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강 최한기 인정 인간의 정치 제1권, 한자 원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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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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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서(人政序,
인간人間의 정치政治 서문序文)
일월성신(日月星辰)으로서 ‘해 달 별’들이, 땅에서 증발(蒸發)하는 기운(氣運)을 훈도(薰陶)하며 감화(感化)시키고, 생양수장(生養收藏)하며 탄생(誕生)하고 양육(養育)되며 수확(收穫)되고 저장(貯藏)되는, 인간(人間)과 만물(萬物)이, 운화(運化)의 ‘운수(運數)의 변화(變化)’에 의(依)하여 순환(循環)되는 것은, 예나 지금(只今)이나 한결같아서 어길 수 없으니, 이것이 곧, 우주(宇宙)의 ‘거대(巨大)한 정치(政治)’로서 대정(大政)이다.
사물(事物)의 입장(立場)에서 보면, 비록 그 사물(事物)을 위(爲)하여, 정사(政事)가 행(行)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實際)로는 바로 그 사물(事物)이, 운화(運化)로 인(因)하여, 동작(動作)하고 휴식(休息)하는 것이니, 인간(人間)의 입장(立場)에서 보더라도, 어찌 유독(惟獨) 인간(人間)만을 위(爲)하여, 천지자연(天地自然) 우주(宇宙)의 정사(政事)가, 배포(配布)되어 펼쳐지는 것이겠는가.
이러한 바는, 실제(實際)로 인간(人間)이, 자기(自己) ‘몸’에서 징험(徵驗)할 수 있다.
사물(事物)은 각각(各各)의 분별능력(分別能力)으로서 지각(知覺)이 있고, 인간(人間)은 각각(各各) 사유능력(思惟能力)으로서 추측(推測)이 있는데, 만일(萬一) 자아(自我)의 정신적기운(精神的氣運)으로서 신기(神氣)라는, 지각(知覺)과 추측(推測)이 아니라면, 천지자연(天地自然) 범위(範圍)의 ‘거대(巨大)한 정치(政治)’로서 대정(大政)을, 체득(體得)하고 인식(認識)하여, 체인(體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人間)이, 지극(至極)히 미세(微細)한, ‘심리(心理)와 시각(視覺)’으로서, 심목(心目)의 지각(知覺)을 가지고, 능(能)히 크고 작은 ‘운수(運數)의 변화(變化)’로서 운화(運化)를, 죄다 추측(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 맡은, ‘기운(氣運)의 변화(變化)’로서 기화(氣化)의 정사(政事)가, 모두 자아(自我)의 신기(神氣)로서 들어와, 인간(人間)에게 모름지기 수용(須用)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인간(人間)의 정치(政治)’로서, 인정(人政)이 발생(發生)하게 된 시초(始初)라고 할 것이다.
정(政)이란 ‘바로잡는다’는 뜻이니, 인위(人爲)의 바르지 못한 것을, 금지(禁止)하여 차단(遮斷)하고, 천도(天道)의 바른 것을, 본받아서 따르게 함으로써, 온 세상(世上) 우내(宇內)의, 인민(人民)을 통찰(統察)하여, 정사(政事)의 대체(大體)를 정립(定立)하고, 때로는 그 지방(地方)의 풍속(風俗)을 관찰(觀察)하여, 정사(政事)를 적절(適切)히 조종(操縱)하는 것이다.
견식(見識)이 여기에 이르면,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으로서, 천인(天人)의 정사(政事)를 논(論)할 수 있고, 또한 천인(天人)의 정사(政事)를 행(行)할 수 있어서, 백성(百姓)을 편안(便安)하게 하는 것을, 내 ‘몸’을 편안(便安)하게 하는 것으로서 삼고, 백성(百姓)을 양육(養育)하는 것을, 내 몸을 양육(養育)하는 것으로서 삼고, 백성(百姓)을 교육(敎育)하는 것을, 나 자신(自身)을 교육(敎育)하는 것으로 삼는다.
견식(見識)이 얕은 자(者)는, 마음속에 배포(排布)되어 있는 천지인물(天地人物)과, 몸 밖의 천지인물(天地人物)을 둘로 여겨서, ‘안’을 주체(主體)로 하고, ‘밖’을 객체(客體)로 하여서, 흔히 심리(心理)에 좇아 정사(政事)를 논(論)하므로, ‘밖’에서 체득(體得)하여서, ‘밖’에서 사용(使用)하지만, ‘정신(精神)의 기운(氣運)’으로서 신기(神氣)란 것이, 두루 통달(通達)하여, 내외(內外)가 한가지이고, 원근(遠近)이 다르지 않음인 바를, 깨닫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예절(禮節)과 법률(法律)’로서 예율(禮律)과, ‘포상(褒賞)과 형벌(刑罰)’로서 상벌(賞罰)에, 정련(精鍊)한 사람을, 임용(任用)하여 쓰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 예율(禮律)과 상벌(賞罰)의, 한 부분(部分)에 대(對)한 견해(見解)를 얻은 것을 자랑한다.
천박(淺薄)한 비유(譬喩)나 인용(引用)하면서, 하등(下等)의 평판(評判)에나 맞추려 하고, 각심(刻甚)하게 폐단(弊端)을 말하며, 곤궁(困窮)한 뜻을 풀려고 하니, 이것은 모두, 정치사업(政治事業)으로서 정사(政事)의, ‘말단(末端)의 업무(業務)’로서 말무(末務)인 것이다.
종신(終身)토록 ‘연습(演習)하고 숙련(熟練)’하며 습숙(習熟)하더라도, ‘간사(奸邪)한 허위(虛僞)’의 간위(奸僞)가 쉽게 생(生)겨서, ‘정치(政治)와 교육(敎育)’으로서, 정교(政敎)를 좀먹고 해(害)치니, 정사(政事)가 미진(未盡)함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견식(見識)이 통달(通達)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대저(大抵) 넓은 땅을, 좁은 범위(範圍)로써 다스릴 수 없고, 많은 백성(百姓)을,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니, 세상(世上)을 함께 다스리며, 안정(安定)
인간人間의 정치政治 서문序文)
일월성신(日月星辰)으로서 ‘해 달 별’들이, 땅에서 증발(蒸發)하는 기운(氣運)을 훈도(薰陶)하며 감화(感化)시키고, 생양수장(生養收藏)하며 탄생(誕生)하고 양육(養育)되며 수확(收穫)되고 저장(貯藏)되는, 인간(人間)과 만물(萬物)이, 운화(運化)의 ‘운수(運數)의 변화(變化)’에 의(依)하여 순환(循環)되는 것은, 예나 지금(只今)이나 한결같아서 어길 수 없으니, 이것이 곧, 우주(宇宙)의 ‘거대(巨大)한 정치(政治)’로서 대정(大政)이다.
사물(事物)의 입장(立場)에서 보면, 비록 그 사물(事物)을 위(爲)하여, 정사(政事)가 행(行)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實際)로는 바로 그 사물(事物)이, 운화(運化)로 인(因)하여, 동작(動作)하고 휴식(休息)하는 것이니, 인간(人間)의 입장(立場)에서 보더라도, 어찌 유독(惟獨) 인간(人間)만을 위(爲)하여, 천지자연(天地自然) 우주(宇宙)의 정사(政事)가, 배포(配布)되어 펼쳐지는 것이겠는가.
이러한 바는, 실제(實際)로 인간(人間)이, 자기(自己) ‘몸’에서 징험(徵驗)할 수 있다.
사물(事物)은 각각(各各)의 분별능력(分別能力)으로서 지각(知覺)이 있고, 인간(人間)은 각각(各各) 사유능력(思惟能力)으로서 추측(推測)이 있는데, 만일(萬一) 자아(自我)의 정신적기운(精神的氣運)으로서 신기(神氣)라는, 지각(知覺)과 추측(推測)이 아니라면, 천지자연(天地自然) 범위(範圍)의 ‘거대(巨大)한 정치(政治)’로서 대정(大政)을, 체득(體得)하고 인식(認識)하여, 체인(體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人間)이, 지극(至極)히 미세(微細)한, ‘심리(心理)와 시각(視覺)’으로서, 심목(心目)의 지각(知覺)을 가지고, 능(能)히 크고 작은 ‘운수(運數)의 변화(變化)’로서 운화(運化)를, 죄다 추측(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 맡은, ‘기운(氣運)의 변화(變化)’로서 기화(氣化)의 정사(政事)가, 모두 자아(自我)의 신기(神氣)로서 들어와, 인간(人間)에게 모름지기 수용(須用)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인간(人間)의 정치(政治)’로서, 인정(人政)이 발생(發生)하게 된 시초(始初)라고 할 것이다.
정(政)이란 ‘바로잡는다’는 뜻이니, 인위(人爲)의 바르지 못한 것을, 금지(禁止)하여 차단(遮斷)하고, 천도(天道)의 바른 것을, 본받아서 따르게 함으로써, 온 세상(世上) 우내(宇內)의, 인민(人民)을 통찰(統察)하여, 정사(政事)의 대체(大體)를 정립(定立)하고, 때로는 그 지방(地方)의 풍속(風俗)을 관찰(觀察)하여, 정사(政事)를 적절(適切)히 조종(操縱)하는 것이다.
견식(見識)이 여기에 이르면,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으로서, 천인(天人)의 정사(政事)를 논(論)할 수 있고, 또한 천인(天人)의 정사(政事)를 행(行)할 수 있어서, 백성(百姓)을 편안(便安)하게 하는 것을, 내 ‘몸’을 편안(便安)하게 하는 것으로서 삼고, 백성(百姓)을 양육(養育)하는 것을, 내 몸을 양육(養育)하는 것으로서 삼고, 백성(百姓)을 교육(敎育)하는 것을, 나 자신(自身)을 교육(敎育)하는 것으로 삼는다.
견식(見識)이 얕은 자(者)는, 마음속에 배포(排布)되어 있는 천지인물(天地人物)과, 몸 밖의 천지인물(天地人物)을 둘로 여겨서, ‘안’을 주체(主體)로 하고, ‘밖’을 객체(客體)로 하여서, 흔히 심리(心理)에 좇아 정사(政事)를 논(論)하므로, ‘밖’에서 체득(體得)하여서, ‘밖’에서 사용(使用)하지만, ‘정신(精神)의 기운(氣運)’으로서 신기(神氣)란 것이, 두루 통달(通達)하여, 내외(內外)가 한가지이고, 원근(遠近)이 다르지 않음인 바를, 깨닫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예절(禮節)과 법률(法律)’로서 예율(禮律)과, ‘포상(褒賞)과 형벌(刑罰)’로서 상벌(賞罰)에, 정련(精鍊)한 사람을, 임용(任用)하여 쓰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 예율(禮律)과 상벌(賞罰)의, 한 부분(部分)에 대(對)한 견해(見解)를 얻은 것을 자랑한다.
천박(淺薄)한 비유(譬喩)나 인용(引用)하면서, 하등(下等)의 평판(評判)에나 맞추려 하고, 각심(刻甚)하게 폐단(弊端)을 말하며, 곤궁(困窮)한 뜻을 풀려고 하니, 이것은 모두, 정치사업(政治事業)으로서 정사(政事)의, ‘말단(末端)의 업무(業務)’로서 말무(末務)인 것이다.
종신(終身)토록 ‘연습(演習)하고 숙련(熟練)’하며 습숙(習熟)하더라도, ‘간사(奸邪)한 허위(虛僞)’의 간위(奸僞)가 쉽게 생(生)겨서, ‘정치(政治)와 교육(敎育)’으로서, 정교(政敎)를 좀먹고 해(害)치니, 정사(政事)가 미진(未盡)함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견식(見識)이 통달(通達)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대저(大抵) 넓은 땅을, 좁은 범위(範圍)로써 다스릴 수 없고, 많은 백성(百姓)을,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니, 세상(世上)을 함께 다스리며, 안정(安定)
1. 인정서(人政序,
인간人間의 정치政治 서문序文)
2. 인정측인서(人政測人序,
인정人政 측인편測人篇 서문序文)
3. 측인대도(測人大道,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하는 위대偉大한 도리道理)
4. 합인기위측(合人己爲測,
타자他者와 자아自我를 결합結合하여 측량測量한다)
5. 구기소용(求其所用,
그 소용所用을 추구追求한다)
6. 유용무용(有用無用,
유용有用과 무용無用)
7. 상재측중(相在測中,
관상觀相은 측량測量의 과정過程 중中에 있다)
8. 불가측인(不可測人,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할 수 없음)
9. 가측인(可測人,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할 수 있음)
10. 회확식량(恢擴識量,
지식知識의 역량力量을 크게 확충擴充해야 한다)
11. 천하측인동이(天下測人同異,
천하天下에서 측인測人의 같고 다름)
12. 대지난측(大知難測,
위대偉大한 지혜知慧는 측량測量하기가 난해難解하다)
13. 불가측(不可測,
측량測量이 불가不可하다)
14. 사율측인(四率測人,
수학數學의 사율四率로써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한다)
15. 의역측인(醫亦測人,
의사醫師 역시亦是 인간人間을 추측推測하며 측량測量한다)
16. 일통측(一統測,
천기天氣와 인도人道를 ‘하나’로 통일統一하여 측량測量한다)
17. 추확측인(推擴測人,
측인測人을 추측推測하여 확장擴張한다)
18. 찰기추달(察氣推達,
기氣를 관찰觀察하고 추측推測하여 통달通達한다)
19. 변상인이(辨相人異,
관상인觀相人의 차이差異를 변별辨別함)
20. 신기상인(神氣相人,
신기神氣로써 인간人間의 관상觀相을 보아야 한다)
21. 우희비교(憂喜比較,
근심과 기쁨을 비교比較함)
22. 대소길흉(大小吉凶,
크고 작음과 행복幸福과 불행不幸)
23. 인수부동(人獸不同,
인간人間과 동물動物은 동일同一하지 않다)
24. 화진(畫眞,
진실眞實된 회화繪畫)
25. 체기(體氣,
형체形體와 기운氣運)
26. 유정무정(有定無定,
정定함이 있는 것, 정定함이 없는 것)
27. 내외부동(內外不同,
내면內面과 외면外面은 동일同一하지 않다)
28. 무사유사(無事有事,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
29. 지인측인유이(知人測人有異,
인간人間을 인지認知하는 일과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하는 일은
차이差異가 있다)
인간人間의 정치政治 서문序文)
2. 인정측인서(人政測人序,
인정人政 측인편測人篇 서문序文)
3. 측인대도(測人大道,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하는 위대偉大한 도리道理)
4. 합인기위측(合人己爲測,
타자他者와 자아自我를 결합結合하여 측량測量한다)
5. 구기소용(求其所用,
그 소용所用을 추구追求한다)
6. 유용무용(有用無用,
유용有用과 무용無用)
7. 상재측중(相在測中,
관상觀相은 측량測量의 과정過程 중中에 있다)
8. 불가측인(不可測人,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할 수 없음)
9. 가측인(可測人,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할 수 있음)
10. 회확식량(恢擴識量,
지식知識의 역량力量을 크게 확충擴充해야 한다)
11. 천하측인동이(天下測人同異,
천하天下에서 측인測人의 같고 다름)
12. 대지난측(大知難測,
위대偉大한 지혜知慧는 측량測量하기가 난해難解하다)
13. 불가측(不可測,
측량測量이 불가不可하다)
14. 사율측인(四率測人,
수학數學의 사율四率로써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한다)
15. 의역측인(醫亦測人,
의사醫師 역시亦是 인간人間을 추측推測하며 측량測量한다)
16. 일통측(一統測,
천기天氣와 인도人道를 ‘하나’로 통일統一하여 측량測量한다)
17. 추확측인(推擴測人,
측인測人을 추측推測하여 확장擴張한다)
18. 찰기추달(察氣推達,
기氣를 관찰觀察하고 추측推測하여 통달通達한다)
19. 변상인이(辨相人異,
관상인觀相人의 차이差異를 변별辨別함)
20. 신기상인(神氣相人,
신기神氣로써 인간人間의 관상觀相을 보아야 한다)
21. 우희비교(憂喜比較,
근심과 기쁨을 비교比較함)
22. 대소길흉(大小吉凶,
크고 작음과 행복幸福과 불행不幸)
23. 인수부동(人獸不同,
인간人間과 동물動物은 동일同一하지 않다)
24. 화진(畫眞,
진실眞實된 회화繪畫)
25. 체기(體氣,
형체形體와 기운氣運)
26. 유정무정(有定無定,
정定함이 있는 것, 정定함이 없는 것)
27. 내외부동(內外不同,
내면內面과 외면外面은 동일同一하지 않다)
28. 무사유사(無事有事,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
29. 지인측인유이(知人測人有異,
인간人間을 인지認知하는 일과
인간人間을 측량測量하는 일은
차이差異가 있다)
인물정보
저자(글) 탁양현 옮김
옮긴이 탁양현
≪인문학 에세이≫
≪삶이라는 여행≫
≪노자 정치철학≫
≪장자 예술철학≫
≪주역 인간철학≫
≪니체 실존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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