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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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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12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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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4.78MB)
ISBN 9791156330936
쪽수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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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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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있던 헌법을 일상 속으로 끌어내어 익히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주체로 설 수 없던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헌법을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 간다.
머리말_우리 일상이 모두 헌법이야!

1장 헌법을 이해하는 첫걸음 -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와 헌법의 어색한 첫 만남 - 안녕, 헌법
헌법, 네 정체가 뭐니? - 헌법과 국가와 나의 관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 - 근대의 시민 혁명
선거 때만 국민 대접을 해 주다니! -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 민주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 복지 국가 원리
민주주의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 국민 주권, 입헌주의, 권력 분립, 지방 자치
헌법, 나를 알려 줄게 - 헌법 전문과 헌법의 구성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헌법능력평가


2장 나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 기본권 이론
헌법 조항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걸까? -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헌법의 성격
헌법에는 ‘기본권’ 조항이 있다? 없다? - 기본권
우리는 존엄하고 행복해야 할 존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평등권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 자유권
완벽한 파라다이스국에 딱 한 가지 없는 것 - 참정권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 청구권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 - 사회권
기본권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 기본권의 제한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헌법능력평가


3장 민주의 일상에서 만나는 헌법 - 기본권 사례
헌법 해석 안에 기본권 있다? - 헌법 해석으로 보는 기본권
사투리를 쓰는 것도 행복 추구권이야! - 행복 추구권
어떤 게 진짜 평등일까? -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로 본 평등권
주이슬 선생님의 음주 측정 거부 - 신체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 지문 날인 제도
익명으로 한 표현도 보장이 되나요? - 표현의 자유
야간 옥외 집회에 간 민주네 부모님 - 집회 결사의 자유
엄마의 성을 따르면 안 되는 걸까? - 혼인&가족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헌법능력평가


4장 민주주의가 꽃 피는 곳 - 국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어디로 갔을까? - 민주와 삼촌의 대화
법을 둘러싼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 - 통치 기구와 기본권
국회, 정부, 법원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 통치 기구의 기본 원리와 법치주의
여의도에 오면 벚꽃과 함께 우리를 볼 수 있어! -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 국회의 권한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 - 국회 의원 사용 설명서
소신에 따라 일하겠소 - 국회 의원의 특권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닫힌 문과 나의 거리 - 국회, 민주주의의 산실?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헌법능력평가


5장 국민을 위해 일한다! - 정부
학교 가는 길에 마주친 행정 작용 - 행정의 개념과 행정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은 왕이다? -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 대통령의 선출과 신분 보장
예외 상태는 내가 결정하지! - 대통령의 긴급권
대통령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지 - 행정부의 위계질서
정부의 위법 행위를 막아라! - 대통령의 권한 통제 수단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 - 정책 결정과 국민의 참여

청소년을 위한 제5회 헌법능력평가


6장 정의는 나의 힘 - 법원
민주네 학교 종교 수업 이야기 - 법원에 가는 이유
소장을 어디에 제출할까? - 법원의 종류
재판은 어떻게 하지? - 간단히 보는 소송 진행 과정
법원의 배신? - 사법부 과거사 청산 문제
공정한 판단을 위한 장치 - 법원과 법관의 독립
건전한 사회 통념? - 사법 판단에서 언어의 주인 되기
사법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기소 배심, 국민 참여 재판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다 - 재판 외 분쟁 해결 수단, 피해자의 소송 참여

청소년을 위한 제6회 헌법능력평가


7장 법원인 듯 법원 아닌 - 헌법 재판소
응답하라, 헌법 재판! - 나를 둘러싼 헌법 재판, 그리고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은 우리가 한다! - 우리 헌법 재판소의 탄생 과정
지혜의 아홉 기둥? - 헌법 재판관, 재판부의 운영, 일반적인 심판 절차
이 법률은 헌법 위반일까? - 위헌 법률 심판
헌법을 위반한 당신, 파면! - 탄핵 심판
민주주의의 적에겐 민주주의도 없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건 내 권한인데 얘가 마음대로 했어요! - 권한 쟁의 심판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 헌법 소원 심판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 재판의 효력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헌법 재판과 국민 주권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헌법능력평가


8장 헌법은 살아 있다 - 헌법의 개정
청소년을 위한 제8회 헌법능력평가

맺음말 - 다시 생각해 보는 헌법
참고 문헌
부록 - 대한민국 헌법
교과 연계표
찾아보기

“삼촌,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그 ‘국민’에 배제되는 사람은 없을까요? 학교만 봐도 그래요. 흔히 학교의 3주체는 학생?교사?학부모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은 주체가 아니에요. 학생회가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회의 안건을 정해 주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해요. 거기에 우리 생각이나 목소리는 없어요. 학교에서 하는 결정에는 학생이 다 빠져 있다고요.”
“맞아, 삼촌도 학교 다닐 때 그게 늘 불만이었어. 주체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 민주가 말한 것처럼 국회 의원 역시 ‘진정한’ 국민의 대표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단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는 여성, 장애인, 노동자, 학생의 목소리는 배제되기 쉬웠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직접 국회에 진출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에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제를 규정하면 어떨까? 국회 의원이 몇 명이고 임기가 몇 년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대표라고 할 만한 구성을 이루었는지가 아닐까?”
민주는 삼촌의 말처럼 국회 의원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105쪽 4장 민주주의가 꽃 피는 곳_국회 중에서

벌을 서던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할까? 선생님들은 학교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선생님들이 지키고 싶은 질서란 어떤 걸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학교에 있는 우리의 존엄성과 행복은 왜 지켜지지 않는 거지? 우리의 집회의 자유, 민주적 기본권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민주네 학급 회의 시간에도 그렇고, 아침 시위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지금이 긴급한, 그리고 예외적인 순간이라며 학생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민주네 학교에서 있었던 일처럼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회가 해산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집회가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권을 정권 강화를 위해 이용했기 때문이죠.
- 131쪽 5장 국민을 위해 일한다!_정부 중에서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진짜 헌법을 만날 수 있다!
★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당선작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헌법 조항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시민들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던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새삼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헌법이 어떤 법인지,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헌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읽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자칫하면 남용되기 쉬운 국가 권력에 제동을 걸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는 내용으로 가득한 헌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해 일군 결과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로 가득한 헌법은 어쩐지 우리 삶과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 만든 헌법을 법전 속에 가둔 채 어려워하고 멀리했기 때문이다.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있던 헌법을 일상 속으로 끌어내어 익히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주체로 설 수 없던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헌법을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 간다.

우리 일상에 공기처럼 녹아 있는 헌법
_주인공 민주의 하루에서 만나는 헌법 이야기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삶에 밀착하여, 우리 일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던 헌법이 사실은 공기처럼 녹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책에는 열여덟 살 민주가 등장한다. 민주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꼭 실명을 밝혀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머리 모양과 복장을 자유롭게 하고 다닐 수는 없는지, 사랑의 매는 정당한 것인지,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위 장소를 지나가기만 했다는 이유로 불심 검문을 받은 삼촌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새아빠가 생긴 친구 영주가 자신의 성과 아빠의 성이 달라 곤란해 하는 장면을 지켜보기도 한다. 또 네팔 출신 티벳인 식당 주인아저씨가 어렵게 차린 식당이 철거를 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막다가 귀화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또래 친구들이 헌법 재판소 앞에서 청소년이 특정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비판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처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지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일상이 모두 헌법이야!”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교과서의 틀을 깨며 생각을 키운다!
_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심도 깊은 이야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헌법 책
주인공 민주와 더불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민주의 삼촌이다.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하는 삼촌은 민주의 좋은 친구이자 교과서 속 헌법에 길들여진 민주의 틀을 거침없이 깨는 역할을 한다. 핵심을 찌르고 근본을 묻는 삼촌은 흡사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치주의는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 법은 실체가 없어. 오히려 법률 등을 근거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국가 기관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 법치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에 의한 통치’를 뿌리부터 바꿀 수는 없었지.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그렇다면 법치주의는 신기루에 불과한 걸까?”
“음, 글쎄요.”
“그럼 민주야, 국가가 법을 어겨서 내가 국가 배상 소송을 했고 생각해 보자.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국가가 잘못된 행위를 고칠까?”
(…중략…)
“국가 기관이 법대로 한 일은 언제나 옳을까? 하는 질문을 해 볼 수도 있어. (…중략…) 얼핏 보면 국가의 행동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해. 더 나아가서 언제부터인가 법치주의는 시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원래 법치주의의 취지는 국가가 법을 지키게 해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였어. 그러니 시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법치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말이야.” (97~99쪽 4장 민주주의가 꽃 피는 곳_국회)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던 민주는 처음엔 삼촌의 질문에 무척 당황스러워했지만 헌법을 조금씩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 간다. 그러다가 책 후반부쯤에서는 삼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삼촌, 헌법 재판소가 공직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했어도 그 말이 꼭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건 헌법 재판소의 의견일 뿐이에요!”
(…중략…)
“그런데 법률이 문제가 있는지를 왜 헌법 재판소가 결정하는 거죠?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은 원래 누가 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전 이것들이 우리가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논의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헌법 재판소의 결정 한마디에 논의가 더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헌법 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하면 옳은 것이고 위헌이라고 하면 그른 것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중략…) 헌법 재판소가 공직 선거법과 정당법이 합헌이라고 해도, 난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만 19세가 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190~191쪽 7장 법원인 듯 법원 아닌_헌법 재판소)

청소년 독자들 역시 민주와 함께 헌법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고민하다 보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생각이 껑충 자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독자들이 하나의 틀에 매이지 않고 여러 모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서술 방식 또한 다양하게 전개한다.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쓴 〈바이마르 헌법 제2조〉라는 시나 루이스 캐럴의 장편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인용하기도 하고, 삼촌과 민주의 대화 형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각 장이 끝날 때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며 볼 수 있는 〈청소년 헌법능력평가〉 꼭지를 마련하여 토론하는 힘도 키운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채로운 서술과 지금 이 순간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다룬 부분은 읽는 재미를 더하고 헌법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헌법!
_헌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맺음말에는 헌법을 공부한 민주와 민주의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아이들은 헌법만 보자면 마치 국가가 날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실제로는 헌법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푸념을 한다.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며 수업을 듣고 방학 때조차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은 충분히 자고 학교에 가는 것, 마음껏 여가를 즐기는 것,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차분히 고민하는 것은 기본권이 아닌 걸까 묻는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헌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헌법에 어떤 생각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다면, 그다음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야기하며 만들어 가야 해요. 앞으로의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헌법은 꼭 지켜야 할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을 통해 헌법의 기본 내용을 익혔다면 그다음은 우리가 앞으로의 헌법을 다듬고 만들어 가야 할 차례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윤호

저자(글) 오혜진

저자(글)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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