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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으로 세상을 보다

최완진교수 칼럼ㆍ에세이 | 기업법에대한 법학교수의 시각과 미네르바 단상
최완진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20년 04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9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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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3.12MB)
ISBN 9791159013119
쪽수 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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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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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을 벗 삼아 40년을 지내보니 우리에게 상법학이라는 학문은 과연 무엇이며, 상법학은 어떻게 정의되고 접근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상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이고, 결코 지면 위를 통하여 습득하는 법이 아니라 샐생활 거래에서 직접 적용되며 생동하는 법이다. 상법은 결코 기업규제법이 아니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 · 발전시키는데 기본이념이 있다. 상법은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끊임없이 진전하는 법이고 항상 새로운 변신을 추구하는 법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 현상과 기업 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서문ㆍ5

제1부 기업법의 정립 방향
- 기업의 지배구조
1. 상법은 결코 기업규제법이 아니다ㆍ17
2. 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ㆍ21
3. 주주총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ㆍ27
4. 사외이사제도의 바람직한 정착방향ㆍ33
5.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ㆍ43
6.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방향ㆍ49
7. 임원의 보수의 규제방향ㆍ57
8. 집행임원제도ㆍ63
9. 무액면주식제도ㆍ69
10. 이중대표소송제도ㆍ81
11. 증권집단소송제도ㆍ91
12. 준법지원인제 잘 활용하면 득이다ㆍ101
13. 사외이사제도 활성화 하자ㆍ105

- 기업법의 개정 방향
1. 기업을 숨쉬게 하는 상법을...ㆍ111
2. 상법개정 서두르자ㆍ115
3. 회사법 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ㆍ121
4. ‘극약처방’ 필요하다ㆍ125
5. 포이즌 필의 도입이 시급하다ㆍ129
6. 종류주식 다양화로 기업 활력소 불어 넣자ㆍ135
7.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ㆍ139
8.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ㆍ145
9.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자ㆍ151

- 노사관계
1. 노동개혁 왜 지금해야 하나ㆍ159
2.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실 진단과 대안ㆍ169
3.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신중하게 접근해야ㆍ175

- 공정 거래
1. 금융상품 거래 관련법 제정하자ㆍ191
2. 공정위 담합규제 신중히 접근해야ㆍ195
3. 금융상품 제대로 사고 팔자ㆍ199

제2부 현안에 대한 법학교수의 시각
1. 상법학 교수도 철학과 경영학 공부해야ㆍ205
2. 상법학의 진수와 상법 전공 교수들의 혜안ㆍ211
3. 사법의 공법화 현상을 우려한다ㆍ217
4. 포지티브제도에서 네거티브제도로ㆍ229
5. 광복절 특사, 통 큰 사면으로 침체 경제 살려야ㆍ239
6. 공직자의 재산공개ㆍ243
7.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ㆍ247
8. 철저하고 엄정한 사법적 규명을ㆍ251
9. 크레디트카드 제도에 대한 제언ㆍ255
10. 대학의 본질ㆍ259
11. 법학 교육의 개혁방향ㆍ263
12. 외대의 힘을 다시 모으자ㆍ267
13. 로스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ㆍ271
14. 강원대 의대 설립 당위성을 다시 강조한다ㆍ275

제3부 미네르바 단상 - 생활 속 수필 -
1. 상법에는 인생 철학이 담겨있다ㆍ281
2. 기업의 투자와 기업가 정신ㆍ285
3. 나의 아버지ㆍ289
4. 어머니 백수연에 드리는 글ㆍ297
5. 결혼식은 1회용 이벤트가 아니다ㆍ301
6.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ㆍ303
7. 혜화동 추억ㆍ307
8. 중앙학교의 추억ㆍ311
9. 내가 사랑한 한국외대ㆍ315
10. 우정론ㆍ321
11. 시애틀 소감ㆍ325
12. 미네르바 회고ㆍ329
13. 가을 단풍 산행기ㆍ333
14. 영원한 부부애ㆍ337
15. 파이프 담배의 영국 신사ㆍ343
16. 아름다운 추억ㆍ349
17. 교수 지망생에게 하고 싶은 제언ㆍ353
18. 교수 지망생의 회색 심정ㆍ359

최완진 교수 약력ㆍ363

[머리말]
내가 처음 강단에 선 것은 1979년 3월이었고, 그 후 1980년 3월 국립 강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교수 생활을 시작하여 조교수, 부교수, 교수가 되기까지 교육공무원으로서 16년을 넘게 근무하였다. 그 후 1996년 9월,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생각해보니 도합 38년이란 오랜 시간을 법학 교수란 명함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38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렸다. 처음 강원대학교 강단에 섰을 때의 나이가 약관 27세였으니 그 때는 어디가나 가장 젊은 교수로 소개되었는데 이제는 어디가나 가장 원로 교수로 대접 받게 되니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대학 강단에 처음 섰던 그 해, 1979년은 유신 정권의 말기로서 대학 민주화의 염원이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갑작스런 몰락은 민주화를 바로 달성할 수 있다는 크나큰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게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1980년 등장한 신군부는 대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학생과 교수를 어둠과 절망에 머물게 하였다. 대학 캠퍼스 한 가운데서 운동권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도 목도하였고 대학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번뇌하
며 고뇌와 격동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학생 동태 보고서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암울한 환경과 학교 캠퍼스가 최루탄 가스로 자욱하게 뒤덮었던 상황에서도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식을 줄을 몰랐다. 그 후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성의 전당인 우리 대학도 차츰 상아탑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역사의 격동기에서 젊은 대학생의 혈기와 정의감 덕택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른 시일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상황은 대학생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과 심한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업 환경과 지배 구조 변화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아 국가의 앞날을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이 이 암울한 현상을 조속히 탈피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젊은 날 꿈과 낭만이 있었던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의 교수 생활은 아직도 잊지 못 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며 국립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의 경험은 후일 내가 모교로 옮겨 교단생활을 하는데 있어 커다란 자산과 경험이 되었다. 특히 중요한 현안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의 젊은 교수들과의 사상적 교류와 담론은 내 젊은 날의 사유의 원천이 되었다.
모교의 상법 교수로서의 생활은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시기로 기록되어야 할 것 같다.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상법학강의」, 「상법판례강의」, 「상법총론」, 「회사법요론」, 「기업지배구조법」, 「상법사례연습」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 · 출간하였고 한국상사법학회 회장과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을 맡아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또한 법학과장 겸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를 필두로 대학원 교학처장, 대외협력본부장(외대발전캠페인 본부장), 법학연구소장, 법과대학장 등의 보직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외대 교수협의회장을 거쳐 외대 재직동문교수회장, 외대 가톨릭교수회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아 로스쿨과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법학교수로서의 마지막 10년은 법학교육의 엄청난 전환을 경험한 시기였다. 법과대학이 로스쿨 체제로 바뀜에 따라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러 난관 끝에 도입된 로스쿨 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년퇴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지나온 날을 다시 반추해보니 여러모로 부족하고 천학비재한 본인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여러모로 격려 · 성원해 주신 은사님, 선배, 후배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과거에는 교수가 화갑을 맞거나 정년퇴임을 맞게 되면 후학들이 선배의 학덕을 기려 기념 논문집을 발간 · 봉정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고 그러한 논문집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일인가 하는 약간의 회의도 들었다. 그리하여 고심 끝에 나의 교단생활을 한번 되돌아 보고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정년퇴임을 맞아 소저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1980년 3월, 전임교수로 대학 강단에 선 이래 38년 동안을 교단을 지키면서 그간의 교수 생활을 회고하고 나름대로의 지나온 여정을 반추하여 보는 의미가 있다.
이 책의 제 1부는 ‘기업법의 정립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상법학을 접하면서 느꼈던 상법의 나아갈 길에 대한 소신을 바탕으로 원고를 구성하였으며, 제 2부는 ‘현안에 대한 법학 교수의 시각’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동안 본인이 신문 칼럼에 투고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사적인 사안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개진하였고, 제 3부는 ‘미네르바 단상-생활 속 수필-’이라는 제목을 붙여 그동안 썼던 생활 속 수필을 정리하였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천한 이 책을 흔쾌히 출간하여 준 한국외국어대 당국과 아름답게 꾸미고 편집하여준 한국외대 지식출판원의 신선호 팀장과 김민정 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완진

작가정보

저자(글) 최완진

저자 최완진은 중앙중 ·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1975)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과정(1977)을 수료, 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1988)를 취득하였다.
국립 강원대학교 법대 교수 · 비교법학연구소장, 미국 Univ. of Pittsburgh, Law School 교환교수, 미국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교환교수, 일본 규슈대학 법학부 초빙교수,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 대외협력본부장 · 법학연구소장 · 법과대학 학장 · 교수협의회 회장 · 재직동문교수회 회장 · 가톨릭교수회 회장,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외무고시 · 입법고시 · 세무사시험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지배구조법」, 「신상법 총론」, 「신회사법요론」, 「기업지배구조법 강의」, 「상법판례 강의」, 「상법학강의」, 「신상법사례연습」, 「상법사례연구」, 「신법학통론」 등 다수가 있다.
2017년 제 54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으며, 2016년 한국상사법학회와 무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무애학술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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