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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본인이 한 수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취소가능성 - 민법 제116조 제2항의 유추 가능성에 관하여 -

이용수 130

영문명
Die Anfechtbarkeit der Vollmachtserteilung und des Vertretergeschafts im Falle der arglistischen Tauschung des Vertretenen durch den Geschaftspartner - Uber die analoge Anwendung des § 116 Abs. 2 KBGB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이병준(Byung-Jun Lee)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0권 제2호, 43~6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2.01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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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序言
2. 법률해석의 요소와 그 우선순위
3. 민법 제116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자의 의사
4. 제116조의 체계적 지위와 규범목적
5.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해관계의 조절과 해석요소 사이의 순위
6. 結語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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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병준(Byung-Jun Lee). (2003).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본인이 한 수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취소가능성 - 민법 제116조 제2항의 유추 가능성에 관하여 -. 재산법연구, 20 (2), 43-62

MLA

이병준(Byung-Jun Lee).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본인이 한 수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취소가능성 - 민법 제116조 제2항의 유추 가능성에 관하여 -." 재산법연구, 20.2(2003):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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