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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진보적 법학자 박홍규가 바라본 민주재판의 풍경
이슈북 9
박홍규 지음
알마

2014년 05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1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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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36MB)
ISBN 9791159921650
쪽수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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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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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과연 민주재판인가?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의 진단과 대안『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현행 국민참여재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 책은 ‘나꼼수’ 재판과 안도현 재판에서 나온 엇갈린 결과를 예시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한다. 민주재판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과 배심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사법의 관료성과 독재성의 문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진정한 민주재판이 되려면 시민 배심원의 평결이 바로 선고 판결이 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판검사가 승복하고 무죄율을 더욱 높이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책머리에 | 민주재판의 원리에 걸맞은 새로운 국민참여재판을 모색해야 한다!
1. 현행 국민참여재판을 살펴본다
2. 민주재판의 역사와 배심제의 원리
3.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재판인가?
맺는말 |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 해도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니면 공염불이다

1. 현행 국민참여재판을 살펴본다

독재재판과 민주재판
독재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유신을 비롯한 군사독재에 반대하고 저항하여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만이 아니다. 대통령(행정부), 국회의원(입법부)과 함께 3권을 구성하는 법관(사법부)의 독재도 민주화되어야 한다. 행정부나 입법부보다 더욱 국민과 가까운 일상적 재판을 다루는 국가기관이기에 사법부는 더욱더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법의 민주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민주재판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말한다. 그것은 자의적인 독재권력의 행사에 대한 방어벽이다. 아집이나 과오에 빠진 검경찰에 대한 방어벽이자, 전문가에 대한 과도한 선호나 관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법관에 대한 방어벽으로 지역 국민의 상식에 근거한 판단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배심재판을 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하면서는 이러한 민주재판의 근본 취지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_26∼27쪽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실제는 국민권고재판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석궁사건은 2007년에 발생했으니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는 없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2008년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면 다행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전체 재판의 0.1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극히 일부의 재판에 국민 5∼9명이 참여하여 평결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법관은 그것을 참고만 할 뿐 따르지는 않는다. 이처럼 재판 수도 극히 제한적이고, 참여의 정도는 더욱 제한적인 권고에 그치고 있다. 말이 국민참여재판이지 실제로는 국민권고재판이라고 불러야 할 형편이다._35쪽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도 아니고 참심제도 아니다
한편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제와 달리 재판부를 일반 국민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와 같이 법관만으로 구성한다. 또한 참심제와 달리 합의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심제도 아니고 참심제도 아니다. 게다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만 인정되고, 형사재판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나머지 대부분의 재판은 여전히 법관재판에 따른다.
그러니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하나마나한 정도여서 재판제도나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 이는 한국의 사법부를 비롯해 정부 내지 사회지배층이 얼마나 보수적인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아주 흔한 사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왜 이런 뻔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 없이, 종래의 법관재판에 대한 냉철한 반성 없이, 미국에서 하는 것이니 그 허울이라도 모방해보자는 정도의 의도로 출발했기 때문이 아닐까?_41∼42쪽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의 경우 모든 것이 대단히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새로운 재판 방식을 만들게 되었는데, 무늬만 미국의 배심재판을 모방한 것이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듯하다. 누가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 이런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한국에서는 국민을 위한다든가, 국민을 참여시킨다든가 하는 것에 대부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다. 먼저, 사법시험으로 가장 똑똑한 판검사나 변호사를 뽑을 수 있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무조건 유능하고 진실하며 정직하다는 식의 신비주의를 버릴 필요가 있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사법시험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판단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법률가는 암기력의 천재가 아니라 공정한 판단력과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암기 능력의 인재를 좋은 법률가로 여겨왔다. 그래서 사회 현실을

국민을 ‘위한’ 법이라 해도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니면
공염불이다!

사법 민주화와 국민의 사법참여에 앞장서온 진보적 법학자 박홍규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기획 의도

현행 국민참여재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왜 ‘나꼼수’ 재판은 무죄이고 안도현 재판은 유죄인가?
2013년, 이른바 ‘나꼼수’사건과 안도현사건 재판이 진행되었다. ‘정치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건인 데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었기에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판사는 ‘나꼼수’사건은 무죄, 안도현사건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똑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정작 법관의 판결에서는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오랫동안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참여에 앞장서온 저자는, 이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5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보완, 개선해 2013년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한국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왜곡되고 제한된 제도다.
위에서 예로 든 ‘나꼼수’ 재판의 무죄판결 같은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드디어 국민이 사법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그런 기대는 헛된 바람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전체 1심 형사재판의 0.1%에 지나지 않아 국민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둘째, 배심원의 평결이 바로 선고 판결인 미국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의견일 따름이고 판결은 전적으로 판사가 내린다. ‘나꼼수’ 재판과 안도현 재판에서 보았듯이, 배심원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만이 항소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제도가, 국민의 종복인 검사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미국 배심재판의 무죄율이 33%인데 비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5.7%밖에 안 된다. 한국 일반재판 무죄율 3.2%보다 겨우 두 배 남짓 될 뿐이다. 이런 실정이니 누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려고 하겠느냐고 저자는 반문한다.

민주재판의 역사적·사상적 배경과 배심제의 원리를 이해한다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특권이자 명예라고 생각한 고대 그리스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게르만 전통 들에서 알 수 있듯, 유럽에서 민주재판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국민에 의한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따라 대체로 영미법권에서는 배심제가, 대륙법권에서는 참심제가 도입되었고, 삼권분립 원칙에 근거하여 사법부가 독립되었으며, 나아가 재판은 전문재판관만이 아닌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져 민주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편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법 실현에 행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사회의 복잡화?다양화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법 작용이 더욱 적극성을 띨 것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국민의 사법참여 또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최근까지 이러한 민주재판의 역사와 사상에 대한 이해나 논의가 전무했고, 그 결과 국민의 사법참여 또한 딴 세상 이야기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런 와중에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행 제도 또한 지극히 제한되고 편협한 것이어서, 민주사법과 배심제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취하고 있는 재판 형태는 배심제다. 배심제는 역사적으로 정부와 지배계급에 의한 형법의 전횡적 사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보장책이었다. 또 배심제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작가정보

저자(글) 박홍규

저자 박홍규는 195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시립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 법대·영국 노팅엄대학 법대·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연구하고, 오사카대학교·고베대학교·리쓰메이칸대학교에서 강의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 전공만이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문·예술학의 부활을 꿈꾸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전공인 노동법 외에 헌법과 사법 개혁에 관한 책을 썼고,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그동안 《독서독인》 《까보고 뒤집어보는 종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리더의 철학》 《마르틴 부버》 《이반 일리히》 《세상을 바꾼 자본》 《디오게네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예술 법을 만나다》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 《플라톤 다시 보기》 《반민주적인 너무나 반민주적인》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 《윌리엄 모리스 평전》 《내 친구 빈센트》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생각하라》 《자유인 루쉰》 들을 집필했으며, 《유토피아》 《인간의전환》 《예술과 기술》 《절제의 사회》 《유토피아 이야기》 《이반 일리히의 유언》 《학교 없는 사회》 《자유론》 《간디 자서전》 《오리엔탈리즘》 《사상의 자유의 역사》 들을 한국어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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