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본인이 한 수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취소가능성 - 민법 제116조 제2항의 유추 가능성에 관하여 -
이용수 130
- 영문명
- Die Anfechtbarkeit der Vollmachtserteilung und des Vertretergeschafts im Falle der arglistischen Tauschung des Vertretenen durch den Geschaftspartner - Uber die analoge Anwendung des § 116 Abs. 2 KBGB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이병준(Byung-Jun Lee)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0권 제2호, 43~6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序言
2. 법률해석의 요소와 그 우선순위
3. 민법 제116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자의 의사
4. 제116조의 체계적 지위와 규범목적
5.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해관계의 조절과 해석요소 사이의 순위
6. 結語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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