 타고 피범벅이 된 여중생의 사진 한 장이 온 나라에 빛의 속도로 전송되었다. 그 아래 달린 문장들. “피 냄새 좋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나 심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아?”
국민들의 공분은 하늘을 찔렀고,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섰다는 개탄이 이어졌다. 발 빠른 국회의원들은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소년범에게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적용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처럼 차갑게 들끓는 여론의 한복판에서, 감히 소년범들을 위한 변론을 내어놓은 이가 있다. 바로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법관이다.
천종호 판사는 지난 8년간 법조계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 소년 재판을 자진해 맡아 12,000명이 넘는 소년범들을 만나왔다. 그간 서릿발처럼 엄정한 판결과 부모와 교사를 가리지 않는 따끔한 호통으로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준 그였기에 청소년 강력 범죄와 학교 폭력 사건이 언론을 휩쓸 때마다 세상은 그를 가장 먼저 호명하곤 했다. 그런 그가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이란 이름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나선 것이다.

“당신 딸이 저렇게 당해도 소년법을 옹호할 것인가?”
소년범의 대부가 우리 사회의 난제에 답하다.

청소년 범죄자를 엄벌하자는 작금의 여론은 어쩌면 당연한 공분일지 모른다. 오랜 시간 우리는 정의에 목말라 있었다. 묵묵히 법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았고 제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졌다. 그런 세상에서 청소년들마저 약자를 괴롭히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자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이라고 봐줘선 안 된다. 요즘 애들 순진하지 않다. 약한 처벌 받는 것 알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더 이상 어리다고 눈감아주며 괴물을 사회에 풀어놓지 말라!”

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이토록 무겁고 날선 물음에 천종호 판사는 차분히, 그러면서도 명료한 대답을 내어놓는다.

형벌에 있어 소년범을 성인법과 대등하게 취급하고자 한다면, 우선 민주주의에서 핵심 권리인 참정권부터 성인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 사형과 무지징역형은 범죄자에 대해 영구히 또는 무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청소년들에게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한 자유와 권리 역시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와 권리에는 선거권을 비롯해 형벌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이나 폐지, 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어떨까?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똑같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그들의 자유와 권리 또한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_본문 중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을 엄벌하려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천종호 판사는 사태가 심각할수록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강조한다. 구멍 난 그물로 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모두 차분하고 냉정해지자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서 실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체의 5퍼센트임을, 강력범죄 중에서도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1퍼센트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흉포한 범죄라면 처벌 상한을 높이고, 처분 기간 선택의 폭을 넓히면 될 일인데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나머지 95%의 사건에도 형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모두 전과자가 되어버린다.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아이를 구제할 길이 사라지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의 블랙홀, 학교폭력의 해법은 무엇인가?”
소년부 판사가 말하는 학교폭력의 A to Z

이 책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천종호 판사의 정밀한 진단과 명쾌한 해법 또한 담겨 있다.

원한 관계가 아닌 이상,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강도나 폭행을 당했다고 할 때 강도나 폭행범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어제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강도나 폭행을 당했다고 할 때, 오늘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가해자가 같은 학교 친구다. 심지어 어제 당하고 오늘도 당했는데 내일도 당할 가능성이 높다.
_본문 중에서

학교폭력은 일반 폭력과 확연히 다르다. 다른 만큼 공포의 무게가 일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의 개념과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학교폭력을 제대로 처리하고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똑바로 이해하는 일이 꼭 필하다.
천종호 판사는 이 책에서 법정에서 다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일진에서 사이버 중독과 회복적 정의까지 학교폭력의 모든 것을 톺아준다. 학교 안 폭력과 학교 밖 폭력을 구분하며 그가 보여주는 통찰은 현장에서 훌륭한 지침과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 너그러울 수 있는가?
그럼에도 과연 정의로울 수 있는가?”
내리막길 세상에서 법과 소년, 그리고 정의를 다시 묻다

사고무탁 신세가 되어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어려울 때 연락하라던 제 말이 생각나 밤새 걸어 법원으로 찾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침밥은 먹었는지 물어보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흘을 굶었지만 절도는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이 소년이 지키려 했던 믿음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 서문에서

이 책은 절망과 불안의 시간 속에서도 한 소년이 지켜낸 약속의 다른 이름이 바로 정의임을 일러준다. 우리는 이 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누가 이 소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모는가? 아이들은 어쩌다 괴물이 되었는가? 어린 장발장들을 위한 변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천종호 판사는 그를 행동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소년들을 책으로 불러내 법과 정의의 참된 의미를 다시 써내려갔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일’,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분배’,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곁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삶의 원칙임을 경험할 수 있다.
법이 미성년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은, 인간이란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격려 한마디에도 삶을 새로 빚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믿기 때문이다. 법이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포기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이 가장 크게 고통 받는다. 이 소년이 다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세상에서만이 법과 정의는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이며 담대한
우리 시대 진정한 법관의 특별한 이야기

“소년 재판만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승진도 영예도 필요 없습니다.”

일곱 남매의 큰아들로 자신만이 대학을 졸업한, 겨우 가난을 벗은 한 무명의 시골판사는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버리고 소년범들을 품으며 지난 8년 동안 매 순간 법과 정의를 다시 물었다. 우리는 그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고민하고 고심해 찾아낸 답들 속에서 국가와 제도, 정치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법과 정의의 핵심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특별한 안내서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묻는 책들 가운데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 묶어주는 책이 있을까? 아마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독자는 그의 신념이 무엇이든, 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이 소년부 판사의 변론을 결코 무심히 흘려보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절망하고 변화에 동참하는 것을 망설이고, 불안과 냉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세상을 바꾸어온 한 열정적인 인간이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덮으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다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새삼 알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천종호 판사는 2018년 3월부터 더 이상 소년 재판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분투와 열망은 인사행정의 벽을 넘어 지금까지 그래왔듯 계속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천종호

어릴 때부터 꿈이 판사였다. 극빈의 경험은 ‘세상은 기울어진 저울’이라는 진실에 일찌감치 눈뜨게 해 주었고, 기울어진 저울추를 조금이나마 평편하게 만들고자 법관의 길을 택했다. 저울추에 그려진 십자가처럼, 법의 잣대는 엄정하게 적용하되 법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따듯한 시선을 지닐 때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2012년 2월, 소년부 판사가 된 이후 열악한 비행소년들의 처지에 눈감을 수 없어 이들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으며, 그 덕에 ‘소년범들의 대부’라는 과분한 호칭을 얻기도 했다. 자나 깨나 늘 소년들 생각뿐이라는 뜻에서 ‘만사소년’, 법정에서 호통을 잘 친다고 하여 ‘호통판사’로도 불리지만, 소년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스스럼없이 다가올 때가 제일 좋다. 2018년 정기 인사로 부서를 옮기면서 소년재판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보다 멀리뛰기 위한 숨 고르기 시간으로 여기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일본 교토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거쳤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을 거쳐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환경재단에서 수여하는 ‘2014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선정되었고 2015년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 2017년 한국범죄방지재단 실천공로상, 2017년 현직법관 최초로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2013),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20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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