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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면제에 대한 재검토

이용수  14

영문명
Reconsidering the Remuneration Exemption for Classroom Use of Copyrighted Works in K-12 School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배성희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54호(39권 2호), 83~121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6.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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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단서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전면 면제하고 있는 현행 구조의 정당성을 재검토한다. 현행단서는 198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당시 교육의 공익성과 초・중등교육 재정 부담을 근거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용행위의 범위는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으로확대되었고, 디지털 교육환경의 확산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방식도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같은 법 제25조 체계 내 보상 구조와 입법 연혁을 분석하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원칙, 베른협약・TRIPS 협정상 3단계 테스트, 독일・ 일본・호주・영국・미국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제도, 지방교육재정 규모와 예상 보상금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분석 결과, 현행 단서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제규범에 직접 저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회・경제정책 영역에서의 입법형성권과 교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현행 단서는 합헌적 허용 범위 안에 놓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합헌 가능성이 곧 입법정책적 존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제25조 체계 내 다른 교육목적 이용과의 보상 체계상 불균형, 주요국 제도와의 차이, 교육재정 여건의 변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 확대를 고려할 때 현행 단서의 정당화 기반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보상금을 도입하더라도 예상 총액은 연간 약 12억~100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 본예산의 0.001~0.011%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업목적 이용에 대한 전면 면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학생 1인당 저율・정액보상,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포괄 정산, 학교급별 차등 요율 및 단계적 시행 등을 전제로 보상금 면제 단서의 삭제 또는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reexamines the proviso to Article 25(6)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exempts schools at or below the high school level from paying remuneration for classroom use of copyrighted works. It analyzes the legislative history and the asymmetrical remuneration structure within Article 25, and reviews the proviso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three-step test under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TRIPS Agreement. It also compares educational-use schemes in Germany, Japa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nd estimates the fiscal impact of introducing remuneration in light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d the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The analysis finds that, although the proviso may still fall within the outer bounds of constitutional permissibility, such permissibility does not by itself justify its retention. Its original policy rationales have substantially weakened, and the estimated cost of remuneration—roughly KRW 1.2 to 10 billion annually, or 0.001 to 0.011 percent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undermines the fiscal case for full exemption. The article therefore calls for legislative reconsideration, including deletion or redesign of the proviso, based on a low flat per-student rate and collective settlement at the national level or throug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보상금 면제 규정의 구조와 연혁
Ⅲ. 면제 규정의 헌법적 검토
Ⅳ.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및 비교법적 검토
Ⅴ. 교육재정 규모와 보상금 부담 추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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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희. (2026).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면제에 대한 재검토. 계간 저작권, (), 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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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희.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면제에 대한 재검토." 계간 저작권, (2026): 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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