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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해. 3

박영사

2020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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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7.27MB)
ISBN 9791130364797
쪽수 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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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3
근로기준법 주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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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해. 2
35,000
근로기준법 주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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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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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해』 제3권은 다양한 경로로 축적되고 있는 노동법의 연구결과 및 논의들과 더불어, 노동법 관련 세부 이슈와 쟁점들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노동법이 장차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일조하고자 구성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주해Ⅲ

제3장 임 금
임금 전론(前論): 최저임금 [이 미 선] 3
제43조(임금 지급) [정 재 헌] 80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정 재 헌] 100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정 재 헌] 104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정 재 헌] 108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정 재 헌] 113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정 재 헌] 116
제45조(비상시 지급) [정 재 헌] 118
제46조(휴업수당) [김 진 석] 120
제47조(도급 근로자) [정 재 헌] 126
제48조(임금대장) [정 재 헌] 127
제49조(임금의 시효) [정 재 헌] 129
임금 후론(後論) 1: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정 재 헌] 132
임금 후론(後論)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 재 헌] 14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63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81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94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99
제54조(휴게)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17
제55조(휴일)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27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김 진 석] 250
제57조(보상 휴가제) [김 진 석] 300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02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13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19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3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6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8

제5장 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전론(前論) [김 민 기ㆍ오 승 이] 359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김 민 기ㆍ오 승 이] 364
제65조(사용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367
제66조(연소자 증명서) [김 민 기ㆍ오 승 이] 373
제67조(근로계약) [김 민 기ㆍ오 승 이] 376
제68조(임금의 청구) [김 민 기ㆍ오 승 이] 381
제69조(근로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382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김 민 기ㆍ오 승 이] 384
제71조(시간외근로) [김 민 기ㆍ오 승 이] 391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394
제73조(생리휴가) [김 민 기ㆍ오 승 이] 396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김 민 기ㆍ오 승 이] 400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김 민 기ㆍ오 승 이] 416
제75조(육아 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18
여성과 소년 후론(後論):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오 승 이] 421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권 창 영] 435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권 창 영ㆍ신 권 철] 54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 권 철] 565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권 창 영] 585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전론(前論) [강 문 대ㆍ임 자 운] 593
제78조(요양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38
제79조(휴업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41
제80조(장해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44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48
제82조(유족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1
제83조(장의비) [강 문 대ㆍ임 자 운] 655
제84조(일시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7
제85조(분할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9
제86조(보상 청구권) [강 문 대ㆍ임 자 운] 660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강 문 대ㆍ임 자 운] 661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663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665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66
제91조(서류의 보존) [강 문 대ㆍ임 자 운] 667
제92조(시효) [강 문 대ㆍ임 자 운] 668

제9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전론(前論) [마 은 혁] 673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마 은 혁] 714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마 은 혁] 731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마 은 혁] 842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마 은 혁] 851
제97조(위반의 효력) [마 은 혁] 883

제10장 기 숙 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김 진] 919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김 진] 923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김 진] 927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김 진] 929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이 병 희] 933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이 병 희] 936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이 병 희] 942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제2판 펴냄에 즈음하여
--
현대 노동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후고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 1875~ 1945)는 그의 저서 『노동법 원리』(Grundz?ge des Arbeitsrechts)에서 노동법학의 궁극적 과제를 “종속노동(abh?ngige Arbeit)에 의존하는 인간의 지위를 사회구조 전체 안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로 집약했습니다. 그는 ‘노동 법령과 문헌ㆍ판례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희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과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까요.

돌아보면 2010년에 이 주해서의 초판이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노동법 분야에서 최초로 선보인 주석서인 데다가 실무가들 중심으로 집필한 것이어서 처음 발간 당시의 기억과 감회가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나 이번 제2판이 나왔습니다. 그사이 변모한 우리 노동 법령과 문헌ㆍ판례가 개정 작업을 떠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0년의 틈새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법복의 무게를 벗고 얼마 되지 않아 노동법연구소 해밀을 창립하였습니다. “노동의 문제가 있는 곳에 노동법이 진정한 해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밀’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창립 7주년을 넘긴 것만으로도 스스로 대견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희귀질환 발병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어 최근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노동 관련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논의기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성과는 불문으로 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場)이 마련되었다는 것, 노동현장의 문제를 곧바로 직접 다루었다는 것, 노동을 ‘상품이 아닌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의 축적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서 엿볼 수 있는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동이 자본과 상생하고 공존하는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써 그 여정을 떠난 노동법이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한참 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노동법을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노동법이라고 말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직결됩니다.
그사이 많은 노동법 연구자들도 비슷한 고심을 해왔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예를 들어, 도재형 교수는 2016년에 펴낸 『노동법의 회생』에서 노동법의 미래 과제를 짚어 주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 노동법이 겪은 위기,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법이 회생을 모색해 나간 과정 등을 서술하면서, 노동법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이철수 교수가 2017년에 편저자로 펴낸 『전환기의 노동과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노동법학ㆍ노동경제학ㆍ노사관계학ㆍ사회복지학ㆍ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거시적인 관점의 노동현안과 아울러 법 개정 또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노동과제 각론에 대해 문제점과 원인을 심층 분석ㆍ진단하고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를 비롯하여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등에 속한 수많은 실무가와 학자들이 꾸준히 노동법 연구에 진력해 왔습니다.
2020년의 이번 제2판 역시,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축적되고 있는 노동법의 연구결과 및 논의들과 더불어, 노동법 관련 세부 이슈와 쟁점들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노동법이 장차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 주해서 초판이 출간된 바로 같은 해에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 1952~)가 저술한 『자본주의 4.0』이 나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칼레츠키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원년을 1776년으로 잡았습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이 출간된 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 패러다임은 1930년경까지 1.0 버전의 자유방임주의, 1930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2.0 버전의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1980년 이후 이른바 3.0 버전의 신자유주의로 이어졌으나, 2008년 맞이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4.0 버전으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칼레츠키에 의하면 3.0 버전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시장이 경제를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4.0 버전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으며 정부와 시장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법의 역할도 3.0 버전과 4.0 버전에서 서로 다를 것입니다. 칼레츠키의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3.0 버

작가정보

저자 :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대표 김선수[대법관]
김지형[전 대법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편집위원 권창영[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민기[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배[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편집위원 김희수[대법원 재판연구관]
겸 마은혁[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간 사 임상민[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 가나다 순)

집 필 자(제2판)
--
강문대[변호사,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고종완[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
구민경[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권창영[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혁중[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민기[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선일[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김성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용신[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김태욱[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흥준[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희수[대법원 재판연구관]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중기[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상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성준규[제주지방법원 판사]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연심[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승이[인천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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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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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은[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상민[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상은[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자운[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정재헌[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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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차승환[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누림[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최은배[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최정은[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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