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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에서 살아남기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을’들의 실전
박점규 지음
한겨레출판사 출판사SHOP 바로가기

2022년 05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6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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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9.58MB)
ISBN 9791160405019
쪽수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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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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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꼼수, 부당지시, 무한야근, 직장인 미투, 황제의전, 코로나 갑질…
‘직장갑질119’ 제보 100% 실제상황! 사건 발생부터 법적 대응까지

● 정규직 발령 사흘 전 해고? _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
● “사무실에만 들어서면 죽고 싶어요” _정신적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
● 후래자삼배와 냉면사발 폭탄주? _음주 강요는 인격권 침해
● “그 사람 일 못하니 채용하지 마세요” _취업방해 5년 이하 징역
프롤로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

1 입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취업사기
채용공고는 광고, 좋은 건 다 쓸 수 있다? |거짓 구인광고는 처벌되는가

② 노예계약
택배기사 노비문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라

③ 프리랜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면 프리랜서일까? |어디까지가 노동자인가 |프리랜서 감별을 위한 20문

④수습기간
정규직 발령 나는 날 |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

Q&A 근로계약서_ 금수저가 아니라면

2 임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포괄임금
무한야근의 대가 |초과근로수당 안 주면 불법

⑥ 임금체불
받지 못한 기본급 4,552만 원 |떼인 월급 6년 중 3년 치만 인정?

⑦ 임금차별
같은 노동 다른 임금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

⑧ 최저임금
상여금 쪼개 기본급에 넣기 |아는 만큼 뺏기지 않는다

Q&A 임금_ 회사는 망해도 사장님은 안 망한다

3 노동시간과 휴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근무시간
조기퇴근과 호출형 알바 |주휴수당과 공짜야근

⑩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출동하기 |휴게시간을 늘리는 진짜 이유

⑪ 연차휴가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됐다고요? |연차는 ‘회사 맘’이 아니다

Q&A 노동시간과 휴가_ 휴가는 사장님 선물이 아니다

4 괴롭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⑫ 폭언·폭행
일가족 갑질, 품격 리조트의 실체 |영혼에 남은 상처

⑬ 태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움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⑭ 차별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해지, 11년 동안 12번

⑮ 따돌림
당신은 “불편한 사람” |대놓고 따돌리거나 은근하게 따돌리기

16 보복
부당해고 복직, 그 후 |보복하는 2차 갑질

Q&A 직장 내 괴롭힘_ 괴롭힘은 범죄다
T I P 직장 내 괴롭힘_ 30가지 유형

5 부당지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사적용무 지시
대학원생 연구비 강탈하는 교수 |‘학습’으로 둔갑한 노동 |직원을 머슴으로 아는 사장들

18 감시
회사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트루먼 쇼〉 주인공이 된 직장인들

19 업무보고
30분 간격 업무보고, 새벽 3시 퇴근 |보고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Q&A 부당지시_ 까라면 까

6 조직문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음주·회식
후래자삼배와 냉면사발 폭탄주 |음주 강요는 인격권 침해

21 장기자랑·동호회
춤 연습하는 간호사들 |깁스 하고 마라톤 훈련하는 이유 |행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힙

Q&A 노동조합_ 함께하니 쫄지 마

7 건강· 재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산업재해
오늘도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정신적 질병도 산업재해다

23 코로나 1-병가
닭장의 설움 |병가제도 없는 나라

24 코로나 2-휴업수당
무급휴직은 불법 |코로나19 고용대란

Q&A 건강·재난_ 위험의 외주화

8 여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성추행
직장인 미투, 카르텔의 공범들 |여성, 기나긴 싸움의 이유 |남녀고용평등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26 출산과 육아
범죄자’가 된 엄마 |‘경단녀’가 되기까지

27 간섭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하는 이유 |관심은 활력, 간섭은 고통

Q&A 여성 노동자의 권리_ 차별과 혐오를 넘어

9 사각지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가족회사·4인 이하 사업장
세습하

구직자는 사용자가 내미는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위탁)계약서’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성민 씨가 서명한 ‘집배송 위수탁 용역계약서’는 형식상 ‘도급(위탁)계약서’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택배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여부 △출근 시 지각에 따른 제재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인지 도급(위탁)계약인지를 판단한다. 성민 씨는 회사의 차량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냈다.
_30쪽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라〉

수습기간은 노동자를 채용할지 말지 결정을 유예한 기간이 아니다. 일단 채용은 했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없으니 교육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수습기간의 취지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_46쪽 〈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

직장갑질119 제보자들은 폭행·폭언·괴롭힘 등 1차 갑질보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는 2차 갑질을 더 두려워했다. 임원에게 상사의 갑질을 신고했더니 참으라고 한다거나, 해당 상사에게 알려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는 제보가 적지 않았다. 회사 때려치우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용기가 없으면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_121쪽 〈보복하는 2차 갑질〉

그가 처음 일했던 콜센터는 직원 좌석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자칫 메모라도 지워졌다가는 난리가 났다.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 화장실 휴지와 정수기 물뿐이었다.
일하는 공간은 닭장이다. 한 사람당 90센티미터 너비의 좁은 책상을 칸막이로 다닥다닥 붙여놓았고, 뒷사람과의 간격도 너무 좁아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도 의자를 꼭 책상 쪽으로 밀어 넣어야 사람 다닐 공간이 생겼다. 그런데 옆 사무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검사받고 격리 중이라는 소식을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다. 한 동료의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하청회사는 어떤 소식도 알려주지 않았다.
_174쪽 〈닭장의 설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희진 씨의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라고 한 것을 그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정정해달라고 한 것이 ‘해고’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평범한 직장인이 이런 복잡한 법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면담 다음 날 지문을 삭제해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을 핵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성추행 사건의 충격으로 한 달 넘게 하혈, 급성 빈혈, 스트레스, 시력 저하, 두통,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발작,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어 대응을 못하다 뒤늦게 구제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대표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저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려면 크든 작든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표가 받은 벌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였다.
_194쪽 〈직장인 미투, 카르텔의 공범들〉

지난 3년, 대한민국 직장의 민낯
가장 최신의 직장갑질 리포트

임금꼼수, 부당지시, 무한야근, 은따·왕따, 직장인 미투, 황제의전, 코로나 갑질… 직장인을 울리는 갑질이 넘쳐난다. 직장인 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갑질을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굳이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되는 극적인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 ‘직장갑질’이란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통명사가 되었다.

2017년 11월 1일 갑질당한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첫발을 떼었다. 노무사, 변호사, 노동전문가 140명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생생한 여러 제보는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들의 강요된 춤 노역이다. 그 밖에도 쿠쿠전자 직원 마라톤대회, 성균관대 대학원 교수 자녀 논문 대리 작성, 금호고속 신입사원 군대식 교육, SBS 상품권 페이 관행 등 직장갑질119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 책은 바로 직장갑질119가 출범한 첫날부터 현재까지 3년여, 수많은 직장인들에 의해 제보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였다. 곧 우리 일터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직장갑질 리포트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갑질 사례 총망라
36개 유형별로 살펴보는 갑질 타파 가이드북

롯데택배에 입사한 성민 씨는 거의 매일 점심도 거르며 늦게까지 일했다. 1분만 지각해도 5만 원, 물건을 남겨놓으면 퀵서비스로 보내고 개당 1만 5,000원을 물어내야 했다. 한 달 일한 월급이 138만 원이 찍혔다. 원래 250만 원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팀장은 책임을 위로 떠넘겼다. 도저히 먹고살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출근하지 않은 날수에 15만 원씩을 곱해 총 1,095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계약서에 따라 90일 동안은 절대 퇴사할 수 없고, 퇴사하면 하루 15만 원씩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일을 했는데 급여도 못 받고 되레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 이런 일은 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 (27쪽 〈택배기사 노비문서〉).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만 이 책은 다르다. 그 사례의 생생함, 법 적용 가능성 여부, 노동법의 실질적인 쓸모와 한계까지,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쓰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직장갑질119 제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갑질 사례를 모으고 크게 10개 영역, 작게 36개 유형별로 분류했다. 취업사기, 노예계약, 임금체불,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지시, 성추행 등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갑질 사례를 총망라했다. 당사자의 상황을 가감 없이 묘사하고, 사건의 경과와 구체적 대응법, 법적 해결 방안 등을 담았다. 나아가 입사부터 임금, 괴롭힘, 여성, 사각지대 등을 거쳐 퇴사에 이르는 10개 영역마다 Q&A 챕터를 따로 마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상식을 꼼꼼히 짚어주었다. 마지막에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앞둔 취업준비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 나는 일터에서 어떤 갑질을 당할 수 있는지 ‘감’을 잡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갑질을 당한 직장인이라면, 앞선 이들의 사례를 통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안다고 모든 갑질이 해결될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괴롭힘이 사라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법의 경계를 교묘히 피해가며 임금을 떼먹는 사장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억울한 직장인들의 편을 들어줘야 할 정부기관은 대기업의 편을 든다. 저자는 여성 직장인들의 미투 사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 파견법을 악용하는 악덕 업체 등 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유명무실하거나, 법이 필요한 곳에 법이 없는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월급 떼이는 직장인.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면 된다. 월급 도둑 사업주에게 200퍼센트 부과금을 징수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 된다. 갑질당하는 직장인. 갑질 가해자 처벌조항을 만들고, 근로감독해서 노동법 위반 잡아내고, 임기와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를 직접·비밀선거로 뽑도록 법을 바꾸면 된다. 해고당하는 직장인. 사업주가 용역·하청 못 쓰게 하고, 용역업체 변경하면 고용승계하게 하고, 불법파견하면 처벌받게 하면 된다. 좋은 정부라면.” _245쪽

저자의 메시지는 날카롭고도 분명하다. 직장갑질 문제를 기업인의 ‘양심’에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점규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라는 이름을 직접 짓고, 2017년 11월 1일 단체가 첫발을 뗀 순간부터 함께했다. 그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직장갑질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에서 오랜 시간 잠자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제정에 참여했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 일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의 노동현장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기록의 중요성에 눈떠 언론사 노동기자들과 함께 2015년 〈굴뚝신문〉, 2016년 잡지 〈꿀잠〉, 2017년 〈광장신문〉을 발행했다. 여러 인터넷신문에 ‘박점규의 현장편지’를 연재했고, 〈프레시안〉에 ‘박점규의 동행’을, 〈한겨레21〉에 ‘박점규의 갑돌이와 갑순이’를 연재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 파업에 참여해 《25일》을 펴냈고, 2015년 대한민국 노동 르포르타주 《노동여지도》를 출간해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2017년 사진가 노순택과 이 땅의 노동현장을 기록한 《연장전》을 출간해 세종도서에 선정되었다.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직장갑질119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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