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Recommendation, separation, and restriction of treatment for students who interfere with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School Human Rights Act’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김영준(Yeoung-June Kim)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7권 제2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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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4년 7월 1일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물리적 제재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등을 거쳐서 2025년 3월 13일 국회에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치료권고 및 분리, 제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본회를 통과하여 2025년 4월 1일 공포되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폐지 움직임에 대하여 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구성원 전체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학교인권법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다.
위 두 문제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적 보호에 관한 문제들로 2023년 7월 17일 서초구 초등학교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학생인권과 교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교권보호4법이 통과된 이후의 진행과정들이다.
이하에서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치료권고 및 분리, 제지’와 ‘학교인권법’에 대하여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검토하고 보완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n amendment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 2024, with the content of 'physical sanctions and separation of students who interfere with educational activities', and after discuss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a revision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n 'recommendation, separation, and restriction of treatment of students who interfere with educational activiti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nd was promulgated on April 1, 2024.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 Human Rights Act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to the move to abolish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the School Human Rights Act was proposed, saying, “The current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emphasizing school human rights or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members.“The above two issues are related to the balanced protection of student human rights and school rights, and they are the progress after the Seocho-gu elementary school teacher's death on July 17, 2023, and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student human rights and school rights was activated and the 4th Act on the Protection of School Rights was passed.
In the following, I would like to review and suggest supplementary points for the “Recommendation, Separation, and Restriction of Treatment of Students Interrupting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School Human Rights Act” in that they should be comprehensively defined on teaching rights and student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m in a balanced way.
목차
Ⅰ. 서론
Ⅱ. 교육활동 방해 학생 치료권고 및 분리, 제지 법제화에 관한 검토
Ⅲ. 학생인권법 및 학교인권법에 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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